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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에티엔 발리바르는 1980년 루이 알튀세르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을 계기로, 역사적 마르크스주의를 해체학 근대 정치구조의 아포리아를 분석하며 근대의 철학적 인간학을 쇄신하려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 책에서 우리 현실에 속에서 생각해봐야 할 점으로 "시민불복종"과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들이다. 그 밖에도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글이 실려있다.
시민불복종_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조건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한 '드브레 '법안에 맞서서
발리바르는 개인적인 시민 불복종이 아니라 집합적인 시민 불복종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양심에 따라 권위에 반대하는 개인들만이 아니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라는 공적인 발의를 통해 자신들의 시민권을 재창조하는 시민들이다. 그는 국가 권위에 대한 불복종 및 그 내용이나 입안 조건들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률들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거부가 시민성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무정부주의가 공동체를 정초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권력에 맞선 시민들이 함축하는 개인주의는 정치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는 불복종에 대한 필수적인 준거가 없이는, 불복종에 의심함으로써 생겨나는 위험을 주기적으로 감수하지 않고서는 시민성과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믿는다. 실제 외국인들의 체류신고에 관한 드브레 법의 조항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호소문, 영화예술인이 항의하고 나선 상황, 에서 원칙을 확인해보자는 의도다.
시민불복종은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그럴 수 있는가?
첫번째 조건은 우리가 비상사태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법치국가의 타락 과정에서 하나이 문턱을 막 넘어서려고 하는 순간, 그 문턱을 넘어서면 외국인들에 대한 일상적 차별 원칙 및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거나 도와주거나 접촉하는 이들에 대한 감시 원칙이 명시적으로 법에 명기되는 순간이 비상사태다. 둘째 조건은 항상 개인적인 결정에 토대를 두고 있는 시민 불복종에 대한 호소는 개인들의 고립된 양심의 표시로 남지 않고, 집합적 행동 및 사태의 추이가 변화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는 점이다. 세째 조건은 시민불복종이 자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들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불복종을 실행한 이들에 대해 이런 불복종이 미칠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정치 영역에 불복종이 미치는 효과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다. 논의가 꽤 흥미롭게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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