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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소송관련 지식과 절대 손해보지 않는 법!
"놀라운 소송관련 지식과 절대 손해보지 않는 법!" 내용보기
저자인 한정우 법률실장님은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은 절대로 변호사 죽이기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책의 내용에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일부 변호사들의 바가지 상혼이나 심지어 범죄자와도 같은 비리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소송 위임의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놀라운 소송관련 지식과 절대 손해보지 않는 법!" 내용보기

저자인 한정우 법률실장님은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을 쓴 목적은 절대로 변호사 죽이기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책의 내용에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일부 변호사들의 바가지 상혼이나 심지어 범죄자와도 같은 비리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소송 위임의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저자는 변호사들에게 고수입을 받으면서 법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노력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윤리적 도덕적 개선이 따라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말 저자의 말대로 변호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인기 직종이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법을 다룬다는 막중함과 명예로운 직업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종 TV나 영화에서 종종 묘사되는 변호사들은 돈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현할이거나 거의 사기꾼 수준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것이 어느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좋지 많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출간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이란 이 책은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이란 것은 절대로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를 이루고 사람들과 부딪치고 여러가지 사건과 분쟁에 얽히고 설키는 과정 속에서 법을 모른다는 것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알아도 속을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기본적인 법 지식이나 소송문제에 대한 개념 정도는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적어도 현대인으로서 가치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닥치고 나서야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동분서주하지만 정작 시간과 돈만 낭비한 채 실패할 확률이 높다. 현직 법률실장으로 몸담고 있는 저자는 이론적인 법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법지식과 소송절차, 변호사와의 관계 등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1장에서는 변호사, 누구를 위해 일하나라는 부분이다. 저자는 변호사가 어려움에 빠진 서민을 구하는 영웅(hero)이 아니라 법률 서비스를 파는 상인이라고 정의내린다. 궁지에 몰린 피고인을 찾아가 으름장을 놓고는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변호사, 의리인의 소송 비용을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공탁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가로채려 한 변호사, 수임료를 받고도 불성실한 변론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변호사들이 일부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변호사들은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이고 그들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의로인의 몫이며 스스로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라는 것이다. 즉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마음 먹었으면 자리에 앉아서 서비스만 받는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몫을 철저히 챙기라는 것이다. 변호사와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뢰가 기본이지만 고액의 돈이 왔다갔다 하는 관계이므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단순히 앉아서 받기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저자는 변호사의 인맥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한다. 직장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인맥을 만들어내거나 아주 미약한 사이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자랑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라고 하니 변호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의로인에게 어느 재판관님과 친분이 있다고 말한다고 가정했을때, 이러한 인맥이 사실인지 불쾌하지 않을 선에서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일단 한해 법대 정원만 해도 각 학교별로 수백명이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고 했을지라도 기수별로 2년의 연수기간을 거쳐 수백에서 최근 천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법무라는 연수내용을 제외하고는 학원을 다녀 졸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안다고 해서 정말 친할 정도로 아는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저자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특히 법조계에 만연하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원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직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 근처에 변호사 사무소를 차리면, 그 변호사가 선임한 사건은 법원이나 검찰이 그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하여 소송에 유리할 것이라는 부조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나도 신문이나 티비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이 단어의 의미가 지금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인맥과 선배 대접이라는 안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이 씁쓸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개고자 개업신고 전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무자가 속한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개업할 수 없도록 변호사 법이 개정된 적이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를 개업하고자 하는 공무원을 차별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익을 수호하는 법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것 같았다. 정말 좋은 법인데 지금은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니 안타까울 뿐이다. 아무쪼록 법조인들이 양심적인 기준으로 전관에우 없이 판결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

 

 

 또한 저자는 무료 법률 상담의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의 목적이 대부분 사전 유치이다 보니 자신에게 선임될 가능설이 높은 사건의 법률 상담를 선호하고, 사건화되기 어렵거나 돈이 안되는 예방적 차원의 법률상담은 꺼려한다는 것이다. 사실 라디오나 신문을 통해서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서민층을 위해서 좋은 무료 상담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이런 사실을 알고나니 마음이 아팠다. 무료 상담조차 무료상담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사실이 말이다. 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무료 법률 상담을 잘못 받고 나홀로 소송에 임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나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과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맞는지 따져보라는 것이다. 요즘같이 1만명 변호사 배출 시대의 변호사들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의뢰인인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욱 넓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사건이 부동산이면 부동산사건 전문변호사에게 의료사고면 의료사고 전문가로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승소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말 좋은 정보 중의 하나였다.

 

 

 2장에서는 소송 효과는 미리 따져야 남는다라는 부분이다. 그러기 전에 저자는 소송이 유일한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현직에서 몸 담고 계신 분의 입으로 하기 어려웠을거라고 생각한다. 보통 변호사들은 착수금조로 받는 수임료를 받기 위해 소송으로 가기를 원할 수 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쟁이 그러하듯이 아무런 희생없는 재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의 피는 대부분 의뢰인들이 흘린다. 변호사들은 승소보다는 수임료에 관심이 생길 수가 있고 승소를 원하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동상이몽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주고 있다. 또한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만 날리는 승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주고 있다. 승소보다는 소송 목적 달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도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으려고 낸 소송에서 소송은 이겼지만 상대방측의 재정상태나 너무 빈약해서 돈 한푼도 못받는 승소재판보다 비록 50%를 이겼지만 오천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소송결과가 더 의뢰인에게 중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승소의 허와 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제 3장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사실 소송이 돈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더욱 신중해질수밖에 없는데 저자의 정보들로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의뢰인이 각종 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일 때, 승소하면 소요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지을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의 결심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의뢰인이 이 말을 믿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적으로는 소송 비용이 패소자 부담원칙이라고 해도 그 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법원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절대 조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송약정서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충고하고 있다. 소송 약정서는 의뢰인보다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깨달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아야 한다. 그리고 불리한 조항을 변호사와 흥정하여 그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변호사를 면전에 두었다고 불신하는 느낌을 줄까봐 다 읽지도 않고 무심히 약정서에 서명했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꼴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였다. 정말이지 현실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는 충고였다. 오히려 나중에 변호사와 다툼을 하는 것보다 사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 소송 약정서를 꼼꼼히 내가 먼저 살펴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불쾌할가봐 혹은 법 지식이 별로 없다는 핑계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4장 5장에서도 많은 소송지식과 법지식을 알려주고 있지만 너무 다 여기서 말하면 이 책의 소중한 진실을 까발리는 것 같아서 요정도로 자제하겠다. 아마 요정도만 읽어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예측이 될거라 믿기 때문이다.

 

 

제일 인상깊었던 이 책의 글중에서 나는 저자가 직접 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부분을 들고 싶다. 에필로그 부분에서 이 책을 쓴 진짜 목적을 밝힌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독이 아닌 약이 되는 책이다! 에필로그에서는 정의의 붓으로 인권이 쓰이는 그날을 위해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가 활동했던 古 조영래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사실 나는 이미 조영래 평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긴박하고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고 있었다. 그분은 인권이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 시기에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등불이 되셨던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그분에게 존경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런 변호사들이 더 많아 지기를 소원하고 있다.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 조영래 변호사 평전 中

 

 

 나 또한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로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인권변호사를 비롯해 더욱더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많아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책의 저자인 한정우 법률실장님은 변호사를 비난하려는 것도 변호사의 명예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본인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독자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 법으로 손해보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 책이 담고 있는 31가지의 진실보다 더 소중한 건 바로 저자의 그런 노력의 결실이 맺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생겨 난다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과 자신감, 용기가 생겨났다!

 

y****7 2008.11.07.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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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발견한 참 좋은 서적!
"오랜만에 발견한 참 좋은 서적!" 내용보기
변호사가 알려 주지 않은 31가지 질문을 보면서참으로 저자는 참으로 양심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변호사는 약자의 편에서서약자를 위한 변호를 해주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사람으로 상업적인 사람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전에 인간성이 따듯한 사람 힘겨울때 기댈수 내 편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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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 주지 않은 31가지 질문을 보면서
참으로 저자는 참으로 양심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변호사는 약자의 편에서서
약자를 위한 변호를 해주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사람으로 상업적인 사람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이전에 인간성이 따듯한 사람 힘겨울때 기댈수
내 편인 사람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절대적 믿음에
얼마나 큰 헛점이 있는가를 느낄수 있으며 또 경악하게 된다.

더욱이 법률사무소 실장이며 현직 변호사인 저자를 통해
변호사 업계의 각종 루머와 비리 그리고 비양심적인 변호사의
행태를 고발하는 서적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가 간다.

 

저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어떻게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폭로하고, 올바른 법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률문제들에 대해 속속들이 밝히며 앞으로
더 나은 법조계를 만들어야 하는 대안까지 명확히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법률상식과 현직 법률

실장의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정보와 사례를 담은 서적이라서

 그 놀라움은 더욱 크다.

 

이는 무한 경쟁시대 속고 속이는 시대, 친구, 형제간에도 서로

사기치며 속이고 속는 세상에서 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갈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참 좋은

 서적이다.

 

알아야 하고 알아야만 남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역설해 주고 있다.

 

서적을 읽으면서 현직 변호사로서 변호사 업계의 치부를 들춰

 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저자의 용기와

도덕심에 박수를 보낸다.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은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할 필독서이다

 

우리가 흔히들 법이라고 하면 어려운 난해한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를 쉽고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고 부도덕한

 변호사들을 행태에 속아 이중고를 겪게 되지 않을 지혜가

담아 있었다.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경제가 심해지면 다들 한두번

이상은 사기나 범죄에 엮여 있는데 이럴때 나에게 필요한

변호사 올바른 변호사 양심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그 무엇보다 유익한 서적이었다.

 

1만원대의 서적으로 차후의 법적 소송에서 수천만원이상까지

돈을 뜯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면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은 반드시 읽어야할 서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서적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참 좋은 서적을 발견한것 같아서 정말

기쁘기도 하다.

c****l 2008.10.27. 신고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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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비밀이 낱낱이 밝혀진 책..
"변호사들의 비밀이 낱낱이 밝혀진 책.." 내용보기
이 책을 읽으면서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소송등의 이유로 법원을 방문할 것이고 또한 변호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 자기일처럼 친절하게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욕심만 채우려는 변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한다면 내가 찾아간 변호사가 전자의 경우인지 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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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면서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소송등의 이유로 법원을 방문할 것이고 또한 변호사를 찾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 자기일처럼 친절하게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욕심만 채우려는 변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한다면 내가 찾아간 변호사가 전자의 경우인지 후자의 경우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올해 난생 처음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선은 변호사에게만 맏기지 말고 나 자신도 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서 터무니 없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h******5 2008.11.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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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들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들" 내용보기
사실 지금까지 나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있기에 법이 더 정의로울 수 있고,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그들의 존재가 바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보호의 댓가로 바로 수임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익이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응당 그 이익에 상응하는 역할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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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지 나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면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있기에 법이 더 정의로울 수 있고,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그들의 존재가 바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 보호의 댓가로 바로 수임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익이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저는 응당 그 이익에 상응하는 역할을 변호사가 해줄 거라고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렇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수임료만 밝히는 변호사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있었고 말이에요..

요즘들어 점점 이렇게 변호사들의 이면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았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어떻게 변호사와 함께 해야할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현실은 불확정한 시대이고, 그렇기에 변호사의 역할은 저에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저는 변호사에 대해서 그동안 좋게만 생각했지, 어떠한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좋은 득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법학 상식이 부족해서 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 법률은 나와 등한시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예요. 그래서 올바른 변호사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변호사의 장점이 아닌, 그동안 밝혀지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나 저자 자신이 현재 법조계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진실이

알려진다면 더욱 더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호사들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한다는, 대안점의 필요성 또한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변호사에게 피해는 당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

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책이 아니였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변호사를 무조건적으로 믿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었을 테니 말이예요.. 그리고 저는 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말이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일에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변호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되었구요...

특히나 잘 모른다고 그저 귀막고, 눈 막아버린 저 자신의 태도를 개선 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실, 또 우리가 알아야할 일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지식을 토대로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었답니다.

막연한 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이젠 지식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나 점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고마운 부분이였답니다.

 

 

이 책은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답니다.

그리고 이 다섯가지에는 우리가 변호사에게 당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주의해서 읽었던 부분은, 그동안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그 것 자체를 굉장히 신뢰했었는데,

결국은 이 무료 법률 상담도 갖가지 이익을 다 챙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였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원칙은 패소자가 하기에, 그냥 그것만을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소만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여서 그 점 또한 놀라운 발견이였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이 너무 모든 것을 쉽게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들이 돈될 소송을 먼저 생각한 다는 것은 정말 씁쓸한 현실이였습니다.

물론 내 잣니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배금주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답니다..

역시나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소송 비용의 문제였는데, 이 비용문제와 관련된 진실이 많아서

그러한 점들이 빨리 시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소송이 늘어나고, 그 소송으로 인한 분쟁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더욱 더 이러한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는 것은 비싼 수임료를 들여서 변호사를 사고, 힘들게 노력을 한 우리가 될 수 있으니 말이예요..

그리고 정말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하면서 그 변호사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수임료와 관련이 되기에 그 변호사를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그저 승소만을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고와 발상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변호사 문화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재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 문제 또한

제대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비싼 수임료

문제도 있습니다. 이 수임료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돈만 밝히는 변호사, 자신의 이익만을 선호하는 변호사만 이 세상에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노력하는 국선변호사, 정당한 변호사도 정말 많은데, 소수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변호사들 때문에

그들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정의로움이라는 말이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정말 변호사가 정의를 위해 변호를 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다 이 책을 통해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7 2008.11.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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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부조리를 명쾌하게 알려주는 필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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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법의 사회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매스컴에서는 소송이니, 판례니 시끄러웠고 일부 연예인들과 정치권계층 로열패밀리가사용하는 용어가 소송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의심 할 정도로 소송과 판례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오고 있다. 얼마전 뉴스를 보았는가? 최신자 뉴스인데, 50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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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는 법의 사회라고 해도 무방할 듯 하다.

매스컴에서는 소송이니, 판례니 시끄러웠고 일부 연예인들과 정치권계층 로열패밀리가사용하는 용어가 소송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의심 할 정도로 소송과 판례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어 오고 있다.

얼마전 뉴스를 보았는가? 최신자 뉴스인데, 50대의 생면 부지(知)의 매너남이 택시에서 내리는 한 여성의 문을

닫아주다, 잘못하여 다리가 다쳐 의도하지 않게 잘못을 하였는데 소송을 건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있었다.

이것만 봐도  요즘같이 다원화된 사회에 소송은 일부분이 아닌가 싶기도하다.

또한, 나 역시 이 리뷰를 쓰면서도 한 가지 웃긴 점이 오늘 인천지방법원을 갔다왔다는 사실이다.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까지 가게 된 나만 봐도, 이젠 일상생활에서

법이란 문지방 문턱까지 와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 문지방까지 다다른 법이란 것은 과연 우리에게 친숙한가?

전혀 아니다 라는 점이다. 법이라도 하나 알라치면, 전문 변호사로 고용하거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 절차가 꽤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무료라 함은 성의가 없고

나라가 운영하는 것도 영 그러하니, 나 같은 일반 서민은 법이라는 것을 무지(無知)때문에

악용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부조리를 이 책에서는 샅샅이 파헤쳐주고 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변호사도 법률서비스를 파는 상업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승소니 패소니 이건 사실상 변호사로서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들의 목적은 수임료니까 , 어찌되었던 수임료만 챙기려는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다.

물론, 어디에나 있듯이 예외인 안 그런 변호사들도 다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가? 변호사들은 특권 계층으로 여기는 현재의 우리사회의 태도도 예외일 수 없다.

변호사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그린벨트를 쳐놓는다.

그럼 쉽게 진입할 수도, 쉽게 나올 수도 없는 가상의 그린벨트에서 그들은 소위 자기네 계층을 유지하려, 애를 쓴다.

그러므로 변호사 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고 부지불식(不知不識) 간에 그 권력을 휘두른다.

이 책에서 표현처럼 손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인 사람도 부지기수(不知其數) 라는 것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그들은 법 망에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미궁 속에 갇혀있던 변호사들의 행적들을 말해주며, 고용한 변호사를 전적으로 믿지 말 것을 당부한다.

제 1장 변호사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편을 보면 대표적으로 전관예우가 있는데,

이 전관예우가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지금은 대표적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일단 전직 대법관 , 판사 출신들은 신출내기 변호사들 보다 더 우위의 기로에 속해 있다.

 풍부한 판례 사례와 전직 출신이라는 변호사계의 학연, 지연을 총 동원하여 일반 변호사보다 적게는 10배에서 20배의

수입을 더 올린다. 그야말로 변호사계의 빈부격차다.

 

그러다 보니, 안되고 있는 일부 어중간한 뜨내기들 변호사들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그들이 운영하는 곳이 무료법률 상담소라는 것이다. 말은 참 그럴싸 하다.

하지만 결국에 제 값을 한다. 무료 서비스를 이용 하려 갔지만, 무료 서비스는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무료 상담을 고지 곧대로 믿었다간, 더 큰 2차의 실패가 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값을 치러야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도 난 상담만 받고 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뜨내기가 되어선 안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2장에서 말하는 소송 효과 미리 따져보아야 는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소송을 일반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손해를 보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때 도의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때 소송으로까지 이어진다.

요새는 소송남발이니 뭐니 악용적으로 쓰이는 면이 많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도의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연결 지어진다.

하지만 이 소송이 외로운 법정싸움이자, 합의금이나 패소로 인한 결과로 초래된다면?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야말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일 것이다.

소송 효과를 미리 따져보아야 한다. 나의 실익은 무엇인지, 내게 돌아올 점은 무엇이

있는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주지시킨다. “승소” 만 하면 됩니다. 마치, 마법의 주문과도 같다.

승소만 하면 의뢰인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 일테니까

하지만 앞서 본 문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변호사는 “승소,패소” 에 큰 관심이없다.

그들의 목적은 “수임료” 따라서 변호사가 주지시키는 ‘승소’라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 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변호사가 당신의 편이라는 착각은 버려라 하는 점이다.

 

나도 최근에 당한 “저작권 사례” 는 기가 막힐 수 밖에 없었다.

나도 말하기엔 불편한 진실이다.

하지만, 한 가지 말해보자면 그들의 뱃속 불리기에 나도 동참했다는 점이다.

대형 메이저급의 로펌들,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이용하여 살아간다.

그들이 틀린 점은 없지만, 분명이 말할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서민들에게도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도 너무 답답해 법률상담소에 전화를 해봤으나, 이렇다 저렇다 할 이득도 얻지 못한 채, 돌아서야만 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법의 문지방은 높은가?

그리고 변호사조차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 주지 않는가? 조금은 씁슬해지는 대목이다.

물론 모든 다수의 변호사가 그렇다는 점은 아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자세와, 정의와 평화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 선의 변호사가 있지만,

점점 그들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변호사들을 이 책에서 만나보아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다는 한숨만 나온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있듯이 변호사 죽이기가 목적도 아니다.

다만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는 그 세계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평소에 변호사에 대한 열망을 키워오던 나였기에 이 책은 더욱 더 내게 실망과 또한 부조리한 면목을 보여주었지만,

이로써 얻은 결과물은 많다고 본다.

나는 적어도, '내가 변호사가 된다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고 생각나는 점이라면 소크라테스가 남긴 명언이다.

“악법도 법이다 ” 그렇다, 악법도 법이라면 법인 것이다. 또한 생각나는 명언 한마디

“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라 ! ” 그렇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 조항을 따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을 악법으로 이용하는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변호사들의 온상이 다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변호사 일부 계층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계층이 그러하다 해도, 모럴 해저드(moral harzard) 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불편한 31가지 진실은 피해 갈 수 없는 분명한 진실이다. 이 저자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 명확히 알고, 제대로 변호사를 선임 할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똑똑해져야한다.

나 역시 법에 대한 문외한이였지만, 이 책을 읽고 쉽게 법을 파악 할수 있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알려주지 않는다소 불편한 진실들도 알게 되었다.

변호사들은 힘들고 버거운 상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지식과 그들의 세계를 이해할 때,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끝으로 부조리의 온상을 밝히고, 또한 오늘도 사회의 한 일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자 한정우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p*******u 2008.10.3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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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으로 좋은정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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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많은것을 느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을 모르며 살고 있고 더더욱 변호사 수임료와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야 변호사를 찾는데 그 때 아주 유용한 책인듯 하다. 물론 평상시부터 이 책을 이해하고 정독하여 다른분들이나 또는 자신이 변호사와 상담할 일이 생길때 아주 유용한 책이다. 변호사의 수임료 절약과 재판에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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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많은것을 느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을 모르며 살고 있고 더더욱 변호사 수임료와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서야 변호사를 찾는데 그 때 아주 유용한 책인듯 하다.

물론 평상시부터 이 책을 이해하고 정독하여 다른분들이나 또는 자신이 변호사와 상담할 일이

생길때 아주 유용한 책이다.

변호사의 수임료 절약과 재판에 소송비용 절감까지 하는 방법과 다시 되찾는 방법까지 이 책 내용에

있어 정말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최소한 변호사 의뢰에서 부터 상담까지 받는 방법에 아주

유용한 책이다.

알게 모르게 나가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쉽게 알고 싶고 변호사와의 의뢰에서 부터 상담까지  받는 방법을

을 알고 싶다면 추천하는 도서이다.

재판을 하기전에 꼭 한번 읽어 보면 아주 좋은 책이다.

n*****5 2008.10.2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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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 책에서 답을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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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다. 법을 안다면, 나라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 무엇보다 생소한 것이 바로 법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심했던 주식시장도 요즘은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지고 투명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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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다.
법을 안다면, 나라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는 나라이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에게 무엇보다 생소한 것이 바로 법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가장 심했던 주식시장도 요즘은

많은 부분이 공개되어지고 투명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의 경우는 아직도 정보의 불균형이 심한 영역이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위의 두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차이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주식시장은 결국 돈이 오고 가는 경제원리로 움직이는 곳이며,
이에 반해,

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에 설명되어지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정짓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저자는 이에 대해 반론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루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들에 대해

일반인들이 가진 생각을 바꾸고자 책을 집필한 듯 하다.
변호사들은 상류계층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들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계층일 뿐이며,

이 역시 신분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법률서비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수많은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고로, 법률서비스를 움직이는 힘도

결국엔 경제원리인 것이다.
능숙한 상인은 자신의 노하우를 섣불리 남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라는 이름의 상인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그들은 일반인들이 섣불리 접근하기 힘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에,
더욱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도
정당한 지불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법을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정보의 약자의 편에 선 일반인들에게 법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금은 냉소적이지만,

객관적으로 법률서비스와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변호사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내용들은 대부분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쓰여져 있는 것 같다.
변호사들의 부조리를 낱낱이 밝히고 있지만 스스로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소송 위임 기술과 전략을 알려줌으로써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내용이 변호사들의 극단적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저자는 최악의 경우들을 나열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변호사들에게 가진

일종의 환상을 깨고 시장원리로 그들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소송은 소송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소송은 변호사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들은 어떻게 소송을 바라보겠는가?
이것인 이 책의 주요 쟁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직접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책은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나에게도
부담없이 읽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그렇다고 두리뭉실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예를 통해,
나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지

큰 맥락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것이다.
이 점이 이 책을 선택하기에 충분한 이유중의 하나일 것이다.

 

두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번 읽을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 책은 한번 읽고 변호사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고,
혹시나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이 법률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한 번 더 읽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도 법률서비스를 파는 상인다.
명심 또 명심하길 바란다.

YES마니아 : 로얄 n******r 2008.12.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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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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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송을 준비하거나 휘말리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변호사 일 것이다. TV 드라마에도 변호사는 항상 멋있고, 젊잖으며, 정의를 위해 약한 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미지로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나면, 현실과 드라마에서의 변호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변호사가 그런것은 아니다. 책에 언급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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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소송을 준비하거나 휘말리게 되는 경우,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사람이 변호사 일 것이다. TV 드라마에도 변호사는 항상 멋있고, 젊잖으며, 정의를 위해 약한 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이미지로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나면, 현실과 드라마에서의 변호사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변호사가 그런것은 아니다. 책에 언급된 고 조영래 변호사님같이 훌륭한 변호사들이 이 한국사회에는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책에서 까발리는 내용들을 보면, 기가막히다 못해 어이가 없어서 분통이 날 지경이다.

 

말한마디, 거짓말 한마디로 몇백에서 몇천은 그냥 꿀꺽 삼켜버리는 변호사들부터 패소할 사건임을 미리 알고도 수임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권유하거나 패소하고도 재소까지 재차 권유하는 그런 악덕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들마저 이렇게 돈앞에서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크게 앞선다.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분야가 바로 이 법률쪽인 것 같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자기 변론을 충실히 대행해 줄 것이라 믿으며, 거액의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는데, 이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자기 의뢰인의 승패는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책 초반부에서 지은이는 '변호사도 결국 법률서비스라는 상품을 파는 상인인 셈이다."라고 말한다. 결국엔 상품을 사는 사람이 조심을 해야 하는 셈이다. 이 책은 상품을 잘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메뉴얼 같은 책이다. 31가지로 압축해서 감추어져 있는 진실들을 파헤치고 있지만, 아마 더욱 많은 불합리한 조건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책 말미에 있는 에필로그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쓰는 '그날'을 위해'와 자가진단에 따른 유형분석, 마지막으로 변호사 윤리장전은 참 유익한 부분같다. 만약 훗날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이책을 몇번 더 읽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놔두고 읽으면 여러 법률 용어나 상식도 알게 되고 일석 이조인 것 같다.

 

31가지 진실을 접하고 나면 변호사에 대해서 큰 불신이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정말 본인이 알아보고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독자들은 불합리한 부분들을 잘 파헤쳐 나갈 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되길 바라며, 또한 정의를 위해 음지에서 애쓰는 많은 선한 변호사들은 이 책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j******e 2008.12.0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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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에 대한 우리들의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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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변호사에 대해서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기에.. 정말로 충분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배출해내는 변호사들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작용과 더불어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줬다. 일단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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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기 전까지 나는 변호사에 대해서 '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피해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기에..

정말로 충분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배출해내는 변호사들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작용과 더불어 나에게 많은 깨달음을 가져다 줬다.

일단 우리나라의 변호사 모두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피해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점!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다.

아직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본적이 없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들은바로 의하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이 어렵게 돈을 모아

그들에세 부탁을 하였는데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고 말 수도 있단 말인가?

이 책을 읽는 내내 (물론 모든 변호사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나는 약간의 분노와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그냥 단순히 변호사의 나쁜 점만 파헤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그 해결책을 나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자세하세 기술하고 있는데,

법과 변호사에 대해 잘 모르는 나도 금방 이해가 될만큼 이해하기 쉽게 되어있었다.

정말 사람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던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 때에 이 책을 읽어 놓음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흡족한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탄탄한 구성도 매우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약간 끔직한 글씨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엘리트에 속하는 변호사들..

그런 변호사들의 문제점을 꼬집어서,

따끔하게 비판하는 작가에서 박수를 보낸다. ^^

s****y 2008.11.0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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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쳐 모르고 있던 변호사들의 숨겨진 이면속으로~
"※우리가 미쳐 모르고 있던 변호사들의 숨겨진 이면속으로~" 내용보기
※우리가 미쳐 모르고 있던 변호사들의 숨겨진 이면속으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이라는 서적명이 눈에 확 들어왔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있길래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밀려왔다. 책을 읽고 난 지금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변호사들의 그릇된 단면들이 속시원히 펼쳐져있음을
"※우리가 미쳐 모르고 있던 변호사들의 숨겨진 이면속으로~" 내용보기

※우리가 미쳐 모르고 있던 변호사들의 숨겨진 이면속으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이라는 서적명이 눈에 확 들어왔다.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있길래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을 사용하게 되었을까 궁금증이 밀려왔다.

책을 읽고 난 지금 그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변호사들의 그릇된 단면들이 속시원히 펼쳐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말이다.

마치 미스테리한 베일이 벗겨진것처럼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은 오늘날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것은 물론이고 그로인해 독자들로하여금 중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다.

오늘날 변호사가 1만명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각종 법률사고내지는 소송과의 끊임없는 한판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일반적인 가족,친구와의 분쟁이나 사안이 큰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은 남의 일이다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한것이다.

예전에는 변호사라면 쉽게 마주할 수 없었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법만 잘 준수하면 절대로 만나지 않을 그런 직종의 사람으로 인식했지만 요즘에는 가히 변호사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변호사와 관련된 각종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기사들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것을 알 수 있다.

 

얼마전 종영한 MBC드라마 변호사들이나 예전에 방영되었던 애드버킷이라는 드라마가 대표적인데 하지만 이런 드라마속에서 등장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변호사들의 모습만 보여주기에 급급한 인상이 들었다.

인간적이면서도 의뢰인들과 친화력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정한 긍정적 변호사상을 제시해주는 그런 변호사들의 모습말이다.

하지만 요즘 대두되고 있는 그릇된 행태의 변호사들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러한 모습의 변호사들만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의문부호가 들게 마련이다.

단적인 예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로 하여금 각성을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마련한 담화문발표를 수차례 실시한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변호사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 잘못된 변호사상을 그려나가고 있는 변호사들 또한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런점에서 이 책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은 이런 변호사들의 그릇된 실상에 도화선을 지피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그로인해 독자들은 많은 사실들을 상기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묵묵히 착수하며 의뢰인을 왕대하듯이 생각하는 올바른 마인드의 변호사들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책에 기재되어있는 사실들 하나 하나는 가히 충격적이면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의 저자 한정우님은 현직 법률실장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이 책을 집필하였는데 무척이나 용기있으면서도 소신있는 그런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 이런 책을 시중에 출간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법조계내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이 존재할수 있을텐데도 불과하고 과감히 변호사들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양심적이면서도 도덕적인 변호사들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듯 봐진다.

그리고 이 책이 더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이유가 너무 전문적이거나 실생활과 어긋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쉽게 받아 들이는것이 난이했을텐데 리얼함이 살아있고 여기에 실제적인 정보를 담아 과연 자기 스스로 이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것인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고 잇는것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만 감안하더라도 이 책은 읽을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실용적인 법률서적으로서 적극 추천하고 싶은 서적으로 통한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변호사들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소송비용을 말도안되게 부풀리는것은 물론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공탁금을 내야한다고 속여 그 돈을 강탈하다시피하는 변호사들이 있다고 한다.

또한 난처한 상황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되레 으름장을 놓고 적정 액수 그 이상의 금액을 수임료로 받아 내고 있는 변호사도 존재한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러한 그릇된 양심의 변호사들은 과연 자신이 변호사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의뢰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주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한몫 챙기려 하고, 자신의 양심을 파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것이다.

법은 양심적이면서도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하는것이고 변호사들은 그러한 양심의 최전선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하는 직종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릇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진다.

타인의 모범이 되고 진정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비도덕적인 행동에만 급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그릇된 단면과 너무나 일치하는 씁쓸한 현실로 다가온다.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어떤 방법으로 속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폭리등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명쾌히 설명해나가고 있다.

또한 폭리를 취하는 과정뿐만아니라 현재 우리가 개선해나가야 할 실질적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고 있는데 이것은 곧 더 나은 법률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저자는 바라보고 있는듯 하다.

정의구현의 전도사가 되어 약자와 함께하고 이 사회에 진정 긍정의 시금석을 놓아야할 변호사 하지만 비양심적인 행동과 부조리한 행태로 인해 그들의 존재가치는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는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은 일종의 경각심도 일깨우고 나아가 다양한 소송위임의 기술과 전략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할것인지에 대해 명쾌히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것이 핵심포인트라 할 수 있을것이다.

 

책의 내용을 빌리자면 미래의 법률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함이 이 책을 쓴 저자의 가장 기본적인 집필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소송을 준비하려해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하고 다양한 법률상식이 뒷받침되어 있어야만이 그릇된 변호사들의 행태도 방지할 수 있는 명쾌한 패러다임을 완성시켜줄것이다.

여기에 이 책을 접한 독자라면 이제 법에 대해 문외한이라 할 지라도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했던 변호사 선임문제와 법률적 분쟁의 핵심을 자신이 기대했던것보다 한층 용이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책도 마련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즉 다양한 소송과 법률사고를 어렵지 않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도 충전시켜주고 이런 상황에 맞딱뜨렸을때 올바른 대처법도 마련해줘 진정한 이 시대 필수 법률서적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책을 접하며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한번 되짚어 보자.

P6中 그리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이를 지적하고 문제삼아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는 지침서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보고 직접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결코 변호사 죽이기가 아니다.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일부 바가지 상혼이나 심지어 범죄와도 같은 부조리를 밝히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소송위임의 기술과 전략을 가지고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비자보호에 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변호사들의 노력과 책임이 뒤따름을 일깨우고 윤리적,도덕적 개선이 따라주길 기대하는 바이다.후략...

이 구절은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P20中 이처럼 법률에 따르기보다 꼼수로 재판에서 승소하고자하는 의뢰인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소비하는 손해가 생길 뿐만아니라 꼼수에 의한 나머지 사실적,법률적 대비에 소홀하게 되어 소송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실질적인 의미의 연고를 기대하는 의뢰인과 단순한 연고라도 사건 수임의 미끼로 사용하려는 변호사들은 이처럼 동상이몽 관계에 있다 할것인데 소송이 잘못되었을때 변호사 비용이나 로비자금을 되돌려준다는 약정을 하는것도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의뢰인이다.후략...

법률에 따르지 않고 꼼수를 쓰게 되면 결국은 의뢰인입장에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P30中 변호사들이 무료법률상담으로 사회봉사 이미지, 홍보 효과와 소송유치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다면 의뢰인도 무료법률상담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이용해 볼만하다.

무료가 주는 경제적 가벼움을 최대한 만끽하는것이다.

종종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방법이 가이드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미미점은 또 다른 무료법률상담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

사실 아무리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담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에 대한 막막함이 조금은 해소되기 마련이므로 주의만 잘 기울이면 잃을것보다는 얻는게 더 많은것이 바로 무료상담이다. 후략...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누려볼만한 이점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각종 법률사고와 소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복잡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과 진정한 전략마련에 대해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법률멘토링이자 지침서로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이 자리잡길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아울러 지금도 약자의 편에 서지않고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온 신경을 몰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면 이 책을 읽고 많은것을 깨우치길 바라며 변호사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책임감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껏 잘 알지 못했던 변호사들의 또 다른 모습이 의미있게 책속에 투영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을 보게 될것이다.

 

◆리뷰를 마치며- 사실 리뷰어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법이라면 정말 문외한이라 할 수 있을정도로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의 또 다른 이면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가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것도 사실이구요.

리뷰상에서 밝혔듯이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을것같고 그 용기에 열렬한 박수로 화답하고 싶네요.

사실 소송이나 법률분쟁의 문제같은 경우 나완 상관없으니까라고 평소 치부해버렸던것이 사실이고 별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일상속에서 살아가며 피가되고 살이되는 유용한 정보를 습득한것같아 많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공탁금이라든지 소송위임하는 기술과 전략 그리고 법률시스템의 현주소등에 대해서도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리뷰어의 것으로 배양할 수 있었으니깐요.

앞으로 예비 법률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했듯이 이 책이 약자의 편에서서 많은 정보와 해결방안도 명쾌히 제시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제 그릇되고 잘못된 마인드로 일관하는 변호사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일할 명분또한 없는것이 사실인 시대가 도래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변호사들과 의뢰인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토양도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많은 독자들과 변호사들이 읽어봤으면 하구요.

아직 이 책을 접하지 않은 예비독자들에게 리뷰어의 리뷰가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변호사들의 새로운 미래상을 밝히고 올바른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 책 바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입니다.(2008.10.29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된 리뷰어 juni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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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 2008.10.29.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