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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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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의식이 아직 개화되지 못했던 과거 어느 때에,지금은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생각을 펼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부나 개인이나 각자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 해서는 안된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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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의식이 아직 개화되지 못했던 과거 어느 때에,지금은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생각을 펼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부나 개인이나 각자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 해서는 안된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옳지 않게 보일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고 훈계 설득 또는 상대해 주지 않고 피하는 것 뿐이다.

다른 사람에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우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 또는 손해 입힐 가능성이 있을때 사회가 간섭할 수 있지만 그 간섭이 늘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합벅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실감을 줄 수 있고, 희망을 걸어볼만한 일들을 무산 시키는 경우도 있다 . 이런 개인들 사이에 그런 이익의 대립이 생기는 것은 때로 옳지 못한 사회제도 때문일 수 있지만, 어떤 제도에서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시험 등, 결과가 어떻든 각자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방해받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된다. 달리 말하면 사회가 경쟁에서 진쪽을 편들어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경쟁에서 이긴 쪽이 사회의 이익과 어긋나는 방법 (사기, 강압 등 )을 쓴 경우에만 간섭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줄평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간섭이나 참견을 해서는 안된다.
k*****7 2023.03.3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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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읽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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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의식이 아직 개화되지 못했던 과거 어느 때에,지금은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생각을 펼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부나 개인이나 각자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 해서는 안된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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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의식이 아직 개화되지 못했던 과거 어느 때에,지금은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어떤 생각을 펼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정부나 개인이나 각자 할 수 있는 한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분명한 확신이 서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 해서는 안된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불만스럽거나 옳지 않게 보일때,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충고 훈계 설득 또는 상대해 주지 않고 피하는 것 뿐이다.

다른 사람에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런 행동에 대해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우선 다름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 또는 손해 입힐 가능성이 있을때 사회가 간섭할 수 있지만 그 간섭이 늘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합벅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나 상실감을 줄 수 있고, 희망을 걸어볼만한 일들을 무산 시키는 경우도 있다 . 이런 개인들 사이에 그런 이익의 대립이 생기는 것은 때로 옳지 못한 사회제도 때문일 수 있지만, 어떤 제도에서는 그런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시험 등, 결과가 어떻든 각자가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방해받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된다. 달리 말하면 사회가 경쟁에서 진쪽을 편들어 결과를 무효 처리할 수 있는 법적 또는 도덕적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경쟁에서 이긴 쪽이 사회의 이익과 어긋나는 방법 (사기, 강압 등 )을 쓴 경우에만 간섭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간섭이나 참견을 해서는 안된다.
k*****7 2023.03.30.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