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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었다는걸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 알고 있었다고 해도 이 법이 여자에게만 해당되었던것을 알고 있을까? 여성에게만 해당되었던 '재혼 금지법'은 1894년에 사라졌지만, 여성은 임신여부때문에 6개월동안 재혼을 할수 없게 되었었고, 이 법은 2005년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라고 해서 폐지되었다. 근간의 일이다. 흔히 세상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라고 하지만 역사공화국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만나게 되는 지나 온 역사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시기는 별로 없다. 언젠가 부터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현모양처가 최고에 대우인것처럼 말을 했던 적도 있었다.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양성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곳곳에 차별적인 문화를 발견하고 있다. 역사공화국 27화에서는 이 차별이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1770년대에 살던 함양박씨가 1470년대를 살았던 성종에게 소장을 제출했단다. 역사공화국이니 가능한 일이지만 성종보다 300년이나 늦게 태어난 함양박씨가 왜 소장을 제출했을까? 우선은 함양박씨부터 알아봐야한다. 함양박씨는 경상남도 안의 출신의 열녀로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쓴 <열녀함양박씨전>에 주인공이다. 남편이 일찍 죽자 3년 상을 치른 뒤 자결을 한것을 박지원이 조정에 소를 올리기위해 함양박씨를 주인공으로 글을 썼단다. 물론 그녀는 열녀문을 받았지만, 역사공화국 소송에서는 열녀문을 반환하고자 한다. 그런데 왜 성종에게 소장을 낸 것일까? 성종은 1457년에 태어나 1469년부터 1494년까지 25년을 재위한 조선 제9대 왕으로 조선을 유교 국가의 반열에 올린 주인공이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여겨지던 열녀문을 이제에 반환하겠다니, 그것도 자신보다 300년이나 앞선 임금에게 말이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선시대 최초의 종합법전, 즉 조선시대의 헌법은 <경국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관습법이나 중국 법률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1457년 세조 3년에 시작하여 1485년 성종 때 완정된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6전 체계로 조선의 유교식 국가 운영 체계를 완성했다. '경국대전'에는 과부의 재가금지, 서얼 자손의 영구 과거 금지, 노비 매매의 허용등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시대적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재혼 금지법의 경우 성종은 논의에 참여한 신하 총 46명 중 42명이 재혼 금지법을 반대하고 불과 4명만이 찬성했음에도 소수 의견을 따라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만들었다. 이는 남자 중심의 가계 계승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들이 들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슬람권 여성들은 얼굴이나 피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부르카를 머리에 써서 전신을 가리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지만, 현재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슬람권에 생활양식과 다른것이 있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런 문화는 조선의 유교문화에 영향이 클것이다. 고려는 불교 중심의 국가였고, 조선은 유교 중심의 국가였다.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불교는 혈통을 중요시했고, 아들을 낳아 가문의 대를 이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기에 고려는 재산 상속에서도 '균분 상속'이 되었지만, 조선은 유교 풍습이 널리 퍼진 이후에는 큰아들을 위주로 상속되었고, 결혼한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시집을 가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다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 조선시대엔 결혼한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7가지 죄', <칠거지악>이 있었다. 1.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 2. 아들을 못 낳은 여자, 3. 행실이 음란한 여자, 4. 질투하는 여자, 5. 나쁜 질병이 있는 여자, 6. 말이 많은 여자, 7. 도벽이 있는 여자. 사람을 기준하는 잣대다. 우시장에서 소를 고르는 기준처럼 보이는 것은 나만에 생각일까? <칠거지악>은 남자에 입장에서 '이혼'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중 하나였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어가는 유교 풍습은 여인들에게는 엄하기만한 굴레였던 것이다.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고 재혼이 금지된 조선에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엔 혼자 사는 여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혼자선 먹고살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은 남성중심 사회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열녀문>은 벼슬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변질되면서 죽음을 강요하는 경우도 상당했다고 한다. 물론 영조의 딸인 화순 옹주처럼 사모의 마음을 남편의 뒤를 따르는 여자들도 있었지만, 조선 시대의 여자들에게 은연중 기대하고 있던 이 도덕적 찬양은 생각해 볼 문제다. 열녀문을 받으면 여자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른 것으로는 가능할수 없는 것이 자신의 죽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은 열녀문이라는 것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여졌다는 것이다. 그저 남자들처럼 도덕적 인격체로 대우받고자 하는 열망이 수많은 여성들을 열녀의 길로 내몰았던것은 아니었을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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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과모음] 왜 조선 시대 여성은 재혼을 하지 못했을까? : 함양 박씨 VS 성종
* 저 : 정성희
까지 나옵니다.
"재혼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을 호소합니다. 을 계속 하네요.
'말이 많은 여자, 아들을 못 낳는 여자 - 칠거지악 중 하나'
는 것입니다.
여성이기에 어쩔 수 없이 한 편으로 치우친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자음과모음,열녀문,열녀,성종,경국대전,내훈,고려시대여성,조선시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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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시리즈를 읽으며 이런 책이 나오길 기다렸다. 드디어 내가 원하는 책이 나왔다. 27편 [왜 조선 시대 여성은 재혼을 하지 못했을까?]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법정에 서는 사람(영혼)들, 난 열녀가 있다면 열부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주문한 책 21~30까지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이 역사법정에 오르며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쉽게 역사를 접할수 있다는 이점을 가져다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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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이전의 시기와 비교하여 시대 별로 여성의 지위의 변화와 함께 법정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 함양 박씨는 경상남도 안의 출신의 열녀로서 지금으로 살펴보니 그때 그 시절 여성들의 여성들은 자신의 뜻이라기 보다 가문의 명예를 의해 수절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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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학년부터 역사가 본격적으로 정규업에 들어간답니다. 책은 항상 읽어왔지만 너무 쉬운 책만 읽은 감이 없지 않아 4학년을 마무리하는 겨울방학과 5학년을 시작하는 봄방학에 열심히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답니다. 그중 가장 아이가 재미있게 읽었던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시리즈 이책은..그냥 재밌답니다. ㅎㅎ
다른 역사책은 몇년도 누가 무슨 사건을... 이렇게 읽다보면 딱딱하고 머리아플수 있는 지루할듯한 역사를 법정드라마 처럼 재미나게 풀어나가는 법정역사소설이라고 하면 될까요?
비록 한사건을 두고 피고와 원고가 대립하는 한 사건만을 다루는 것 처럼 보이지만 서로를 변론하는 동안 그 시대에 중요한 사건들 사상이나 문화 등을 가볍지만 꼼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답니다.
오늘 읽은 이책 왜 조선 시대 여성은 재혼을 하지 못했을까? 이책에서는 성종이 경국대전을 완성하며 조선의 통치 체제를 확립한 왕이지만 그가 세운 유교윤리로 인하여 여성의 차별당하고 억압받았던 그 당시의 시대상황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책은 박지원이 쓴 열녀함양박씨전을 토대로 하여 함양박씨가 성종에게 고소장을 보냈다는 것을 가정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입장을 변론하는 정에서 많은 역사적인 지식을 옅볼수 있답니다. 이책에서는 신리시대의 골품제도 알아볼수 있었고 중국에서 유래된 열녀전,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 정말 엄마인 제가 학교다닐때 글로만 배우고 외웠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쉽고 달랑 달랑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닌 이해할수 있게 잘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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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니까 되고, 여자는 안되고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 조선에서는 여자가 재혼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양반, 중인, 평민, 노비로 구분하여 대우하였고, 이로 인해서 아무리 재주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고, 재산 상속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종이 '재혼한 여자의 자손과 첩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어서 여성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열녀함양박씨전'으로 유명해진 함양박씨가 성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의 분위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자결해야만 했던 함양박씨의 억울함을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법정안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가됩니다. 역사논술수업에서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시리즈 중 한권의 책으로 역할극을 하면서 재미를 느꼈던것 아이가 '왜 조선시대 여성은 재혼을 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였습니다.
연애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중매라는 절차를 거쳐서 혼인을 해야 했던 조선시대에는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시집을 가게 됩니다. 결혼 전부터 큰 병이 있었던 원고의 남편은 박씨와 결혼한지 반년도 못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3년상까지 치른 박씨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느니 차라리 자결을 결심하게 된것입니다. 바로, 재혼을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었고, 평생 수절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열녀가 되어야 칭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재혼을 꼭 하고 싶다는것은 아니겠지만, 재혼을 법으로 못하게 막는다는 것도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종이 여자들의 재혼을 금지하게 된 원인과 열녀문이 과연 가문의 영광이었는지도 생각해 보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고려와 조선의 결혼 풍속의 차이와 칠거지악도 알 수 있고, 조선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킨 어우동을 사형시키게 만든 성종은 정당한 명령을 한 것일까요. 열녀문..... 남편을 따라 자결해야만 열녀였고, 평생 수절하면서 지냈던 늙은 과부는 열녀가 아닐까요. 나이어린 아이들을 두고 차마 세상을 떠날 수 없었던 그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법정에서 펼쳐지는 흥미로운 이야기 서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 더 흥미 진진해 집니다.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로 역사를 재미있게 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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