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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 아주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 말에 수긍하는 자가 과연 국민의 몇 %나 될까 싶다. 처음 이 책의 제목만으로 내용이 뭘까? 생각하다. 그저 그런 법조비리 까발리기. 까 발려서 자기 인기나 올리고 판매부수 올려 수익이나 좀 챙기겠다는 것이겠지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펼쳐보게 되었다. 전작이 있는 분이지만 난 전작을 보지는 못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전작이 더 궁금해 진다. 전작 브레이크 없는 벤츠로 법조계의 이단아로 낙인 찍히신것 같은데 지금은 업무에 별 지장은 없으신지 궁금하기도 하다. 변호사라면 특히 법원과 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좁은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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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존재는 오마이뉴스의 책 소개란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저자인 김용원 변호사가 어떤 이력을 지닌 인물인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 흥미가 있을 듯해서 구입한 책이다. 나로서는 자의에 의해 구입한 흔하지 않은 책 중에 한 권인 셈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런 책은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서평단 이벤트에 당첨된 도서나, 직장의 독서 동아리에서 읽어야 할 책들을 먼저 챙기다 보니 정작 내가 읽으려는 책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이 책도 그런 사정에 의해 해를 넘기고 이제야 펼치게 되었다.
첫째, 의외로 책이 재미있었고, 쉽게 읽혔다. 나는 판검사는 물론 변호사에 대해서도 딱딱할 것이란 선입감을 갖고 있었다. 법조문이 그렇고, 판사의 판결문이란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긴 글이 한 문장으로 나열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글을 쓰고 읽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 문장이 길고 지루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글은 간결하고 산뜻해서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었다. 법조인에 대한 나의 선입감이 무너졌다고 할까? 둘째, 법조인에 대한 환멸이 더 깊어졌다. 검사들이 법을 수호함으로써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권력을 추구하며 통치자를 지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판사 역시 그들과 오십보백보임을 확인하면서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나 알 수 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간을 이유 없이 판결을 미룸으로써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힘들게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더구나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시절에 그들은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나는 그 시절에 그들은 나름대로 속을 태우면서도 법률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렇게 구형을 구하고 선고를 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유신헌법 어디에도 술을 마셨거나 개인적은 울분때문에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중형에 처하라는 조문이 없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 알아서 기었던 부류들이 지금은 고위 법조인이 되어서 지엄한 표정으로 큰소리를 치고있다고 생각하니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저자는 그런 판검사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나오는 개에 비유했다. 돼지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사악한 개는 그들의 처신으로 볼 때 안성맞춤의 호칭인 듯하다. 그들의 행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과 경찰이 되어 동족을 탄압한 부류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셋째, 전두환 대통령이 주동이 된 12.12반란과 5.18사태 등에 대한 훌륭한 사료이다. 이 책에는 12.12에서 5.18에 이르기까지의 신군부들의 반란과 권력 장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도 법률적으로 풀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 관해서 내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잘 이해가 되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신군부가 어떤 야심을 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나는 저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저자인 김용원 변호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전혀 없었다. 다만, 책의 앞부분을 읽어보니 어느 정도 중용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판검사 등 우리나라 법조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느껴졌다. 그로 인해 나는 저자가 인권변호사 출신인 줄로 생각하며 책을 넘겼다. 즉, 그가 기득권과는 거리가 먼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력하는 야권에 가까운 인사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그는 야권보다는 권력지향적인 여권인사였다. 현재 집권여당의 아성인 부산의 명문고 출신으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하려고 시도한 이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출마하려는 지역은 현역의 거물이 버티고 있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등의 제약으로 인해 낙선하였다. 그러면서도 영남지역의 비여권으로는 드물게 당선권에 근접하는 선전을 한 것이다. 저자는 와신상담을 하면서 권토중래를 노렸으나 그것 역시 수포로 돌아갔다. 자신의 그런 역정이 이 책에는 상당부분(255~289쪽) 소개되어 있다. 변신한 동지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하였던가? 저자가 이런 책을 통하여 판사와 검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이력도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만약 그런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그도 다른 여당의원들처럼 기득권을 즐기면서 체제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다. 어쩌면 판검사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실패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권력지향이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챙긴다는 비판이 많다. 이 책은 그들이 왜 그런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면만 보더라도 이 책은 많은 국민들이 읽는 것이 바람직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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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반어적 표현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흥미를 불러 일으켰다. 문론 몇몇 불순한 판검사가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들 모두를 매도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를 저자는 분명 알고 있다는 것이기에 흥미롭게 책장을 넘기게 되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제 3자의 시각이 아닌 다년간의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며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자신의 뼈와 살을 깍듯이 파헤치고 있어 오히려 독자로써 그의 신변이 걱정될 정도였으며 몇 십년간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판결, 그리고 저자의 생각들이 어우러져 그것은 우리내 역사의 판결이 되어있었다. 판검사들의 판결을 냉열히 비판한 1부, 표현의 자유가 속박된 지금의 현실을 비판한 2부, 개인적 변론활동과 정치활동에 관한 3부, 김영삼 정권의 노태우, 전두환의 재판에 관한 4부로 나뉘어 쉽게 읽을수 있었다.
고소고발이 많은 다른 나라들 보다 널리 적용되고 있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 사례와 개선점을 찾고, 죄인들이 항소하여 2심 3심까지 가는 동안 무죄는 유죄로 유죄는 무죄로 완전 반전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어떻게 연출되는지 또 이것은 옳은지를 생각해보며 신선했다. 미네르바, 김미화등 일반인이 밝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에 왜 억압을 받아야 하는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써 많이 공감했으며 김영삼 정권때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에 대한 배경과 역사적으로 방관한격이 된 당시 재판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슬픈 역사의 단편이 안타까웠다.
많은 사례들 속 판결들이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자유 민주주의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부끄러웠으며 다음세대가 될 아이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나라를 주기위해서라도 깨어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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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하면 1년만에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게 서로 돕고 도와주는 전관예우, 스폰서를 두고 뽀대나게 즐기고 사는 못된 판검사들... 그들만의 동업자 정신을 신랄하게 고발한 책이다. 책을 산다는 것이 저자의 용기에 주는 격려의 기부금 같아 전혀 아깝지 않다.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은 속이 다 시원하다.
"판검사는 월급 말고도 수시로 공짜 밥, 공짜 술과 공짜 골프를 즐긴다. 그래서 판검사는 두둑한 월급과 공짜 접대만으로도 늘 풍족한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노다지 광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판검사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노다지 광산의 매장량도 비례해 많아진다.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그 광산에서 노다지를 캐기 시작한다. 괭이질 한 번에 한 달 월급의 10배, 100배를 캐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그 괭이는 현직에 남아 있는 판검사들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 정도 기한으로 빌린 것이다. 우리나라 판검사가 만든 전관예우라는 노다지 광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국제특허를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돈을 밝힌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말할 변호사, 흔치 않다. 저자의 결기에 박수를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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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이 자유는 민주주의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양하게 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지만 이것은 이념의 문제와 전쟁과 분단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일반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저자가 강조하는 대표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명예회손'에 대한 것이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위 글은 명예회손에 대한 내용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부분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자유로운 표현이 이 법으로 심한 위축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둘째, 오로지 공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다. 즉 공익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현실의 법과 판례 어디를 뒤져봐도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판검사들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 공익의 기준을 정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한다.
판검사도 인간인 이상 오류와 실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나 개인의 내적 감정과 생각에 대한 법의 잣대는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공익의 기준에 대한 판단은 거의 판검사각자에 달려 있다고 한다.
거기에 한층 더한 문제가 바로 권력에 대한 비판의 문제를 들이댄다.
저자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대어 권력을 가진 돼지들의 뜻에 따라 비판하는 자를 물어 뜯는 개들에 비유하여 현직 판검사들을 비판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박대성과 박사모 회장 정광용등의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이들에 대한 판검사들의 권력의 앞잡이 노릇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판검사들과 아울러 명예회손이나 후보자 비방죄등에 대하여 70년대의 긴급조치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도 던지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그 예가 없는 악법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절차를 무시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저자는 서울대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합격한후 8년여의 검사생활을 거쳐 변호사를 하고 있다. 부산 영도에서 몇번의 국회의원 출마를 하였으나 특히 2008년의 무소속출마후 '후보자비방죄'에 유죄로 판결받아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다.
저자의 개인적 이력이 혹시나 감정적 반응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인 논리는 매우 명쾌하다.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법률의 폐기와 아울러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반성'이 정작 판사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바로 판검사들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고 있다.
이 질문에 어떠한 법적조치도 과감하게 대응할 자신이 있으며 누구라도 정면으로 반박해 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결국 천당에 간 판검사는 없을거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판검사를 하기에는 어려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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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시원해지는 책이네요,,, 이미 거대 기득권 집단으로 철옹성을 구축한 이땅의 재벌, 보수언론, 종교 의 삼각 편대 보다 더욱 개혁의 메스를 가해야 하는 집단이 법조계 라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제발 법조개혁 특히,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있기를,,, 무슨 무슨 소장검사 연판장 퍼포먼스에 지레 꼬리 내리지 말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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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들 사이에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같은 교회 목사와 장로, 평신도가 한 날 한 시 죽어 천당에 갔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신발을 벗고 뛰쳐나와 맨 먼저 목사를 안고 목놓아 울었고, 옆에 있던 장로를 보더니 잘 왔다면서 안아 주었다. 옆에 있던 평신도도 안아 주면 잘왔다고 환영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손만 잡고 천국 안으로 들여 보내주었다고 한다. 세상에 살 때도 목사와 장로가 대접받았는 데 천당에 와서까지 대접받는다며 억울한 생각이 든 평신도는 베드로에게 따졌다.
"베드로님 목사님과 장로님은 세상에서 대접받았는데 목사님은 울면서 안주고, 장로님은 잘왔다고 말해주고 나는 손만 잡아는 주는 것입니까. 천국에도 차별을 하는 것입니까. 섭섭합니다." "네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목사가 천당에 온 것은 10년만에 처음이라 얼마나 눈물나게 반갑지 않겠나. 장로는 1년만이고, 평신도는 만날 오니 손만 잡아 주는 것이다."
판검사는 천당에 못가
우스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시대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다는 말이다. 목사는 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지만 한국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으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천당에 갈 수 없는 직업군이 또 있으니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이 그들이다. 판검사들은 펄쩍 뛸 일어지만 검사 출신이 말했기 때문에 딱히 반대할 명분도 없을 듯하다.
"터무니없는 오판을 저질러 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잘못이 백일하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결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역시 이 나라의 판사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산이다. 그러니 천당에 이 나라의 판사는 없다…힘깨나 쓰는 사람들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허구한날 시원찮은 인간들로 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러니까 천당에 이 나라 검사가 있을리가 없다."(<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84쪽) 이 책을 쓴 이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강제노역 및 비리를 파헤쳐 전두환 정권에 타격을 주고, 부산지하철 비리 사건, 울산공해 사건 등 1980년대 이후 굵직굵직한 사건을 파헤친 검찰 출신 김용원 변호사다. 그는 지난 1993년에는 검찰 재직때 비화를 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을 펴내 20만부 이상 팔렸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검사 출신이 법조계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글쓴이는 예리하게 법조계가 '권력'을 빙자해 법과 정의로운 누리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권력이 되어 "판사는 '죄 없는 자에게 죄 있다. 죄 있는 자에게 죄었다고 판결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하고, 검사는 죄 있는 자의 죄를 외면하고, 죄 없는 자의 죄를 만들어 기소함으로써 권력을 행사"한다며 "판검사들은 그런 거창한 권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권력행사를 즐긴다"고 직격탄을 날린다. 대한민국 판검사가 만든 전관예우는 '국제특허', 괭이질 한 번에 월급 10배, 100배 권력이 권력인 이유는 '돈'과 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 판검사들은 옷을 벗은 후 오히려 더 큰 돈을 번다. 그것이 바로 '전관예우'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사원장에 내정했다가 낙마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은 대검차장 퇴임 후 7개월 동안 7억원을 벌었고,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착수금은 3억원에 성공보수 9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관예우다. 이런 전관예우에 대해 저자는 비판은 예리하고 날카롭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노다지 광산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판검사의 계급이 높아질수록 노다지 광산의 매장량도 비례해 많아진다.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과 동시에 그 광산에서 노다지를 캐기 시작한다. 괭이질 한번에 한 달 월급 10배, 100배를 캐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 판검사가 만든 전관예우라는 노다지 광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국제특허를 받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돈을 밝힌다.(60쪽)
고위직에 있었던 판검사일수록 "노다지 광산 매장량"도 많다는 표현은 법과 정의를 사명으로 삼는 법조인이 아니라 자본권력과 결탁하는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경고이다. 판검사는 아니지만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사태로 재취업 길이 막히자 홈쇼핑 임원급인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왔는 데 이래저래 전관예우는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지 못하는 장애물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들어 표현의 자유는 박탈 당했다. '미네르바'가 예이다. 나 역시 다음 <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비판한 ' 일본 사람에게 비수꽂은 조용기, 목사 자격 없어'와 지난 4.27 재보선 기간 중 엄기영 강원도지사 한나라당 후보를 원전관련 발언을 비판한 '줏대없는 엄기영 13일만에 "삼척원전 찬성"에서 "반대"로' 등이 권리침해신고가 접수 되어 삭제한 적이 있다.
권력자는 동물농장 돼지, 판검사는 동물농장 개 글쓴이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고 비판한 후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을 동물농장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을 개들의 이빠이나 발톱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판검사들 개들을 동원해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118쪽)
이쯤 되면 대한민국 판검사들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해야 하는 것 아닐까. 책이 지난 3월 15일에 나왔으므로 벌써 넉 달이 지났는데도 글쓴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지 않았으니 전혀 틀린 것은 아닌 모양이다. 요즘 '김여진법'으로 더 알려진 '소셜테이너 출연금지법'때문에 탁현민 교수(성공회대), 조국 교수(서울대), 김창남 교수(성공회대), 작가 공지영씨, 영화제작자 김조광수씨 등이 MBC 출연 거부를 선언했다. 정부에 조금이라는 비판적인 연예인 출연금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미화, 김제동씨 등이 이미 KBS에서 출연을 거부 당했다.
이런 일에 대해서도 저자는 "대한민국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나라는 힘센 돼지를 공격하면 개들에게 집요한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든지 죽든지 하는 동물농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미화가 KBS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트위터에 '대한민국 만세' 라고 쓴 것을 두고, 집권당 국회의원 전여옥은 김미화가 대한민국을 조롱했다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나라에서 아무리 희한한 일이 벌어져도 국민 모두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경배해야만 하는 것일까.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나는 이렇게 적고싶다. '동물농장 대한민국 만세!'"(165쪽) 이 정부들어 권력을 비판하면 잡아 넣거나 밥줄을 끊는 것부터 했다. 글쓴이도 2009년 6월 1일자 시사 만화가 최 아무개씨가 '행복원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상고발과 1억 2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옛 이야기를 통해 통렬히 비판했다.
"그 만화가는 시사만화 하나 그렸다가 신세를 완전히 망쳤다. 그 그림이 그렇게도 나쁜 것이었을까.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행해 들릴 듯말 듯 욕설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도대체 그가 무슨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누구 명예를 훼손했다는 말인가. 그 옛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했던 사람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았을까." 임금님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고대 시대에도 비판할 수 있었는 데 2009년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럴 때 사법부 비판하는 자유를 보호해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권력자 눈치를 보면 단죄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정의롭지 못한 판검사들은 국민이 감시 감독할 수밖에 없다.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나 결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항의하고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판검사들 임용과 승진을 지금처럼 판검사들 손에 맡겨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 권력자들 입맛이 판검사 임용 잣대가 되고, 힘 없는 국민에게 냉혹하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판검사만이 승진을 거듭한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이 나서야 한다.(7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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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법원 앞에 법무사에 피치 못해 가서 일을 다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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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처음 봤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