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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다인종문화적권리, 특별대표권리 자유민주국가(번역상 문제가 있는 듯하지만 그대로 쓴다)들이 소수 민족과 인종문화 집단들의 요구에 반응해 온 가장 중요한 방식의 일부를 보자. 문화적 차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중요한 기제들 중 하나가 "개인들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집단적 차이를 보호하기 위해 집회, 종교, 언론, 이동 및 정치적 단체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유들은 개인들로 하여금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체나 협회를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들 단체들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민족적, 인종문화적 차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집단특수적 조치는 세 가지 형태의 권리가 있다. 1) 자치권, 2) 다인종문화적 권리, 3)특별 대표권리다. 자치권, UN헌장의 '모든 인민의 자결권' 규정은 헛점 투성 대부분의 다민족 국가들에서는 (최근 미얀마 사태의 오래된 원인 중 가장 큰 것이기도 하다. 버마족의 행정주와 7개 부족내지 종족의 자치주의 독립여부 등)그 구성 민족들은 일종 형태의 정치적 자율성 또는 영토적 관할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목적은 자신의 문화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발전은 물론 인민들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자치권에 대한 민족 집단들의 권리는 국제법에서 인정을 받는다. 유엔 헌장에서는 '모든 인민들은 자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민의 범위 등에 관한 상세 규정을 두지 않고, 자결주의 원칙을 다만 국외 식민지에만 적용, 국내 소수민족들이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종류의 식민화와 정복의 과정을 겪었을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인종 문화적 권리, 종교상의 이유로 터번, 차도르, 유대인과 무슬림의 도축법 등 특수문화에 대한 해당 사회의 법규율로부터 면제요구,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지난 30년간 이민자 집단들은 앵글로 동화주의 모델에 성공적으로 도전해왔다. 이 모델은 이민자 집단은 자신들의 인종문화적 유산의 모든 양상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기존 문화적 규범과 관습들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도전은 단순히 주류사회의 편견이나 차별의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특수성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점차 확장돼 소수자 집단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가 명백해졌다. 반인종주의정책(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이 다문화주의 정책 하나로 보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논쟁거리는 종교관행을 전제로 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과 규칙들의 적용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유대인과 무슬림들이 일요일 휴무 또는 동물도살법으로부터 면제(할랄 등, 종교적 율법에 따른 도살을 규제하는 데 대해)를 요구해왔다. 캐나다의 시크족은 터번을 머리에 두르기에 오토바이 헬멧 착용법과 경찰인력들의 공식 복장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해왔다. 이런 요구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가 주요한 정책상 쟁점이다. 특별 대표권리들 소수민족과 인종문화적 집단들의 전통적 관심은 자치, 다인종문화적 권리 중의 하나와 관련됐지만,최근에는 정치과정에서 이들 특수집단들의 권리 반영, 즉,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대체적으로 이민자 집단이나 소수민족 등 특수집단이 포함된 국가들에서는 입법가들은 중산층의 신체 건강한 백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보다 대표적인 과정이라면 인종문화적 및 인종적 소수자들, 여성, 가는 한 자, 장애인 등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집단들의 과소대표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세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여전히 해당 국가의 법률정비가 최우선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할 때, 역차별이란 문제가 제기될것이며(미국의 적극적 조치로 역차별 소송이 제기 등의 사례), 과소대표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비례할당제를 도입할 것인가(입법기관, 의회의원의 할당제 등), 물론 이런 제도도입에 관한 권고안 등이 만들어져, 당해 국가 내에서 제안되고 있으나,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가, 여전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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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한국계 중국인,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상주하는 외국인의 증가는 한국 사회가 점차 단일민족국가의 언어적 및 문화적 동질성으로부터 점차 다문화화의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적 사회로 진전되어 가고 있음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과정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일상적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및 관념,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차원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 한국사회와 한국인은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이론에 관한한 아직 유아적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호주와 같은 이민 국가들은 상이한 언어, 문화를 지닌 이질적인 인종들이 함께 사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역사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적 현실에서 “함께 사는 방법과 논리”를 개발시켜 왔다. 이러한 논리들이 이론적으로 표명된 것이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요지는 기존의 자유주의 이론들이 개인의 평등과 자유를 공정히 실현하기 위해 공통적 시민권의 개념에 의존하였지만, 이러한 공통적 시민권 개념은 집단간 차이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간의 평등한 자유를 실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한다. 그는 민족과 인종(종족)문화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집단차별적 권리를 이들 집단에게 부여할 것을 주장한다. 지은이는 다문화주의 모델로, 소수민족, 이민자집단,고립주의적인 인종종교 집단, 메틱스, 그리고 미국흑인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과 관계하여 지은이는 다민족 국가와 다인종문화국가를 구분한다. 다민족국가는 한 국가 내에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국가를 지칭하며, 다인종문화국가는 주로 이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다양한 인종문화적 집단들이 존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과 함께 킴리카는 집단차별적 권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즉 다민족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자치정부권리’, 인종문화적 소수집단들이 자신의 문화적 독특성과 자긍심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다인종문화적 권리’ 그리고 소수민족 또는 인종문화적 소수집단이 광범위한 전체사회에서 경시되지 않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집단대표권을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