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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자는 확실한 매도처가 있는 물건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단기투자는 기본에만 충실하면 정말 효율적인 재테크임에 틀림없다. 고 설명하고 있다. 2천미만의 소액으로 3개월이내 되파는 것으로 경매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단기투자 물건의 유형은 3가지로, 법정지상권중 토지만 경매에 나왔다면 건물은 제시외 건물 이라고 표시된다. 건물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토지보다 가치가 더 크면 부동산 경매에 나온 토지는 단기투자의 대상이 된다. 다음은 지분부동산이다. 경매에 나온 지분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분에 비해 적은 부분으로 나머지 지분권자의 수는 적을 수록 좋다. 다음은 도로 혹은 연결토지라고 부르는 유형으로 단독주택의 출입을 위한 길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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