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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정부와 기업 주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혁신, 새로움이라는 트렌드, 여기서 개인이 이윤을 창출하고 실질적인 창업이나 경영, 생계와 관련된 것을 창출, 이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분위기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며, 미래를 그립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무래도 돈이나 이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만의 것,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는 법,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그런 점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방법, 해외사례와 특허활용과 창출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지원 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실질적인 경영기법과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것을 취하는 노하우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는 다변화되고, 사람들의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이런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고, 앞서가며 선점하는 것, 특허는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노력해서 남이나 기업, 단체에게 뺏긴다? 억울한 일입니다. 이런 악용적인 관행이나 악법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개인이 앞장서서 자신의 물건이나 소유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특허는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애매하거나 얕은 기술소유나 특허신청이 아닌, 구체적이며 명확한, 대중들에게 먹히는 특허사업과 종류, 발전하는 산업과 결부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 등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기업과 개인의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창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자신만의 사업장을 경영하며, 새로움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가만있지 않습니다. 돈이 된다면 사람이 모이듯, 기업도 이런 개인 사업장에게 손을 뻗치며 적절한 타협이나 때로는 갑질로 물의를 일으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대응과 법의 규제, 정부의 조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스스로가 특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이는 경영기법이나 경제와도 무관하지 않고,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특허나 다른 사례를 이용하여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이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글로벌 경쟁으로 치닫는 사회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며, 기술선점이나 연구개발에도 특허를 활용한 보호와 발전도모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자원이나 기술이 기업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줄 수도 있고,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특허에 대한 비중과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특허와 보호, 지적재산권과 소유권 등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며, 멀게만 보였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방법론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특허와 경영기법은 위험과 불행을 초래하지만, 제대로 된 활용기법과 특허는 이윤창출을 넘어서서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큰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 즉, 준비된 만큼, 제대로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고, 이는 다른 분쟁이나 불필요한 갈등도 줄여줄 것이며, 관련된 인적자원, 물적자원의 손해방지에도 탁월한 방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특허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알았던 특허, 몰랐던 정보, 앞으로 변화될 모습과 새로운 부가가치 및 산업에서 어떤 점이 부각되며, 이슈가 될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미리 접해본다면, 발전에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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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라는 직업에 매력을 느꼈었고, 실제 변리사로 활동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이 책의 저자 신무연씨는 퀄컴, 삼성, 국내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규모의 특허 출원, 관련 업무를 감당해오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무지'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한다.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철저하게 특허 관리를 하지 못하고, 기업 대표나 실무자마저도 특허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결국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손해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안타까움을 시작으로 본서는 집필되었다. 저자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사례를 많이 들고, 특허를 어렵게 생각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누구나 알아야 할 특허 상식 12가지를 다루고 있다. 특허의 역사와 성질에서 시작해서, 왜 특허를 받아야하는지를 설명해준다. 특허의 종류와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도 알려준다. 특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2장에서는 특허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다룬다. 시장에 내놓기 전에 출원부터 하라는 것! 아예 연구개발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옳다. 특허비용을 절약하는 방법과 출원 대리인 선정 팁등이 담겨 있으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인들은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3장에서는 국가마다 다른 특허 제도, 해외출원전략을 다루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사례와 특허 번역을 맡기는 법, 절반의 비용으로 등록률을 높이는 팁을 소개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전문가가 쓴 책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서 좋았다. 4장에서는 특허를 활용하는 법으로, 특허권을 매입, 매각하고, 특허로 인하여 사업화 지원, 인증제도, 절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를 보면 앞으로 중소기업도 특허의 중요성과 효과를 간과하지 않을 것 같다. 5장에서는 특허 침해와 특허 분쟁에 대한 부분이다. 코닥과 샤오미의 사례를 통해 특허 분쟁이 기업의 생존과 미래까지 좌우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허권자들이 침해자를 공격할 때 주의해야할 점과 반대로 특허권자에 대처하는 방어 전략을 모두 담았다. 읽는데..기업도 정말 복잡하고 힘들겠다. 특허로 인한 법적 투쟁이 얼마나 피를 말릴지 연상되었기 때문이다. 6장에서는 기업이 특허정보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다루는데,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아이디어 개발과 특허에 관심이 있다면 도움이 될 내용이다. 7장에서는 기업의 특허관리 컨설팅을 주제로 기업 특허 관리자의 역할, 효과적인 특허관리 팁, 직무발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8장은 정부 지원 사업과 뒷 부분 부록으로 특허 정보 조사방법, 변리사 입장에서 본 특허 침해 소송,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같은 흥미로운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특허가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변리사 시험 문제집이나 특허법 책은 있어도.. 그동안 일반인들이 알기 쉽고 편하게 읽을만한, 신뢰할 만한 책이 많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서는 가치가 있으며, 기업인들이라면 꼭 읽어 둘 만한 책이다. 변리사의 관점과 입장에서 저술된 부분도 눈에 띄긴 했는데,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가 마음에 들었다. ^^ 저자분께 바람이 있다면, 다음에는 변리사를 꿈꾸는 독자들을 위한 변리사 안내서라든가, 좀 더 개인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담긴, 더 많은 일반 독자들을 위한 책도 내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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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특허는 전략이다 -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특허나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는 들어는 봤어도 아마 법적인 측면이나 정확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이다. 변리사인 저자는 외국과 국내 대기업에서는 특허관련 부서가 있어서 이에 대한 처리가 잘 이루어지는데,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없고 기업 대표 및 실무자들 또한 무지하여 도움을 주고자 책을 펴내게 되었다고 한다. 어려운 용어를 빼고 사례들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금 어렵긴 했다. 전혀 모르는 분야라는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재산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자 지식 수준일 것이다. 나 또한 변리사라는 직업만 알지, 정확히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어쨌거나 책의 도입부는 '특허상식 12가지'라는 타이틀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고, 역사를 토대로 엮어내어 특허를 쉽게 다가가도록 해준다. 전문적인 내용들 또한 특허에 대해 몰랐던 나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시장경제와 산업 발전 속에서 특허를 통한 독점권은 기술발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겼다는 것과,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읽으면 왜 저자가 국내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특허에 관한 책을 내고자 했는지 충분히 공감이 될 것이다. 제품차별화는 곧 독점으로 이어지고, 무엇보다 특허분쟁에 대비하려면 특허에 대해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밖에 자금 조달이나 마케팅에 도움되는 특허도 있어 놀라웠다. 방대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에 관한 법률적인 걸 모두 하루 아침에 책 한권으로 얻을 수는 없지만, 왜 알아야 하는지 충분히 전달되었고, 그 뒤의 몫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나 실무자들의 몫인 것 같다. 해외진출을 하려면 각 국가별 특허법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이는 저자가 3장에서 따로 설명해주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특허법 대해.), 특허랑 실용신안이 뭐가 다른지도 유용한 개념설명이었다. 원천특허, 개량특허, 표준 특허.. 특허의 종류도 많독 관리하는 노하우도 알 수 있었다. 특허를 활요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기업을 위한 특허관리 컨설팅 부분도 기업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리라. 이 책은 특허,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지에서 부터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 사업 운영에서의 특허권 관리에 대해 포괄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책이었다. 내용은 어렵고 실제 생활에서 쓸일이(?) 거의 없을 듯해도,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지 전략들은 아무래도 지식이나 노하우가 중요해지고, 상품 개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누구나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지 아닐까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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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전문분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건강과 질병을 다루는 의사가 있고 사건의 해석과 법을 적용하는 법조인이 있듯이 특허는 특허를 다루는 변리사의 전문분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과의 특허 관련 소송과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마주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나의 경우에도 특허와 관련하여 알아보거나 출원에 관련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매번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쉽게 설명하거나 가르쳐 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모른채 지나가기 쉽다. <특허는 전략이다>는 나와 같이 특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부터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사람까지 커버하는 유용한 책이다. 특허는 무엇이며 왜 특허를 받아야 하는가.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의미한다. 내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였는데 누군가가 도용한다면 기술을 연구하고 발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로 인하여 커다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이 기술을 보호받고 싶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법적으로 기술을 등록하고 허가 받은 이에게 독점권을 주어 보호해주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의 발명자를 보호하는 수단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가지고 경쟁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누군가가 내 특허에 위배되는 기술을 사용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허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특허 명세서 작성 전에 사전에 내 기술이 기존 특허에 저촉이 되는지 혹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애햐 한다. 이러한 검토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까닭에 변리사나 특허 사무소가 이러한 검토 업무를 대신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명세서 역시 일정한 형식과 정확한 용어를 통해 기술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일반인이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변리사 혹은 특허 사무소에 의뢰하여 진행하게 된다. 물론 직접 할 수 있지만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마치 법적 분쟁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특허 진행을 위해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특허 속지주의 특허는 특허를 출원한 국가에만 해당한다. 즉 나라별로 특허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 기술을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 나라에 특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나라별로 전략을 세워 접근하지 않으면 매우 많은 비용을 치뤄야 한다. 특허의 무효화 특허는 등록되었다고 해서 만능이 아니다. 심사가 통과되어 등록된 특허라 할 지라도 무효 소송을 통해 무효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신규성이 필요한데 이 것은 특허 출원 전에 기술이 발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박람회나 전시회에 기술을 출품할 경우 이 전에 특허 출원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특허가 무효 처리 될 수 있다. 특허에 대한 특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들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나 역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특허는 저가 표현한대로 보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예측되는 위험을 대비하여 비용을 들여 보험에 들듯이 기술과 관련된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대로 모든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고 등록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특허를 운용할지에 대한 예측과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개인이 직접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변리사나 특허 사무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수도 없다. 중요한 부분과 요소는 내가 직접 체크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을 이 책에 소개된 정부 특허 지원 정책 혹은 특허 국가지원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책이 특허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책 한권이면 특허에 대한 최소한의 것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특허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특허에 관한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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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전략이다 특허는 제품출시를 하거나 박람회 출품 후에는 특허나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기존에 공지된 발명, 디자인을 출원한 이유로 원칙적으로 특허가 거절된다. 이러한 경우를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한단다. 이 사실을 책을 통해 알고서 깜짝 놀랐다. 며칠 전 모 변리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 그 사실은 내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의 구성은 ‘누구나 알아야 할 특허 상식,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 7가지, 국가마다 다른 특허제도와 해외출원전략 세우기, 경쟁력을 키우는 특허활용법, 특허전쟁에서 성공하는 전략 세우기, 기업이 특허정보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기업을 위한 특허 관리 컨설팅, 정부는 왜 특허에 아낌없이 투자하는가‘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에 대한 전쟁들을 종종 주변에서 겪는 것들을 보고,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 상품을 내면서, 사업화하는데 특허가 언급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특허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특허 분쟁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이 발명을 공개했는데 특허를 무조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읽고 그런 경우는 어딘지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면서 책장을 넘겼다. 특허법은 일정한 경우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예외를 인정해준다. 그것이 바로 ‘공지예외 규정’이다. 한국에서는 제품출시나 박람회 출품 후 1년 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해당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예외를 인정해준단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빠트리고 특허법을 이해했다니... 이 책을 읽으면서 고마운 독서가 됐다. 중국에서는 ‘공지예외‘이 잘 적용되지 않는단다. 중국, 인색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가 인정한 박람회에서 한 공지만 인정한단다. 랜드로버사의 프리미엄 라인인 레인지로버 이보크가 박람회 출원 전에 중국에서 디자인 원서 제출을 해놓지 않아 모방품을 막지 못했다는 사례를 저자는 소개했다. 또 독일에서 에플이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특허출원을 받지 못한 ’바운스백‘을 사례, 독일의 공지예외 제도도 까다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반면 미국은 공지예외제도가 너그럽단다. 국가마다 다른 공지예외제도가 차이가 있단다. 만약 청구권을 신속히 발표해야하는데 정식 출원할 시간이 없으면 ‘청구범위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가출원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특허청구범위 유예제도가 있다. 미국이 훨씬 유연한데 논문 자체를 제출하거나 PPT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가출원이 된다. 그 후 1년 내에 정식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된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특허 명세서의 형식에 맞춰서 출원을 해야 하며, 특허 청구범위만 나중에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허 출원시점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없는지 정해지므로 제품판매나 박람회 출품 후 특허출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발명 내용이나 제품이 공지되었으므로 특허가 등록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하여 기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자가 그 기술을 일정기간 독점하게 하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특허를 등록하는 그 순간, 그 기술을 널리 알려서 공유하여 더 발전시키자는 의미도 아울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특허를 내는 자체가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더 발전된 기술을 만들어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만큼, 똑같은 것을 또 개발할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이미 특허가 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도 있으니 말이다. 특허를 받아야 하는 이유 특허를 받음으로써 제품 차별화를 통한 독점이다. 기업이 비슷한 제품으로 경쟁할 때 마케팅에 투자해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던가, 연구개발해서 새제품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 다른 차별화 방법은 코카콜라처럼 영업비밀로 차별화를 할 수도 있다. 코카콜라 같은 화학제품과 달리 기계나 전자제품은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해 길어야 몇 개월이면 비밀이 모두 공개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예전에는 외적을 막기 위해성을 쌓았다.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성을 쌓는 시대이다. 특허제품을 원하는 바이어 바이어들은 수입을 할 때 자국내 특허출원을 요구한다. 수입해서 판매할 때, 타 바이어가 베껴 팔수 있기 때문에 특허를 요청한다. 그때까지 비용 때문에 미뤘다가 특허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다. 한국내 출원하고 1년 내 해외출원을 해야 한국에서 출원한 그 날의 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PCT)을 하거나 혹은 필요한 국가들에 개별적으로 특허출원을 해두어야 한다. 해외 거래기업들이 국내기업들에게 특허보증이나 비침해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특허보증은 해당 수출국에서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는 계약이다. 한국출원을 하고 12개월 내 국제특허출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몇 년 후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한국특허를 낼 당시 수년 후 외국에 사업 확장이나 수출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수년 후 해외 바이어가 갑자기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국제출원을 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다. 해외특허를 내려할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해외진출을 조금이라도 할 가망이 있으면, 국제특허출원을 반드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 또 국제특허출원을 했다고 각 국가에서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특허를 등록받기 위해서는 개별국마다 진입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국제특허출원은 일정 기간 내에 진입을 원하는 나라들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입신청을 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추후 해외로 진출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해외 수입업체가 제품수입에 대한 문의를 할 때 해당국의 특허가 있냐고 묻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이용하여 바로 해당국에진입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 수입업체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면 충분히 납득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힘들지만,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특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해외로 수출하려할 때, 또 정부 지원을 받을 때도 특허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다. 특히 해외출원을 할 때는 순서를 달리해서 특허출원심사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란다. 거절이유가 줄줄이 겹쳐지면 그만큼 보완하여 제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순서를 달리해서 거절이유를 보정해서 새로 작성하면 그만큼 거절이유가 줄어들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그리고 특허관리까지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서 특허관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출원, 정부지원, 국내외 특허 조사부터 관리까지, 아주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사업을 하던 하지 않던 필요한 지식이란 생각이 아주 강력히 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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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성공을 위한 변리사의 흥미진진한 지식재산권 이야기 특허는 나와는 크게 상관 없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특허라는 분야가 매우 널리 퍼져있다. 예를 들면 음료수 하나를 보더라도 음료에 대한 제품명이나, 음료병에 대한 디자인이 모두 특허를 받은 부분이다. 제품이나 상호가 한 순간에 유명해지면 그와 비슷한 상품명, 상호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마련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무엇이 원조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도록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요즘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분쟁이 바로 특허전쟁이다. 특허 등록은 과연 언제 해야 할까? 왜 특허등록에 온 촉각을 곤두 세우는 걸까? 특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고, 궁금증만 증폭됐었다. 우연한 기회로 이 책을 얻게 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출판사로부터 감사의 손편지와 함께 향기를 머금은 이 책이 그렇게 내게로 왔다. 특허는 전략이다. 총 8장으로 이어진 파트는 나처럼 특허에 무지한 사람들도 읽어 내리기 쉽도록 특허의 역사를 먼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내용 중 여러 용어나 난해한 상황도 예를 들어 쉽게 풀이하고 있다. 특허는 상품의 저작권이다 라는 개념만을 갖고 있던 내게 특허의 유래, 다양한 종류 등등 무궁무진한 특허의 세계를 인도하는 첫 걸음이었다. 외국이나 대기업은 특허의 프로세스나 관리가 잘되어 있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지재권 관리의 낭패로 특허논쟁에 자주 휘말릴 수밖에 없다. 특허는 전략이다. 책을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이는 특허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 특허권은 독점권이다. 발명가들로 하여금 독점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명가의 기술을 보답하는 사안이라 하겠다. 특허출원이 된 발명품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가 된다. 기술과 발달 촉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갖게 되어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다. 이로서 자유경쟁의 사회질서 논리에 부합하는 과정이다.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하여 기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자가 그 기술을 일정기간 독점하게 되는 제도인 것이다. 이때 중요한 전제가 기술개발의 공유이다. 몇 개월 전 신제품에 성공한 짬뽕 라면은 기술 개발의 노하우 공개를 포기한 대신 특허권을 초기했고, 기술을 모방한 여타의 경쟁 회사들이 각자 비슷한 짬뽕라면을 출시하기에 바빴다. 특허 출원에 앞서 거쳐야 할 단계도 무시하지 못하는 연구개발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는 일종의 보험이라는 개념에서 제품 차별화를 바라는 바이어의 눈높이에 맞추고 자금조달이나, 마케팅 활용 등의 이유로 특허를 받으려 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특허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숙지해야 한다. 특허 창출에 있어서 특허를 출원하는 시기는 이미 연구개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특허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해외 진출을 염두한 특허라면 국제특허나, 해당국가의 특허법도 꼼곰히 따져야 한다. 자본과 노동이 중심이 되던 과거 사회와는 달리 지식기반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특허 또한 지식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야기이다. 특허에 무지한 나 조차도 이해하기 쉬운 책이라 이 분야에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start up 하기에 밑걸음이 되어줄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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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은 제품과 특허를 받지 않은 제품이 함께 있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숙취해소음료 '컨디션'과 '여명808'이 함께 시중에 팔리고 있을때 '컨디션'같은 경우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었고, '여명 808'은 주구장창 광고를 하던 제품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바로 '여명808'. 그 이유는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과 함께 제품하단에 쓰여있던 '특허 181168호'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허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안주고의 차이를 만들고, 그 영향은 매출과 마케팅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였지요. 특허는 제품 차별화는 물론 해외진출에 발판이 되어주곤 하는데요. 하지만 특허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서, 특허권을 받지 못해 제품 분쟁이 일어나는것은 비일비재한 일이랍니다. 좋은 제품, 새로운 제품,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해 성공하게 되면 주변 기업가들은 이 제품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 특허권을 출현해두어야 나의 지식재산권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사업을 한다면 더더욱 대기업과의 제품경쟁을 피할 수 없을터인데 꼭 필효한게 특허랍니다. 다양한 지재권 사건을 담당했던 변리사인 저자답게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흥미로운 사례들로 특허를 조금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특허상식은 물론이고, 특허출원및 등록전략등등 다양한 특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찾으신다면 이 책을 꼭 만나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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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다양한 범주를 다뤘다. 저자는 현재 특허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특허분쟁에서 일어났던 상세한 이야기이다. 물건을 사용하면서 편리함에 대한 생각은 해 보았으나 지식 재산권이 기업의 생존까지 연결되어 있는 실상을 보게 한다. 특허분쟁의 대다수는 끔찍한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특허 전문가를 통해서 어려움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은 좋은 예로 특허는 모든 성취의 적들을 막을 수 있고. 특허가 '속지주의'라 해당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에 이롭게 여러 측면들을 내세우고 있어, 개인이나 중소기업일수록 전문가가 더 필요함을 알게 한다. 특허는 기술을 창의적으로 발명한 대가다. 기술발전을 유지해온 장본인들이 자기 자신과 시장경제의 질서에서 특허 출현 제도가 있어서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간다는 게 흥미롭다. 특허의 종류는 다양했다. 발명을 해야 특허를 내는 것만은 아니었다. 부와 명성을 한순간에 바꾸게 하는 원천특허에서부터 디자인 특허, 개량특허, 삼성과 애플이 주장한 표준특허까지 제품의 변화만큼 차별화되는 게 특허의 내막이었다. 특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공개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에 태생의 사실 확인을 알리듯 국가마다 다른 특허법을 적용해서 특허 출원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의 태생에서 사후관리까지 자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반 소비자 입자에서 보이는 디자인은 물론이고 사용의 편리성까지 묶어서 특허를 내야 강한 전략을 할 수 있다는 특징도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의 질레트에는 면도날에 대한 디자인과 개량할 수 있는 범주까지 특허 포트폴리오로 경쟁업체의 접근을 막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엠피맨닷컴은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고 원천특허를 취득했어도 핵심 특허가 2개뿐이었고, 국내 기업에 의한 무효 분쟁에 휘말려 권리범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미국기업을 거쳐 NPE로 매각되었는데, 원천특허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면 엠피맨닷컴의 라이선스 비용이 약 3조 원으로 평가된다는 사례에서 '특허제도는 국가의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는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허는 전략이다>의 책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인이 자신들에게 만족스러운 특허 범주를 갖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야 하고, 국가도 법제도적으로 특허 침해 기준의 영향권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특허분쟁에 휘말려 원천특허에서 개량특허까지 설명할 수 있는 변리사의 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은 기억에 남는다. 특허의 독특한 범주를 몽땅 잃지 않고 전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지도력이 뛰어난 변리사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일상에서 습득하지 못하는 특허가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있는 느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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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허라면 자신이 발명한 것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하지만 특허에 대해 잘 모르기에 이 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이해를 하고 싶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사건은 특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특허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이 책의 저자인 신무연씨는 현직 변리사로서 특허를 어려워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말한다. 특허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서 이 책을 통해서 특허란 무엇이며 특허에 대한 상식을 얻고 싶었다. 책의 1장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잘 명시되어있다. 재미있는 특허 역사에서부터 특허의 독점권과 배타권, 왜 특허를 받아야하는지와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고, 받지 못하는지 등을 설명해준다. 국가는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발명가들에게 보장함으로써 발명가들의 장려한다. 하지만 특허는 배타권도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특허권의 획득과 침해회피는 무관하기에 침해회피는 특허권 획득과는 별도의 전략을 짜야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는 흔히 특허의 독점권만 생각하지 배타권을 생각하지 못하기에 특허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또 눈길을 끌었던 내용은 특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노하우 7가지였다. 그 7가지는 “출원 전 비밀유지, 특허출원 시기,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출원 이후의 절차, 특허결정과 설정등록, 특허비용 관리, 특허출원 의뢰, 특허대리인 비용”이다. 발명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출원부터 해야 하는데 그 시기는 연구개발 시점부터라고 한다. 또 특허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에는 청구항 수의 조절에 의한 비용절약, 관납료 할인, 심사청구 유무, 정부지원금, 등록 이후 연차료 불납, 해외출원에 대한 비용절약까지 꼼꼼하게 알려준다.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특허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해외특허, 특허활용법, 특허전쟁에서 성공하는 전략 세우기, 기업이 특허정보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등 특허에 대해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잘 설명되어있다. 이 책은 현직 변리사가 알려주는 특허에 대한 이야기여서 더욱 믿음이 생겼고, 특허를 어려워하는 일반인들에게 사례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씌여진 점이 좋았다. 평소에 궁금했었던 특허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매우 유익한 독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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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신무연씨의 특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나온다. 국내의 대기업은 특허에 대해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특허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서 돌아오는 손해가 막심하며, 특허 출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 중소기업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은 바로 특허에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