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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서의 재결의 가능 여부,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라도 재인준 받으면 유효
당초의 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죄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 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차 총회에서 입후보자가 여러 명 중 조합장으로 갑, 이사로 을을 선임하였는데 무효사유가 있어 2차 총회를 소집하여 갑과 을을 재 인준하는 총회를 무조건 인정하면 1차 총회 당시에 입후보한 자의 선출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제1차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2차 해임결의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차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초보자가 볼 책은 아니다. 도시개발법의 절차에 보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중수이상에게 권할만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