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법학의 1타인 유은종 선생님의 임펙트 세법학2입니다. 작년부터 임펙트도 1,2로 나누어져 있는 만큼
세법학도 양이 점점 방대해지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환급을 살펴보면 일반환급으로는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조기환급은 대상으로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와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확장
하는 경우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가 있다. 조기환급의 유형은 예정 확정신고기간별 조기환급
으로는 예정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조기환급기간별 조기환급으
로는 조기환급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경정시 환급으로는 지체없이 환급하
여야 한다. 정부의 결정과 경정이 있는 경우는 신고납세제도의 세목에 있어서 납사제의 신고가 없는 경우
바로잡기 위하여 결정 또는 경정으로 한다. 결정 및 경정 사유는 예정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오류나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경우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일부가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
|
언제나 마음에 듭니다..이번에 세법학 공부는 처음이에요 판레도 처음이고!!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정우승 교수님과 유은종 교수님의 꼼꼼함이 많이 엿보이는 구석이 많이 보이네요~~ 최근에 기타소득이나 각종 부분에서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이 한권으로 잘 정리가 가능할것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개정이되면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기때문에.. 꼼꼼함에 잘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판례가 제일 걱정이지만 잘보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