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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당시에 수정된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헌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수정해 보려는 노력을 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지지율을 생각햇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법 한데 말이지요. 진정하게 나라와 시대와 국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대해 시도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개정 시도가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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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이후 아홉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으로 군사독재를 끝낸 후 개정된 것으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 계승, 대통령직선제, 헌법재판소 신설 등의 시대정신을 담았다. 하지만 9차 개정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사이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세월호 사건, 촛불 혁명, 대통령 탄핵 등을 겪으며 국민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청와대는 변화된 시대와 달라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헌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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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상 최고 단계에 있는 헌법!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 4가지를 들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는데 개헌발의에 대해 진척이 없는 국회를 꼬집었다.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 등 기본권을 박탈 당하면서 일궈낸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을 각 정당과 후보들이 모르지 않을터인데 각자의 이해타산이 얽혀져 있는건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무엇때문일까? 왜?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세금을 아끼는 길이다. 국민투표로 인한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일은 지극히 공감이 가는 말이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어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박수를 쳐야 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넷째,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겠다는데 누가 무어라 할 수 있겠는가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다. 광복이후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역대 대통령들은 권력을 움켜쥐고 자신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독재를 일삼았다.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계엄선포, 유신헌법...등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 일, 불법도청이나 사찰하는 일, 외국은행에 비자금을 숨긴 일, 권력에 집착해 결국 사망할 당시 개인캐비넷에서 나온 천문학적인 현금 액수, 대통령과 잠자리를 함께 했던 여인이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소지했던 막대한 현금들...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에 접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낸다. 그런데 5월24일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는 여당인 민주당만 참여해서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불성립됐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발 개헌은 아직 진행중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여야 합의 개정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변화된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따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 권력구조의 재편 등을 담은 개정된 새 헌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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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알고 싶다는 초등 딸 아이을 위해 구매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나도 어렴풋하게 나마 헌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이 1989년 6월 항쟁 이후 9차까지 개정하고는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30년동안 우리의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해왔다. 아마 9차 개정까지의 세월의 변화보다 더 급격한 변화일 것이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로 인한 사회의 변화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그 시대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고,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현 헌법과 개정을 비교해서 일어보면, 개정안에 담긴 정신이 어떠한지 금새 알아차릴 수 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국회에 막혀버린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고 안타깝고, 분하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비록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할 개정안이라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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