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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까지 우리가 세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호랑이는 피할 수 있지만 세금은 도망칠 수도, 피할 수도 없으니 말이다.
특히나 꼬박꼬박 받는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 직장인들은 더욱 더 그럴 것이다.
모든 소득이 훤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온전히 세금을 내야 하는, 그래서 흔히들 ‘유리지갑’이라고 부르지 않겠는가 싶다.
부자들은 절세에 능하다고들 한다.
그들 중에는 불법 탈세를 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통해 자신의 부를 유지해간다고 한다.
물론 그들이 돈이 있기에 보다 유능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들 스스로 세법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는만큼 절세가 가능할 것이고, 절세한만큼 부는 유지되고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2018 세금 완전정복>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세법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만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특이한 사례들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많이 부딪히게 되는 세금 사례들을 통해 세금이 왜 무서인지, 어떻게 해야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의 경험과 사례를 담고 있기에 세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다만 보다 깊은 내용은 스스로도 공부해서 알아가야겠지만,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큰 돈을 잃지 않으려면 말이다.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탈세라고 부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절세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경계는 그리 명확하지는 않다고 본다.
각 사례별로 다 다른 상황들이 적용되고 해석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운에 맡기는 어리석음 대신에 세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할 것이다. 아무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말이다.
이 책은 반드시 알아야만 할 기본적인 세법과 절세의 방법을 알려준다.
책을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공부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깊은 내용은 보다 전문적인 책을 읽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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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그럼에도 사람들은 내가 내는
세금이 적절한 것인지, 더 절세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다. 세금 공부는 모두에게
필요한 공부다. 그럼에도 세금의 종류가 많다보니, 자꾸 바뀌다보니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게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안내도 되는 세금, 덜내도 되는 세금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과세폭탄을 피하는 절세묘수들도 알려주 고 있다. 지나친 과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 을 통하여 구제 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가지 예로 나와 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외할머니나 처제, 시동생도 숨은 가족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세금에 대해서도 재테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는 연말공제 다섯가지 꿀팁에 대해서
나와 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일년동안의 <절세달력>도 요긴하게
사용할 것이다.
자녀 신혼집 사주고 절세하는법 / 2017년 8월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
자동차세의 기준은? /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과세 / 이민갈 때 내는 세금 등
재테크 상식으로 알아 둘만한 알찬 내용의 세금 지식이 많았다. 상가의 권리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는 언제가 좋을까?.
손실난 다음 해에 물려줘야 이득이라고 한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도 여러번에 걸쳐 설명하였다. 결혼 부조금에 대한 세금
등등 평소에 무관심 했던 부분의 과세에 대한 설명을 읽고 보니,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런 책이야 말로 가까이 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 봐야 할 책이다.알찬 내용의 책을 펴낸 출판사에 감사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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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월급은 세금에 대해 최대로 취약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많지 않은 관련 규정도 파악하기 힘든데, 매년 조금씩이라도 바뀌기까지 하여 마음잡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자신의 돈을 세금으로 뺏기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안 내도 되는 세금과 덜 내도 되는 세금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하여 절세의 비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나쁘지만,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억울한 일입니다.대다수 사람들이 평소 세법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것 차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책에는 그 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은 물론이고, 미쳐 알지 못했던 절세 비법들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최근의 세제 정책에 대해서까지 납부자의 입장에서 접근하였으며, 세무사들이 들려주는 전문 절세 노하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또한, 평범하거나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일생에 한 두 번은 접할만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부동산 재테크로 얻은 수익과 함께 절세수익과 같은 다양한 세금관리 노하우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눈에 파악되는 2018년 6월가찌의 절세달력이 좋았습니다. 365일 세금을 관리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드는 것 만으로도 세금 감면과 돈의 매입,매출 사용 타이밍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같은 연봉에도 비과세 수당의 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업종과 부업종이 있으며, 업종을 잘 파악하여 이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특히, 세법수다 부분에서는 일반인으로서 접하기 힘든 특이하면서도 모르면 당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세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상식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모습과 높은 가계 대출을 안정화 시키는 방법으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하고 있듯이 세금은 정부와 시장과 개인의 관계에서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 게 되었습니다.이 책의 만남을 계기로 매년 바뀌는 세법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재테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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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장인이라면 세금에 신경을 쓴다고해도 연말정산정도일 뿐이다. 유리지갑이기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금을 가져간다. 또한 요즘은 연말정산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3번째 월급이라 하는 연말정산에도 관심이 점점 덜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8•2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세금정책이 나오고 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알 필요가 있을 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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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우리 모두의 윤택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정보를 잘 몰라서 더 많이 냈다면 좀 억울한 기분도 듭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내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다면 불만이 없겠지요. ![]() 이 책은 숫자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써서 그런지 표를 활용해서 보기 좋게 잘 만들어졌어요. Q&A코너도 자주 나와서 실제로 궁금했던 부분들도 알 수 있어서 좋네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니 명쾌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증여세가 참 궁금했는데요.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인데 결혼할 때 집을 사주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주니 전문가의 설명을 일대일로 듣는 것 같아 편하네요.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는다거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책을 읽으면서 다시 확인해보니 확실히 알겠네요.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가득한데, 특히 저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독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노하우나 바뀐 세법들, 자녀통장을 만들어야하는 이유 등 누구나 알아두면 득이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입문 단계여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책 속에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나와서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세금은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숫자가 가득해 어려울 것 같은 세금도 알고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답니다. 세금을 친구처럼 친근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 국세청의 과세폭탄도 피해갈 수 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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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금 완전정복》많이 알아야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 쓸모를 다할 수 있는 세금 관련 정보, 알아두며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것이 세금관련 정보다. 그런 의미에서 '2018 세금 완전정복'은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이자 도움을 줄 책이다. 문제는 책을 읽으며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이해못할) 글자가 많다는 것, 당장 '직계존속'(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함)이나 '직계비속'(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로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한다) 등에서 걸려버렸다.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직계존속이 나를 중심으로 위로 수직을 말한다면 직계비속은 아래로 수직을 말함이란다. 세금완전정복 덕분에 알게 된 정보가 늘었으니 이 또한 감사해야 할 일이네.
나이가 나이인지라 증여세나 상속세에 관해서도 관심이 생겨난다. 자식에게 증여해주고 부모에게 상속받을때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관심 대상,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증여 받을때 공제액은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을때 공제액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을 시는 1000만원이다. 아~ 또 한가지 유용한 정보는 증여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7%(2018년은 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부부간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6억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는 법도 알았다. 어떤 세금이든 기간안에 자진신고해야지 기간을 넘겨 가산세가 붙으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p.54) 즉 자녀가 결혼할때 부모로서 금전적 도움을 주고 싶다면 양가에서 5000만원씩 보태주면 된다는 말이다. 차용증을 쓰는 것도 세금 부담을 더는 방법 중 하나, 단 법이 정한 이자만큼을 매달 받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자. 몫돈을 가져갔으면 부모에게 생활비를 겸한 용돈을 줘야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일테니까. 부모님의 죽음으로 농지를 상속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후 6개월이다.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추곡수매확인서 등이 부모님이 직접 농사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철저한 준비만이 만약의 세금폭탄에 대비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적기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지금부터 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미리 미리 증여를 준비하자. 미성년자의 경우 10년에 2000만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순간 2000만원을 선물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 10살에 다시 이천만원을 스무살에는 성인이니까 오천만원을 준다면 30살 독립할때까지 총 일억 사천만원을 세금없이 증여가능하다는 말이다. 일시에 지불하게 되면 오천만원을 제외한 구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810만원 정도된다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일용직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타 '세금 안 내고 분양권 파는 방법' 등 다양한 절세 방법 등이 등장한다. 알면 아는 만큼 이득이 되는 절세 방법, 이 책을 통해 배워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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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새는 돈 틀어막는 2018 세금 완전정복/ 택스워치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세금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의 중요성을 알아 미리 세금을 대비하여 절세하고, 어떤 사람은 세금에 관심이 없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어 1천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 관심을 갖고 틈틈이 세금 관련 책을 보는 편입니다.
2018 세금 완전정복은 한마디로 재미있습니다. 세무사와 기자로 구성된 5명의 택스워치팀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말한 소재로 책을 엮었습니다. 300페이지 안에 80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흥미 있게 설명해줍니다. 책에서 얻은 유용한 정보중 하나는 근로, 자녀 장려금입니다. 저는 아마 혜택이 안될 것 같지만 꼼꼼히 한 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2017년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마감했지만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대상이 되는데 놓치신 분들은 확인하시고 돈 받아 가시면 될듯합니다.^^ 또, 부동산 부분을 재미있게 읽었는데 양이 적어 세밀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중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의 요건 등.
19금 세금 등 저자가 재미있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고, 재밌었습니다. ^^ 세금을 알면 알수록 돈 버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세법 때문에 세금 공부는 끝까지 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모든 분야의 세금을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관되는 세금만 공부하더라도 헛되이 떼이는 세금은 없고, 합법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알기에 돈 버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벤자민 플랭클린)"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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