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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나오자마자 필독서로 가지고 꼭 필어야겠다는 생각과 평소에 관련법률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전세금, 각서, 보증 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이런 법률이 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큰 오산이기에 미리미리 배워두고, 정보를 가지고 싶었다. 10년전에 처음 직장에서 번 돈으로 어린나이에 원룸전세를 얻었다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어려움을 겼었을때부터 생활법률은 무조건 알아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도 흐지부지되었었다. 하지만 이 책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배워나갔고, 내가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법은 너무 복잡하고, 용어자체가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책의 좋은점은 어렵지 않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편익을 많이 생각하며 만들어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통 정보를 찾다보면 길지도 않은 글인데 몇번씩 읽기를 되풀이해서 생각의 물음표를 찍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또, 생활법률에라는 이름에 맞게 우리들이 생활속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대비하는데도, 해결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보증금 지키기 5계명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니 알아두었으면 한다.
부동산, 세금,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법들이 존재한다. 법은 모르는 사람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내가 몰랐다는 이유로 법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말이다. 아마 생활법률에서 한번쯤 고생해본 사람들은 모르것이 죄라는 말을 실감할 것이다. 이 책은 궁금한 내용들을 묻는 것이 부분이 있어서 좋았고, 어렵지 않아 좋았던 것 같다. 생활속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많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믿는다. 이 책으로 법에 대한 상식을 공부하고, 배울수 있어 좋았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해 알지만 정작 법없이도 사는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 생활법률은 상식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손을 뻗으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나는 이 책으로 공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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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책읽기와 글쓰기를 게을리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즘의 저는 이상합니다. 아무리 입시철이라 정신이 없다고는 해도, 책을 손에 들기가 영. 귀찮아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멍하게 앉아있다가 내리기 일쑤.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먹고 한 두어 시간 뒹굴다 씻고 다시 취침-의 생활입니다. 읽어야 할 책은 많고 흘러가는 시간은 아깝기만 한데 말이죠. 책 자체에 흥미가 떨어졌다는 기분이랄까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얼마 전 심하게 아픈 뒤로는 몸도 영 개운치가 않고 모든 것이 시들하기만 해요. 왜 이럴까요.
저는 편독이 심한 편이에요. 좋아하는 분야만 골라 읽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아예 눈길도 주지 않거든요. 소설이나 에세이 등은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그 가치는 높게 평가하지만,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조금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책읽기가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읽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신선했어요.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는 분야. 하지만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한쪽으로 미뤄두기만 해서는 영원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으샤으샤! 책을 쫙 펼쳤는데. 오홍.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저자들도 어떻게 하면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지 고민을 엄청 했나 봅니다. 첫번째 파트가 바로 '돈'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두 번째 파트는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한 2년 정도 전이라면 이 파트를 훌쩍 뛰어넘었을지도 몰라요. 원래 좀 관심도 적었을 뿐더러 '나중에 필요할 때 알아보면 되겠지'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직장을 얻고 약 2년 정도 집 때문에 고민하면서 부동산에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등기 보는 법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 확정일자에 보증금, 그리고 쪼콤 얄밉게 빠져나가는 돈인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세세하게 적혀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나중에 집을 얻을 때는 예전보다 더 잘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약삭빠르게(?)요.
이 외에도 직장 내에서 접할 수 있는 근로계약과 임금 관련 건이나 성희롱, 가족 내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이혼, 양육, 간통, 상속 등-과 인터넷과 교통사고, 일상생활 속 사건 파일들이 재미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간단한 법률상식까지 실려 있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이 책을 참고해도 좋을 것 같아요. 조근조근 설명하는 어투에 Q&A까지,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가장 마음에 든 건 역시 이 책의 주인공, 도땡스 변호사고요. 으훗.
예전에는 '법'이라고 하면 아무 이유 없이 살짝 겁이 나기도 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부르실 때 처럼요. (요즘 학생들은 교무실을 놀이터로 생각하는 정도니 아마 이런 기분 모르겠죠;;)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한 분야일수록, 알고 싶지 않은 내용일 수록 파고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이 세계에 발 붙이고 살아가는 한,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도땡스 변호사의 쉬운 설명과 다양한 사례들로 어쩐지 허공에 붕 떠있던 발이 조금 내려온 듯한 기분이 들어요. 역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책이 최고인 걸까나요. 으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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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법률지식의 필요성을 느낄 때가 바로 인생의 고비가 아닌가 싶다. 그만큼 순탄하고 평온한 일상에서 법은 관심 밖의 대상이다. 그런데 어디 삶이 그리 녹록하던가. 현재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하여 무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알아두면 신통방통 요긴한 것이 법률지식이다.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은 그런 면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실 법이란 것이 한 번 읽어본다고 머리에 쏙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라 집에 두고 필요할 때 찾아보면 요긴할 것 같다. 내용은 금전, 부동산, 직장, 가족, 인터넷, 교통사고, 일상생활 속 사건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법률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다시금 알려주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편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눈여겨봐야 한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긴다. 그런데 정작 계약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라 계약한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간혹 등기부 위조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직접 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하나를 알려준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간의 경과와 상관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이 성립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몇 번이라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제대로 알고 있어서 손해보는 일이 없다. 요즘은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대부분 처리가 되지만 무조건 보험만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교통사고는 워낙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사소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사고와 중상해 사고, 뺑소니, 음주 측정거부 그리고 11대 중과실 사고 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구제해 줄 수 없다. 즉 자동차 보험으로 구제받지 못하고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뜻이다. 처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미리 절대 안전운전으로 조심하는 것뿐이다. 다른 건 몰라도 교통사고는 법률지식을 많이 안다고해도 피할 수 없다. 안전운전이 최선이다. 맨 마지막 장에는 알아두면 당당해지는 법률상식이 나와있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헷갈리는 내용이라 꽤 도움이 된다. 고소와 고발,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무고죄, 초상권, 육아휴직, 도박죄, 스토킹까지 실생활에서 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책인 법률지식이다. 이 책 한 권이면 웬만한 분제는 실속있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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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그 어느쪽이든 자신이 알고 있다면 언제나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것 같아요. 저 역시 평범한 사람으로 법이라 하면 전혀 잘모르고 생소하고 낮선 내용이지요 하지만, 모든 생활이 법과 관련이 되는것을 잘 아는지라 누군가에게 친절히 설명을 들으면 좋으련만 법률에 대해 해박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터라 이 책이 참으로 필요하게 느껴지더군요. 모든 법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것이라 서로가 조금씩 남을 배려한다면 궂이 법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세워야하는 많은 관계들을 법률적으로 알려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먼저, 8파트로 금전, 부동산,직장,가족,인터넷,교통사고,일상생활속사건파일,알아두면 당당해지는 법률상식편으로 나뉘어져 설명하고 있어요. 한단락이 시작되는 첫장에는 웹툰형식의 만화로 그 장의 내용을 간략하고 이해쉽게 설명되어서 일단 그 장의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생소한 단어와 법률적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친절하게 예시를 통해 사례를 잘 담아놓아서 더 이해가 잘 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상식편을 유심히 보았어요.. 가까운 가족이 교통사고로 입원해있어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해서요.. 중대과실은 민사 형사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것과 사고 났을때 도 큰소리치거나 당황하지말고 경찰에 신고하고선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정확한 진술을 토대로 하여 사건을 수습하는것이 최선이라는것을 알게되었네요. 재산상의 이익이나 가족이나 회사동료와의 관게속에 벌어지는 일들과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택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적인것 까지 세심하게 알려주어서 정말 좋았답니다. 이 책을 두고두고 보면서 법은 언제나 평등하다는 것을 느끼고 싶네요. 그러려면 상식으로나마 잘 알고 있어야 될것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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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면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져 공부해볼 엄두도 못냈었는데.. 삼양미디어에서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률을 다룬 책이 나왔네요. 이름하야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이네요. 정말 제목에 걸맞게 꼭 필요한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구요. 도땡스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서 법률이 생각했던 것 만큼 어렵지 않구나 하는 자신감도 붙었어요.^^* 많이 들어봤으나 잘 알지 못했던 공증의 효력이나 일반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개인파산이나 부동산 거래,세금등 정말 유용한 내용이 가득 실려있지요. 남의 집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인의 횡포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례를 여러번 봐왔는데요..그때를 대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꼭 알아둬야겠더라구요. 이 책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여러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해주고 도땡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데요.. 역시 아는 것이 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만화형식으로 접하니 더 쉽고 재밌었네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만화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네요..ㅋ
생활법률 상식코너에서는 앞서 배운 내용을 콕 집어 요약해주어 법률상식을 쌓을 수 있었지요.
<도와줘요,도땡스>는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독자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지요. 요즘 인터넷으로 최저가 경매를 많이 하는데..그런데 그게 모두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런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사이트를 방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살다보면 황당한 경우 많은데요.. 음식점에서 밥먹고 나왔는데 신발이 없어진 경우에.. 주인은 경고문구를 붙였으니..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다고 손님한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고문구하고는 상관없이 가게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또, 택배회사에서 운송중 물건을 분실했을때는 회사의 책임이 있으니.. 운송장을 잘 챙겨두었다가 보상을 받아야겠지요.. 알고 대처하면 자신의 손해를 막을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더 현명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이책,,읽어보면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이 많아서 읽어보길 권해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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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모두 여덟 단원으로 나뉘어 있다. 1.금전 / 2부동산 / 3.직장 /4. 가족 /5. 인터넷 /6. 교통사고 / 7.일상생활속 사건파일 / 8.알아두면 당당해지는 법률 상식 등으로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앞부분에는 관련 법률을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관련 상담식으로 편집한것도 좋았다.
또한 중간 중간에 책의 내용중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다시 요약해서 알려주고 중요한 단어에 대한 풀이도 덧붙였다. 실제와 비슷한 경우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점도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이다.게다가 분명히 변호사가 쓴 책임에도 책에는 <변호사없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방법이 세가지가 소개되어 있다.(P 137)
차용증이나 부동산 계약같은 부분말고 3. 직장편에서는 직장내의 성희롱. 성추행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여성들은 한권씩 구입하면 좋을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도 이젠 상식으로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결혼도 법적인 의미로 엄연한 남녀간의 계약이라고 한다. 결혼하면 공동의 권리와 책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이러한 권리와 책임, 의무를 동반한 법률적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라고. 이혼시에 재산분할이라던지 자녀에 대한 친권문제도 나와있어서 요즘처럼 이혼이 흔한 시대엔 알아두어야 할 법률 상식이 많구나..하는 생각도 들었다.
5. 인터넷편에서는 방심하기쉬운 <저작권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음원을 올리거나 가사를 올려도 저작권법을 어기는게 된다니 잘 알아두어야 겠다. 인터넷 쇼핑이 활성화된요즘에 맞게 인터넷 쇼핑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었다. 인터넷쇼핑몰 약관에서 모호한 부분은 소비장에게 유라히게 해석하라고 한다. 아무리시대가 좋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해도 소비자는 여전히 왕이고 법이 소비자의 편이라고.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도 요즘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것으로 생각되었다. 자동차 보험회사만 믿고 있으면 되는게 아닌 것이다. 특히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을 하였을땐 가차없이 강도높은 처벌을 한다니 11대 중과실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중에는 <소음> <일조, 조망권>이라는게 있다. 택배분실, 인터넷 최저가 경매 (사기), 학교폭력에 대하여도 나와있는데 이런부분은 점점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거 같았다. 책의 맨 뒷부분에 나온 <알아두면 당당해지는 법률 상식>편에서도 고소와 고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무고죄/ 초상권/ 육아휴직 도박죄/ 스토킹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의 생활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알아야할 법률도 늘어난다. 그런데 대체로 <법률>하면 웬지 어렵고 딱딱한 느낌에 거리가 느껴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런 책 한권씩 각 가정에 비치하면 어려운 법률 문제에 도움도 받고 자신의 법률 지식도 늘릴수 있으니 일석이조로 생각된다. 평소에 어렵게 느끼던 법률 문제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책을 펴낸 두분 저자께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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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의 일에서 최고가 돼야 돈과 명예를 가질 수 있다. 돈과 명예를 모두를 갖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일했으면 정당한 대가를 받고, 피해는 입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당했음에도 법적 시비가 붙어 불리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곰이 재주를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라고나 할까? 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필자는 법에 참 무지한 편이다. 자기계발도 어렵지만 자기계발 후,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얻은 것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다. 억울한 일을 줄이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법문을 보면 참 어렵게 느껴진다. 한국어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바로 법문을 읽을 때다.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굴욕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됨됨이와는 상관없이 우상시되고 있고, 외국어를 잘하려고 무지 노력한다. 하지만 한국인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등한시하다 큰코다치는 경우가 바로 법문을 들여다 볼 때일 것이다. 특히 점하나가 어디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릴 수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법률이다. 법률에 기초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법문을 보고 스스로 이해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률적 지식은 반드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하니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필자는 이러한 부족한 점을 채우고자 책을 살피던 중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다. 행운이다. 사회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 즉, 보증, 부동산 계약, 신용카드, 저작권, 근로계약 등 법률지식 초보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들어 있다. 단색구성이 아닌 칼라구성이다. 법률은 어려운 한자어로 짤막하게 구성되곤 하는데 이 책은 그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과 일상생활에서 쓰는 대화말로 풀이하고 있다. 한글을 쓰고 괄호안에 한자를 쓰긴 하였지만, 좀 더 많이 한자도 넣어주었으면 아쉬움이 들긴 하다. 독자가 모를 것 같은 단어에 *표시를 해서 책 옆면에 용어의 뜻이 뭔지 알기 쉽도록 풀이해주고 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Q&A로 다루었다. Q&A의 내용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아쉽다. 필자는 법률 초보자이지만, 이 책만으로 여기에서 다룬 일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법이 쉽지만은 않고, 법률은 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다보면 법률 지식 무지로 인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의 해결하려는 맥을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고 또 봐서 법률지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필자여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픈 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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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책은 진짜 꼭 필요하다. 차용증/ 보증/ 신용카드/ 개인회생등 개인신용에 대해 다룬 파트 1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혹은 잘못 알아서 궁지에 몰린 경험을 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말이다. 누구라도 살면서 한번 이상은 반드시 맞닥뜨릴만한 우리 주변의 문제들과 관련해 알기쉽게 풀어낸 재미있는 생활법률 이야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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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감이 먼저 들지 않을까? 정말 살다 살다 더이상 막다른 방법이 없을때 찾게되는게 법이니만큼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싶어하지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데, 이 책 서두부터 뭔가 다르다. '법은 학문이 아니라 상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실용지식입니다' 학문이 아니다~~~~? 그런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책을 읽었다.
책의 파트를 보면, 1.금전 / 2.부동산 / 3.직장 / 4.가족 / 5.인터넷 / 6.교통사고 / 7.일상생활 속 사건 파일 / 8.알아두면 당당해지는 법률상식 이렇게 나누어져있는데 각 파트마다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실제 사연들이 담겨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나와있어 왜 법이 상식이어야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금전부분에서는 솔직히 신용카드부분에서 많은 공감이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주변에서 직접 경험을 한 분들이 더러 있어서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던 부분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목에 관하여 알게되어 또 다른 앎이였고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 가끔 뉴스에서 설명해주는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책을 통해 알게되니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전세나 사글세에 관한 구두의 계약이라는게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는데 대해 많은 안심이 되었다. 직장은 전업주부인 지라 과거 경험을 떠 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도 하였고, 특히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생각하건데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이라는게 공통적으로 지켜져야하지만 가끔 악용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적지않은 것 같아 이런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가족과 관련한 법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랄뿐이다. 재산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을 뉴스에서건 주변에서건 많이 봐온 터라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부분이였다. 인터넷에 관한 법은 정말 아쉬움이 너무도 많다. 저적권에 대해 지금은 어느정도 알려져있지만 법이 시행되기전 충분한 교육먼저 있어야하는게 우선인데, 이미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일어나고 나서야 저작권 교육을 하는지... 게다가 저작권과 관계된 '복제권,배포권,전송권'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을 지키라고 공표하기 이전에 이 법에 대해서 왜 지켜야하는지 어느정도까지 지켜야하는지 얼마동안 법의 효력이 있는것인지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많았다. 교통사고 역시 운전을 직접하는 나로서는 많은 부분이 관심이 갔다. 한번 불법 주정차로 인해 벌금을 낸 경험이 있는지라 더 조심하게 되고11대 중과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새기는 시간이였다. 일상생활 속 시건파일은 정말 공감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아파트에 살다보니 층간소음도 많고 조심해야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요즘은 상배당에 대한 배려들이 너무 없다보니 이런 법적싸움도 다 있구나하는 생각에 한숨도 나왔다. 그리고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이와 관련한 분쟁들도 늘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며칠전에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말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나 책임을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이였다. 이렇게 법은 생각해보면 늘 우리 일상과 함께하면서도 피할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게 사실인데 책을 다 읽은 지금은 오히려 법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전에 국문학을 전공하신 선배가 느닷없이 법을 공부해야겠다는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으면서 책을 통해서라도 내 생활과 관련된 일상샐활의 법에 관해서 알게되어 다행이란 생각을 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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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법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번에 삼양미디어 상식시리즈로 생활법률편이 나와서 넘넘 반가웠답니다.
최근 홈쇼핑에 <법률전문보험>을 판매할 만큼 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현실에서살면서 꼭 필요한 법률, 그것도 민법이니 형법이니 하는 어렵고, 동떨어진 법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법률만 모아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 법을 잘 모르고, 그동안 법을 무작정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저같은 분에게꼭 필요한 책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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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면 무작정 고리타분하고, 한자어나 어려운 단어가 많아 머리 아플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책처럼 산뜻하고 심플한 표지에서부터 살짝 가벼워진 마음이 책장을 넘기면서부터 등장하는 카툰 속 독특한 캐릭터들이 재밌는 의뢰자들의 이름, 동네 총각 같은 편안한 느낌의 도땡스 변호사의 유머러스한 말투며, 심각하지만, 웃음이 피식 나오는 상담의뢰자들의 질문들이 법률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재밌는 책 한 권 읽는 느낌이었답니다. ![]() ![]() 또한 장황하게 설명한 해 놓은게 아니라 곳곳에 생활법률 상식란 과 Q&A 코너가 있어 앞에서 본 내용들을 간결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게 해 놓은 구성도 맘에 들었어요.
총 8개의 Part 속 34가지의 KEYWORD로 구성된 목록을 보면 살면서 꼭 필요하지만 몰랐거나,
알았다쳐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여러가지 유형의 법률을 알게 된답니다.
제가 첨으로 큰 계약서를 쓴 건, 20대 초에 새차를 사면서 시작이었고,
그 후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혼인신고서, 출생신고서....
이 모든게 난생 첨 경험이어서 정말이지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네요.
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하는 자잘한 일
(택배 분실, 저작권, 쇼핑몰 약관 등등)에서부터 앞으로 살아가면서 집을 사고 파는 일도 생길테고(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부모님들께서 돌아가신 후의 일들(유언, 상속세와 증여세)도
겪어야 할 큰 일이기에
미리 조금씩 공부해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