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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론 한 시대(홍성우/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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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80년대 출생자들은 알고보면 민주주의의 암흑기와 변화기, 성숙기를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에 경험한 특이한 세대이다. (물론 지금을 성숙기라고 표현하기엔 많은 것들이 몇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하여 거북스럽기는 하다) 이러한 세태의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인권변호사 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는 점을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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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80년대 출생자들은 알고보면 민주주의의 암흑기와 변화기, 성숙기를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에 경험한 특이한 세대이다.

(물론 지금을 성숙기라고 표현하기엔 많은 것들이 몇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하여 거북스럽기는 하다)

이러한 세태의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한 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인권변호사 그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소위 인권변호사 1세대 4인방(이돈명, 홍성우, 황인철, 조준희 변호사 - 여기에 한승헌 변호사를 빼는 것이 좀 서럽네..ㅋㅋ)중 한 분인 홍성우 변호사의 자세한 증언을 담은 책이 최근 등장하였다.


이돈명 변호사님의 생애는 '돈명이 할아버지'로, 황인철 변호사님의 변론은 그의 변론자료집을 통해서 접해봤지만 현재 생존하고 계시는 나머지 두 변호사분의 글이나 변론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는데, 마침 학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냉큼 집어왔다.


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안에, 홍변호사님이 경험하였던 많은 시국사건들이

시대순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책의 전체적인 전개는 서울대 한인섭 교수님이 묻고, 홍성우 변호사님이 대답하시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사실 이러한 전개가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내가 옆에서 이 대담을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해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돋보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국사건에서 홍변호사님을 빼놓으면 섭하다.

지금이야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이 명예로운 호칭이 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중정(중앙정보부), 보안사, 치안본부(현 경찰청)의 간섭의 삼위일체가 변호사영업 자체를 방해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가 간다.

어느 책에서는 1974년 김지하 사건(일명 오적사건)때 '사법부에 칼이 서 있더라'라는 말까지 하실 정도였으니 그때 암흑의 시대, 암흑의 사법부에 대한 작은 도전으로서의 인권변호사들의 삶은 용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는 현재

헌법을 비방(?)하고, 대통령을 까도(!)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긴 1970년대 긴급조치들을 보면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러한 어이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피고인으로 둔갑시켜 놓고, 고문과 협박을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였으니 그때 국가가 가졌던 죄값을 치루기 위해서는 수십년, 수백년이 걸릴 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지금에 와서

1세대 인권변호사님들의 증언은 한국현대사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해주어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증언과 자료정리는, 후발주자인 우리 80년대생들에게도 그 당시의 암울했던 기억을 통해

좀더 발전적인 민주주의로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 싶다.

다시한번,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인권변호사 후학들을 위한 이야기가 담긴 단락 한 부분을 옮겨본다.


'인권변론에 관심을 갖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특히 정치적인 사건, 세인의 일므에 많이 오르내린 특이한 사건, 여론에 떠들썩하게 거론되는 유명하건, 혹은 경제적인 반대급부가 큰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변론하려는 목적이 공명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긴 변호사세계에 그런 게 없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형사사건 같은 것을 맡을 때 그 피고인이나 재판받는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서 변론활동을 해야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변호사로서 입지를 넓히거나 유명해지거나 인정받고 싶거나 하는 것은 크게 삼가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 사건의 변호인이 되었다는 걸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삼가야 합니다.

- 734면


YES마니아 : 로얄 c********2 2011.09.0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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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왜인가?저지른 죄는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그런데 왜 변호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느냐 말이다.그래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고,최근에는 그것을 금하려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자본주의가 만든 아주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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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 
누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은 왜인가?
저지른 죄는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왜 변호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느냐 말이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고,
최근에는 그것을 금하려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만든 아주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한 탓이라고 합시다. 
심지어 민사의 경우에는 그들 변호사끼리 거래를 한다는 말도 있고,
심지어 방망이를 잡은 이와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들을 매수하려는 시도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법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과 돈이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씁쓸한 법치주의의 한 단면이지요.
물론 변호사는 법을 모르는 약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에 어울리는 변호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 절망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변호사 홍성우 선생'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생과 함께하는 후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암흑시대를 밝히는 등불이십니다.
왜 변호사가 필요한지를 알게 해 주신 분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세상인데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l****7 2011.06.2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