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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궁금해 하지만 어디에서도 속 시원하게 답을 들을 수 없는 생활법률의 모든것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반가운 책인 [누구나 한번은 법원 갈 일이 생긴다-생활법률 해법사전]. 딱딱하고 어려운 법률을 생생한 사례들 속에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저자의 글은 수백만 누리꾼들의 열열한 지지와 사랑을 받아온 저자는 10년 넘게 법원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저자는 법 앞에만 서면 움츠러들고, 억울해 하면서도 정작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드물고, 이론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법률 서적만 넘쳐나는 현실이 아쉬워 직접 글을 쓰게 됐다고 하는데 많은 사랑을 받은[생할법률 상식사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책으로,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러 법률관련 책들과는 다르게 정말 쉽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예전 부터 있어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은 편이다.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권리위에 잠자지 않기 위해 법률관련 책들을 보지만 몇번을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글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수없게 만들고 법은 어렵다는 것만 확인하게만든다. 책은 재미있는 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저자의 글솜씨로 읽는 즐거움까지 주는 이 책은 한번만 읽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너무 좋다. 책을 보면 알겠지만 딱딱한 판례들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써서 알려준다. 직장과 가정을 비롯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에 집집마다 한권쯤은 갖춰야 할 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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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등에서 내가 혹은 내주변에서 한번은 일어난 일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궁금하신분, TV 뉴스나 신문 등에 나온 법원 판결이 난 이유를 좀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 너무나 반가운 책인거 같습니다. * 책 순서나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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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법률 지식이 어떤 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생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을 법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이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복잡한 세상을 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한 법률 책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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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쓰레기도 바닥에 버리지 않으며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작년에 법원을 두 번이나 가게 됐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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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8일 오후 12:17 섰던글.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재미있게 읽어서 이 책도 기대치가 있는 상태로 시작했는데 좋았다.
신문에 또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 결과는 안 나와 궁금했던 내용들이 포함 되어 전에 이런일이 이렇게 진행 되었고 이런 결과를 나태냈구나 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법 자체가 워낙 까다롭고 어렵다보니 책을 읽어도 그닥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고 그때 있었던거 같은데 정도뿐인 나로써는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다. *뺑소니 안 되기 유의 사항 1.사고가 났다면 일단 차에서 내린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지 상대 차량이 파손된 곳이 없는지 직접 확인한다. 2.병원에 후송하거나 경찰에 연락한다. 상대방이 치료나 차량 수리를 원한다면 처리를 해준다. 합의가 되지 않거나 책임 소제가 불명확한 경우 경찰에 연락하는 게 상책이다. 쌍방 과실이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이 클 경우에도 구호조치나 경찰신고의무가 있다. 3.가벼운 사고의 경우라도 연락처를 주고받는다. 판례는 신원확인 의무를 인정한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놓는 것도 차에서 내려서 확인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4.서면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일 사고에 대해 쌍방 합의가 됐다면 메모지에 기록을 남기고 쌍방이 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차 대행 사고시 손님은 식당주인, 주차 대행 업체 사장, 주차 대행 없체 직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세 사람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로 어느 한 사람이 대신 전액 변상했을 경우 나머지 사람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2012.11.20 최근에 생각해보니 아이들은 사고가 나도 괜찮다고 무조건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전에 봤던 자전거와 차량 사고때 아픔보다 챙피함을 더 느끼는지 자리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운전자도 당황하여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멍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려서도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체 괜찮은지 또 그냥 간다고만 하니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당황 그 자체였을 때 옆에서 보던 분이 뛰어가려는 아이를 붙잡고 운전자의 연락처를 적어주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당황해 내리지 않던 운전자에게 주변인들이었던 나를 포함한 모두는 웅성거리기만 했을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악독해서 안 내리는 거라는 언어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내린 운전자는 패닉상태였고 청소년이었으나 아직은 자리 피하기 급급한 그 아이는 도망가려고만 했고 그 당시 나서서 도움을 주신 노신사께는 감사했다. 그때는 나도 학생이라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잘 몰랐으나 이 책을 읽고 또 한 참의 시간이 흐른뒤 그분의 행동이 더 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종료 시켜 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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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님의 [생활법률상식사전]의 후속편, [생활법률해법사전]이 나왔습니다! 보통 후속편이 나왔다는 것은 전작이 그만큼 완성도가 있었고 인기도 끌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속편이 전작보다 뛰어나다는 보장은 없는 법이죠. 사실 전작을 뛰어넘는 후속작은 영화에서 그렇듯, 책에서도 드문 편입니다. 이 책의 경우는 과연 어떠할지 궁금해지더군요.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두께인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식책임을 감안해보면 예외적이랄만큼 두툼합니다. 420쪽이나 되더군요. 전작도 390쪽 정도 되니까 두꺼운 편이었습니다만 이번 책은 그 이상이네요. 두꺼운 만큼 내용이 많을테고 그러면 본전 건졌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저자의 머릿말을 보면 책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사실 법률상식서의 목적이야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책만이 가지는 구성적 특성이나 내용전달력, 충실성 등이 관건이 될텐데요, 일단 구성이 조금 다르네요. 책의 실용적 목적을 감안해보면 분명 전공서의 분야별 서술보다는 이 책의 주제별 서술이 접근하기 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찾아보기도 쉽고요. 실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이고 법률적 쟁점을 좀 더 실감나게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텐데요, 이 책에서는 가상의 케이스보다는 철저하게 실제의 판례를 싣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가상의 케이스가 좀 더 재미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판례는 좀 더 현실성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뭐, 소설보다 더 소설같은 판례가 워낙 많다보니 재미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알기]라고 해서 용어에 대한 추가설명을 해주는 코너도 있더군요. 법률적인 것도 있고 시사적인 것도 있는데요, 실생활에 근접한 것들인지라 저는 재미있게 읽히더라고요. 상식이 느는 기분이 든달까요? 정부의 질은 국민의 질을 반영한다는 것, 부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부에 대한 질책이 정치의 질을 높이듯 법에 대한 관심과 검경찰에 대한 질책이 법률서비스의 질을 올려주겠지요. 저자가 그런 바램을 담아 이 책을 썼듯 이 책을 읽는 독자도 그런 바램을 가질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잘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