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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수준의 법률서적을 감상평으로 적은 적은 없다. 매년 바뀌는 세법과 회계규정을 습득하기 위해 전문서적을 사서 읽지만 감상평을 남길 까닭이 없는 게 일반독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현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의 책은 회사법(회사법이란 법은 없다. 상법의 '회사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에 대한 그동안의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어서다. 법학전공자는 아니지만 공인회계사 1차시험의 한 과목인 '상법'을 몇차례 특강으로 들었었다. 이 과목은 비전공자들이라도 암기와 이해만 잘 하면 고득점이 가능하기에 2학년이 되자마자 치른 첫 시험에서도 4학년 선배들이랑 별차이가 나지 않을만큼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현직에 나와서도 상법은 시험과목이 아니라 상당히 필수적인 지식이다. 올해 세무회계과에서 법인세를 강의할 때도 기본적으로는 상법을 이해시켜야 해서 하루를 할애하고 과제를 내주기도 했는데 상경계통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지식인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신문기사에 관련 내용을 발췌해서 수록하여 이해를 도운 저자의 편집에 점수를 주고 싶었고,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세시간에 걸쳐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인데 그것은 학교 강의시간에 토론과제들을 수록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보충 설명이 덜한 점이 있어서다. 아무래도 저자는 강의 시간에 다룰 부분이라서 잠깐의 코멘트로 답을 대신한 듯한데 그게 조금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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