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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법이라 하면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잘 모른다고 해서 실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어서 스스로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하지만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 누군가 죽으면 사망신고를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한다. 모두 법률 제1027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증명서를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학교와 직장 등 사회공동체에서 ‘나’를 증명하고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근대 시민사회 이후의 형법은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왔다고 한다. 그리고 형법은 되도록이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법’이라면 ‘처벌’을 떠올리는 뭇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하지만 형법을 ‘어떤 일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선언이 담긴 법률로 ‘어떤 일’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는 아무리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쉽다고 한다. 게다가 형법에 의거해 처벌하려면 먼저 ‘그런 행동을 하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규칙을 정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단다. 법 집행에 앞서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일정한 계도 기간을 두는 것이다. 형법상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를 행할 ‘의도’와 실제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의도와 행위가 모두 있다고 해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범죄가 확실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와 범죄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범죄의 구성요건, 인과관계와 불능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과실에 대한 처벌, 고의와 미필적 고의 등에 대한 설명을 영화 ‘데스노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근대 사회는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유에는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가야 할 책임이 따랐기에 자유로운 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재산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은 재산을 갖는 사람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어떤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히 하고,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재산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고 한다. ‘포켓 몬스터’와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통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타짜’와 ‘트랜스포터’를 통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드래곤볼’과 ‘스파이더맨’을 통해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 민법의 3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빈부의 차가 벌어지고, 법적으로는 자유와 평등 내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고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경쟁에 일정한 간섭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의 물건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소유권 상대의 원칙’, 계약의 내용이나 방식이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공공이념에 적합해야 한다는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현대 민법의 수정 3원칙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 책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써의 형법,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법으로써의 민법,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근본이 되는 법으로써의 헌법을 영화와 만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 속 사례와 해당 법 조문을 들어 일반적인 법 관련 책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재미있고, 쉽게 풀어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다지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2003년 8월 개인 홈페이지에 “국민은 반헌법적인 정권에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군인도 국민에 포함된다”고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그해 9월 ‘내란선동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표현 정도의 지나침은 있으나 폭동 등 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는 2004년 3월 예비역 장성 등 290명이 참석한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조찬강연회에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박훈 변호사는 이에 대해 군부 쿠데타를 선동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학술적인 목적의 강연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촛불 집회와 노동자 파업 현장에서 국가변란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배포했다며 2008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무장봉기와 폭력혁명 등 폭력적 수단을 이용해 현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2009년 6월 자신을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 표현한 진중권 씨를 모욕 혐의 등(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2010년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학원 강사 안모 씨는 2008년 12월 인터넷 다음 사이트 카페에서 뉴라이트 재단 이사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를 ‘쥐’라고 표현하며 기자회견장에서는 그의 사진에 계란을 던졌다. 2011년 5월 26일 대법원은 사진에 계란을 던진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 씨는 2010년 5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을 '짭새'로 묘사했다. 이에 경찰은 그를 '모욕죄' 혐의로 수갑을 채워 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해 벌금고지서를 안겼다. 2008년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 개입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올린 지만원 씨는 5·18기념재단과 5월 단체에 의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2011년 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종)는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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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하면 고시생들이 들고 다니는 어두컴컴한 법전이 생각난다. 법정과 경찰서는 살아가면서 가장 멀리하고 살아야 하는 곳으로 꼽히는데, 법이 필연적으로 죄와 형벌에 연관되어 떠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법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처럼 힘없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면 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법에 대해 배우기는 쉽지 않다. 일본 법전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조사를 빼고는 거의 모두 딱딱한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문구들이 죽 나열된 것을 보면 뭐가 뭔지 더 헷갈려진다. 그래서 상식 수준으로 그칠 뿐 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책을 읽으려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런데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2011, 김지룡, 정준욱, 갈릴레오 SNC 지음, 애플북스 펴냄)는 다르다.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이라는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내준다. '오타쿠'라고 하는 요즘 용어와 법률이라는 엄정한 용어가 충돌하면서, 도대체 어떤 시선으로 법률을 바라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궁금증은 본문에서 차고 넘치게 충족된다. 이 책에서 다루는 법은 형법과 민법, 헌법이다. <데스노트>로 형법을, <스파이더맨>으로 민법을, <트랜스포머>로 헌법의 취지를 이야기한 다음, 그 세부 항목으로 또 굴비를 엮어 놓았다. 형법 카테고리에는 <공각기동대>, <데스노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LIFE>, <헐크>, <로보트 태권 V>, <해리 포터>가 등장하여 각각 살인죄, 왕따, 소동, 도로 교통 등의 현안을 설명한다. 이야기나 영화는 주인공이 승리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절정의 순간에서 끝나지만, 그 이야기가 끝난 후 엄연하게 남게 되는 피해자(?)들을 돌아보는 색다른 시선이다.
법을 아는 것의 이득은 일상생활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골격이다. 이제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인류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생각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고쳐온 결과가 현재의 법인 것이다. 한마디로 법은 인류의 위대한 지혜를 모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지혜를 접하고 익히는 일이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의 생활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법이 이렇게 흥미로운지 처음 알았다. 법적 책임, 행동과 행위의 구분, 성립 요건, 확대해석, 가중처벌 등 딱딱할 수 있는 용어들이 대중문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통해 읽으니 전혀 어렵지 않았다. 이는 '재미없는 콘텐츠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활동 중인 저자들의 노력 덕분이겠다. 퀴디치 월드컵에 출전한 해리 포터, 다시 개봉했던 로보트 태권 V 같은 영화, 애니메이션, 책의 삽화 등이 보는 재미도 더해 주었다. 딱딱한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어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이후 갈릴레오 SNC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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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저자 - 김지룡,정준욱,갈릴레오 SNC
제목이 눈길을 끈 책이다. 그렇다. 만화책을 읽으면서 궁금하긴 했다. 키라가 잡힌 다음에 단지 공책에 이름을 적었을 뿐이라고 말하면, 과연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 괜히 경찰들이 난리를 치면서 삽질하는 게 아닐까? 이건 키라를 잡아서 노트를 빼앗으려는 정부의 속셈이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다.
이 책은 우리가 만화나 영화를 볼 때, 흔히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들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40인의 도적을 끓는 기름으로 죽인 알리바바와 시녀 마르자나는 과연 정당방위인 걸까 아니면 과잉방위를 한 걸까? 스파이더맨이나 슈퍼맨이 악당과 싸우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가 보상해줄까? 트랜스포머 같은 외계인을 죽이는 건 살인죄에 해당할까? 등등.
1장은 '[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이다.
왜 죄형법정주의가 나왔는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는 무엇인지, 왕따를 했을 때 최대 몇 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만화 '데스노트', '라이프', 동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리고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를 통해 말하고 있다.
로봇 태권V는 그 무게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걸려 길에 돌아다닐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하긴 로봇의 무게가 엄청나면, 도로가 심하게 손상되긴 할 거다.
제일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은 왕따에 대한 것이다. 모든 항복을 조목조목 따져볼 때, 왕따를 시키면 36년의 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모욕은 1년 이하, 협박은 3년, 감금은 5년, 상해는 7년, 폭행은 3년, 그리고 공갈은 10년. 벌금도 있고, 민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책에서는 말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훈계만 하지 말고, 이런 예를 보여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법이 무서운지 알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니까 안 될 거야, 아마.
2장은 '[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형법'이다.
위에서 언급한 스파이더 맨이 싸우느라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하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 드라마 '라이어 게임'의 예를 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얘기한다. 누가 나를 믿으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화 '킹콩'과 '주라기 공원'의 예를 들면서, 민법상의 고의와 과실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민법의 '과실책임의 원칙'은 사람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말한다.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니,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숨어있다고 한다.
아마도 어떤 사고가 부주의인지 과실인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알아내는 것이 큰 문제일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결정을 내리는 쪽이 합리적으로 잘 내려야할 것이다. 어느 한쪽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안 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법이 어려운 것이다.
3장은 '[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이다.
외계생명체인 크랜스포머를 죽이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우연히 만난 E.T를 국가가 마음대로 빼앗아 가도 되는지, 피터 팬은 웬디와 결혼할 수 있는지 얘기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계인'에 '사람 인 人'자가 들어가니,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일까? 하지만 외계인이 사람과 다른 모습이라면? 이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 사람과 같은 외계인은 무조건 착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나쁘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수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다니!
거기에 피터 팬은 무국적자라서, 한국 법으로는 웬디와 결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놀라고 슬펐다. 뭐, 그 두 사람이 한국에서 살 일은 없을 거다. 아마 두 사람의 고향인 영국에서 살겠지.
책을 읽으면서, 형법과 민법 그리고 헌법이 추구하는 것이 뭔지 대충이나마 알 수 있었다.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최대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가장 시류를 늦게 타고, 자의적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이리라. 아, 그래서 현실과 법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 거구나.
그래도 가능하면 현실과 법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는 현실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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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를 읽고 만약 이 사회에 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만큼 현대국가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법이 필수적이고, 이 법에 의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 법치국가라는 개념이 반드시 따라 붙는다. 만약에 이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무질서와 함께 우리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편안하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 수많은 자동차들의 무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 누가 통제 할런 지 앞이 캄캄한 경우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 즉 국민들은 이 사회를 보다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법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법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억울하게 많이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 만큼 법 내용 자체가 복잡하면서 용어 등이 어려워서 전문가가 아니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비싼 수임료가 드는 변호사 고용 등 많은 문제점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애매한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나 방송 드라마를 통해 느꼈을 만한 법적 관련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한 책이어서 매우 유익하였다. 재미있게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법과 친근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데스노트’는 일본 만화이고 그 주인공인 라이토가 키라라는 이름을 통해 범죄자를 단죄하기 시작하는데 노트에 이름을 적음으로써 사신의 힘으로 그 사람이 죽는 것인데, 주인공는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았으므로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노트에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죽는다는 점이다. 이럴 때 주인공은 살인자인가? 아닌가? 누구나 한 번 쯤 생각해 볼 일이나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할 때 주인공에게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보면서 궁금증을 가졌을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만약...이라는 상상으로 던지는 엉뚱하고 기발한 18가지 질문과 판결에 대해 해박한 설명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될 내용이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책 속의 주제들은 누구나 한번 쯤 생각해 봤을 내용들로서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 궁금했을 법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흥미롭게 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지식을 보탤 수 있어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게 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나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관점이 확 변하리라 생각해본다. 좋은 독서 시간, 유익한 공부 시간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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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제목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를 보며 참 신선하고 재밌다는 느낌이 먼저 들었다. 아마 이건 내가 TV이로 방영되는 일본 만화 데스노트를 본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로써는 정말 이런 일이 있다면 생각도 해보게 되고 법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수 있는 계기가 된거 같다. 법을 알면 억울한 일도 덜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 받을수 있는 작은 팁 같은 것을 알게 됐다고나 할까... 책은 내가 미쳐 생각지도 못한 황당하고 이런 것도 죄에 해당할까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을 우리와 익숙한 만화나 영화, 책의 소재들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답으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에 해당하는 형식으로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하는 질문처럼 데스노트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고도 노트에 이름을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고 적는 행동도 했으므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데스노트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100% 모두 죽었기 때문에 살인죄라고 한다. 허나 우연히 데스노트를 주웠는데 데스노트인줄 모르고 이름을 쓰면 주의를 해도 노트에 이름을 쓰는 것만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책임도 없고 형법상도 무죄다. 신비한 노트 하나가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킨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18가지 질문중에는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도 않고 보았던 대중문화속의 영웅들의 행동이나 말이 법의 눈으로 보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니 재미있다. 태권V가 도로를 달리려면 자가인증도 하고 번호표도 받아야하는데 이것을 통화하기가 어려울거 같고 자동차로 인증을 받을 수 없는 4가지 이유가 재밌어 나도 모르게 웃었다. 해리포터가 타고 다니는 빗자루는 초경량 비행기에 해당해서 일정한 정부의 허가없이 일정 이상의 높이는 날수 없고 법의 제약을 받지만 슈퍼맨과 드래곤볼같은 만화영화 속의 캐릭터들은 정부의 승인없이도 하늘을 날수 있다고한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포켓몬스터의 주인을 가리는 문제나 스파이더맨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안티카페등... 재밌는거는 방귀는 관리가 가능해서 돈을 받고 사고 팔수 있다고 하고 빵냄새는 관리할 수 없어 안되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밖에도 예를 들어준 이야기들이 신기해서 책으로 자꾸 빠져들게 한다.
엉웅 그룹들의 숫자가 홀수인 이유와 균형을 맞추고 서로간의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셋이나 다섯이 좋다는 것, 단짝 친구와 둘이 다니지 말라는 것에 대해 잠시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작가의 기발하고 엉뚱한 상상력으로 시작해서 딱딱하고 어렵다고만 느낀 법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재미도 있고 법에 대해 알 수 좋은 책이라 한번 꼭 읽어보기를 권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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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 끌리는 책이다. 책상위에 책을 놓아두었더니 밤새 아이들이 벌써 읽었다. 아직 학생인 아들은 법이라는 학문을 생각하면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책으로 보니 재미있고 이해가 잘 간다고 한다. 특히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정말 살인죄가 적용될까 부분에서는, 억울하지만 적용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모르고 적은 이름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누구는 살고 누구는 적힌 이름 때문에 죽는다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고 한다.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를 마음도 없고, 나쁜 결과를 일으킬 것에 대한 예고도 없는데 무조건 결과에 대해 처벌을 받는다면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위와 같은 예에서는 죽이려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람은 무죄이고, 아무런 잘못 없이 갑자기 죽어야 하는 사람은 그 억울함을 풀길이 묘연한 것 같다. 법과는 상관없이 억울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을 결국 운이 없어서? 라고 아이들은 입을 모았다.
이 책은 18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법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 중 어린 시절 재미있게 읽었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도 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에서는 ‘열려라 참깨’하면 바위가 열린다. 그런 흥미로운 바위 문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동화는 아이들에게 재미와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런데, 이 동화에서는 나쁜 사람은 죽게 되고, 훔친 도둑의 물건을 다시 알리바바가 훔친다. 아이들에게 도둑은 나쁘다는 인식이 되어 있다. 그들이 죽는 것에 대해 아이들은 나쁜 사람을 물리치는 것 일 뿐이다 라며, 죄책감 없이 받아들인다. 사실 아이들은 아직 단편적인 생각밖에 모른다.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야기 하면 혼란스럽다. 그것은 아이들은 아직 판단력이 성인과 같지 않고, 이성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화는 살아있는 생명의 존엄성 보다는 권선징악적인 교훈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한 행위를 모두 현대 법으로 따져 보면 위법하지 않은 것이 없다. 물론 영화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물건을 훔친 도둑들 보다 그 물건을 가져다가 사용한 알리바바가 더 무거운 징벌을 받는다고 한다. 장물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도둑질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고 한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렇다면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해 줘야 하는 걸까? 사실 sf 영화에 나오는 기물 파손과 수많은 인명 피해가 실제라면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될까? 아무리 정의를 외치며 악당과 싸워도 체포의 대상이 되거나 감옥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법은 정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므로 스파이더맨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형법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즉, 스파이더맨의 행동은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의 피해나, 생명의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야 할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보상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사실 18가지의 질문과 판결 이라고는 하지만 한 가지도 명확한 답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영화나 책에 나오는 영웅들을 보고 우리는 환호하지만, 실지로 그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들에게만 예외적인 법안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영화나 책에 나오는 스토리로 법에 대해 알게 되니 법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았다. 법이라는 기준점이 있어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무겁지 않게 정리할 수 있어 좋았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에서 법을 이끌어 내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것과 그 스토리를 뒤집어 보는 재미를 느끼게 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책을 손에 들자마자 아들이 밤새 읽었으니 오랜만에 추천해 볼만한 재미있고 좋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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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오타쿠 아니어도 볼 수 있는 비전공자용 법학개론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이 책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문안의 선택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 좋겠지만, 괜히 선입견을 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오타쿠만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이 취향 타고 매니악한 책은 절대 아니다. 사례가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동화를 종횡무진하긴 하지만 이 책에서 사례로 쓰는 작품들은 누구에게나 친근한 대중적인 작품들이다.
이 책이 다른 비슷한 법률 교양서들보다 통통 튀는 것은 저자 때문일 듯싶다. 보통 이런 책들은 법학자들이 쓰게 마련인데 이 책은 갈릴레오SNC라는 다양한 분야와 전문 필자와 크리에이터가 모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집단'이 썼다. 그래서 학문적 지식에 있어선 전공자들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사례와 지식을 엮으며 전개하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고 개성적이다. 다만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볍고 흥미 위주의 느낌을 강하게 주고, 군데군데 쥐어짜기 식으로 엮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은 아쉽다. 하지만 의외로 매우 기본에 충실한 구성이다. 이 책의 목차를 보고 바로 떠오르는 것은 '법학개론' 과목이다. 법학을 전공하면 민헌형(민법·헌법·형법)을 기본으로 개별법을 더 배워가는 식인데, 때문에 법학 입문 과목인 '법학개론'의 경우 민헌형 위주로 그것만 다루거나 개별법을 다루긴 하나 민헌형에 비해 현저히 간단히 다루고 넘어간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의 목차 역시 군더더기 없이 민헌형만 다루고 끝낸다. 비전공자용 법학개론 중 이만큼 쉽고 대중 친화적으로 눈높이를 맞춘 책이 또 있을까 싶다.
그렇다고 이 책이 당신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게 법률 지식을 떠먹여주는 정도로 친절한 것은 아니다. 중간 중간에 도표나 법조문을 삽입하거나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철저히 이야기식 강의로 전개하는지라 책 속의 다양한 사례와 개념들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정리하고 소화할지는 독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법학 전공은 아니지만, 법에 관심이 많아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싶은데 일반적인 법률 교양서는 딱딱하게 느껴져 막막한 독자에겐 딱인 책이다. 가벼워도 있을 건 얼추 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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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 살고있는 우리는 법이라는 규제 아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약 받는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하나하나에 법과 관련하여 위법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말인 즉 우리가 이 사회를 보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법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인은 나쁜것이다, 절도는 나쁜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 속에서 어떠한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처벌이 요구되는지 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자세히 알기도 어렵고 또한 어려운 용어가 가득한 법률을 적용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애매한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한 번은 느꼈을 법적 처벌 상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책이다.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 만화 데스노트.. 주인공 라이토는 키라라는 이름을 통해 범죄자를 단죄하기 시작한다. 그저 노트에 이름을 적으면 사신의 힘으로 그 사람이 죽는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이 직접 죽이지 않았으므로 살인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노트에 쓰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든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살인자가 인가? 아닌가? 데스노트를 봤다면 누구나 한 번 쯤 생각해 봤을 것이다. 영화속에서도 주인공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주인공 역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중 한 명일 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이다. 이런 상황의 주인공에게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궁금증을 가졌을 다양한 주제가 등장한다.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헐크로 변신한 주인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주인공에게 전가하여 처벌 할 수 있는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동산(動産)으로 봐야 하는지 부동산(不動産)으로 봐야 하는지 말이다.
책 속의 주제들은 누구나 한번 쯤 생각해 봤을 내용들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기에 흥미롭게 읽혀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했을 내용들을 알려주는 것이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다. 특히 트랜스포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인데 영화속에 등장하는 로봇들의 싸움에서 건물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로봇들은 주인이 존재하거나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 로봇들이 아니기에 이들의 싸움으로 발생한 피해보상은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다. 외계로봇이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이라 생각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의 존립을 두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애꿎은 피해자만 생긴 꼴이다.
영웅들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들의 행동에 열광을 보냈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영화의 재미와 이를 통해 법적 지식까지 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책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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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동화는 사건이 해결되며 깔끔하게 이야기가 끝날 수 있지만 그들을 현실에 데려다 놓으면 그럴 수가 없다. 드라마는 끝났어도 감옥엘 가느냐 마느냐 하는 형법 문제, 얼마나 배상해야 할지 하는 민사 문제, 그리고 헌법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구질구질하게(!) 따져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한 번 헐크로 변해 소동을 피우고 동산과 부동산을 파괴했으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고 공권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나서서 악한을 처단하느라 기물을 파손했으면 뒷수습도 해야만 한다. 해리포터의 빗자루나 알라딘의 양탄자 같은 탈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므로 비행이 가능한 구역에서 사전 승인을 얻어, 고도제한을 지키며 날아야 한다. 태권 브이가 도로를 달리고 싶다면 번호판도 달고 교통 법규도 지켜야겠고. 이런이런... 법이란 게 온통 규제 투성이라 지구를 지킬 수가 없네? 위의 사례들은 일견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은 원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말이다. 이를테면 하늘에서 떨어진 ET를 국가에서 강제로 막 데려간다? 이럴 때 법을 좀 알고 있으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공유지에 떨어진 소유가 없는 것은 주운 사람이 임자고, 특별한 필요에 의해 국가가 압류하려 할 때도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가야 한다. 이걸 알았음 애들 맘 고생이 덜했을 텐데... 억울한 계약때문에 울고 있는 이들에게도 법은 구세주다. 애초에 불합리한 계약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현실엔 있을 수 없는 일을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 접목하여 생각해 볼 부분도 많은 책이다. 특히 마지막 피터 팬이 웬디 또는 웬디의 손녀와 결혼할 수 있는가 이야기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대답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 혈통주의에 기반한 속인주의 원칙을 고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터 팬은 무국적자로 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 사실 동화의 배경은 영국이고 영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국적을 갖게 되므로 피터 팬은 좀 힘들지 몰라도 적어도 피터 팬의 자녀는 국적과 인권을 지킬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불법체류자들, 그들의 아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적을 얻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피터 팬도 우울하게 만드는 나라랄까...
참! 제목에 던진 질문을 살펴보면, 저자는 데스노트의 기능을 알고 썼다면 살인죄라고 하고 있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쓴다고 처벌받는다면 '인형에 바늘 꽂으며 저주하는 것도 처벌감이야?'라고 속으로 궁시렁대는데 저자가 곧 그 얘기도 꺼내며 차이점을 설명하려 애쓴다. <과학적으로 데스노트의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두 죽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죽는 상황을 묘사해 적었을 때 대상은 써진 대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어라? 계약 무효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실의 법은 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민법에선 인정 안 하고 형법에선 인정하면 쓰나.... 이름을 쓰니 죽은 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뒤에서 수작을 부린 건지 어찌 아나... 탐정 갈릴레오의 유가와 교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사건은 데쓰노트라는 신비로운 노트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지만 뒤에서 실제로 어떤 짓을 해서 사람이 죽게 됐는지, 진짜 살인자는 누구였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주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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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을 대중문화로 풀어낸 법률 입문서"
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은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낄 것이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에 공정해야 하고, 그렇기에 복잡할 수밖에 없다. 또 법률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어렵게 쓰였기에, 우리는 법률과 더더욱 멀어지게 된다.
이러한 법률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법률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바로 법률을 대중문화와 섞어서 풀어내는 것이다. 이 책들의 내용은 법률과 대중문화를 섞은 흥미로운 질문들에서 시작한다. `만약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가 적용될까?`,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배상할까?` 등의 재밌는 질문들은 우리를 법률의 세계로 안내한다.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가 적용될까?`라는 물음을 범죄의 조건, 범죄의 구성요건, 미필적 고의 등으로 설명하고, `스파이더맨이 부순 건물은 누가 배상할까?`라는 물음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손해배상 등으로 설명하는 책. 설명만 들어도 재밌어 보이지 않는가?
이 책은 형법, 민법, 헌법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인 법들의 구분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까지. 만약 당신이 법률에 관해 관심은 많지만 딱딱한 법률 서적은 어렵다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