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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쉽게 서술되었다면 하는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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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책 제목인 '법정에 선 과학'을 보자마자 제가 애정해 마지않는 미국드라마 <CSI> 시리즈가 생각났거든요. 범죄현장에서 온갖 증거물을 수집해 그 흐름에 따라 범인을 검거하는 멋쟁이들. 그 멋쟁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분석해 범인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할 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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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책 제목인 '법정에 선 과학'을 보자마자 제가 애정해 마지않는 미국드라마 <CSI> 시리즈가 생각났거든요. 범죄현장에서 온갖 증거물을 수집해 그 흐름에 따라 범인을 검거하는 멋쟁이들. 그 멋쟁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분석해 범인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한 것이 맞는가, 정당한 방법으로 용의자로부터 증언을 얻어냈는가, 과학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증명할 수 있는가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서술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린 시절 저의 우상이었답니다. (그러고보니 CSI를 TV에서 처음 접한 지도 어언 20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그러니 이 책을 보고 열광할 수 밖에요. 법 속에서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허허헛. 그런데 이 책의 첫장을 펼친순간부터, 머리를 감싸쥐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웬만해서는 책에 낙서는 커녕, 읽을 때 활짝 펼치고 보는 것조차 꺼려하던 저였는데 급기야 연필을 쥐고 줄을 쳐가며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여겼건만, 가만히 앉아서 여가를 즐기는 수준의 독서가 불가능한 책이었습니다. 아마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첫장부터 잘 읽히지 않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죠. 제가 기대했던 수많은 판례와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사례들은 간간히 찾아볼 수 있을 뿐, 중심이 아니었던 터라 읽는 데 쪼콤 힘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조인이나 과학자들을 위해 쓰여진 논문같은 책입니다.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 속에서 한 4장 정도까지는 문자를 해독해야 하는 수준의 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5장부터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듯한 내용들로 정리되어 있어요. 동물실험 연구나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한창 논란이 됐었던 유전자 공학과 법의 관계, 김할머니 이야기로 한창 뜨거웠던 존엄사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또한 독특하게도 태아권이라든가 배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다루어져 있어 그 부분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가던 뇌에 산소가 공급되는 청량감마저 느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쎄요. 평소 전 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어려운 책도 읽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자신의 이해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독서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의문점이 듭니다. 어려운 내용을 다룬 책들도 나름대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접했을 때 쉽게 이해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가, 저자가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그 생각들을 나열할 뿐인가에 의해 인문서적들이 지금보다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 책은 외국 저자가 써서 조금 생소한 기분을 느꼈던 탓도 있지만 후자에 속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부터 관심이 많고 어려운 내용도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면 무리 없겠지만 저처럼 '독서는 재미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선뜻 추천해드리기 어렵네요. 



y********j 2011.06.05.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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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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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법정과 과학이 서로 맞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과학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은 결코 과학을 판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법은 과학을 판단하였다. 그것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로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무리한 이야기였다. 물론 법이 과학을 판단 할 수도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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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법정과 과학이 서로 맞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과학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은 결코 과학을 판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법은 과학을 판단하였다. 그것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류로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무리한 이야기였다. 물론 법이 과학을 판단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기준은 외형적인 것이다. 일례로 누가 더 빨리 과학적 산물을 서류로 먼저 등록했느냐 하는 등의 판단이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판단을 받아야 한다. 표지에도 이야기 하지만 황우석, 광우병, 천안함 등 과학적인 요소들을 이야기 하는데 법적인 것에 근거를 두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과학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법정과 과학이 서로 맞을까? 그렇다고 본다. 수많은 과학의 산물들이 나온다. 서로 이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 법은 과학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도와 주기도 한다. 법은 과학을 바탕으로 판결하기도 한다. 과학적 도구를 통해 점점 많은 미궁의 사건들을 해결한다.

저자 쉴라 재서너프는 과학적인 진리와 사회적인 정의 사이에서 서로 연관관계를 통해 이 둘이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의 판례를 통해서 이것들이 서로 나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역시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것을 저자도 이야기한다. 아직 과학적 발전과 법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 시대적인 분계선 때문일 수도 있다. 임종에 대한 문제들, 장애 신생아에 대한 문제들, 생물학적 사회학적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다. 바로 그 정점에는 과학적 산물을 사용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이다.

과학과 법은 서로 다르다. 과학과 법은 서로 상관성이 많다. 이 둘을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다. 저자는 진실과 정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책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니면 읽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전공서적과 같은 느낌을 많이 준다.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을 기록한 주된 목적을 이해한다면 책을 전부 읽지 않더라도 유익이 되는 책이다.

m****0 2011.05.28.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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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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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와 과학지식의 상호진화'라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다.  법은 사회의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는 매체에서도 그리고 개인 상호간에도 주된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관심에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사화된 이슈의 판결에는 관심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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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체계와 과학지식의 상호진화'라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다.  법은 사회의 새로운 정의를 내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그 의미는 매체에서도 그리고 개인 상호간에도 주된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관심에 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사화된 이슈의 판결에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보화되어 접하게 되면서 책에서 언급했듯 '실정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갖기도 했다. 

법원과 판사의 학문적 설명을 정의하는 한정된 책으로 규정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읽었다.  쉽게 다가오는 이해하기 쉬운 글을 아니었지만 표현이 다소 어려울뿐, 읽으면서 흥미와 인기에 영합하는 글이 아닌 기본에 충실한 과학를 다루는 법의 변천과정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시각에서 다룬 세밀함이 느껴졌다.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끝없는 연구, 도전의 학문이라할수 있는 과학은 인류의 삶과 질을 다양하고 새롭게 바꾸어 왔고 비판과 반론에도 개방적이다.  이렇게 유연한 과학을 법률로 체계화 시키는 작업은, 문화충돌이라 표현할만한데, 시대를 거치고 정치 문화의 파도와 과학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폐기되고 또 만들어지는 과정을 법은 반복하며 진화중이다.  소송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법의 위치는 막강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끊이지 않는 법정 소송을 감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송 사건을 그린 감동적이었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가 생각났다.  아이 셋에 이혼 두번, 직장도 잃고 교통사고를 당해 목에 깁스까지 한  안타까운 모습의 에린이 등장한다. 그녀는 1992년 맘좋은 변호사의 서류일을 하다, 의문을 가지고 조사에 나서고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마을에 있는 대기업 공장에서 유출되고 있는 크롬성분과  마을 사람들이 병들게 되는 인과관계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인데, 에린은 변호사 에드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조사를 하게되고 마을주민 600명 이상의 고소인 서명을 받아내어, 거대기업을 상대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소송을 시작하게 된다는 전개의 영화였다.  그리고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 리모델링 관련 미국프로에서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다.  작업중에 석면이 나오자 비상사태로 작업현장 전체를 통제하고 멈춤상황에서, 전문처리회사에 의뢰하던 장면이다.  제조물책임과 환경법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 외에 의료과실, 과학기술의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하는 생식기술, 생명연장기술관련 검토 등 특히 존엄사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찬반여부에만 비중을 두었다면 다각적인 문제제기에 얼마나 법이 깊숙히 개입해 있는지 느낄수 있다.  

 

책 표지의 악어를 보면서 처음엔 포식자의 느낌을 갖기도 했지만, 마치 살아 움직이는 과학처럼 법률이 다뤄야할 과제의 느낌을 받았다.  법률용어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법과 과학 두 분야 사이의 수단 혹은 성과물이든 서로 상호 작용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어서 현재 어떠한 수준에 있는지 조금은 알수 있었던 시야를 넓혀주는 의미가 있었다.

b*****2 2011.05.3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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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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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과학 기술이 하나씩 생겨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변화가 심하다. 웬만한 과학 기술의 명칭을 알지 못하고서는 대화에도 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게 삶의 모든 요소에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요즘 시기에,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도 무척이나 많을 수 밖에 없다. 사람이 사는 데는 분쟁이 따라오는 법. 우리가 분쟁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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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만 지나면 새로운 과학 기술이 하나씩 생겨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변화가 심하다. 웬만한 과학 기술의 명칭을 알지 못하고서는 대화에도 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렇게 삶의 모든 요소에 과학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요즘 시기에, 그 해석에 있어 논란이 되는 것도 무척이나 많을 수 밖에 없다. 사람이 사는 데는 분쟁이 따라오는 법. 우리가 분쟁을 조정하는데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인 재판을 통해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과학적 지식이라고 모든 것을 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어느 정도선까지 받아들여야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모호하게 해석된 과학 지식이야말로 사람 잡는 선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기에 항상 과학 지식은 판사나 검사, 그리고 미국의 경우 배심원들에게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혹 이런 내용만 들으면 상당히 간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과학적 증거가 타당하다고 증명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오히려 과학적인 지식에 완전히 반(反)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찰리 채플린의 친자 양육비 지불 소송의 경우, 혈액성 상으로는 절대 친자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이지만 배심원들은 그에게 양육비를 보내라는 판결을 냈던 것을 보면 법정에서는 과학적 지식의 정당성만 가지고는 승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의 인정과 공감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다. 법정에서 채플린이 어떤 태도를 보였기에 정확한 과학적 지식에 반(反)하는 판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정에서의 일이 이렇게 되어간다면 우리는 과학을 법정에 세울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일에 발 벗고 나선 사람이 바로 쉴라 재너서프 박사이다. 그녀는 과학기술학과 비교정치학, 법과 사회연구, 정치와 법인류학, 정책분석을 아우르는 영역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25년 전부터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법과 과학의 접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선견지명적인 업적이 아닐 수 없다. 현대사회에 과학의 영역이 점점 커질 것이란 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그녀의 내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척이나 많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미국의 그것은 배심원제와 같이 형태나 비중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과학에 관련된 무수히 많이 축척된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법정이 과학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결정짓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판결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건별로 그리고 피해가 생긴 뒤에야 소급해 다루듯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이란 방법을 밥 먹듯이 행사하는 미국의 판례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담배를 펴서 폐암에 걸리더라도 담배회사를 고소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테지만, 미국의 국민들은 다르지 않은가. 어쩌면 이런 연구가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을 이용하고 법에 호소하는 자질을 가진 미국인들의 민족성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다. 우리가 지금에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화학 살충제인 DDT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도 이런 법정 싸움 덕분이다. 효율이 뛰어나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DDT는 자연환경 속에서 남아 축척되는 가운데 갑각류, 연체동물, 어류의 생체 조직에 해를 끼치고 어류를 먹이로 하는 새들의 생식 주기도 망가뜨린다. 실험 결과, DDT는 인간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 미국에서는 신속하게 DDT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이렇게 농작물해충과 같이 한 생물체에게 유해한 것은 다른 생물체에게도 유해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해서 다시금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또한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법정 싸움을 통해 그 논의되어야 할 항목이 점차적으로 넓혀질 수 있었다. 특히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치매에 걸린 환자인 경우에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회생가능성이 미약하고 원인조차 알 수 없는 병으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중반 여자가 있었다. 이 경우에 산소호흡기를 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를 안락사시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태에 대해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기회를 얻었고 기계를 떼어내면 죽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실제로는 살아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정신적으로는 멀쩡한 경우에 죽기를 요구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많은 논란이 되었다. 판단조차 내리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걸리고, 정상적인 판단은 내리나 육신이 부자유스러운 경우에는 살인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안락사에 대한 문제까지도 논의해볼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책은 각각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그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금 정리해주는 친절을 발휘한다. 하지만 처음 이 책을 접할 때면 쉽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 내 경우에는 여러 명의 서문을 지나오고 개념이 정리된 제일 첫 장만 무사히 넘어가면 그 이후부터는 일사천리로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책 내용 자체가 미국의 판례를 든 것이라서 사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내용 파악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허나 미국의 사건을 잘 몰라도 책에 한 줄씩 설명되는 내용을 대충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보다 분명하게 알고 싶다면 아무래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온다면, 특히 센세이션이 된 실제 사건들로 구성된 책이 나온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

j*****3 2011.05.3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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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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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을 읽고 현대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치, 사회적인 질서와 안정의 바탕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과 개인의 발명과 특허, 과학적인 업적들이 그대로 인정을 받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도 사실이다. 이런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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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을 읽고

현대에 있어서 법의 중요성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정치, 사회적인 질서와 안정의 바탕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과 개인의 발명과 특허, 과학적인 업적들이 그대로 인정을 받고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도 사실이다. 이런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종 재판이 행해지고 있다. 재판할 때의 가장 강력한 기준도 역시 법규범이다. 이런 법과 과학이 전혀 다른 종류의 학문이면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각종 과학적인 발전과 발명으로 인하여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법과 과학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학문인 것이다. 법도 진화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솔직히 늦는 편에 속한다. 그러나 꾸준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 과학혁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이런 과학과 법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물려 있다는 점이다. 과학은 법을 바꾸기도 하지만 법은 또한 과학을 규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뇌사 판정에 대한 법의 규정,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법의 반대 등을 보더라도 법은 만들어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와 법 관념의 현실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다. 또한 도청이나 감청 문제나 의학이나 생명공학 문제 등과도 법과 과학 사이의 갈등이 꽤 첨예화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솔직히 오늘날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중요한 모든 것들이 꼭 법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철학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서 활발하게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법적판단이 유보된 과학 분야의 연구에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으로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바로 이런 분야가 미래에 고부가가치의 신 성장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법적 장치의 도움을 주어서 활달하게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오늘날의 많은 과학 분야가 법정에 서 있다. 법정에서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 모든 국민의 공감대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과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의 생활 자체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정에 선 과학이 좋은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우리나라의 과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해본다.

m***3 2011.05.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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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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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과학은 전혀 다른 종류의 학문이다. 법은 사회의 평균치의 공감대를 모아서, 세상을 규율하는 역활을 한다. 누가 그랬던가. 상식의 최소치가 바로 법이다. 따라서 법은 진화한다.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면, 법적인 규정도 바뀌어 갈 수 밖에 없다. 혁명이전의 법과 혁명이후의 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법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과학혁명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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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과학은 전혀 다른 종류의 학문이다. 법은 사회의 평균치의 공감대를 모아서, 세상을 규율하는 역활을 한다. 누가 그랬던가. 상식의 최소치가 바로 법이다. 따라서 법은 진화한다. 세상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면, 법적인 규정도 바뀌어 갈 수 밖에 없다. 혁명이전의 법과 혁명이후의 법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법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과학혁명은 어떠한가. 과학 혁명은 세상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 그렇다면 과학혁명 이전과 과학혁명 이후의 법은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법은 또한 과학에 영향을 미친다. 너무나도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을 생각해보라. 세상의 불변의 진리에 대한 새롭고도 놀라운 발견은 법의 단죄로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과학은 법을 바꾸지만, 법은 또한 과학을 규율한다. 오늘날의 뇌사판정에 대한 법의 규정은 어떠한가. 오늘날의 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법의 반대는 어떠한가. 법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법은 세상의 관념을 반영하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와 법관념의 현실 사이에는 어쩔수 없이 간극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늘 있어오던 법과 과학 사이의 갈등이 오늘날에 와서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도청이나 감청등 각종 수사기법에 대한 법의 판단 같은 문제뿐이 아니다. 오늘을 이끌어가는 가장 눈부신 발전인 의학이나 생명공학문제와 법과의 충돌이 오늘날 두드러진 법과 과학의 갈들이 빗어지는 장소이다.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이다. 인간의 생명의 존업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과연 어디서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고, 과연 인간은 어느 순간까지 살아있는 존재로 규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윤리적, 종교적, 철학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 세상에 이런 문제에 관한 판단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일부국가에서 그런 연구를 중단하도록 결정한 사이에, 일부국가에서는 법적판단이 유보된 사이에 그런 분야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런 연구들은 결국 미래에 막대한 수요를 가져올 고부가가치의 신성장산업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은 세상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기를 재촉하는 형세를 띄게 되기도 한다.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하고, 법적 장치의 도움으로 자국의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주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국민의 법감정이 변하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과학은 법정에 서 있다. 법정이 그들의 숨가쁜 질주에 어떤 역활을 내릴 것인지. 세상은 가본적이 없는 미래를 향해 질주해갈 것인지. 우리가 익숙하던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결정할 것인지. 오늘 법정에 선 과학은 자신의 성과를 하나 하나 축적해가면서도 공식적으로 양지에 서게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것 같다.

 
s***g 2011.05.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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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와 과학자는 모르는 법과 과학의 속살이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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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잘 지내나? 연초에 보낸 편지는 잘 받아봤는지. 편지 쓰고선 면회도 한 번 꼭 가야지 했는데, 결국 못 가고 이제야 이렇게 또 글로 소식을 전해. 미안햐. 너도 익히 알다시피, 내가 워낙에 게으르잖여. 게다가 이래저래 경황도 좀 없었네그랴. 경황 없음의 알리바이야 그럴 듯한 게 어디 한둘이겠냐마는, 그 중 하나만 대볼게. 그럴 듯한 데다 아마도 꽤나 솔깃해할지 모를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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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잘 지내나? 연초에 보낸 편지는 잘 받아봤는지. 편지 쓰고선 면회도 한 번 꼭 가야지 했는데, 결국 못 가고 이제야 이렇게 또 글로 소식을 전해. 미안햐. 너도 익히 알다시피, 내가 워낙에 게으르잖여. 게다가 이래저래 경황도 좀 없었네그랴. 경황 없음의 알리바이야 그럴 듯한 게 어디 한둘이겠냐마는, 그 중 하나만 대볼게. 그럴 듯한 데다 아마도 꽤나 솔깃해할지 모를 걸로다 말야.
 

얼마 전 『법정에 선 과학』이란 책을 봤거든. 법정에 선 과학이라 하니까, 어떤가. 과학을 이성의 법정에 세워놓고는 과학이 ‘얼마나 과학다운지’ 따져묻는 책 같아 보일라나? 아니면 법조계를 겨냥해 니들이 한껏 폼만 잡았지 도대체 과학을 아느냐며 과학의 정석을 말하는 책 같다거나. 아, 그래, <CSI: 과학수사대> 같은 미드를 막바로 떠올려볼 수도 있겠다. ‘과학’수사만 어떻든 되면 사건이 아무리 오리무중이더라도 그 진실과 전후맥락은 사실상 따논 당상이라는 분위기를 연신 풍겨주시는 미국산 드라마 있잖어. 그러니까, 과학이 빠진 정의와 진실은 설사 차고 넘친들 김 빠진 사이다 같다고 말하는 책?
 

아니, 이 책은 그런 책들이 아냐. 이 책은 근대 법과 과학(기술)에 관한 상식 내지 통념들이 ‘실제로 굴러가는’ 관련 제도들, 뭣보다 이들 제도가 크고 작게 깃들어 있는 우리네 삶과 얼마나 겉돌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거든. 가령 과학계는 진리탐구에만, 법조계는 정의추구에만 제각기 열성이다 보면, 이 둘의 행복한 만남은 우연이 아닐 줄로들 알잖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가다간, 정의와 진리 같은 말은 자칫 법률·과학전문가 공동체의 고객유치용 악세사리로나 쓰이기 십상이라는 거지. 과학(기술)계의 ‘주류 지식’은 법조계가 일단 따르고 볼 일이라거나, 사법 제도를 마치 과학(기술)계의 꽁무니만 쫓는 둔탱이로 취급하는 발상법도 이 책에선 기각 대상이야. 이런 가짜이분법에 매여 있어선, 법과 과학이 일종의 ‘내외하는 커플’ 사이처럼 어떻게 서로 스텝을 맞추거나 곧잘 몸까지 섞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테니까.
 

과학(기술)과 법이라는 열쇳말을 책쓴이가 굳이 이렇게 다룬 이유? 이런 질문이 책 전반에 스며 있어서다 싶어. 우린 어떻게 해야 과학(기술)과 사법 제도를 사람 잡는 물신 내지는 괴물로 방치하지 않고, 기왕이면 저마다의 삶을 널리 이롭게 하는 지렛대로 바꾸고 써먹을 수 있을까? 여러 민주적 공론화 장치들을 통해 법과 과학을 “일단 썼다가 쫙, 지우는”(=탈구축하는) 과정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 책쓴이가 거듭해서 강조하는 건 아마 그래서겠지. 이런 의미에서 법이나 과학 영역을 근대화된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지적 사제들(특히나 이런 법/과학 특유의 전문성)한테 유달리 치이고 놀아나기 일쑤였던 한국산 대중에게,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어. 
 

어때, 이 정도면 솔깃해졌을라나? 한 번 읽어보고 싶어졌을 만큼 말야.ㅋ

e******k 2011.06.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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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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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에 쉽진 않습니다. 역시 법은 건조하면서 난해한 느낌인데요. 그나마 대중과학서를 좋아하는 편이라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읽기를 시도했는데 이 책의 중심은 법이고 미국의 사법체계와 사례들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나온 책에다 한국과는 사법체계가 다른 미국의 판례여서 이 책의 번역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저자 역시 한국어판 서문에서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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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에 쉽진 않습니다. 역시 법은 건조하면서 난해한 느낌인데요. 그나마 대중과학서를 좋아하는 편이라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읽기를 시도했는데 이 책의 중심은 법이고 미국의 사법체계와 사례들이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나온 책에다 한국과는 사법체계가 다른 미국의 판례여서 이 책의 번역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저자 역시 한국어판 서문에서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읽어보니 최근에 국내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도 미국에선 오래전부터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다루어진 판례들이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흔히 과학적 판단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과학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듯합니다. 사법체계에서 배심원과 판사가 과학에 다소 무지하다고해서 과학자나 전문가에게 해석이나 판단을 전적으로 맡기게 되면 사법체계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고 민사상 소송이나 윤리적,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소송에선 과학자나 전문가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미식축구선수로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O.J. 심슨 사건은 DNA지문의 신뢰성을 두고 미국 내 여론뿐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과학지식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최종 해석과 판단은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이 생활화 되었다고 알려진 미국인만큼 다양한 소송사건들이 있어서 그만큼 사례로 이용할 수 있는 판례들도 풍부합니다. 특히 최근의 과학적 성과가 두드러진 유전학, 신경학, 바이오 분야 등에선 낙태, 존엄사, 유전자변형 등 국내에서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이슈들이 80~90년대부터 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법정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고 때론 정부나 기업에 유리하도록 판례를 이끌어 가는 등 법이 단순히 과학이나 기술적 발전을 뒤늦게 따라간다는 통념을 벗어나 때로는 새로운 판결을 통해 과학이나 기술의 방향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엔 사법체계가 과학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읽기 쉽지 않지만 그나마 풍부한 사례들을 접하다 보니 아무리 과학이라도 결국 법정에선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판단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학의 영역이 발전할수록 이를 법안에 효과적으로 수용하려는 필요가 있겠지만 끊임없는 연구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일일 것 같군요. 다소 딱딱한 주제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유용한 정보가 될 듯합니다.


z***a 2011.05.2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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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진리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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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의 핵심쟁점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유무와 담수호 수질오염 예상수준 그리고 갯벌과 같은 해양환경 침해우려. 이 쟁점 가운데 갯벌 등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는 농지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연 환경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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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년 7개월을 끌어온 새만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의 핵심쟁점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유무와 담수호 수질오염 예상수준 그리고 갯벌과 같은 해양환경 침해우려. 이 쟁점 가운데 갯벌 등 환경파괴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는 농지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과연 환경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재단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분명 환경이 파괴됨을 법원도 인정했다는 사실에 있다. 환경은 일단 파괴되면 이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인간의 시간개념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만큼 수백만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흐른다면 알 수 있으리라. 시간이 지나면 과학은 갯벌의 생태에 대해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되고, 그때가 되면 아마도 이 판결이 옳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현실은 불확정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소송 사건은 현대 과학기술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의 하나일 뿐이다.

 

현대 문명사회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제조물 책임, 의료과실, 환경 소송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분야의 소송에서 법원이 제대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판사는 이러한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궁금해진다.  <법정에 선 과학> 은 미국 사회에서 과학기술로 인해 일어난 여러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군부대 내에 고엽제를 불법적으로 매립했음을 전직 미군이 양심선언을 했고, 한미 양국의 대표자들이 이의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엽제와 같은 유독물질은 미국의 법정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다. 조사 결과 사실로 들어날 경우 지역 주민들은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원고 측에서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요컨대 고엽제로 인해 어떤 피해가 있으며,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유해한 물질을 반드시 적시하고, 노출 경로를 추적하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노출 수준을 제시하고, 적시된 물질이 피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다른 가능한 원인을 배제해야 한다. 대부분의 불법행위 소송 사건에선 하나 이상의 요소들이 경합을 벌이며, 관련 전문가 사회의 의견충돌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때 유독물질에 관한 지식의 상태는 아주 불완전하다.”(p.179)

 

위에 소개한 책의 내용에서 보듯이 소송을 위해서는 많은 과학적인 지식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정은 과학적인 지식의 다툼이 된다. 법정은 원고 측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과 피고 측 전문가들 사이에 과학 지식의 경연장이 된다. 과학기술로 인해 벌어진 소송은 과학기술의 지식에 의존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나날이 늘어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끼고 살아야 할 운명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과학기술이 좀 더 인간 친화적으로 사용되길 바랄 뿐이다. 이를 위해 과학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 모두가 과학 기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의 저자인 쉴라 제서너프(Sheila jasanoff)하버드 대학 케네드 스쿨에서 과학기술과 사회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학자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추구하는 법 사이에 놓인 간극을 좁혀보려는 노력을 선보여주고 있다.

e****n 2011.11.1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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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 쉴라 재서너프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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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의학자 마르크 베네케가 쓴 범죄 3부작 중 세 번째 권인 <살인본능 (법의곤충학자가 들려주는 살인자 추적기)> (2009, 마르크 베네케 지음, 알마 펴냄)에는 세기의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O. J. 심슨 이야기가 꽤 많은 비중으로 나온다.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였던 O. J. 심슨이 이혼한 전처와 전처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았으나, 많은 과학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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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의학자 마르크 베네케가 쓴 범죄 3부작 중 세 번째 권인 <살인본능 (법의곤충학자가 들려주는 살인자 추적기)> (2009, 마르크 베네케 지음, 알마 펴냄)에는 세기의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O. J. 심슨 이야기가 꽤 많은 비중으로 나온다.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였던 O. J. 심슨이 이혼한 전처와 전처의 남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고소당해서 수사를 받았으나, 많은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복선과 세력 다툼 때문에 무죄로 풀려났다고 마르크 베네케는 말하고 있다. 마르크 베네케의 범죄 3부작을 읽다 보면 지문 감식에만 의존했던 예전과 다르게 DNA 분석법이 도입됨으로써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사가 빨라졌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법조인과 배심원 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참으로 받아들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에 선 과학> (2011, 쉴라 재서너프 지음, 동아시아 펴냄)은 그런 관점에서, 수사 현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과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의 과학기술과 사회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학자로서, '과학기술학, 비교정치학, 법과 사회연구, 정치와 법인류학, 정책분석'과 연계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자 소개에 나와 있다. 용어만 들어도 아주 어려운 분야라는 생각이 든다.

<법정에 선 과학>의 부제는 '생생한 판례들로 본 살아 있는 정의와 진리의 모험'이다. 어떤 사건이든 참과 거짓이 있을 것이다. 그런 참과 거짓을 알아내는 데 과학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빠르게 진보하는 과학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지 않거나 반증으로 인해 뒤집힐 수 있는 과학의 특성 때문에 과학을 법정에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현실도 그렇다. 얼마 전 읽은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2011, 김지룡, 정준욱, 갈릴레오 SNC 지음, 애플북스 펴냄)에서는 로봇, 외계인, 문학과 영화 등에 등장하는 가상의 존재를 등장시켜 이들에게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펼쳐 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기술 발전으로 보면 조만간 로봇에 대한 특별법 같은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관습이 아니라 문서로 정해진 법을 집행해야 하는 법정에서 이런 과학과 현실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현재까지 이런 과학적 문제에 대한 기존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판결이 도출된 근거는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책에서 다루는 과학적 문제는 제조물 책임, 의료 과실, 환경 소송, 유독물질, 유전공학, 생명, 죽음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의해 새로이 등장한 항목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황우석 사건 때 난자 제공에 따른 윤리적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던 기억이 난다.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법조인뿐 아니라 배심원들의 지적 수준에 맞추어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과학의 전문적인 기법으로 가면 참 어려운 일이며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저자는 '전문가를 거래하는 상품시장에선 자격증보단 설득력이 몸값을 결정한다'(86쪽)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진실이 아니라 대의를 좇는 판결이라면 법의 정의성을 확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이 책은 '하버드대학을 위시한 전 세계 로스쿨의 필독서'라고 띠지에 쓰인 것처럼 글이 꽤 어렵다. 게다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건들은 판례집을 참고하라는 주석이 달려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판례집을 참고할 수 없는 일반 독자에게는 더 어려운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이 책이 일반 독자가 아니라 향후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로스쿨 학생들에게라면 참 좋은 책이 될 듯하다. 법전이라는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y*****9 2011.05.2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