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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부동산경매 절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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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절대법칙>제목부터 끌리는 책입니다.부동산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부동산이 삶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보통사람이라면 더욱더 부동산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취득 방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겁니다. 취득 방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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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절대법칙>

제목부터 끌리는 책입니다.

부동산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동산이 삶에서 절대적이기 때문에 보통사람이라면 더욱더 부동산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취득 방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될겁니다.
취득 방식을 공부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미이지요. 결국 부동산도 경제재이기에 싸게 취득해서 비싸게 파는 것(또는 시가 상승)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으로 경매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관심이 많은지라, 이번책이 경매에 관한 책으로 세번째입니다.
이전책들과의 다른점이라면, 저자의 경험과 통찰을 일

반적인 법칙으로 정리해 냈다는 것입니다.
법칙이라는 것이 논리성(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재현성이 확보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매를 접한지 얼마돼지 않는 초보자나 비전문가도 믿고 응용할 수 있게 되네요. 특히, 경매 현장(우리옥션 대표)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의 말에 더욱 믿음이 갑니다.

경매의 절대법칙 20가지 중 가장 기초적인 법칙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도 부동산 경매 초보지만요. 아래 법칙은 반드시 알고 부동산에 임해야 작은 실수라도 없을거 같습니다

제1법칙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 경매 초보가 가진 가장 큰 오해가 아닐까합니다.
감정 평가액은 입찰할 때가 아니라, 금전을 산정할 때 중요해지는 금액입니다.

제2법칙 경매 입찰에 대한 이해와 결론
- 낙찰에 서두르지 말고, 법원 분위기에 들떠 과도한 금액 쓰지말고, 내가 갈고 닦은 물건에만 지속적으로 입찰해야 한다.

제3법칙 쉽고 빠른 기초권리분석
- 권리분석은 물건을 서치하는 기본 능력이고, 등기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를 공식을 이용해 찾는다.
t********0 2017.09.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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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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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만나면 부자의 '꿈'은 '현실'이 된다 !여전히 부동산 투자나 경매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몇해전부터 관심을 갖고 읽고 있는 투자서와 경매서를 살펴보면서도 실전으로 뛰어 들기엔 여전히 조심스러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검증받은 전문가에게 성공 노하우를 들으며 조언도 받고 싶은게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익숙한 우리옥션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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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만나면 부자의 '꿈'은 '현실'이 된다 !
여전히 부동산 투자나 경매에 대한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몇해전부터 관심을 갖고 읽고 있는 투자서와 경매서를 살펴보면서도
실전으로 뛰어 들기엔 여전히 조심스러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검증받은 전문가에게 성공 노하우를 들으며 조언도 받고 싶은게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익숙한 우리옥션의 대표이사이며
<경매의 신>,<월세의 신>,<부동산의 신>,<경매 신의 한 수 >의 저자인 이성용을 만나보았을것이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투자서를 많이 출간하였지만 이번 책 역시 여전히 경매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과
경매 초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핵심 내용을 콕콕 짚어 담아낸 경매필독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경매 이론과 실무는 정말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이론과 실무에 능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부동산 경매 절대법칙을 20가지로 나누어 기본 내용을 충실히 핵심만 쏙쏙 설명해주고 있다.
경매현장에서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점들을 기억하며
감정가 대비 터무니없이 낙찰 받는 것 또한 위험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반드시 알아야할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등 경매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라면 낯선 용어들에게 대해서도 궁금했을 것인데
이 책엔 부동산 용어정리와 개념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초보자드에겐 아주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k*******1 2017.09.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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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절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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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절대법칙 작가 이성용 출판 무한 발매 2017.08.31. 평점 리뷰보기 춘천에 시골집이 있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위치도 엄청 좋은데 있는데 아빠께서 교회장로님이 대출 받는데 담보로 잡혀 주고 장로님이 이자를 안내고,,,, 어떻게 잘 못됐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경매로 삼백팔십만원에 넘어 갔다. 도대체 경매가 뭐길래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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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절대법칙

작가
이성용
출판
무한
발매
2017.08.31.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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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시골집이 있었는데 가격도 비싸고 위치도 엄청 좋은데 있는데 아빠께서 교회장로님이 대출 받는데 담보로 잡혀 주고 장로님이 이자를 안내고,,,, 어떻게 잘 못됐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경매로 삼백팔십만원에 넘어 갔다.

도대체 경매가 뭐길래 우리집을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 갔는지 궁금했다.

아빠는 대학원제자들이나 총장, 교회장로님한테 왕창 당했다.

춘천집만 넘어 갔으면 괜찮은데 서울의 빌라도 아빠가 보증을 서주고 보증 서준 사람이 안 갚아서 빌라가 넘어 가서 준비도 안 됐는데 바로 나가라고  했다.

난 고시원에 가고 동생은 기숙사에 가고 아빠엄마는 친구별장에 얹혀 산 적이 있다.

아빠나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자셔서 결혼할 때부터 대저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사라졌다.

옛날에 집에 빨간 딱지가 붙는 걸 봤다.

보증 잘 못 서서 집 날리고 쫓겨나고를 반복하다보니까 이사를 28번 하고 전학을 7번을 했다.

이번에 전라도에 있는 땅이랑 집을 팔았는데 서울에서는 아무것도 못했다.

아빠엄마 내가 집 때문에 고민을 할 줄 몰랐다.

아빠는 돈이란 땅을 팔면 그냥 생기는 건 줄 아셨다고 한다.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고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개념이 없거나 사람들한테 속아서 없애는 건 금방인 것 같다.

난  아빠가 사람들한테 너무 당해서 사람을 못 믿겠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기 칠려고 그러나라는 경계심부터 생겼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지만 책으로라도 경제개념이나 부동산 건물 경매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

연예인중에 황석정이라고있는데 우리 집 가까이에 경매로 몇 천만원으로 3층 건물을 샀다고 한다.

연예인으로 못 떴을 때 경매공부를 했는데 그게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경매공부를 해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전세를 알아 보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를 알았고 집을 얻는데는 100% 돈이 좌우하고 정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경매로 하면 위험하다 사기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다.

지금 전부 다 잃고 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가족들이랑 책을 보고 더 많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

집과 땅을 전부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재기를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다시 집을 살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었다.

저자는 경매쪽으로 유명한 사람같다.
​서점에 빽빽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매서적들을 보면 내 집 사기나 빌딩사기도 쉬워 보인다.

이론과 실무는 정말 다르다.

법률적 이론을 기초하고 그 진리가 결국 하나이더라도, 그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실무밖에 모르는 사람이 쓴 책도 위험하다.

뿌리가 없어 독자가 그 내용을 잘 소화하여 응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아주 좁은 시야로 앞뒤, 옆도 모르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론과 실무를 모두 심도 있게 접한 사람의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오래 전에 엄마는 엄마의 교육생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집을 사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중 계약을 해서 엄마의 돈만 가져가고 이 중으로 돈을 받아 엄마는 완전 손해를 보셨다.

이것은 경매도 아니고 자신이 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팔테니까 사라고 했다.

그 교육생은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른 사람과 이중으로 계약을 했다.

엄마는 이런 정보를 전혀 몰랐다.

그래서 조금 남은 돈과 맞춰서 집을 사려다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엄마는 신앙과 책, 공부밖에 모르신다.

그렇게 사니까 세상과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당한다.

난 그렇게 당하기 싫어서 이 책을 읽었다.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다.

경매에 대한 공부를 조금도 하지 않고 뛰어드는 무지한 투자자는 물론, 학원에서 배웠지만 실천 경험이 없는 초보투자자조차 감정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경매에 입찰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본다.

혹시나 하면 역시나 잘못된 낙찰가 선정으로 인해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당할 각오로 잔금납부를 하지 않고 뼈아픈 고통을 새기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으로 경매 첫 매각 금액의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경매시 낙찰 금액으로 배당을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한다.

물론 더 많은 객관적 이유들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 금액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하는 것이다.

경매투자를 하면서 감정평가금액이 절실히 중요해질 때가 있다.

바로 자신이 상대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을 때이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대비 받은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낮으면 낮을수록 불리해 진다.

경매 입찰에 대해서는 네 번중 한 번 낙찰 받는다는 생각으로 입찰한다.

낙찰 자체를 위한 고가 낙찰도 좋지 않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만 입찰하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조율점을 찾아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법원 분위기에 들떠 계획한 금액보다 더 쓰지 말아야 한다.

많은 경매컨설팅회사가 현장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이번 물건은 응찰자가 많으니까 계획하고 온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적을려고 한다.

이건  터무니 없는 소리다.

어젯밤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던 그 금액대로 뚝심 있게 나가면 된다.

지금 당장 투자를 통한 양도 수익이나, 임대수익 욕심이 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선생에게 제대로 배워서 조금 특수한 물건을 사야  한다.

실제 특수물건을 다루어 보고 수익을 내 본 강사에게 배우면, 일반 물건보다 경쟁률이 낮으므로 낙찰가도 낮아 완전하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자기가 갈고 닦은 분야와 내용의 물건에만 지속적으로 입찰해야 한다.

한 분야를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다.

한 분야에서 또 세분화 하여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계속 파고 들어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수익이 목적이지 다체로운 투자 풍경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돈이 흔하면서 무서운 유치권, 유치권신고 있음 이란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하는 유치권의 법칙을 확인해 본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 320조-제328조)에 나와 있다.

유치권 이라는 것은 물건의 한 권리이다.

물건은 말 그대로 채권적 권리행사가 아니다.

해당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점유하지 않으면서 법원에 유치권 신고만 접수해놓은 상태인지,,잘봐야 한다.

유치권은 인도명령신청 사건이 아니라 소송사건이다.

유치권을 깰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유치권을 단순히 점유 그 자체로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점유의 시기 또한 중요하다.

유치권 주장자는 경매게시 결정등기 이전부터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금만 알면 가장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이자, 조금만 모르면 독 가시가 되어버릴 수 있는 투자가 법정지상권 특수권리이다.

법정지상권은 '법률로 정한 조건' 에 충족될 시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보통은 임대차처럼 계약해서 사용하는데 왜 저런 권리가 필요하고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매라는 제도가 개입하는 순간 해당 권리의 존재 이유를 실감하게 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토지를 낙찰 받은 후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부존재소송을 하게 된다.

이때 근거는 민법 제 366조에 의하여 조건들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승부를 낸다.

만약 이미 법정지상권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둔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 나온다면 이것은 언제든 경매 받은 사람이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건물경매에서 그 어떤 투자자도 건물만 경매에서 입찰하지 않을 것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대부분 남의 토지를 30년 동안 지상권자로 남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자료판결을 받는다.

이 때 감정평가사를 다시 동원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요율표를 보면, 감정평가금액 대비 대지의 경우 연4-5일 전 또는 당의 경우는 3-4%, 임야의 경우는 약 2%로 선정되어 있다.

법정지상권은 때론 토지만 경매에 나온 것이 아니라, 토지 없이 건물만 경매가 진행될시 낙찰가는 전자의 경우보다 더 한없이 떨어지면서 고수로 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이번에는 토지만 경매 매각이 아니라,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물만 경매가 된 경우의 투자기술이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분석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서 출발할 것과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을 것과 저당권 설정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어느 한쪽 소유자가 달라졌을 것을 잘 알아야한다. 위 조건이 시간적 순서대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건물의 상업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찾기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날짜를 확인하고 토지의 저당권설정일을 확인하여 비교해 본다.

건축허가 날짜가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설정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해 두었다면 이 또한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커진다.

이 책을 보면 경매에대한 정보와 법적인 근거가 잘 정리돼어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n****y 2017.09.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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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대법칙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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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동산쪽에 관심이 많아, 신문이나 뉴스 역시 부동산 쪽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 관련 뉴스를 본 후, 이제 경매쪽밖에 답이 없는 건가 싶어 이쪽에 대해 좀더 배우고 싶었고, 저자의 다른 책을 전에 읽어봤던 터라 신뢰가 가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20가지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만 봐도 포인트만 딱딱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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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동산쪽에 관심이 많아, 신문이나 뉴스 역시 부동산 쪽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보는 편입니다. 지난달 부동산 대책 관련 뉴스를 본 후, 이제 경매쪽밖에 답이 없는 건가 싶어 이쪽에 대해 좀더 배우고 싶었고, 저자의 다른 책을 전에 읽어봤던 터라 신뢰가 가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20가지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만 봐도 포인트만 딱딱 잡아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경매 관련 책들을 몇 권 봤지만 어려운 이론들만 줄줄줄 외는 책도 있었거든요. 이건 전공자나 쉽게 볼 수 있으려나 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 책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사례를 보기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뭔가 눈높이 교육??^^:ㅋㅋ 혼자 틈나는대로 책만 보는 수준의 저지만, 경매란 분야가 이론만 빠삭해서는 안되는 분야라는걸 알거든요... 저자 역시 이론 혹은 실무 둘 중 하나에만 치중하는 책이 위험하다고 지적하셨구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이론과 실무의 비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명 역시 쉽게 풀어내어 독자에게 유용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깊게 본 법칙은 제 8법칙인 명도의 방향을 미리 계산하라는 법칙이었습니다. 어릴적에 근무했던 곳에서 명도때문에 골치아픈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경매를 통해 괜찮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까진 좋은데,  임차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전 소유자와의 문제가 아직 남았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요...(임차인과의 마찰관련이 가장 많았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런경우 태반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지요T.T)

다른 부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진짜 명도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정확히 알아야 겠구나 하는 생각에 중점적으로 봤는데 역시나 초보자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정식 목차도 목차지만, 이 책은 부록이 대박입니다!!

부록1은 용어정리이고, 부록 2는 부동산 개념에 관한 걸 예를 들어 설명한건데 부록 1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 부분만 제본해서 들고 다닐까 합니다^^ㅋㅋㅋ 진짜 여기 있는 용어들만 소화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엑기스만 쏙쏙 담은 럭키박스??

책 값 그 이상의 값어치를 지녔다 자신있게 추천할께요!!!^^

l******2 2017.09.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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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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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 아래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입장 차이는 꽤나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재테크란 원래 남의 말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쉽고, 자신이 공부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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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 아래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는 사람도 있고,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입장 차이는 꽤나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재테크란 원래 남의 말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지름길이 되기 쉽고, 자신이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는 짓도 마찬가지다. 실패와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공을 다지는 투자자만이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니까 그렇다. 부동산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크나큰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대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부동산이란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일까.


이렇든 저렇든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가치는 빛날 수 밖에 없다.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경매로 진행되어지는 매물은 시장가치보다 저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얼어붙어도 부동산 경매는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할 수 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이 책은 제목대로이다. 이런 저런 군더더기 하나 없이 부동산 경매에서 통할 수 밖에 없는 법칙들을 통해, 이론만이 아닌 실무 위주의 반드시 알아야만 할 가치들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이력도 이력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더할 나위 없기 때문이니까 말이다. 그렇다면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부동산 경매의 고수가 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그건 힘들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책 한 권에 모든 내용을 담기기를 바라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 까지는 없는 것이, 자신의 기준과 노력에 따라 고수가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지, 모든 것을 책에서만 배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같은 초보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나 쉽다고는 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정도로 어렵지도 않기에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번은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가한다. 경매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한 적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알면서도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법칙들을 강조한 것이 그렇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끊임없이 실무를 알아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가장 기본적인 현장답사의 강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지식과 현장에서 답을 찾고 매물의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날이 이어질 때, 경매의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2 2017.09.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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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절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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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를 배우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대출 받고, 명도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임차까지, 매매를 제외한 경매 전체의 사이클을 경험해 보았다.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과정들이라 긴장과 두려움이 항상 함께 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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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를 배우고,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대출 받고, 명도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임차까지, 매매를 제외한 경매 전체의 사이클을 경험해 보았다.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과정들이라 긴장과 두려움이 항상 함께 했다.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뭔가 지식과 경험의 부족함에 대한 아쉬움이 함께 했다.

 

부동산경매투자를 하면서 많은 판례를 알고 있다고 무조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판례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분쟁을 하면 상황은 또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다. 진짜 고수는 경매 전반이 아니라, 어느 한 특정 분야만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투자를 한다. 가장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수가 항상 적고, 수익도 지속적으로 올려 나간다는 점을 늘 잘 새기고 있어야 한다.” - P. 117.

 

부동산경매 절대 법칙은 자칭타칭 부동산경매의 전문가인 저자의 5번째 저서로 경매를 배우고 실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만을 골라 20개의 주제로 초보라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저술한 책이다.

저자는 이론만의 전문가도 실무만의 전문가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론과 실무가 함께 잘 어우러진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라고 말한다.

또한 경매를 잘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양한 경매물건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자신만의 특정분야를 깊이있게 파고드는 사람임을 강조한다.

다만 이 책이 경매에 있어서 꼭 알아야만 할 20가지의 주제를 간략하고 쉽게 풀이하다 보니 조금 더 깊이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물론 저자는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런 고급 정보는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한 이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경매 고수는 자신이 송곳처럼 날카롭게 갈고 닦아 특정 케이스에만 입찰한다.... 세상은 똑같다. 한 분야에서 또세분화하여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계속 파고들어야 한다. 어차피 우리는 수익이 목적이지 다채로운 투자 풍경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 P. 23.

 

부동산경매에 대해 더 깊이있게 알고싶어 책과 강의를 통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배움들이 어떻든 모두 간접적인 경험들이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결국은 스스로 다양한 상황에 직접 직면해보고,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자신만의 강점인 영역과 능력을 키워가야만 포기하지 않고 길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양한 지식과 간접 경험들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함에 도움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머릿속 지식으로 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만 전문가가 쓴 책은 위험하다. 이론과 실무는 정말 다르기 때문이다. 법률적 이론을 기초하고 그 진리가 결국 하나이더라도, 그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실무밖에 모르는 사람이 쓴 책도 위험하다. 뿌리가 없어 독자가 그 내용을 잘 소화하여 응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아주 좁은 시야로 앞뒤, 옆도 모르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 P. 4~5.

l*******8 2017.09.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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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부동산경매 절대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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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접해봤던 전문가이자 우리옥션의 대표이사인 이성용 저자가 만든 경매에 집중한 최신서적입니다. 이미 많은 저서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수 많은 실전 경매 경험과 컨설팅을 통해서 얻은 경험 중에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내용만을 정리한 책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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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접해봤던 전문가이자 우리옥션의 대표이사인 이성용 저자가 만든 경매에 집중한 최신서적입니다. 이미 많은 저서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수 많은 실전 경매 경험과 컨설팅을 통해서 얻은 경험 중에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핵심 내용만을 정리한 책이라고 합니다.

 

책에는 경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 보았을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20개의 법칙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부터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차례에 따라 읽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 인정에 필요한 간접점유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유치권을 깰 수 있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의 ‘소유자 점유’의 유무로 유치권을 무시할 수 있는 Tip도 별도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같이 낙찰자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지상권과 같은 특수물건에 대해서도 성립의 유무에 대해서 각각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건물 또는 토지만을 입찰 할 때의 주의 사항과 고수로 갈 수 있는 분석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의 상업적 가치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받거나, 반대로 30년 유지 뒤에 건물소유자로부터 지상물매수청구권으로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지권미등기와 같이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분석에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이런 물건을 분석할 때 물권과 채권과 같은 민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도 알았습니다. 이 외에 20가지 법칙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시중의 서적에서 만날 수 없는 소소한 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몇 번 더 반복해서 읽어 보고 제 것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경매 관련 서적들의 성공한 경매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와 대중화된 정보를 짜집기하여 만든 책이 많았는데, 이 책은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랜만에 책다운 책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단순한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제의 내용마다 배경설명과 주의사항 그리고 이익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설명해 주어서 새롭게 알게 된 돈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읽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

b*****s 2017.09.1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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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절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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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매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부동산 경매를 떠올리면 먼저 입찰과 낙찰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 책의 저자는 이미 <경매의 신>,<월세의 신>,<부동산의 신>,<경매신의 한 수>라는 4권의 부동산 관련 책을 낸 이성용씨이다. 그는 부동산 책을 선택할 때 이론과 실무를 모두 접한 사람의 책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저자는 먼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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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매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부동산 경매를 떠올리면 먼저 입찰과 낙찰이란 말이 떠오른다. 이 책의 저자는 이미 <경매의 신>,<월세의 신>,<부동산의 신>,<경매신의 한 수>라는 4권의 부동산 관련 책을 낸 이성용씨이다. 그는 부동산 책을 선택할 때 이론과 실무를 모두 접한 사람의 책을 읽으라고 조언한다.

저자는 먼저 부동산경매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매매거래를 위한 시세는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만 믿지 말고, 현장 답사 후 근처 중개업소에 가서 시세를 파악하고 입찰가를 산정해야한다고 당부한다. 저자가 생각하는 입찰 시 주의해야할 4가지는 ‘네 번 중 한번 낙찰 받는다는 생각으로 입찰하기, 법원 분위기에 들떠 계획한 금액보다 더 쓰지 말기, 자신이 갈고 닦은 분야의 물건에만 지속적으로 입찰하기, 제대로 된 선생에게 배워서 조금 특수한 물건 다루기’등 이다. 여기서 많은 경매컨설팅회사가 현장에 사람들이 많으면 이번 물건은 응찰자가 많으니까 계획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게 적으라고 하는 말을 주의하라고 한다. 자신이 입찰할 물건과 현장에 온 사람들의 수가 관계가 있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금액대로 소신있게 나아가기를 당부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느낀 점은 부동산 투자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현장 답사 등의 발품을 팔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부동산 경매를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된다.

m****1 2017.09.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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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부동산경매 절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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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부동산경매 절대법칙​   경매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이나 빌딩을 사서 크게 이득을 본 사람이 많다는 걸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경매로 조금 저렴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 관심이 많던 찰나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저자도 프롤로그에 밝혔듯이. 경매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는 학원이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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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부동산경매 절대법칙



 


  경매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이나 빌딩을 사서 크게 이득을 본 사람이 많다는 걸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경매로 조금 저렴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 관심이 많던 찰나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저자도 프롤로그에 밝혔듯이. 경매에 관한 책들은 많지만 그들은 자신이 하는 학원이나 사이트 영업을 위한 것이라 이론과 실전에 대해서는 큰 갭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실무만 아는 사람, 이론만 아는 사람 모두 위험하니. 그 둘을 절묘하게 섞은 사람에게 배워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경매에서는 감정평가금액과 실제 매매가가 다른 경우가 하더하다고 한다. 그랫 초보자들은 입찰을 했다 잘못된 금액을 취소하려다 보면 입찰보증금까지 몰수당할 최악도 생긴다. 감정가 대비 80% 낙찰 받는 것도 위험하다고 한다. 바로 시세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찾는 공식도 있다.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자 ㅐ당요구, 경매 신청한 경우의 전세권. 여기서 선순위, 후순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 수 있다.

또, 아파트경매 실수를 하는데 '대지권미등기'상태의 경매물건이다. 아파트만 사면서 건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놀라웠다. 또 법정지상권은 조금만 알면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지만, 조금만 모르면 독가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현 건물이 건축허가권을 획득한 물건인지 잘 뜯어봐야 한다. 괜히 무허가 건물을 잘못 사면 난리가 날 수도 있다. 이처럼 확실히 공부를 한 다음에 뛰어들어야 큰 위험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들을 배울 수 있었다. 사진 자료와 함께 용어 정리도 잘 되있지만 내가 아직 경매 초짜다 보니 온전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지금 당장 경매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책을 보고 잘 공부하면, 나중에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일 것 같았다.

경매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v***o 2017.09.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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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절대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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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 포함 같이 재테크 공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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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2017.08.2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