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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책이라고 생각하여 시험에 합격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채용후보자에 등록한 때가 아닌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시보임용과 정규임용은 별개의 처분이며 정규임용취소처분은 시보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파면은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해임은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임용결격사유는 모두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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