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권으로 해결하는 사업의 모든 것"이라는 책 소개가 꼭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알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힌트와 조금 자세한 사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변리사, 변호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가 공동집필한 책이라 계약과 세금과 재무/회계, 노무, 특허 등에 대한 여러 사례와 현재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번 부가세 신고용 자료 이메일로 드렸으니 잘 처리해주시고요. 지난달에 직원 급여가 변경돼서 4대 보험료도 변경돼야 하는데 이것도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아, 대표님. 4대 보험은 노무사한테 말씀해보세요. 그건 세무가 아니거든요. 어? 이것도 세금, 공과금 내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또 노무사께 알아봐야 하는 거에 요? 거래하는 노무사도 없는데 복잡하네요. - 사례1
아니,정말 법무사님! 유상증자 건 법인등기 의뢰했으면 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도 발생한다는 거 좀 알려주고 처리해주면 좋지. 아무 말도 안 해줘서 이제 와서 난리 나게 해요? 서운하네. 저는 등기만 하는 거지 세금은 세무사한테 말씀을 직접 하셨어야죠. 그리고 주주 간에 계약 서도 가능하면 변호사한테 자문받아 놓으셨으면 좋으셨을 걸 저한테 뭐라고 해봐야 소용없으 세요. - 사례2. 6쪽
그 조재 자체가 곧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사장과 핵심 간부들은 히사의 사업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경영 및 마케팅 전략, 세무, 노무, 법무, 회게 등 관리와 특허,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주요 계약관 리나 사업상 법률적 대비를 해야만 하는 굉장히 고되고 복잡한 역할로서의 고뇌가 있다. 7쪽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업 전에 성공의 80%가 결정된다. 2. 성공적인 경영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3. 사업의 도약 과 성장을 위한 길. 4. 수확과 확장 그리고 철수와 매각의 전략. 5.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영 노하우
여러 내용 중에 저는 동업계약서와 사업이 망했을 때 출구전략 그리고 책임범위에 대해 찾아봤습 니다.
① 창업자의 딜레마, 다시 말해 동업자나 창립멤버와의 문제도 역시 비슷하다. 우선 동업자와의 명확 한 업무영역과 수익배분 그리고 헤어지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체결해두어 야 한다. 그리고 동업자와의 갈등은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서로 어떤 이유로 인해 감정적 대립 으로 시작되는 경우와 실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시작되는 경우이다. 207쪽
② 익명조합인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 김대박과 나창업의 동업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그 손실비용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712조). 그러나 익명조합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를 한 익명 조합원은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위무가 없기 때문에(상법 제80조) 회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 지 않아도 된다. 익명조합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예외적인 경우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르 사용할 것을 허락 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81조). 237쪽
③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 회사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보증인 인 대표이사도 별도로 회생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247쪽
"사업을 하다가 몇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 조금 더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겪은 사례들도 그렇고 요. 사업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고 냉정하게 동업자와의 관계를 계약서로 정하고 꼭 따라올 사업 실패가 재정적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덜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강하게 깨닫고 2번째 읽기 를 멈췄습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것 또는 사장의 자리를 맡으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네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간절히 준비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