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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가 올 7월부터 발효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그전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설사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다. 그렇다면 EU 즉, 유럽연합이란 과연 무엇인가? 언뜻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아는 것이 없다.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은 어디로 가고, EU라는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는지.. 나 역시 EU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설명을 하라면 유럽연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책이 선뜻 다가왔지만, 쉽게 읽혀지지는 않았다. “편지를 길게 써서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서 편지를 길게 쓸 수 밖에 없었다.”버나드 쇼가 그랬는지, 볼테르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책이 이 말에 들어 맞는 것 같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란 복잡한 존재를 간결하게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견디기 힘든 압박이 분명하다고 덧붙인다. 나에게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이 책을 읽고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면, 시간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날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유럽연합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경로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통치되는지,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 이르기 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럽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방주의자들의 논리뿐만 아니라, 각국 단위의 권한에 더 많은 비중을 두려 하는 정부간주의자들의 논리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그들의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가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리 간단치 않음을 말해준다. 지금의 유럽연합은 50년도 더 전에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진행되어 온 결과라고 한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고 난 후, 유럽 아니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대륙에서 어떤 전쟁도 불가능하게 하자는 정치적 동기로 공동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동조를 얻어 6개국이 1951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시발이 되었다고 한다. 안보, 기업, 환경 등 대외관계에서의 영향력 확대로 세계 속에서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의해 발전해오고 급기야 이것이 공동체 창설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공동체 창설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 들은 재분배조치 등을 통하여 보상을 받기를 원하였고, 그 보상이 받아들여져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한다. 1950년대 로마조약으로 경제통합으로 나가는 길을 열었지만, 1960년대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연방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공동체내 위기가 찾아왔고, 1966년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간신히 파국은 면했다고 한다. 그 후 드골의 사임과 함께 공동체의 심화가 이루어졌으나, 거부권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1980년대 중반 단일시장과 관련한 문제에서 다수결 투표제가 도입될 때까지 공동체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1958년 6개국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하였지만, 영국은 계속 방관자적인 위치에 머물다가 1973년이 되어서야 덴마크, 아일랜드와 함께 공동체에 가입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이 합류하였고, 1989년 소비에트 공화국의 몰락과 함께 이제는 동유럽 국가들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되어, 현재 회원국은 27개국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통치되는가? 유럽정상이사회와 각료이사회가 회원국 정부간 협력을 통해 통치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회, 집행위원회, 사법재판소는 회원국들로부터 충분히 독립되어 있으며, 경제 및 환경에 관련해서는 주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외교정책, 국방, 역내 치안에 대해서는 점점 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유럽정상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국가원수와 수반, 유럽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며, 1년에 3-4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개정조약, 7개년 재정계획처럼 정치적 수준의 결단을 내리거나 추진해야 할 것을 결정하고, 일반적인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각료이사회는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의 많은 부분이 입법에 관한 것 이라고 한다. 가중다수결 투표제로 운영되며, 가중치는 국가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의 이사 지명과 같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거부권이 유지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은 5년마다 매6월 유럽연합 전역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또한 의회는 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라는 두개의 자문기관을 두고 있으며,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는 조약에 지정된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들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입법 발안권과 공동체정책 집행권, 그리고 조약 지킴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법재판소는 공동체 법령의 적법성, 집행위원회와 회원국간 조약의 의무 이행여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정책들은 유럽연합에 단일시장을 확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과는 달리, 다른 권한들은 회원국이 서로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유럽의 경제발전을 위해 관세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관세 철회를 핵심으로 삼았던 유럽경제공동체의 초창기 계획은, 1980년대에는 단일시장 프로그램으로, 1990년대 말에는 단일통화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 단일시장은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게임 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쟁자에게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잃는 것이 있는 사람이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협정을 맺기 위한 합의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희망국은 집행위원회와 협상을 해야 한다.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 형태를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협력이사회를 설치 하고 무역장벽 등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시기에 따라 회원국이 되는 여정은 달랐다고 한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을까? 남동부 유럽의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국가들 에게는 회원국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민주주의, 인권, 경제개혁 강화를 주문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독립국가 연합은 양자적, 다자적 관계를 밀접하게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터키의 경우는 터키의 일방적 구애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자는 말한다. 유럽연합이 공동체로 운영되면서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위문제라 할수 있다. 그러나 방위분야에서 유럽은 미국의 전략적 힘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 지출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럽은 NATO에 속한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적 방패에 계속 의존하며, 유엔의 지원을 받아 주로 평화유지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유럽연합은 경제분야나 환경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될 많권한을 가지고있다. 대외무역에서도 미국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방위분야에서는 비록 미국의 우위가 확실하지만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다극적세계로 자연스레 옮길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장일치제가 일부 지배하는 각료이사회는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였을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들은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같다. 흔히 우리는 유럽연합의 제도와 절차를 오해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들도, 그리고 외교관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기에 2009년 7월 이명박대통령이 유럽정상이사회 의장국이던 스웨덴을 방문하면서 한-EU FTA가 타결되리라 기대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비록 나의 일상과는 관계가 없는 유럽연합의 제도와 공동체 탄생 배경이지만, 뉴스를 듣거나, 그리고 세계의 역학관계를 파악하는데 보다 정확한 의미로 이해하게 해줄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외교하는 사람들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