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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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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부지런히 블로그와 카페를 검색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토지 투자'를 테마로 한 블로그를 통해 토지는 새로운 관심 분야로 자리잡게 된다.  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픈 사연이 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숙의 말씀만 믿고 시골 땅에 투자를 했다가 20여 년째 묶여 있다는 거.그렇지만, 실패와 성공은 돌고 도는 것. '이번엔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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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부지런히 블로그와 카페를 검색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토지 투자'를 테마로 한 블로그를 통해 토지는 새로운 관심 분야로 자리잡게 된다.  
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픈 사연이 있다.
지금은 돌아가신 이숙의 말씀만 믿고 시골 땅에 투자를 했다가 20여 년째 묶여 있다는 거.
그렇지만, 실패와 성공은 돌고 도는 것.
'이번엔 제대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 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토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다.
자금의 한계 때문에 지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웠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에 블로그를 통해 만난 전문가의 힘을 빌어 몇 건의 투자를 실행에 옮겨 보았다.
그 중에는 임야도 있었지만, 농지(논이나 밭)도 있었다. 그러나 컨설팅 업체를 통한 투자였기에 토지 투자의 메커니즘에 대해 제대로 알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농지투자 관련된 책을 알게 되었다. 이 책 '농지투자 OK'는 토지 분야 중에서도 농지 투자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꼼꼼하게 읽어 보고자 하였다.

 

이 책은 농지 투자에 대한 기본 이해를 Part1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Part2에서는 투자의 노하우와 실전사례를, Part3에서는 실질적인 투자 재테크 방법을 제시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Part1 농지 투자! 이것만은 알고 하자.

땅 투자가 어려운 이유 
1) 정확히 알 수 없는 땅값 2) 땅의 최유효 활용 방안에 대한 판단  3)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리 방법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른 생각
1)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 조언을 받을 전문가를 두고, 그들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
2) 발품을 팔아라. - '눈품, 손품, 귀품'부터 팔아야 한다.
3) 고급정보가 돈이다. -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운다.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믿고 투자해야 한다.
4)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 구입보다는 처분 시기와 처분 시 수요자를 예측해야 한다.
5) 부동산 투자는 저질러야 한다. - 정보와 자료 분석을 통한 확신으로 실천해야 한다.

성공하는 투자법
1) 꾸준한 관심으로 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키워야 한다.
2) 투자금을 모으는 준비를 통해 투자 능력을 키워야 한다.
3) 과감하게 투자하는 배짱을 키워야 한다.
4) 부동산은 생물이므로, 관리를 통해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5)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넘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투자를 시작한다.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유지, 구거, 제방은 농지이며, 임야 등에 밤나무 등을 재배하는 것은 농지가 아니다.
농업인이란?
①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근거법은 농지법이다.
농지 취득 방법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상속, 도시계획 구역 내의 협의 농지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농지원부
농지법에 의거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
재촌자경이란?
구입 관리 처분 때까지 재촌자경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농지 투자의 결정판이다.
 재촌 :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책에는 20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변경 이전 내용임.)
자경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도 판단함.)
 ▶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년간 소득이 3,700만 원(세전 소득) 이상인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됨. 양도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년 간 1억 원, 5년 간 3억 원이다.(책에는 개정 사항 미반영)
농업인 취득세 감면 조건  1.농지원부 2년 이상 보유 2. 농업경영체 등록 3. 연소득 3,700만 원 이하

 

 

k***9 2017.04.2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