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론(Agrarian Justice)』은 부와 토지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한 급진적 에세이다. 토지는 모두의 것이며, 소유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현대 복지 논의에까지 영향을 준 선구적 작품입니다. 몰입해서 읽어 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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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왕립ㆍ국유 토지 불하에 맞춘 새로운 농지세 도입을 이 도서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불하된 토지가 상속될 때마다 10% 이상의 농지세를 부과해 얻은 돈을 땅 없는 사람과 고령자, 장애인 등에 주자는 주장이다 연간 570만 파운드의 세수 증대가 추정됐었다고 한다 50세 이상 모든 국민에 연간 10파운드, 성인(당시 21세)이 되는 모든 국민에 생애 한 차례 15파운드, 나머지는 장애인 연금에 쓰자는 주장이다 당시 영국 농업노동자 주급이 9실링, 연봉이 23파운드였으니 적은 돈이 아니다 토마스 페인의 이 주장이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는 국민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UBI), 사회적 배당(Social Dividend)의 역사적 뿌리로 인식되어지고 있기에 꼭 한번 읽어봐야 할 도서라 여겨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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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1796년 이 책 "토지정의"에서 토지 보유로 얻은 지대소득에서 국가 기금을 거둬 50세 이상 노령층에게 매년 10파운드스털링의 소득을 주고, 21세가 된 성년에게 15파운드스털링을 주자는 제안을 했다. 토마스 페인의 주장은 토지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공유자산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헨리 조지 역시 1879년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는 모든 사람의 공유유산이며, 모든 사람은 거기서 나오는 지대소득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면 매우 유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