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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John Locke 1632-1704년)가 상정한 자연상태는 홉스가 상정한 것과는 정반대다. 최초의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은 선의와 상호협조에 의하여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의 권리를 보존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였다고 가정한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바로 자연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권리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자의적이고 무법적인 자유를 행사하게 되면서 자연상태의 평화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간은 고독하게 되었고 동물적으로 전락하였다.
이기적인 자의성과 폭력이 난무하는 개체화의 과정은 바로 전쟁상태를 의미한다. 인간은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사회계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지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자연법 가운데서 입법과 행정의 한정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데 동의하였다. 로크의 국가 역시 홉스의 국가처럼 거대한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로크의 국가는 절대적 군주가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재산권을 가진 시민들이 그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자연상태에서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권력을 그 공동체 다수에게 양도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권력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 특히 로크는 시민들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국가의 권력을 입법부와 행정부로 분할하는, 이른바 '권력분립(Gewal tenteilung)'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폭정을 행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저항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로크에게 있어 국가의 정당성은 국민적 동의에 토대를 둔다. [인상깊은구절]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이 투쟁이 자신에게 이익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부터,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연적 권리를 제한하고, 서로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사회계약(Gesellschaftsvertrag)'이라고 한다. 이 계약은 개인의 권리를 거대한 인격적 조직체에 양도하는 일종의 종속협정이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연상태의 부정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언제나 계약이 파기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계약 이행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들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아 여러 가지 법적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각 개인들의 합의와 일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외에도 무엇인가 강력한 것이 요청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 또는 '가사적인 신'이라고 불리는 인격체로서의 국가이다. 리바이어던은 바다 속의 거대한 괴물로서 국가가 신의 통치 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