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구판에 판례번호의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류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출판을 하였네요.
책의 내용이 부실한 것은 작가의 능력이라 단시간에 어찌할 수 없지만, 판례번호와 오탈자는 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를 팔아서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책을 읽는 수험생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한 번 생각하고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