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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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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세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오피스텔 임대업을 시작했는데요, 간이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다른 점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등 여러가지를 확인 및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 할 수 있는지 또한 세법의 기초를 공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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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세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오피스텔 임대업을 시작했는데요, 간이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다른 점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등 여러가지를 확인 및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 할 수 있는지 또한 세법의 기초를 공부하게 됨으로써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으로써 어느 정도는 세금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일부 기업가와 연예인들이 탈세를 하여 가산세를 더 내게 되는지 또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몰라서 세금을 더 많이 경우는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만 잘 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증여세, 상속세 또한 개입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전에 부가세, ,등록세 등에 대해 알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현명하게 절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이네요.^^

아래 내용은 책을 읽다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신혼부부의 경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

-주택 양도 전 이사로 인한 1가구 2주택일 경우 이전 집을 2년 안에 매도 하면 양도세 면제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사를 함으로써 1가구 2주택일경우 5년 이내에 매도 하면 양도세 면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면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현금으로 주는게 일반적이지만 부부 공동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재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초 부동산 취득시기가 똑같아 지기 때문에 아내가 부동산을 분할 받았다면 양도할 때 추가적인 양도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 1일에 토지, 주택, 건물,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 1일에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건물의 양도가 6 2일날 이루어지면 6 1일을 기준으로 한 건물보유자는 양도인이므로 양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업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정 부분을 양도할 때 그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된다.

 

-2011 8 18일 전세월세안정화대책에는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들어 있다. 오피스텔보유자들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전용면적 60m2 이하 취득세 면제, 전용면적 40m2 이하 재산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세금혜택이 오피스텔임대사업자에게도 전부 적용된다.

 

-201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용면적 85m2이하의 소형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모두 전용면적이 85m2이하라면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k******e 2012.01.13. 신고 공감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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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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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마도 평생토록 지출하는 항목중에 단연 손에 꼽히는 상위순위의 지출 항목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익혀두지 않고, 마음 한구석의 찜찜한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가 큰이슈가 있을때 전문가나 주변지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올바른 대응을 하거나.. 손해를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인가...   한번 익혀는 두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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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마도 평생토록 지출하는 항목중에 단연 손에 꼽히는 상위순위의 지출 항목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어렵고 복잡하다는 생각에 익혀두지 않고, 마음 한구석의 찜찜한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가 큰이슈가 있을때 전문가나 주변지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올바른 대응을 하거나.. 손해를 감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인가...

 

한번 익혀는 두고 싶은데...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미뤄왔다면,

쉽고도 명쾌하게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될 만한 사례중심의 좋은 책이 출판된 지금이

딱! 익혀야할 그때라고 추천하고 싶다.

 

책의 초반에는 생활에서 빈번하고 가장 관심이 많은 세금이슈들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중반부터는 주요 세금 항목별로 ( 양도 소득세, 주택임대관련 세금, 증여세...)  기술되어 있어

한번에 다 읽어둬도 좋고... 책장 가까이에 두고 필요할때 찾아보면서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국세청 현직에 몸담고 있는 저자로부터 2012년 개정 세법이 반영된 최신 노하우를 배우고 나니...

14천여원의  커피 3잔 값의 투자가...

가깝게는 내년 여름 휴가지를 바꿔주고 몇년뒤에는 타던 차를 바꿔줄지도 모르겠단 기대감이 들게 한다.

 

물가가 심심치 않게 올라 더욱 꼼꼼히 가계부를 챙기는 당신이라면...

이번 기회에 좋은책을 스승 삼아 절세 노하우를 익혀보면 좋지 않을까 ...

d******0 2012.02.05. 신고 공감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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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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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인 류성현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전문 사무관이자 변호사이다. 저자는 국세청 사무관을 거치면서 국가와 국민간으 다양한 세금분쟁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적절한 절세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금 관련 규정들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든다. 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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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인 류성현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전문 사무관이자 변호사이다. 저자는 국세청 사무관을 거치면서 국가와 국민간으 다양한 세금분쟁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적절한 절세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몰라 억울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금 관련 규정들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든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적게 내고, 법을 제대로 몰라  세금을 오히려 더 내는 불이익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한다. 수많은 정보중에서 어떤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이 책안에 담고있는 일종의 세테크를 위한 내용들이다.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나누어 국세와 지방세전반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맞딱뜨리는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들고 있다. 세금에 대한 일상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자기가 궁금해 하는 항목을 찾아 읽어도 무관한 구성이다.

이 책은 기존의 세테크 서적들이 담아내지 못했던 세법과 관련된 일반적 법률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테크지식을 습득하게끔 하고 있다.

절세와 관련된 사례위주의 집필로  약간은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들중 많은 부분이 세금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세금부과의 주요 요인 등은 아무래도 세법에서 규정하는 조문을 해석하는 방법과 적용방법등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으로 다소 전문적인 해석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자가 강조하는 세테크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무엇보다 세금과 관련된 법이 적용될 때에는 법 규정에 나와 있는 문구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의 의미는 절대 확대해석되지  않으며 그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조문을 잘 알아둔다면 합법적 범위안에서 세금을 줄이는것이 당연하다고 한다. 또한 세법 규정들에 언급된 한두개의 요건이나 시점과 시기정도만 염두에 둔다면 세금을 내고도 느끼는 억울함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도세부과기준을 잘 몰랐던 사람이 몇일만 늦게 집을 팔았어도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텐데같은 후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k****0 2012.01.14.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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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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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전문 송무사무관이며 변호사이다. 저자는 세금과 세테크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여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책의 두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필요한 것들과 함께 알고 싶던 내용, 확인하고 싶던 내용, 세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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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전문 송무사무관이며 변호사이다. 저자는 세금과 세테크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여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책의 두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분야를 이야기하고 있다.

정말 필요한 것들과 함께 알고 싶던 내용, 확인하고 싶던 내용, 세법을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세금 법규정을 말하고 있다.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도 소득세, 주택 임대 관련 세금,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금, 근로자들을 위한 세금, 증여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법규정에 대한 기초 상식들을 나열하여 풀어쓰고 있다.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관련 정책이나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좀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

주택을 사고 팔면서 많은 궁금증을 갖게했던 양도 소득세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했는데, 이 부분을 이 책을 읽고 어느 정도 소화를 하였다. 어떤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며 그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혹시 개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업관련 세금에서 알 수 있으며, 절세에 대한 내용도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개인들에게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쉽게 풀어쓰고 있는게 큰 장점이다. 이전의 많은 세금 관련 책들은 용어가 어렵거나 무슨 내용인지 어려워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다면, 이 책은 재테크와 세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사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금을 그냥 알고 있는게 아니라 이 책을 보면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 그리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재테크에서 최근 많이 나오는 것이 돈을 쓰는 것 보다 더 벌자보다는 버는 것보다 덜 쓰자게 요즘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다.

세테크와 재테크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h****b 2012.01.1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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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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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400페이지에 달하는 충실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게다가 류성현 작가님이 국세청 사무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책 자체에 신뢰가 가서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게다가 2012년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양도소득세, 증여세, 근로 소득세, 세금 기초 상식등에 대해 풍부한 예시가 제시 되어 있습니다.저는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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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400페이지에 달하는 충실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게다가 류성현 작가님이 국세청 사무관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책 자체에 신뢰가 가서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2년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양도소득세, 증여세, 근로 소득세, 세금 기초 상식등에 대해 풍부한 예시가 제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국세징수)' 이 부분을

제일 심각하게 읽었네요.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현재 상가 임대인이시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아닐까 합니다.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했는데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국가나 지방단체가 해당건물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조세채권보다 후순위일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ㅜ_ㅜ) 있습니다.


이 책의 좋은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도 해 준다는 점이에요.

임대인이 아직 내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신청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확인동의를 해줄 임대인은 그리 많지 않지요. 이 책도 그 점을 이야기 하면서

그럴때는 확정일자 라도 빨리 받아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Tip을 줍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적어도 확정일자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세금보다는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많은 세금 상식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령 뇌물을 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된다는 점(ㅎㅎ) 같은 재산이라도 보유한 시점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달라진 다는 점 등등.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법이란게 세상을 편리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고 아는 사람들은 잘 살도록 만들어 낸 거라는 말. ㅎㅎ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 때문에 세금이 더 부과될 수 도 있고,

절세가 될 수도 있는 미묘한 경우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물론 재테크 초보나 재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읽어두신다 해도 그 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는 또 세법이 바뀌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현제 세금 절세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사업,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실 모든 분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실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네요


m*********w 2012.01.2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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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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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니 세금에 관해 자세히알고 싶은 맘이 생긴 터에, 이런 좋은 책이 출간되었다.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류세, 증여세등등..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세금을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수 있을까이책은 그런 의문점에 관해 속시원한 해답과 방법을제시한 책이다. 특히 세금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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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니 세금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맘이 생긴 터에, 이런 좋은 책이 출간되었다.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류세, 증여세등등..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세금을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수 있을까
이책은 그런 의문점에 관해 속시원한 해답과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특히 세금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수 있게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수 있는 사례들을
이용하여 책을 저술한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
이책을 읽다보니 세금을 어떻게 알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손해도 엄청난 이익도 올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수 있었다.

세금에 대해 막연하게 어렵고 복잡하다고만 느꼈다면
당장 이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그럼 세금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속시원하게 터득할수 있을것이다.

a***8 2012.02.0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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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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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기본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낯설고 어렵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세금폭탄을 받는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 무지한 상태보다 어느 정도 알고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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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우리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기본적으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낯설고 어렵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세금폭탄을 받는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 무지한 상태보다 어느 정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이 도서를 읽어보았습니다.(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책을 보고 전반적으로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저자가 이 점을 알고 다양한 예시와 실제사례를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쉽게 다가오려고 노력했다고 것을 느꼈습니다.

책의 구성은 납세자들의 궁금증 베스트로 우선 여러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해를 시켰고, 그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 사업 관련 & 주택임대 & 근로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에 대해서 차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서의 내용이 방대하고 세금에 대해 저처럼 지식이 없으신 분이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본인의 필요 항목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을 집중해서 공부한 후에는 세금 관련 많은 진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 라고 평소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세금납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세법의 기초상식만 알아도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생 납부하게 될 세금에 관해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기분 좋게 납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s : 처음에는 내용이 다소 낯설겠지만 꾸준히 읽다보면 세금도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n 2012.01.2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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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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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고 이래서 어른들이 사자 돌림을 가지는 여러가지 직업중 왜 세무사와 회계사가 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반인이 이 책을 안읽고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을때 그 거래가 완료후 세금을 제대로   납부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어서...추후에 세금 조사를 받을때 세금 폭탄을 맞거나 과다한 세금을   냈을꺼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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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고 이래서 어른들이 사자 돌림을 가지는 여러가지 직업중 왜 세무사와 회계사가 있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일반인이 이 책을 안읽고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을때 그 거래가 완료후 세금을 제대로

 

납부 했는지 안했는지 알수가 없어서...추후에 세금 조사를 받을때 세금 폭탄을 맞거나 과다한 세금을

 

냈을꺼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세금폭탄은 일반 서민들하고 상관 없을꺼라 보이지만...책에 있는 양도소득세나 연말정산같은 것들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책인거 같습니다.

(세금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나뉘며 그 것이 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책이 두꺼워서 다가가질 못한다면...한번 다르게 생각해서 내가 미래를 잘 준비하여서 내 집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차익을 얻기 위해 팔게 된다면

 

이책을 통하여 미래에 얼마나 많은 돈으로 돌아올지 생각해 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고 세금폭탄을 안맞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세무소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때 옳고 그른

 

기준을 가질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책인거 같습니다.

 

m******p 2012.01.2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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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부터 궁금증을 유발한다. 국세청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   일단 저자의 이력부터가 이 책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저자 류성현 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전문 송무사무관이며, 변호사라고 한다.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이유부터를 열거하고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충실했다고 느껴진다.   '세금에 억울해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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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부터 궁금증을 유발한다.

국세청도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

 

일단 저자의 이력부터가 이 책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 저자 류성현 님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세소송 전문 송무사무관이며, 변호사라고 한다.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자는 이 책을 저술하게 된 이유부터를 열거하고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고 충실했다고 느껴진다.

 

'세금에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지식과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자'

잘못된 상식이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세테크 노하우인 것처럼 토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수많은 정보 중 어떤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해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저술했다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의 업무를 통해 얻은 사례나 세금분쟁을 경험으로 사실성을 더해주며 이와 관련된 세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사례를 격고 있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부자의 덕목은 절세, 재산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나성실 아버지의 토지 증여, 양도 사례를 풀이하는 부분에서 나는 경악했다. 진정 아는 만큼 득이고 모르는 만큼 손실이라는 생각이 절실해지면서 책 내용을 꼼꼼히 염두하며 보게 되었다.  3억원과 알아보고 조정한 금액은 4,250만원+8,000만원=1억 2천250만원이 되었다. 어마어마하지 않은가

그래서 읽고 난 책에는 형광색인 곳이 반이상이다. 두고 두고 봐야할 것 같다.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금이 어려워서 고개를 절래 흔드신다면, 이책을 강추합니다. 내용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사례를 통해 보면서 적어도 세금을 왜 알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어렵다고만 느끼는 반면에 필요성을 느껴 공부를 하게 되실겁니다.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1장-납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례/ 2장부터는 양도소득세, 부동산 임대 관련세금,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상속, 증여세 영역별 나눠져있어 접근하기 용이하고. 색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다른 책과 비교해서 좋은 점이였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세법에 대한 기초상식만 알아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사례에 따른 계산법이라든지 요점정리, 삽화를 넣어 이해를 돕는 부분 등 이런 것 세세함도 저자가 쉽게 풀려고 하는 노력이 느껴진다. 또한 수년간 국세청 변호사로써의 세법적 통찰력과 세테크 실력에 대하여 두손모다 찬사를 보내고 싶다.

저는 서평을 마무리 하면서 이 책을 권해봅니다.

 

o******e 2012.01.20.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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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참 많다. 복잡하게만 생각되고 어렵기만 하다. 그리고 요즘은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시기인데~ 매년 새롭고 매년 어렵다. ㅡㅡ 모든~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책 한권으로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각종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더욱 더 이해가 쉽고 빠르다.       책 표지입니다. 과연 국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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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참 많다. 복잡하게만 생각되고 어렵기만 하다.

그리고 요즘은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시기인데~ 매년 새롭고 매년 어렵다. ㅡㅡ

모든~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책 한권으로 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가지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각종 사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더욱 더 이해가 쉽고 빠르다.

 

 

 

책 표지입니다. 과연 국세청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 진실을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사진입니다. ^^

 

 

책의 구성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1장에서는 15개의 사례별로 나누어서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준다. 그외에는 주택임대, 상속세등의 각종 세금을 구분하여

각 장에서 다루게 된다. 

 

책을 읽어보면 이해되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세법을 말해주는 것인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와 이해가 필요하기도 하다.

 

 

세금은 무관심하면 모르는 정도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다.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한단계 공부하고 알아간다면~ 안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절세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세테크"라는 말처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세금에서는 모르면 만큼 돈이 줄줄 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어렵게만 생각하고 매년 개정이 되어서 더욱 멀게만 생각했던 세금과 세법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던 책이다.

 

y******2 2012.01.18.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