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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원래 제목은 "Einfu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이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법적 사고에 대한 입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단순히 입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학을 배운 사람 입장에서도 생소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다루는 기존의 법학 서적과는 다르게, 이 책은 어떻게 법발견을 할 수 있는지, 즉 법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