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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부자는 모으는 것보다 쓰지 않는 데에 집중한다. 모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18년 절세 트렌드>는 누구보다 돈을 덜 쓰는 방법에 집중한다. 'VIP 고객이 궁금해하는 절세이슈'라는 부제를 달고 있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나는 VIP고객이 아니니까. |
![]() 트렌드를 읽는다고 해서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100% 실패는 보장할 수 있다. -피터 드러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절세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된다.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도 7월 1일 부터 변경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에도 사실 덜컥 겁이 났다. 뭐 크게 별반 다를것 은 없겠지만, 우리집은 어떻게 되는 건지, 더 오르는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걱정이 되기도 했다. ![]() ![]() 2018년 절세 트렌드 에서는 vip고객이 궁금해 하는 절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1.건강보험료도 세금이다. 2.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유리할까요? 3.증여를 했으면 출처를 남겨라! 4.유언으로 가족을 지켜라!! 5.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정말 세금을 많이 낼까? 6.시민권자, 영주권자가 궁금해 하는 세금과 신고의무 7.이혼, 재혼가정의 세금문제 8.총급여액 또는 매출만으로 가처분소득 파악하기! 9.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라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 10. 과세이연으로 금융자산의 수명을 늘려라! 정보성인 책이라, 챕터 별로 구별이 아주 잘되어 있다. 그러니, 내가 궁금한 부분을 자세히 읽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 읽으면서, 좋았던 점은 고객이 궁금해 하는 Q&A 부분이였다. 궁금한 부분이 내가 궁금해 하는 부분과 상당 부분 일치 했기 때문이다. ![]() ![]() ![]() 내가 궁금한 부분 이였던 #부동산취득 에 관련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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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절세트렌드, 2018년 1월 12일 올해 발매된 따끈따끈한 책이다. 이 책을 보니 예전에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세법 강사님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다. 다른 책은 재수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세법은 매년 바뀌니 꼭 새책을 봐야 한다고 하셨다. 이 책의 저자분도 역시 우리 나라에서 세법만큼 자주 바뀌는 법도 없으니 가장 최신의 책을 보고 그 트렌트(추세)를 놓치지 않아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은이 손봉진씨는 현재 미래에셋생명 BA영업본부 세무사로 연 100회 이상의 세미나 및 절세강의를 하고 있는 대단한 분이다. 나도 이런 분 강의 직접 들을 수 있는 디데이가 오기를 바란다. 솔직히 세금파트는 VIP 고액자산가들이라야 직접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최근의 신문기사에서 상속세보다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라는 내용을 보고 고액자산가들의 재산규모가 또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었다. 매년 부자들의 재산규모 증가속도는 인플레보다 더 빠른 것 같다. 2017년 작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전국 부자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에 한해서 10억 이상 예치한 고객만 작년대비 14.8%나 늘었다는 결과만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책은 절세하는 방법과 넓은 의미에서 세금관련 여러 가지 트렌트를 제시해주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부분을 발췌해보았다. 직장인들이 왜 유리지갑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의 부담률(예: 연봉 1억 받는다고 해도 월실수령액은 680만원도 되지 않는다), 집이 여러 채인 분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외 주어지는 혜택들, 증여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전략(쪼개어서 분산 증여, 가능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 저평가된 자산을 증여), 증여세 자진납부할 경우 신고세액에서 5% 감면 받을 수 있는 것(기본으로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증여재산공제로 배우자 6억,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유언은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4가지가 있다. 95페이지 자필증서유언장 예시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현명한 유언은 내 자산과 내 가족을 지키는 수단으로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각 단락이 끝날 때 <고객이 궁금해하는 Q&A>이 나온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라 내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언장은 워드로 작성해서 출력한 후 본인이 서명과 날인을 하더라도 무효라는 점을 알게되었다. 언뜻 보면 본인 서명과 날인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만든 것은 자필증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의 전체 내용, 연월일, 주소, 성명을 꼭 본인 글씨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유효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으로 연2천만원이 넘을 경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줄임말,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도 9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내는 분들이라면 책 내용들이 눈에 쏙쏙 들어올 것 같다. 나도 VIP 대열에 어서 합류해서 이 책 알려준 절세 내용들을 리얼 적용해보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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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감성에서 나온 VIP 고객이 궁금해하는 절세이슈! 손봉진의 <2018년 절세 트렌드>다! VIP 고객이란 말에 찔끔했지만... 그.래.도! 나 역시 세금을 내는 국민이니까 몹시 궁금한 책이었다. 제1장 건강보험료도 세금이다! 편은 사실 깜짝 놀랐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지금껏 살면서 건강보험료가 세금이란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으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래! 건강 보험도 절세가 가능한데! 싶어 공감이 갔다. 나야 주부니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라서 커다란 변동이 없을 것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 아빠의 직업상 여러 사정으로 수시로 사업자가 되었다가 봉급생활자가 되었다 하니... 여러 번 변동이 되어 나중에는 정리하기도 헷갈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두었더니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읽어보게 되었다. 솔직히... 그래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만...;;; 매일 사건반장이란 프로그램을 예약하여 방송할 때마다 재밌게 보고 있는 중인데... 유독 유산상속에 관한 가족과 상속인들 간의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 관심이 있었던 부분이다. 뭐, 내가 물려줄 유산이 있어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니고...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꼴이 보기가 싫었다. 증여나 상속의 경우 불로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꽤 많은 비율로 징수가 된다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세금을 아끼기 위한 편법이 난무한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세금을 덜 내는 것이 흥미로웠다. 제8장 총 급여액 또는 매출만으로 가처분소득 파악하기! 의 경우도 곧 연말정산이라 관심이 더 컸다. 내가 미리 낸 소득세를 환급받으면 기분이 좋겠지만... 더 낼 경우 엄청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 얼마나 나와? 했더니... 도로 토해내야 한다며 씩씩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더랬다. 제9장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라 어떤 세금이 발생할까? 도 마찬가지로 흥미롭게 읽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민감한 세금이란 돈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읽어야 할 책이었지만... 유독 도표와 숫자 등에 약한 내가 읽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많아서 고민을 했던 책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알아야 돈이 된다고...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나름 힘껏 읽긴 했었다. 2018년에 바뀌는 부분이 여럿 있다고 하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되도록 읽어두면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 당장은 크게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진 못하더라도 두고두고 쓰임이 많은 책이란 생각을 해본다. 내게는 재미가 없을진 모르지만 절세 부분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책이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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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회사업무과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나 역시도 세금을 내야하는 입장이다 보니 요즘 부쩍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지지만 뭔가 봐도 봐도 모르는게 세금이고, 읽어도 헷갈리는 게 세금이다. 그래도, 같은 수입이라면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게 사람욕심. 절세, 불법도 아닌데다 몰라서 세금을 적게 내는 포인트를 알 지 못한다면 이 또한 살림살이의 마이너스가 아닌가 싶어 이 책에 관심이 갔다. 2018년, 게다가 VIP고객이 궁금해 한다는 이야기에 막 혹하고, 펼치면서도 내가 알 수 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했다.
1. 건강보험료 2. 주택임대소득 3. 증여세 4. 유언 5. 금융소득종합과세 6.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세금과 신고의무 7. 이혼, 재혼가정의 세금문제 8. 가처분소득 파악하기(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 9. 부동산 10. 과세이연으로 본 금융자산의 수명 11. 기타
이 책이 다루는 목차, 내용중에 가장 관심가는 부분은 1,2,3,5,9 아, 아니다. 이래저래 해 봐도 11가지 목차중에 거의 뭐 관심가는 부분. 그래서 이 책이 궁금했다. 직장생활자인 나는 건강보험은 늘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만 떼내거나 몇% 계산하는지는 예전엔 알았지만 이미 EDI로 전부 해결이 가능한 상황에선 뭐랄까...머리가 텅텅 비어지는 느낌. 그래서 관심갖고 봤는데 늘 봐오던 항목이라 알듯말듯 하지만, 역시 세금은 어렵다. 요즘 제일 관심가는 건 주택임대소득과 부동산. 아, 나도 부자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부분을 꽤 파고 들어서 봤다. 근데, 이거 뭐. 어느정도 세금에 대한 용어를 알고 보면서도헷갈리네.
홈택스를 늘 들락날락 거리는 인간인 나 조차도 절세하고자 이런 책을 보지만 역시 그냥 쉽게 이해되진 않는다. 그래도 상당부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래 이왕이면 불법이 아닌 바에야 절세 절세. 어차피 세금을 내야 나라가 굴러가고 이래저래 세금이 내는건 맞지만 왠지 막 확~내야하면 내 돈을 팍 뺏긴 것 같은 기분은 어쩔수 가 없다. ㅠㅠ 그래도 아낄수 있는 세금이라면 이 책을 읽고 어느정도 도움을 받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물론, 읽어도 사실 헷갈리는 게 문제다. 아, 이런 세금관련 일을 좀 제대로 알고 일하고 싶고, 나 스스로도 절약하고 싶은데, 이 책을 덮고나니 다 까먹는 나는 뭐냐. 그래도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며 아낄 수 있다는 것에 또하나를 배운 것으로 이 책을 읽은 목적달성. 한번보다는 실전으로 보며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 아예 넣어버려야 할 듯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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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다양한 법률 자문을 하고 있고 절세 전략 수립에도 건강보험료도 세금이라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도 세금을 어느쪽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가 복잡한 이혼, 재혼가정에서의 세금 문제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말이죠. 비과세 저축 등 세법상의 각종 세율까지 2018년에 맞춰 나와 있어서 건강 보험요에서 평가 소득이 퇴지 되더라고요. 건강 보험료의 경우 그냥 부과되는 대로 지불했는데요.
뒷부분에 Q&A 가 있어서 왜 그렇게 바뀌는 지도 나오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 세금이 나오는 지도 궁금했는데 연금수령시 연금지급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은데요. 투자수익률 뿐 아니라 세부담률도 고려해서 재투자수익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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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절세 트렌드
자필증서유언
유류분제도
재산분할청구
이혼위자료
상속플랜 및 상속세 절세플랜 - 정기금평가(3%) 및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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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전공자로써 보면 『2018년 절세 트렌드』는 어떤 색다른 팁을 주기 보다는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 오버워치스럽게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알려주는 정리의 지침서, 복잡한 법을 보기 좋게 정리한 정도라 뭔가 색다른 팁을 배우기에는 약간 부족함이 있어보인다.
“트렌드를 읽는다고 해서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100% 실패는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절세
트렌드』의
내용을
다
알기
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세금이
부과되는구나
그럼
혹시
나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장
나와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
그
사람과
나의
부과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절세의
시작이
아닐까
싶다.
그런걸
어떻게
아냐
싶지만
홈택스나
국세청을
비롯해
책의
질문
몇가지
등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비교치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아는
것
같지만
의미가
모호한
단어는
국어사전이
아니라
인터넷
세법용어사전
등을
통해
확인해보며
읽어야
할
중요성도
있는게
세법과
우리가
쓰는
단어가
동일한데
뜻이
다른
경우도
있음 Gross-up 제도
등은
대학원에서도
그
과정이나
실제
방법이
복잡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하다.
단순히
이론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건
전문가가
아닌
독자에게
와닿지도
않거니와
자신의
상황을
계산해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