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평] |
헌법 쉽게 읽기...... 법중의 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은 어느새 대한민국의 기초이자 중심으로 자리잡은듯 하다... 하지만 헌법이라는 법은 일반적인 국민에게는 어렵고 높은 법처럼 느껴지는듯 하다.. 이러한 헌법에 대한 무지는 도리어 소수와 공권력의 힘을 한 없이 비대하게 만들어주었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과 국민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책은 그러한 중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사례를 통하여 자세하고 쉽게 알려주었다...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무시되고 공권력에 의하여 잘못 행해지는 사례와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법에 대하여 위헌을 판결한 사례를 통하여서 말이다... 책에 쓰여져있는 글을 읽으면서 법적 무지와 무심코 부당함에 침묵한것에 대하여 돌아보게 되었다.. 사실 많은 사회적 이슈들은 헌법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화제와 논쟁이 되곤 한다.. 예를 들자면, 정대세는 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 축구대표팀 선수로 뛸수 있는가?? 땅콩갑질사건의 국민적 분노를 더욱 일으키게 만든 조현아의 가족 조현민의 문자는 과연 공개되도 되는가?? 등등 말이다... 우리는 이처럼 헌법과 벽이 있는것처럼 느끼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것이다... 또한 이대 법학과 문제처럼 여성의 권익을 더하는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위한 행동이라는것을 알고 느끼게 된다... 독일의 베스트셀러중에 많은 법전이 올라있는것처럼 사람들이 헌법을 어려운것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닌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써 가까이 할수 있으면 좋겠다... 또한 그러한 역할을 이 책이 잘 해내기를 바래본다... 법은 결코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기에 말이다..... 이 리뷰는 책과 콩나무 카페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
헌법 쉽게 읽기 법을 알고 싶어서 선택한 책입니다. 1년전 촛불시위가 의식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법과 사회체계를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거창한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정도는 알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공대생 출신이라는 핑게로 법에 무지하고 관심조차 없었던 제가 싫었습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법을 알면서 잘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을 알고 싶어 선택했고, 법의 기본은 헌법이라는 단순하고 1차원적인 이유로 이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법을 다루다보니 이해하고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계발서나 교양서처럼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딱딱한 법을 생각했을 때, 이보다 쉬워질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로 헌법을 설명합니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설명할 때는 재벌2세 조현민/조현아 자매를 예를 들며 갑질과 위선은 비난받아도 그들의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은 그들에게도 보장받아야 할 권리니까요.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노동조합이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파업을 감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파업이 노동조합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솔직히 지금까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노동 조합이 때쓴다고 생각했거든요.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에서는 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현재의 시급 6,47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설명해줍니다. 법을 조금이나마 알고 싶었고, 법은 헌법부터 시작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읽기 시작한 책인데요. 책을 잡기 전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책을 읽은 후 사회의 숨겨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상식을 갖추고 싶은 당신에게 이책을 권합니다.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한 문장이 실현되기를 염원했던 우리들은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말에 음을 붙여 노래를 부르기도 했을 만큼, 우리들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민주’와 “권력이 독점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분산된 통치 체제”를 뜻하는 공화국이, 헌법 제1조 제1항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평생 헌법을 몇 번이나 읽어볼까요? 하지만 지난 9년을 돌아보면 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피를 흘렸는지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을 그대로 읽는다고 해서 거기에 담긴 의미까지 해석하기는 쉽지 않네요. ‘헌법 쉽게 읽기’ 는 현직 변호사인 저자가 탈북 여성 이주민 및 부천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헌법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엮은 책입니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항을 읽어보면서 여기에 얽힌 사례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네요.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는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 졌습니다. 촛불 문화제를 할 때마다 이 조항이 들어간 노래가 빠지지 않고 불리네요. 하지만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에서 ‘공화’가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으로는 알지만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책을 읽으면서 단어의 유래도 알게 되었네요. 앞으로 헌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조항 자체가 바뀌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네요. 헌법에서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당연시되어 왔던 일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네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결혼할 수 없었고,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은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법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어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표시하면 징계를 하였고, 교직원들의 노동조합인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많았네요. 법으로 정한 근로의 의무와 최저 시급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은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헌법에 의거하여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책 뒤에는 헌법의 전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그동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을 한번도 읽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네요. 법은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그동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헌법게 연계해 읽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한지 30여년이 지난만큼 현재의 실정을 고려해 바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활발한 논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
모야 블로그 이상해졌네? 리뷰도 보고 계시는거면 제발 좀.. 그 마이페이지에 블로그 바로가기 버튼 좀 만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맥에서 작업하면 띄어쓰기도 오류나는거? 요즘 홈페이지들이 맥 혼용에 신경을 안써준다는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말이죠.. 여튼, 요즘 법가지고 일할 일이 많아서 둘러보다 알게된 책. 시민단체에 있다가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가 되었다 간단히 소개했지만 저자가 요즘은 좀 부러울 지경이다. 누군가는 헌법의 전문 한 번도 안떠들러보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름 입법노동자의 길을 걷는데, 법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최소단위의 인적요소는 내가 아닐까하여 법에 관심을 가져본다. 이미 두번째 줄에서부터 언급된 '419 이념을 계승'하는데 전혀 다른 논조를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를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 걸까 고심도 하게 하고. 중요한 점은 법은 법의 언어와 문법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 우리나라법의 구조만 잘 파악해두면 타국가 법의 구조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열어봐야 할 것 같다. |
대학교 1학년 때 교양수업으로 헌법을 배운 적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 민법을 공부하면서 헌법을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법은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도조차 못했었는데 『헌법 쉽게 읽기』라는 제목에 끌려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헌법 책을 읽게 되었다. 저자인 김광민 변호사는 주로 여성, 청소년,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여성 이탈 주민들의 요청으로 헌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쓰게 되었고 이후에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던 내용에 22편을 더해 묶어서 펴낸 책이다.
2016년 겨울,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헌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조문의 위력을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관이 법조문을 읽어내려가던 그 순간의 전율이 지금도 생생하다. 우리 삶에서 헌법은 알게 모르게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규율인 법의 테두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헌법뿐만 아니라 민법, 세법 등등 법에 대한 공부는 필요하다. 우리나라 법체계의 토대가 되는 독일의 경우에는 법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있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이라도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증명되었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불평등을 느낄 때가 많다. 이 책에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국민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다. 제9차 개헌 후 약 30년 가까이 지났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헌법 쉽게 읽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헌법이 일반 책처럼 술술 읽혀서 좋았다. |
아마도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정치와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을까 싶다. 이런 현상은 다른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텐데 최근 1여 년 동안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했고 법집행에 관심을 갖게 했다고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사회전반에서 일어나는 각종 극악무도한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법의 형평성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을텐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최고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대한 관심도 부쩍 커진게 사실이다.
살면서 헌법의 존재를 생각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법조인들이나 재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순수하게 헌법의 내용이 궁금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몰라도 크게 문제없다는 생각을, 아니 오히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시시각각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헌법 역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점차 생겨나면서 이와 더불어 헌법에 대해서도 궁금해졌고 그런 가운데 『헌법 쉽게 읽기』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다.
궁금하다고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는 별개이기에 제목에서부터 '쉽게 읽기'라는 말이 적혀 있는 책이기에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책을 보면 딱딱한 헌법 그 자체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헌법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쉽고 재미있게 읽을수 있을것 같다.
책에 실려 있는 이슈들이 충분히 화제성이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한데 가장 먼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타이틀은 시국이 시국인만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면 그 안에 담긴 법 이야기 역시 파병이라든가 대한민국 영토, 선출직 권력의 파면, 검찰의 비리와 경찰의 무능, 범죄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 집시법의 모순, 군대에서의 의문사, 국가유공자의 가산점, 최저임금, 병역 비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주제거나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이기도 한 주제들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논제에 대해 우리나라 최고 법인 헌법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헌법 쉽게 읽기라는 제목에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런 현안들에 대한 관심의 차원에서라도 읽어보면 참 좋을것 같은 책이다. |
변호사인 저자는 머리말에 다소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경위를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올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해서 인상적이었다.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여성들이 끼리끼리 모여 만들어진 친정집이라는 단체에서 헌법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다음 문장을 읽기도 전에 내 머리속에서 왜 헌법이지? 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저자 역시 의아해했다. 그는 민법이나 노동법이 더욱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친정집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에 헌법만한 교재가 없다고 했단다.
어째서인지 이 머리말이 계속 생각났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별별 생각이 떠올랐다.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나라가 갈리고 말투에 문화도 점점 벌어져가는 상황에서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회를 고향과 같이 여기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외롭고 소외된듯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중국이나 일본사람과 같을 수 없다. 국제경기라도 하면 당연한듯 뭉치지 않는가. 그런데 그들에겐 그런 체감이 별로 안되는 모양이다. 실생활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법보다 사회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헌법을 선택했다는게 놀랍고 씁쓸하고 어쩐지 미안해졌다.
법은 어렵고 장벽이 높다. 그런데 막상 살다보면 법 모르고 법 없이 살기가 힘들다. 성인으로 사회에서 살아가다보면 법을 알 필요를 느낄때가 있다. 그런데 그게 헌법이었던가. 저기 그림 속 뜬구름같이 느껴지는게 헌법이다.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던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큰 일을 겪었다. 대통령이 국민의 손에 의해 끌려내려갔다. 손에 촛불을 들고 모여 의사를 표명하는 일도 몇번이나 있었다. 이런 큰 일을 마주하고 나니 책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이 겨우 와닿았다. 당장의 손익계산과 닿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게 아니라는 당연한 자각이다.
친정집의 요청으로 시작된 강의는 마땅한 헌법 교재가 없었던 탓에 저자가 직접 써내려간 교재로 진행되었고 이어진 다른 단체와의 만남과 연재를 통해 점점 다듬어졌다.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최대한 쉽게 쓰여졌고 이해를 위해 뉴스에서 한번쯤 봤을법한 이야기를 들고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을 수 있었다. 법이 언제나 옳을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방향이 아닐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가 나라같고 국민이 국민같이 존재하는데에 꼭 필요하게 만들기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내게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말하는 책으로는 첫 책이어서 더욱 인상적이다. 첫걸음을 무난하게 내디딘듯해서 다행스럽다. |
과거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 없이도 산다' 라는 것은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였다. 물 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인식은 변함이 없는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법'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 야 한다. 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만큼 이 책의 내용은 그 접하는 사람에게 있어, 새로운 시 각을 제공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관습과 불문을 넘어 보다 일괄적 인 강제력을 구성원들에게 미친다. 물론 옛날에는 그 강제력이 법의 모든것이라 할 수 있었다. 사람이 문명인으로서, 구성원으 로서 '하지 말아야 할것'을 정하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서 생겨나는 '안정'이 바로 법이 할 수 있 는 최대의 장점이라고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가는 '경찰국가'에 서 벗어나 있다. 이제 국가는 국민에게 있어서, 안전을 넘어,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공동 체가 되어야 마땅하다. 허나 오늘날의 '법'은 어느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 더욱 정 확하게 말하면 '법'을 활용하고 적용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은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날에도 법은 (국민)일반인에게 있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살아가면서 헌법을 진지하게 읽거나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있다면 그 사람들은 법조인이 되거나, 공무 원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접할 뿐일 것이다. 허나 그 때문에 법은 법을 공부한 소수의 사 람들의 소유가 되어 '소수'의 불공정과 불이익을 가져오기도 한다. 뉴스와 사설에서 보여지 는 불공정과 불합리한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법의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대기업의 횡포와, 법 조인 정치인들의 부패와 비리. 나는 그러한 것을 접하면서, 오늘날 법과 현실의 거리감에 대 하여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다. 법은 사람들에게 모두가 존엄하다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법의 정신과는 상관없 이 사회와 국가는 때로 개인의 존엄과 권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기기도 한다. 책에 소개된 많 은 사건들 그리고 사회의 문제들. 그것들은 과거 많은 사람들을 상처입혔고, 또 오늘날에도 고 통을 주고 있다. 그리나 제일 큰 문제는 지금껏 그것을 마주하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그 불합 리함에 굴복하거나, 침묵했으며, 심지어 상처입은 사람들에게 냉정하리만큼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있다. 권리는 누군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헌법 또한 어느날 절대적인 존재에 의하여 부 여받은 '철칙'이 아니다. 권리와 존엄이란 스스로가 쟁취하는 것이다. 불합리와 싸우고, 잘못 을 지적하고, 모두가 정의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 인간은 죽고, 국가도 쇄 락한다, 또한 법도 때론 부패하거나 그 존재의의를 상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건강한 법 과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은 어떠한 것을 해야만 하는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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