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기창, 김현철, 명순구 , 박종수, 이상돈과, 이들과 함께 법학을 연구하는 이제우, 정채연이 저술한 책이다. 법학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해마다 출간하는 파안 연구총서 중 새로운 사회 이슈에 대한 법적 시각을 보이는 전문 학술서 '개척' 에 해당한다. 즉,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를 대상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법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동원하지 않고 가볍게 읽어보기에는 난해한 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의 개발을 일으켰던 지난 19세기의 산업혁명을 넘어서 인간의 인지적-지능적 노동을 대체-자동화하는 기계의 개발, 즉, 인공지능의 개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논쟁거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사례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이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 사법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 것인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는 손해배상법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기도 한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과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만일을 대비하여 차에 있던 운전자에게 있는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조한 제조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었다. 저자는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트롤리 딜레마와 같은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제조사가 기계를 제조할 때에 고려하고 따라야 할 인공지능의 윤리화와 로봇윤리담론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제시한다. 이 책을 읽고,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올바른 로봇윤리를 토대로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인공지능과 사회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서평을 작성하고 있는 나와 같이 평소에 법률에 호기심이 많거나,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