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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읽고 있으면 무척이나 뿌듯해지거나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마법과도 같은 책이다. 나는 법조계에 종사하지도, 그 분야에 관련된 사람을 하나라도 알지도 않는, 완전히 그 방면에 문외한인 사람인데도 이 책을 읽고 있으려니까 마구 마음이 설레이고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불의했던 현 세태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졌던 것을 반영하는지도 모른다.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 사례들을 놓고 이렇게 기뻐하는 중이니까 말이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책에 각각의 판례들을 편집한 사람들의 이력들이 쟁쟁하다는 것이다. 거의 대표급쯤 되는 박경신 변호사는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후, UCLA 로스쿨을 다시 졸업한 재원이다. 현재는 고려대 법과대학(로스쿨)에 재직 중이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6명의 저자들도 이력이 하나같이 쟁쟁하다. 나는 보통 그렇게 머리가 좋고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해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된 사람들은 제 밥그릇 챙기느라고 사회적 약자는 들여다보지도 않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위대해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이지 않는가.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고 했던가. 제 앞가림을 하려는 욕심도 없이 제 밥그릇을 주저 없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쨌든 그런 쟁쟁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거 모여서 한국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갑자기 한국이란 나라가 막 자랑스러워지려고 한다. 세계에서 한국이 가지는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기실 그리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마 우리가 약간의 겸손을 섞어서 말하는 순위보다 열에서 스무 계단 정도 낮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만 본다면야 ‘한강의 기적’하며 떠들어댈 정도의 수준일 순 있어도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직 ‘거지 근성’을 못 벗어났으니까. 쓰촨성 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나 아이티에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런 국제적인 재난이 일어나면 당연히 도와야 할 수준보다도 한참을 못 미치는 성금만 겨우 보낸다고 들었다. 그것도 유엔 반기문 총장의 입으로 말이다. 한국은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것이 더 체면이 선다고 할 만큼만 도와주니, 세계적으로 망신이란다. 그런 것이 바로 ‘거지 근성’이 아니고 뭐겠는가. 우리는 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것도 값없이. 그렇다면 그 빚을 갚아야 당연한 것이 아닐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는 한국인들이 물품들을 보내오면 그렇게나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이기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에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가는 것이 그렇게나 위안이 된다고. 그럼에도 우리는 약자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다. 그것은 비단 외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자국민에게 자행하는 짓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니. 저소득층, 철거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년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고아들, 장애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행동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네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사회적인 제도가 되어 있는가. 노동자의 힘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필요할 때만 불러내고 평소에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용자들을 보면 정말 전태일 씨가 울고 갈 일이다. 21세기에 오히려 더 열악한 노동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분신자살까지 했던 전태일 씨가 무덤에서라도 돌아눕지 않을까.
상황이 이러할 진데, 이 책이 반갑지 않을 래야 않을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약자인 사람의 편에 서서 지극히 정상적이고도 상식적인 판결을 이끌어낸 판례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다 썩은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평생을 살아도 법원에 갈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일수록 그런 곳에 많이 끌려가니 이런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필요하다. 사회 여러 곳에서 가난하지만, 사회적 약자이지만 제 권리를 찾기 위해 부단한 용기를 냈던, 혹은 내는, 혹은 낼 민주주의 시민들의 편에 서서 권리를 부르짖는 정의의 사도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해본다. 이 책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책에서나 텔레비전에서 한 번은 보암직한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흘러나온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보았던 철거민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오산 쌍용자동차에서 한창 문제가 되었던 비정규직 대량 해고문제까지, 우리나라의 희한한 명예훼손죄 성립 이야기에서부터 환경 문제까지,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던 관습적인 부분에서부터 종교적인 인권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등장한다. 인간으로 살면서 접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 사회, 환경, 역사, 미디어, 종교 등 여러 방면에서 추려낸 사례들은 약자에게 희망을 준다. 그 전까지는 피해자였다는 것을 모르다가 다른 사람의 도전으로 인해 내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정당하게 제 권리를 주장해서 얻어내기도 하는 등 여러 쟁쟁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욱이 신기하게도 법조계 글인데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장이라 쉽사리 읽힌다는 것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진짜 사회를 알고 싶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한다면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대중 민주주의란 그 품은 뜻은 숭고할지 몰라도 자칫하면 그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바른 뜻, 숭고한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리석은 대중들은 선동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크나큰 악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히틀러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은가.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빠져들지 않으려면 우리 대중들이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사회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사회 이곳 저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제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상이 아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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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대학시절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사회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저항으로 너도나도 거리로 나서던 시절, 선배들에게 주문(呪文)처럼 지겹게 들었던 말이다. 깊은 성찰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이 말을 그 당시에는 냉철함을 가장한 비겁한 선배들의 자기 변명 쯤으로 비웃었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선배들이 말하던 것처럼 머리는 점점 차가워졌지만 - 내 일신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을 냉철함이라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 이제는 가슴마저 차갑게 식어버렸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날치기, 국회 폭력, 인신공격, 추문(醜聞)에 온갖 비리(非理)를 저지르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이제는 분노보다는 냉소적인 헛웃음이 먼저 나오고, 비정규직 파업 문제나 철거민 문제 등의 뉴스가 나오면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애써 외면하고, 한 때는 애청 프로그램이었던 <인간극장>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애환과 슬픔을 담은 방송은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각해도 부족할 판에 저런 이야기로 가슴 아파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려버리곤 한다. 어쩌면 그 당시 선배들의 말은 “비겁함”을 자기 합리화시키려 했던 것이 아니라 부조리와 모순에 분노하는 뜨거운 열정만큼은 나이가 들어서도 잃지 말라는 진정어린 충고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애써 외면해 왔던 사회 모순들, 즉 비정규직 문제, 도시빈민, 학내 종교 갈등, 여성 문제 등을 모아 놓은 책을 제대로 만났다. “저항하는 인간”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하는 <호모 레지스탕스;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박경신 등 저 / 해피스토리/2011년 1월)>이 바로 그 책이다. 이 책 또한 그냥 외면하고 싶었지만 읽기로 약속한 책이라 불편함을 각오하고 읽기 시작했지만 다 읽고 나니 오랜만에 먹먹해지는 아픔과 함께 가슴 한 켠에서 이제는 완전히 꺼져버린 줄 알았던 불꽃이 다시금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
책에서는 부의 상징으로 불리는 강남 이면에 감춰져 있던 “구룡마을”, “잔디마을‘ 판자촌 주민들,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하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노회찬” 의원, 단군 이래 최대 공사라는 ‘새만금 사업’, 국익(國益)에 해가 된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었던 “미네르바” 필화(筆禍) 사건, 학내 종교 자유 문제를 온 몸으로 거부해서 유명인사가 되었던 “강의석”씨 등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희자되었던 13건의 사건을 소개한다. 다들 유명한 이야기인지라 몇몇 사건들은 발생부터 결과까지 알고 있는 사건들도 있지만, 어떤 사건들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났을지 궁금했던 사건들도 있고, 다섯 살 난 자신의 딸이 손담비의 노래를 흉내 내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 사건 등과 같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해본 이야기들도 있었다. 작가들은 가두 투쟁이나 화염병 투척 같은 과거의 방식으로 “저항”이 아니라 바로 “법”으로 저항하라고 이야기하며 그러한 실제 사례들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들에서도 틈만 나면 강조했던 통치이념인 “법치(法治)”가 결국은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13가지 사례들과 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고통 밖에 주지 못하건만 법으로 저항하라니 왠지 아이러니하기까지 한데, 작가들은 서문인 “법으로 저항하라”에서
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군림했을 뿐이다. 이제 그 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가 왔다. 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그 법 위에 앉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과 정의감을 법 위에 앉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책은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혼자서만 억울해하고 금세 포기해버릴 만도 한 그런 사건들을, 결국 “법”이라는 잣대로 핍박 받던 이 책의 주인공들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끈질기게 법에 호소하여 결국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내는 “승리”의 기록이기도 하다. 즉 부당한 현실에 대한 그들의 끊임없는 “저항”이 결코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법과 사회 통념이라는 철옹성의 문을 활짝 열어 제꼈고, 그들의 목소리는 강한 울림의 메아리가 되어 이렇게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결국 “승리”했지만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을지 절로 숙연한 마음마저 들게 하고, 그들의 저항이 결국 “진보”로까지 이어졌다는 작가들의 해석에 또한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러나 그들의 승리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것일까? 이미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지만 아직 도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공장점거 파업을 벌어야 했고 - 결국 노조간부는 불법 파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90%까지 진행된 새만금 공사를 결국 2년여 가까이 중단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지만 결국 일방적인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 결국 “세계 최장 33.9km의 명품 방조제 건설”이라는 요란한 선전과 함께 지난 2010년 4월 준공을 완료했으며, 떡값 검사를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떡값 사건의 주인공들이 무슨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커녕 금세 사면을 받고 재계에 화려하게 복귀하지 않았던가? 또한 미네르바 적용 법조항이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違憲)” 판결을 받아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보수 언론들이나 집권여당은 일제히 “공익”을 해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난하며 보다 엄격한 대체입법을 만들겠다고 저 난리인 것을 보면 그들의 승리가 결국 “일회성(一回性)”에 지나지 않은, 보다 더 단단하고 굳건한 벽을 만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이다.
그러나 계란으로도 바위가 결국은 깨진다는 사실을 입증해낸 이 책의 13가지 사례는 앞으로 새로운 싸움과 저항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격려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처럼 머리 뿐만 아니라 가슴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이들에게는 오래전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분노하지 않는 젊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하던가? 사회 모순이나 부조리에 분노하는 것은 연령과 신분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 책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이러한 의무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상기해볼 수 있도록 널리 읽혀지길 바래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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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얼핏 기존 법체계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처럼 보이지만,그렇지 않다.저항이란 기존체계에 반기를 드는 것이다.그러나 이 책은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권에 관한 것,즉 인권에 관한 이야기이다.
일곱명의 법률가들이 엮어가는 사례별 내용이 중심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헌법조문들.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수없이 많으며,그러한 불평등,불이익을 법을 통하여 바로잡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있다.
여기서 다루어진 헌법은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것들이다.
제11조 평등의 자유-종중의 재산분할에 참여하게된 출가 여성들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전입신고를 할수 있게된,잔디마을 사람들 제20조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을 거부할 권리를 되찾은 고등학생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야간집회금지의 무력화,미네르바 사건,저작권문제,상경시위 차단의 불법성 제32조와 제33조의 노동3권에 관한 자유- 해고무효소송을 이끈 콜트악기 노동자들,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사각지대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외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나 당연시하여 문제제기조차 할수 없었던 이야기 (소음문제를 이야기한 집단소송제도), 산업화로 뒤늦게 눈뜨기 시작한 환경문제(새만금 )등이 법적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다.
무엇보다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은 표현의 자유에는 허위를 표현할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 이슈화된 허위사실유포죄(전기통신기본법)를 처벌하는 나라는 공식적으로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최근 헌재는 이 법을 위헌으로 판시하였다
즉,허위사실로 인해 특정 타인에게 피해가 갈경우는 명예훼손으로,부당이득의 목적이 있을때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함에도 허위사실을 표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배타적 진실관을 비판한다.
허위사실유포죄를 포함 일련의 비헌법적 법률은 무엇보다,기득권 및 권력자들이 그들의 이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어 왔다.저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들에 대한 저항이 법으로 인정되기 시작하고 있음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나 또한 더이상 숨어서 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줄어들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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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사회에 순응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으면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느정도 사회와 법체계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변화와 노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조선시대등 예전의 삶을 생각하면 자유가 많이 제한이 되어있는 것을 알수가 있는 것이다. 이책은 최근의 사회적이슈와 소수자들의 법적논쟁에서의 승리등 노력과 정렬을 어느정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텔레비젼에서 많이 다루어왔던 타워팰리스옆구룡마을의 전입신고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집착과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서씨를 통하여 알수가 있었다. 물론 무단점유한 땅이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아이가 학교에 등교도 못하고 예비군훈련영장미수령으로 벌금 부과 ,교통범칙금등 여러가지 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과거 그곳 사람들은 위장전입을 할수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한사람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결국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서 수많은 가구들이 인간의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 국민의 기본된 도리인 선거권등 여러면에서 이제라도 인간적인 생활을 하게 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사람의 노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또한 음반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자기딸이 손담비의 미쳐서를 예쁘게 따라불러서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으나 음반저작권협회와의 불법유씨씨 즉 저작권침해라는 주장에 맞서서 당사자와 참여연대공익센터가 합심하여 승리를 이끈 점은 놀라웠다. 그외에도 미네르바의 표현의 자유침해등의 이야기는 진실되게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등이 많았다. 인터넷에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고 개진하여 정치활동에 어느정도 도움또는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작금의 이러한 판결은 수백만의 사람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한 법을 하위법들이 임위적으로 바꾸어서 법적적용을 하여 법적충돌이 발생한 사례를 많이 보았다. 물론 법으로 승소를 하고서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수도 있다. 그러나 부단히 사회의 이러한 법적투쟁에 나가는 용기있는 시민들덕분에 사회적 진화와 진보는 한발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사회에서의 당당함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분명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얼마전 준공된 새만금간척사업은 이미진행된 공사는 법적으로도 어쩔수가 없다는 판단이 많이 적용이 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사용하는 환경적이익과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는 우리들세대뿐만 아니라 이땅에서 살아나갈우리의 자손대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는 현재의 상황만 판단하지 말고 머나먼 미래까지 판단하는 사리판단으로 국가의 장래를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도 의무이자 책무라는 것을 이해할수가 있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벗어나 사회라는 큰 테두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은 정말 소수의 의미있는 사람들로써 바뀌고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생각의 다변화와 최근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등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읽는다면 입체적 사고의 확장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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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이 호모레지스탕스다. 부재로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아마 법에 복종하지 않고 틀렸다 싶은 법이면 맞서 싸우는 인간이 나쁜법을 전복시킨다는 뜻이라고 혼자 해석해 보았다.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철학자도 있지만 악법도 법이긴 하나 개정을 요하는 법이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함과 동시에 상식과 통해야 한다고 본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되었던 사건들의 판례와 그 판례의 설명글과 함께 다른 나라의 예까지 들어 가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어려운 용어가 아닌 쉬운 용어와 예로 나왔던 판례와 관련법과 비슷한 경우 그리고 그 법의 역사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지금도 무시로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정문이나 동문앞에가면 1인 시위자들이 있다. 억울한 사연을 적은 종이를 크게 들고 이 추운 날씨에도 누군지 모를 적과 싸우고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변호사 사무실 건물 입구에서도 가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다. 아마 그분들은 특별히 어떤 결과를 바꾸는 것보다 너무 억울해 어떤 방법을 몰라 그저 표현할 수 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 보여진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는 헌법의 법조항에도 불구하고 가끔 그 기본법조차도 박탈당하는 사람과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 주거이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 등 많은 법들은 특정한 몇분들에게는 폭력으로 여겨 질 수도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분명 법으로 보장하는 행위를 하고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 법의 해석은 어떤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변호사를 찾는다. 돈 많은 사람은 유명 법무법인이나 전관을 찾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개업한지 얼마 안되는 변호사를 찾기도 하고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등을 찾는다.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사람들 머릿속에는 변호사를 잘 사야 이긴다는 논리가 유능한 변호사가 아닌 법관출신이나 유명한 로펌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어디서부터 생겨난 이야기 인지가 엄청 궁금하다. 요즘은 왠지 진보로 가는 것 같지 않고 퇴보의 길로 가는 듯하다. 국가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사회복지국가로 가야하는 시대에 민주주의와 상반되는 사회현상들이 일어나고 복지가아닌 예전 공상만화에서나 나오던 삭막하고 거대한 베트맨의 고든시가 만들어 지는 듯한 느낌이다. 땅덩어리가 좁아서 자연을 지키면서 개발을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경제적인 식민지라 강대국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국민의 소리를 못듣는 아니 듣지 않으려 하는 국가가 법으로 국민을 억압하려 하면 그 법에 맞서 싸워야 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뀐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는 안다. 자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부님과 스님이 같이 마음을 합하는데 왜 정부는 국민과 마음을 합하지는 못할망정 마음의 소리를 못 듣는지 이 책을 읽으니 미친소니 터널공사로 인한 스님들의 단식투쟁이니 많은 것들이 책을 읽음과 동시에 그때의 뉴스들이 눈앞에 지나가는 듯하다. 이젠 오래된 옛법들은 현실과 맞게 좀 고치고 국민의 실익에 맞게 고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준 책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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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지젼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봐왔던 철거민, 무허가주택 도시 빈민,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항의 파업, 대학생들의 정부비판 시위 등은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사람들 이야기처럼 생각했었던 나에게 대학 입학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곳인지,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도덕 시간에 공산주의와 함께 배우던 그 좋기만한 훌륭한 제도이기만 한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노동운동, 사회운동이라는 것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또한 잠시나마 동참하기도 했었다.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과 출산을 하면서 평범한 전업주부가 된 나에게 이책을 읽으면서 10여년전 내가 고민하고 행동하고자 했던 그 곳에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약자의 편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마음 한구석이 훈훈해지는 시간이었다.
전체 인구의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가져가는 부조리한 사회구조 속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고통을 격기도 하지만 또한 그에 맞서서 많은 이들이 이 불합리한 20대80의 법칙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사회적약자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든든한 생각이 들었다. 부의 심각한 불균형은 기회의 불평등을 야기 시키게 되고 사회는 점점 수직적인 계층화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조금더 인간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항하고 개선하고 투쟁하는 많은 이들이 있기에 지금 세상도 더 희망적이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데 일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약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불의 앞에서는 앞장서지는 못하더라도 그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조금 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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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모두 5부로 나누어 경제·사회·환경·역사·문화·종교 등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제1부‘빵을 위한 투쟁기’는 경제 분야에서의 저항이야기이다. 강남의 한복판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이야기와 무단 정리해고와 우리시대의 화두가 된 비정규직 이야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전입신고라는 행정제도의 부조리한 면과 ‘1300일의 해고'는 정리해고라는 일방적인 사용자의 횡포가 문제가된 서 ‘콜트악기 정리해고에 관한 판결’을 제시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현대자동차 사례를 들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자유의 영역은 노동이 지양되는 곳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노동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시작으로 올바른 노동 문화를 성립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한다면 자유의 가치를 배우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2부‘사회 속에서 행진하라’는 사회 영역의 이야기다.‘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시한 노회찬 의원의 명예훼손죄를 다루고 있으며 한미 FTA 반대집회를 위해 모인 농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의 위법성을 지적한다.‘아름다운 밤이에요!’는 촛불시위 이후 야간집회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이 과연 옳은 대책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역사를 다룬 제4부 에서는 관습적으로 유지돼온 기조가 ‘명문화’ 됐을 때 인간의 기본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전통적인 남녀차별의 풍습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한 여성의 권리를 본다. 제5부 문화 영역에서는 ‘미디어 민주주의’를 다룬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책임을 물은 세계최초의 판례인 손담비 UCC사건을 통해 본 진정한 저작권리의 보호 범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이야기 한다. 사회적 약자들이 저항을 통해 부당한 현실을 개혁한 실제 이야기를 제시하며 강자와 기득권층 뿐 아니라 서민과 약자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게 법이라면, 억울한 일을 맞닥뜨린 사람들에게 법이 오히려 칼날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낸 책으로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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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항상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누리기를 원했고, 민중들은 그에 맞서 싸우다가 많은 희생을 치뤄야 했다.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화가 있는 것이다. 여러차례에 걸친 프랑스의 파리시민대혁명이 없었다면 지금의 유럽이 있을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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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민생에 혜택을 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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