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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쉽게 법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일반인에게 쉽게 법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내용보기
법은 왠지 어렵고 힘든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반인에게 쉽게 법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을 만나서 너무나도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법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새롭게 갖게 해준 책이어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법은 어려운데 명작의 이야기는 즐겁게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명작의 내용을 더 깊이있게 풍성하게 읽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의미를 깊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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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왠지 어렵고 힘든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일반인에게 쉽게 법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을 만나서 너무나도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법이야기에 대한 흥미를 새롭게 갖게 해준 책이어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법은 어려운데 명작의 이야기는 즐겁게 읽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접목시켜서 명작의 내용을 더 깊이있게 풍성하게 읽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의미를 깊이있게 새길 수 있었고 법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를 선물하는 책이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법이라고 막연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느끼며 멀리 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명작 속 이야기와 상황에서 주인공이 입장, 상황의 딜레마와 그 해결에서 법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공감할 수 있어서 참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명작의 사건을 다룰 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처리되는지까지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흥미진진하게 책을 볼 수 있었고 문제에 대한 관점이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관심이 있던 내용들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더욱 재미있게 사건과 그 사건의 해결 속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관심있던 영화의 내용을 법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은 더욱 흥미롭게 와닿았습니다. '양들의 침묵'은 숨을 죽이면서 보았던 영화인데 그 영화 속의 이야기와 법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서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고 재미있게 사건의 해결 속으로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에게 쉽게 법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준다는 이 책의 소개처럼 누구든지 관심 깊게 접근하고 재미있게 명작의 이야기와 그 속의 사건과 연결되는 법이야기에 빠져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앞으로 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 법적인 문제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과 함께 소설이나 영화를 좀더 깊이있게 파고들며 즐겁게 즐기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에 대한 선입견을 해소시키면서 생활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는 발판이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s*****3 2011.11.17.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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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판결은
"당신의 판결은" 내용보기
고전 명작소설에서 명작영화까지 총 24편이 소개되었다. 요즘 세대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범주의 내용들이다. 24편의 작품 중 접한 것은 꼴랑 3개다. 고전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저자는 일본 지방법원의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재직 중이라 그런지 범인들은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법을 소재로 독특하고 기발한 발상을 하였다. 영화나 소설의 전개는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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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명작소설에서 명작영화까지 총 24편이 소개되었다. 요즘 세대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범주의 내용들이다. 24편의 작품 중 접한 것은 꼴랑 3개다. 고전을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나 반성해 본다. 저자는 일본 지방법원의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재직 중이라 그런지 범인들은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법을 소재로 독특하고 기발한 발상을 하였다. 영화나 소설의 전개는 인간의 심리와 본질 그리고 이해관계 속에서 사람이 죽으면서 절정에 도달하고 살해 동기와 사건이 해결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사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과연 판결이 옳고 그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독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없을뿐더러 소설이나 영화는 fact가 아닌 fiction이기에 그냥 넘겨서 일 것이다. 저자는 법 전문가이기에 고전에 나오는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어 현재의 법으로 재 해석하여 일반인들이 전혀 접할 수 없었던 형사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려하였다.

 

살인이면 무조건 중죄를 받는 줄 알았는데 살인에도 상, , 하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살인이며 다음의 기준이 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째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일 것, 둘째 충동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일 것, 셋째 확실한 살의를 갖고 행위가 이뤄질 것, 넷째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을 것, 다섯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전과가 없을 것 이렇게 다섯 항목이며 평균 징역 13~14년에 처해지고, 이 기준보다 과하면 징역이 더 가중되고 이 기준보다 약하면 징역이 줄어 든다. 우리나라 법도 일본의 법과 다르지 않으니 우리나라의 표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 하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고 책에서는 경찰이나 국무총리, 대통령을 죽여도 위의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이 되면 가중처벌도 되지 않고, 피의자의 불법적인 과거 행적 또한 재판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실도 이렇다면 진정한 법치주의가 되어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인맥과 돈에 따라 형벌이 달라지는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리적인 내용도 좋았지만 맛보기로 보여준 고전을 다른 시각에서 재 해석한 부분이 매우 좋았다. 로버트 와이즈의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조지 스티븐스의 젊은이의 양지, 까뮈의 이방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격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 르네 클레망의 태양은 가득히, 루이말의 사형대의 엘리베이터, 에밀졸라의 테리즈 라캥, 헨리 해이쉐이의 나이아가라, 안제이 바이다의 재와 다이아몬드, 레미르크의 개선문, 장뤽고다르의 네멋대로 해라, 스탕달의 적과 흑, 프란시스코폴라의 대부, 아서 펜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제임스케인의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딜라드의 도망자, 토머스 해리스의 양들의 침묵, 브라이언 드 팔머의 언테처블, 그레이엄 그린의 제3의 사나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 미야베미유키의 모방범, 요시다 슈이치의 악인, 무라카미하루키의 1Q84 어느 작품 하나 명작이 아닌 것이 없다. 저자의 법리적 지식도 부럽지만 고전을 내 맘대로 주무르는 저자의 문학적 지식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판결을 내리는 국민 참여 재판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주변인물 중 이를 알고 있거나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 물론 법에 대한 관심도 없고 법리적 지식도 없어서일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배심제도와 참심제도 이다. 우리는 두 제도를 결합한 제도로 배심원단을 뽑아서 사실문제와 법 적용등 모두 개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은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만 할 수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하는 대상범죄는 사망사건이나 결합된 사건(강도+강간), 특가법(뇌물죄, 국고손실죄), 특경법(배임수재죄)등 이다. 미국의 배심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반면 우리의 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다른 점이다. 결국 재판과정의 공정성만 참관하는 참관단으로 전락된 것이다. 입헌국가 이기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받아 들였지만 판사의 권리침해는 안 된다는 묘한 제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법에 관심도 없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기득권들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는 행태가 정말 꼴스럽다.

 

혹시 무작위로 배심원을 뽑는다고 하니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순서라도 알아보자.

1)    입정 입정 후 앞을 보고 인사 한 뒤 착석

2)    개정(판사) – 개정하겠습니다.

3)    본인여부 확인(판사) – 주소, 이름 등 본인이 맞는지 피고인에 확인

4)    기소장 낭독(검사) – 피고인의 범행과 죄를 간략하게 낭독

5)    권리의 고지(판사) – 피고인에에 묵비권등을 설명

6)    죄상의 인정과 부인(피고인) –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했습니다.

7)    변호사의 의견 범인성을 가린다. 사실관계를 가리지는 않는다.

8)    검사의 모두 진술 시간과 범행의 개요를 기술한 것

9)    변호사의 모두 진술 변호인 주장의 개요를 기술한 것

10) 증거물, 조서의 조사 검사가 증거물을 제출, 조서낭독

11) 증인심문

12) 피고인 심문이 끝나고 검사가 정리한 논고, 구형에 이어 변호사의 정리한 변론이 이루어 지고 판사와 배심원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한다.

m******0 2011.11.11.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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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게 해주는 책!
"배심원 제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게 해주는 책!" 내용보기
배심원 제도.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제도이다.나 자신은 물론이고주위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람 또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우리나라는 2008년 부터 국민 참여 재판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일본은 1년 뒤인 2009년 부터 배심원제도를 시행했다.스스로 너무 이 제도에 무지한 것 같아서검색도 해보고 알아봤는데,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그 내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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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제도이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사람 또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8년 부터 국민 참여 재판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1년 뒤인 2009년 부터 배심원제도를 시행했다.

스스로 너무 이 제도에 무지한 것 같아서
검색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책은,
일본의 배심원 제도,
즉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배심원 제도를
영화에서 나온 각종 사례를 가지고
일본의 사법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한 책이다.

내용도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간 접했던 내용들,
고전 문학 이나 영화에서 나왔던 사건들을
정말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나중에 중요한 사항들은 요점 형식으로 한 번더 강조한다.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 법한 책이다.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배심원 제도는,
정말로 이성적인 사람들이 감정을 배제하고
판결을 해야하는 제도 인데,

비교적 더 감정인데다가
냄비 근성마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으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었다.

전혀 감정적이지 않게,
일어난 행위와 그것에 맞는 근거만을 가지고
판결의 근거를 삼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판사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기분을 들게 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은,
저자가 일본의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라
철저히 일본의 사법체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옮긴이나 출판사 쪽에서 한국과의 차이점 등을
각주나 여타의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었으면
더 도움이 되고 재미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다.

심지어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배심원 제도와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의 경우 참여한 국민에게 판결권이 전혀 없다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도,
마치 서문에서 두 가지가 똑같은 제도인 양 표현해 놓은 것은
나같이 무지한 사람이 오해하기 십상이라
옮긴이가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마저 주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배심원에게 판결권이 있는 배심원 제도와
배심원과 법관이 함께 판결하는 참심 제도(이 책에 따르면 일본의 배심원제도와 흡사)를
섞어서 만든 고유의 제도이지만,
배심원의 결정을 참고만 할 뿐 전혀 판사에게 영향력이 없는 제도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참 권위주의적이고 우리나라다운 쓸데없는 제도인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런 아쉬움과 실망감은 차치하고라도,
저자가 서문에서 귀뜸해준 것과 같이,
어디서든 재밌고 가볍게 읽을만한 책이다.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YES마니아 : 골드 m****i 2011.11.16.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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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판결은]애매한 판결, 애정남이 필요하지는 않다. 왜냐면 소설 속의 이야기이므로
"[당신의 판결은]애매한 판결, 애정남이 필요하지는 않다. 왜냐면 소설 속의 이야기이므로" 내용보기
내가 읽은 소설이나 혹은 본 영화들 중에서 살인 혹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거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나 추리소설 등에는 살인자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그리고 진범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사나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독자가 관객들은 마음 조리며 혹은 범인이 누구일까 상상하게 된다.
"[당신의 판결은]애매한 판결, 애정남이 필요하지는 않다. 왜냐면 소설 속의 이야기이므로" 내용보기

  내가 읽은 소설이나 혹은 본 영화들 중에서 살인 혹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거나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특히나 추리소설 등에는 살인자와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그리고 진범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형사나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독자가 관객들은 마음 조리며 혹은 범인이 누구일까 상상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속에 점점 수사망이 좁혀들어가고 결국 범인은 체포된다. 혹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용의자(실제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위험한 탈출을 하거나 마지막 장면에 누명을 벗기도 한다. 너무나도 유명한 빠삐용도 그렇고 최근에 봤던 도망자나 쇼생크 탈출 등 대부분의 영화들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것 같다. 최근에 다시 본 쇼생크 탈출을 보며 주인공에게 무기징역은 가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충분한 증거나 목격자도 없이 주인공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평생을 감옥속에서 보내야한다는 것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꼴이 된다. 그런데 소설속에서 뿐 아니라 수년전에 TV에서 '죄와 벌'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인의 유죄여부에 대해 판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검사와 변호사 서로 상반된 증언과 자료를 제출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파결은 내려지지 않는다. 원고 혹은 피고 어느 한쪽은 억울하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기도 한다. 과연 내가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라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뉴스와 같은 매체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쉽사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는데 만약 나더라 배심원으로 참여하라면 나는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까? 민법과 달리 형법에서는 돈 뿐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에 순간적인 판단이나 동정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법에 대한 지식이다. 보통 민법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여러 매체를 통해 많이 들어왔으며 모르면 당장 손해를 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기본적인 지식들은 다들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형범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데 [당신의 판결은]을 통해 나도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나도 얼마전에 알게된 사실인데 직장동료 몇명에게 질문을 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경우 피고는 최소 몇년을 감방에서 보내야 하는가?' 대부분 아니 전부가 2년이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나도 물론 얼마전에 알고 되었는데 책에서 마지막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명작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행동과 범죄. 원작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정말 유죄인지 그리고 형량을 가볍게 할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완전 범죄는 불가능했는지에 대해 아주 객관적으로 스토리를 전개하여 원작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책에서 소개된 24개 작품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 그리고 주인공에게 내려진 형량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 우선 대부분의 혈량은 작품속에서는 실제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물론 국가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지만 말이다. 그리고, 주인공이 저지른 범죄나 알리바이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면도 있지만 소설이므로 명작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허락되나보다.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말이 이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 흥미와 지식 모두를 얻었으니 말이다. 24편의 명작을 다시 읽거나 보는 느낌으로 다른 시각으로 압축해서 읽을 수 있었고 또한 일상에서 쉽사리 접하기 힘든 형법에 대해서도 유형별로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살다보면 평생에 한번은 맞딱뜨릴지도 모른다. 행여나 나에게 혹은 주위사람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며 인격은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이다.

s******5 2011.11.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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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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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시범시행 기간을 두고 2012년 이후 그 최종 형태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직 한계를 안고 있는 것 같다.2011년 현재 그 대상사건의 범위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죄 사건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한다. 신청 및 진행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큰 틀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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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의 시범시행 기간을 두고 2012년 이후 그 최종 형태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직 한계를 안고 있는 것 같다.
2011년 현재 그 대상사건의 범위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죄 사건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한다. 신청 및 진행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큰 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 자체의 정착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는데, 주변에서 참여재판에 출석해 봤다는 이가 없으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간혹 아리송할 때가 있었다(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은 걸까요? ^^;;).

 

또한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재판부를 기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도 미국식 배심원제도(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배심원)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권고적 효력만을 갖게 하는 이유는 일반인이 참석하니 누군가 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법학을 전공했다거나)이 의견을 내면 끌려가거나, 대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미덕인 동방예의지국이니) 및 감정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인터넷에서 횡행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려하기 때문인 것은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서가 실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편견이 큰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

 

배심원이 정의를 세우고, 진범과 범인을 색출하는 것은 역시 외국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환상일 것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듯이 이 책은 법의 잣대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있다.

영화와 소설의 줄거리 및 작품성에 대한 논평은 주로 챕터 앞 부분에 나와 아직 접하지 못한 소설과 영화에 대한 의욕을 불러주어 1차 읽는 재미가 있다. 그리고, "작품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현실의 재판으로 눈을 돌려보자"며, 어떻게 현실에서는 판결이 나올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어 2차로 읽는 재미가 있다.

특히 현대의 미스터리의 4작품은 모두 몇 년 사이에 읽었기에, 설명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모방범의 경우 그런 추리가 법정에서는 그다지 효력이 없다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한다(헛...스포일러인가요..)

 

간혹 우리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서슴없이 저런 X은 사형이지.. 왜 안 죽이고 세금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인명중시라는 하나의 가치관, 인명존중이라는 이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저자의 말이 인상깊었다.
덧붙여 살다가 부득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 겁을 먹고,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 제2의 범죄를 저지르기 보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곁들이고 있으니 아주 유용한 실용서라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책 중간중간 일본의 양형 기준이 설명되어 나오는데, 대륙법 체계인 우리나라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서 살인범죄의 재판에 대한 시각을 키울 수 있었던 보람된 독서였다.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으니 사건 발생에 대한 뉴스만이 아니라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한 후속 뉴스에도 관심을 가져, 나 스스로 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한 잣대와 생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역시 아쉽다. 일본의 책이 번역되어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나오면 어땠을까. 라고 말이다. 예를 들어, "7년의 밤"의 최현수, 오영제가 재판을 받는다면...처럼, 친절한 금자씨 등 한국 작품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도 보고 싶다는 작은 바람이다. ^^

r******5 2011.11.19.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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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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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배심원재판제도로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세워 형사재판에서 유,무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배심원들의 결정에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있기에 사건을 맡은 배심원들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배심원이 된 일반인들은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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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배심원재판제도로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세워 형사재판에서 유,무죄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배심원들의 결정에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있기에 사건을 맡은 배심원들은 관련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배심원이 된 일반인들은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미리 법률적 지식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 그 일을 '당신의 판결은'이 돕고 있다.

 

책 '당신의 판결은'은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수 있도록 영화나 소설 속의 사건을 예시로 사용한다. 저자가 그 사건들을 현재 사회의 법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림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뮤지컬 영화의 걸작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는 제트파와 샤크파가 나온다. 어느 날 제트파의 리더와 샤크파의 리더가 결투를 하게 되고 샤크파의 리더가 제트파의 리더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 모습에 흥분한 주인공 제트파의 젊은이가 샤크파의 리더를 역시 칼로 죽인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샤크파의 한 일원이 주인공 제트파 젊은이를 총으로 쏴 죽인다. 이상이 영화에 나오는 살인 사건이다.

이 살인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상정하고 있는 '보통살인'이다. '보통살인'의 표준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살해된 피해자가 한 명이고

2. 충독적,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으로

3. 확실한 살의를 갖고 행위가 이뤄졌으며

4.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고

5. 피고인에게 이렇다 할 전과가 없다.

위의 요소에 모두 해당되면 보통 징역 13-14년형에 처해진다. 이것을 영화 속 사건에 적용해보면 주인공 제트파 젊은이가 샤크파 리더를 죽인 사건은 위의 요소에 다 맞아 징역 13-14년형에 처해진다. 그 다음 샤크파의 한 일원이 주인공 젊은이를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은 총을 사용했기에 더 무거울수도 있지만 역시 13-14년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첫번째 리더들 사이의 살인은 싸우던 중 일어난 살인이기에 형벌이 가볍다. 4번 요소때문이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고 나머지 요소에는 다 해당되기에 13-14년 보다 3-4년 가벼운 형에 처해진다.

 

영화 '젊은이의 양지'에서도 살인사건이 나온다. 주인공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보트에 태워 호수로 나간다. 그러나 주인공이 살인에 대한 갈등을 하는 사이 전 여자친구가 일어서서 보트는 뒤집혀버린다. 수영을 하는 주인공은 살았지만 수영을 못하는 전 여자친구는 호수에 빠져 죽고만다. 재판장에서 주인공은 우연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결국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실의 판결은 이와는 다르다. 계획했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전혀 계획성이 없다고도 단언할 수 없다. 주인공은 전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 살리려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았고 수영을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통살인과 비슷한 판결을 내린다. 13-14년형에 처해진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인으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법률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다. 당연히 책에 나오는 판결은 일본의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을 몰라서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다. 저자는 영화나 소설 속 사건의 핵심을 깔끔하게 제시해 주고 현재의 법률을 설명해 준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판결을 내려준다. 배심원제도에서 일반인이 판결을 내릴때 감정에 치우치지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이 책을 쓴 저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법은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단순히 형사재판에 관한 설명과 용어들로만 책을 썼다면 지루하고 부담스러웠을텐데 영화와 소설을 통해 형사재판에 대해 일반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것이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재미와 함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 책을 통해 볼 수있다.

b*******2 2011.11.19.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살인사건을 둘러싼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신의 판결은?" : 어느 판단의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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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사장으로부터 떼인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지방법원을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재판은 모두 어렵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수족이 고생하고, 생계를 위해 생업전선에라도 뛰어들라치면 버겁고 번거로운 절차들이 누군가를 고소하기까지 굳게 굳힌 심지를 유약하게 만듭니다. 없는 사람은 이겨도 상처 뿐인 영광일 테지요. 당신의 판결은. 아무렴, 당시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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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사장으로부터 떼인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지방법원을 드나든 적이 있습니다. 형사든 민사든 재판은 모두 어렵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수족이 고생하고, 생계를 위해 생업전선에라도 뛰어들라치면 버겁고 번거로운 절차들이 누군가를 고소하기까지 굳게 굳힌 심지를 유약하게 만듭니다. 없는 사람은 이겨도 상처 뿐인 영광일 테지요.
당신의 판결은. 아무렴, 당시의 판결은 사건 자체만으로 따진다면 적절한 수준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계상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당신의 판결은>은 그때의 배경지식이 고작인 사람도 흥미롭게 읽을 만한 수준의 책입니다. 살인사건 등이 주요소재가 되는 책이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눈길이 갑니다. 카뮈의 <이방인>, 도스토프예프스키의 <죄와 벌>, 제임스 케인의 <포스트맨은 벨을 두 번 울린다> 등 명작들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 얽힌 사건 속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지 가늠하게끔 도와줍니다.

아래의 사건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일지 1. <젊은이의 양지>

도시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시골 출신의 젊은이. 그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었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그들에게 우연한 계기로 한 부호의 딸이 나타난다. 뛰어난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젊은이는 화려한 부유층의 세계를 조금씩 접하면서 점차 그 세계를 동경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부호의 딸도 젊은이의 순수한 면에 끌리게 되고, 젊은이는 이제 가난한 여자친구가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임신을 하게 되고, 젊은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더더욱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진다. 그러다 결국 임신한 여자친구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젊은이는 여자친구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보트를 빌려 호수 한 가운데로 가 놀다가 일부러 보트를 전복시킬 계획을 세운다.

그날, 두 사람을 태운 보트가 호수에서 전복되는데 여자친구는 죽고, 젊은이는 물가로 헤엄쳐 나와 살았다. 후에 살인죄로 기소된 젊은이. 그는 재판에서 우연한 사고였다며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솔직히 여자 친구를 죽일 목적으로 보트에 태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보트가 전복된 후 도와달라는 여자 친구를 그대로 두고 도망쳤다. 그리고 나만 혼자 물가로 헤엄쳐 나와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보트가 전복된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죽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수영을 하지 못하는 여자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자 보트가 흔들려 뒤집힌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도중까지 살해할 생각이었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직접 살인을 했는지 의심할 만한 증거는 모두 설명이 된다. 판결하는 쪽에서는 골치가 아프다. 당신의 판결은?
 
사건일지 2. <용의자 X의 헌신>

수학교사인 X는 중년의 독신 남성이다. 검소한 아파트에서 살던 그의 옆집으로 어느 모녀가 이사를 오고 X는 특히 엄마에 대해 호감 이상의 감정을 품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려 X는 모녀가 사는 집을 방문하고, 곧 모녀가 남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X가 호감을 가졌던 그녀는 두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으로, 이날의 사건은 헤어진 후에도 돈을 뜯어내려고 끈질지게 괴롭히던 전 남편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일어났다. 남자는 자신의 혈육이 아닌 딸에게 모욕적인 언사에 퍼부었고, 이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딸이 남자의 머리를 꽃병으로 내리친 것이다. 남자는 이에 흥분하여 딸을 마구 폭행하고, 엄마는 이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한다.

자신이 좋아하던 그녀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학교사 X는 초고속으로 머리를 굴려 모녀가 사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알리바이를 완성한다. 하지만 X는 자신의 공작을 완벽히 하기 위해서 사건과는 아무 관련 없는 노숙자를 죽여야만 했다.

모녀가 저지른 동정할 만한 살인은 과연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까? 한편 용의자 X가 모녀를 지키주기 위해 취한 '헌신'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당신의 판결은?



'만약 내가 배심원이라면' 이 어렵고 곤란한 상황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판결은>은 앞서 얽힌 사건들을 현실의 법률에 근거하여 다시 판결함으로써 형사재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에 필요한 잣대를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를 일깨우며 인명 존중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사형제도라든지, 자백의 강요라든지, 오판에 따른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논란거리도 끌어들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에도 기본룰이 있다는 사실은 새로웠고, 그보다 일본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모리 호노오'(글쓴이)라는 사람의 독서 편력도 놀라웠습니다. 모두 24가지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반성하는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l*****o 2011.11.18.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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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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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민간 배심원제가 있죠.이제는 정말이지 누구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정이라는 것이 생소하고 만약에 배심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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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민간 배심원제가 있죠.
이제는 정말이지 누구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법정이라는 것이 생소하고 만약에 배심원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받거나 아니면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로 판결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 말이죠.
이 책에서는 이런 걱정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사건 못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 호기심을 끄는 유명한 영화나 책에서 가져오고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좀 더 손쉽게 재밌게 법정이라는 것을 재판이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말그래도 아무런 법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라도 이 책만 읽는다면 명판사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사건의 이해와 판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살인을 했다는 이방인의 주인공인 뫼르소는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유죄라면 어떤 형벌을 받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건이라는 측면과 판결이라는 측면으로 다시 한 번 책을 읽어보면서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난날 읽었던 명작을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법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배심원제도와 관련해서 한 번 읽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아서 작성한 서평입니다.)

n******s 2011.11.1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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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뒤가 아닌 지금 당신의 판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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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배심원 제도가 도입된 일본의 판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 재판에 관해 명작의 사례들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판결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저자 말대로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를 연상하기 쉬운 형사재판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서 대강이나마 형사 재판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명작들 속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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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일반 시민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배심원 제도가 도입된 일본의 판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 재판에 관해 명작의 사례들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판결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저자 말대로 무겁고 어두운 이미지를 연상하기 쉬운 형사재판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가가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서 대강이나마 형사 재판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명작들 속의 살인사건들을 현대의 법체계로 재평가합니다. 카뮈의 <이방인>,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스탕달의 <적과 흑>등의 소설과 <나이아가라>, <태양은 가득히>등의 영화 속의 장면으로부터 ‘의심만 갖고 퍼벌하지는 않는다’라는 형사재판의 전제조건,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행위 자체를 판결한다는 사실 등 실제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요소들을 재미있게 풀어 갑니다.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에 대한 평이 흥미로웠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던 옆집 모녀의 살인을 그녀에 호감을 품은 주인공 X가 도와 줘서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사회의 현실 감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은 소설에만 빠져 재미만을 본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일깨워 주웠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조인이 자신들의 법체계에 맞추어 쓴 글이기에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과의 이질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석이나 보충설명이 있었다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생각해 볼 때 저자의 의도대로 형사재판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 볼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본 서평은 이벤트 당첨으로 출판사로부터 제공을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y********a 2011.11.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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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보는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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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일본은 2009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저서는 24가지의 사례를 통해 형사재판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전체적인 대략의 줄거리를 알려주고 난 뒤에 사건을 어찌 봐야 할지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을 보지 못했어도 읽는데 무리는 없다. 들고 다니며 읽기 편하도록 책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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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일본은 2009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저서는 24가지의 사례를 통해 형사재판의 판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지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전체적인 대략의 줄거리를 알려주고 난 뒤에 사건을 어찌 봐야 할지 설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나 소설을 보지 못했어도 읽는데 무리는 없다. 들고 다니며 읽기 편하도록 책 크기는 아담한 편이다. 어려운 법률용어는 거의 없다. 이 저서의 목적은 일반인들에게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배심원이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전에 내가 배심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는 미국 드라마에서 본 것들이 전부다. 미국 드라마에서 보면 변호인들이 배심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감정적인 부분을 설득 잘하는 변호사가 유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순간적인 군중심리에 휩쓸려 감정적으로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고 낮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찌 되겠는가?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정신으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이 저서의 요지라고 생각한다. 형사재판이면 거의 살인사건과 연류된 경우가 많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명확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배심원으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사건에 대한 형량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배심원마다 보는 시각도 다르고 형량도 크게 차이가 난다면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형사재판의 판결은 정해진 이상 마음대로 이리저리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가 받는 형량이 다를 수도 있다.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우리나라 사건들의 형량은 어떤지 알아 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배경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건을 푸는 열쇠는 증거다.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정황상 이 사람이 유력하다고 해서 형을 살게 할 수는 없다. 죄 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배심원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만약 큰 사건이 벌어져서 뉴스와 신문에서는 연일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도한다. 그 사람의 불우한 성장 과정부터 현재 어려운 상황까지 낱낱이 밝혀졌다. 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게 배심원으로서 어찌 행동해야 할까?
사건에 긴밀하게 연결된 사항이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사건에만 집중하면 된다. 증거를 통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중요할 뿐이다.



아직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접할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영화나 소설에서 범인이라고 밝혀졌던 결정적인 순간들이 법정에서는 사건 해결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다. 법률적 시각에서 옳지 못한 사항들이 영화나 소설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사람들에게 법과 생활 사이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중요하지만 가까이하기에는 멀게 느껴지는 법이 언젠가는 우리 생활에 가까워지길 바란다. 

h******7 2011.11.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