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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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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서의 재결의 가능 여부,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도 재인준 받으면 유효   당초의 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죄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내용보기

조합 총회에서의 재결의 가능 여부,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도 재인준 받으면 유효

 

당초의 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죄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차 총회에서 입후보자가 여러 명 중 조합장으로 갑, 이사로 을을 선임하였는데 무효사유가 있어 2차 총회를 소집하여 갑과 을을 재 인준하는 총회를 무조건 인정하면 1차 총회 당시에 입후보한 자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제1차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2차 해임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초보자가 볼 책은 아니다.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보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중수이상에게 권할만한 책이다.

YES마니아 : 로얄 y*****9 2021.01.12.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