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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 생활법률서적의 필독입문서! [서른, 법과 맞짱뜨다] 꼭한번 읽어보세요^^*★
"★(강추) 생활법률서적의 필독입문서! [서른, 법과 맞짱뜨다] 꼭한번 읽어보세요^^*★" 내용보기
서른, 법과 맞짱뜨다   대한민국 이삼십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 공부 자기계발서   추천의 말 법에 대해 무조건 어렵다, 당장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여기고 만다. 특히 젊을수록 그렇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다. 그 법을 적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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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법과 맞짱뜨다

 

대한민국 이삼십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 공부 자기계발서

 

추천의 말

법에 대해 무조건 어렵다, 당장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지금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지만 않는다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여기고 만다. 특히 젊을수록 그렇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 생활을 둘러싸고 있다. 그 법을 적으로 만드느냐, 친구로 만드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렸다. 이 책은 젊은이들이 알면 좋을 생활법률을 골라 어렵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잘 풀어냈다. 억울한 일을 피하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법에 아예 관심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 변호사 금태섭

 

그동안 학식과 창의력을 갖춘 인력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관련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법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들이 사회 전반에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필요와 요구의 대상이 되는 20~30대에게 특히 중요한 책이 될 것이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이 책을 통해 법적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면 기업은 물론 사회에도 많은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한다. - 대한항공 인력개발원 차장 강재영

 

10대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공부만 하고 대학 시절에는 스펙을 쌓느라 움츠려 있어 법과 맞짱 뜰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취직하고 홀로 사회에 나와 보니 생활이 법 그 자체였다. 크고 작은 교통 문제, 부동산이나 물건의 거래, 모바일과 엮인 다양한 일상에서 어쩔 수 없이 법적 권리와 책임이 뒤따랐다. 이 책은 ‘서른’이 법과 친해지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사회인이 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새로 맞닥뜨린 느낌이어서 두려웠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 SK텔레콤 미래경영실 매니저 박준규

 

출판사 서평

닥치고, 법!

내 인생 안전하고 개념 있게 사는 법!

 

취업 공부만 하고 세상 물정은 모르는 20대 청년들과

멀쩡히 회사는 다니고는 있으나

도무지 법에는 무관심한 철부지 직장인들을 위한 책!

 

“나는 서른이 막연히 두려워하는 각종 생활법률을 찾아 도장 깨기 하듯 맞짱 한번 떠보려 한다. 물론 법이란 게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무작정 덤비면 나라도 피똥 싼다. 흥분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면 무조건 지는 거고, 이기기보다는 서로 페어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라. 이성을 가지고 상대방과 한번 어울리고 놀아본다는 생각을 하란 말이다. 그래야 맞짱이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법과 친해진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은 그대 생각보다 그릇이 크다. 코피 터지더라도 웃어주고 어깨동무도 해보라. 영화에서도 봤겠지만 그게 더 멋있다. 더 좋은 건 그 다음부터는 법이 그대를 보호해 준다는 점이다. 아주 든든하게.”

- 프롤로그 중에서

 

젊은 그대가 법 앞에 ‘대략 난감’일 때 필요한 책

아니, 그 전에 미리 봐둬야 할 책!

-서른의 눈높이에 맞춘 든든한 생활법률 상식서!

 

 

“그때 그런 법을 알고만 있었더라도.” “뭔가 부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항의해야 할지 모르겠어.” 누구나 살면서 이런 후회를 한다. 일상의 모든 것은 법과 연관되어 있지만 막상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만 법을 찾게 된다. 하지만 법이란 마치 법률 전문가들만의 성역인 것 같고, 책을 뒤져봐도 생경한 용어들만 가득하다. 그렇다고 네이뇬(!)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기대려니 저마다 하는 말이 다 달라서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아직 세상살이에 서툰 20~30대의 눈높이에서 만족할 만한 재미있고 실용적인 법률 상식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책은 이삼십대 젊은이들에게 가장 친근하고 유쾌한 법률 상식서다. 집주인의 갖은 핑계로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아내기 일쑤고,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자의 권리만 막연히 외쳐댈 뿐 할 수 있는 일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것뿐이다. 또 지하철에서 성희롱을 당하거나 메신저로 사기를 당하는 등 주위에서 벌어지는 난감한 상황들이 너무도 많다. 이 책은 젊은이들의 생활과 아주 밀착된 이러한 상황들을 중심으로 살면서 꼭 알아둬야 하는 법적 지식들을 담았다.

가장 큰 특징은 삼촌이나 친한 선배가 마치 조카나 후배 곁에 착 달라붙어 얘기해주듯, 그 어려운 법을 친근하게 풀어 전해준다는 것. 때론 겁을 주다가 때론 응원도 해주면서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직설적 표현과 유쾌한 어조로 어렵고 생소한 생활법률을 제대로 공략해준다. 법에 대한 불편함과 거리감을 극복하고 마치 누군가가 내 편에서 술술 가르쳐주는 듯한 든든함도 느낄 수 있다.

책에 담긴 주제들 중에서 본인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내용만 편식해 읽고 덮어두지는 말자. 대신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법적 지식을 미리미리 쌓아보자는 목표를 갖고 골고루 찬찬히 읽어보자. 이 책은 여러 사회적 입장에 처하게 되는 서른이라는 나이에 꼭 봐야 할 법률 지식서이기도 하고, 세상살이에 대해 더 용기를 얻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자기계발서이기도 하다. 서른 전후의 청년뿐만 아니라 법 앞에 주눅 들고 까막눈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책이 될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칼날 가득한 세상에선, 닥치고 ‘법’이다!

법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서른!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리걸 마인드’

 

서른, 법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린 시절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대학에서는 스펙을 쌓느라 여념이 없어 법과 맞짱 뜰 일이 별로 없었기에, 정작 사회에 나와 보니 법 앞에서는 어리바리 청춘이다. 하지만 꼭 당하고 나서야 법을 찾을 것인가?

법률 전문가인 저자는 서른의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강조한다. 리걸 마인드는 법적 사고력, 법률적 자세, 법률적 판단력, 법률적 감각 등의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서른이 복잡다단한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한 절대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리걸 마인드를 갖춘 서른 ‘이립’과 리걸 마인드를 갖추지 못하고 생물학적 나이만 먹어버린 ‘서른’ 이렇게 구별하기도 한다.

 

“똥구멍 나이 ‘서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좌절하고 퇴사나 심지어 자살까지 고민하지만, ‘이립’은 어려운 문제로 장기간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리걸 마인드의 기초를 다지는 법, 리걸 마인드를 올바로 적용하는 태도,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자세의 중요성까지 꼼꼼히 전한다. 아는 변호사도 없고, 그렇다고 불확실한 지식들만 떠도는 인터넷에만 기대기에는 찜찜한 청년들에게 ‘왜 법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확실한 이유부터 가르쳐주는 셈이다.

스스로 서는 ‘개념 있는’ 서른! 하지만 저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무작정 상대방을 고소 고발하여 법적 대응부터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경험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이 바보처럼 모르고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지식은 스스로 꿰고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이 책은 탄생했다. 스펙이나 연봉만 너무 따지지 말고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상식도 미리미리 챙겨야 할 때다. 그래야 인생이 덜 고달프다. 젊은 그대, 열정 대신 냉정으로 상황을 직시하자.

 

지은이

 

한정우

15년 가까이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에서 법률실장으로 근무했다. 소액사건부터 국내 상장기업 M&A 관련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천 건의 소송과 각종 상담, 합의, 계약에 관여했다.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민사소송실무 강의를 맡았고, SBS <뉴스추적>에 출연,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대학에서 대의원회 의장, 선거관리위원직을 맡고 방학 때면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에 관해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리걸 마인드, 즉 법률적 감각의 조기 형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되었다. 저자는 “보다 젊을 때부터 철저한 리걸 마인드를 형성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 또한 리걸 마인드여서 서른 때의 일시적인 학습보다는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서로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 《세 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 등이 있다.

 

본문 맛보기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 이기는 게 돈 버는 거니까. 증거를 은닉, 인멸, 조작하거나 판사의 자유로운 판단력을 종종 흐리게 하는 변호사들, 있다. 희한하게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변호사를 잘도 찾는다. 그러니 그대가 맞짱 떠야 할 상대가 돈 많은 갑부일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라. 상대가 보통이 아니다. 사실 보통인데 돈만 많다. 어쨌든 이들을 상대하려면 보다 ‘확실한 근거’라는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

- 1장 ‘근거를 남겨두는 자세의 중요성’ 중에서

 

 

영화 <올드보이>의 명대사 “누구냐, 넌?”은 면접 볼 구직자의 자세다. 어느 날 한 회사가 입사 제안을 해오면 내 구직정보를 어떤 경로로 얻은 것인지,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담당자 이름과 전

화번호, 이메일, 회사 주소 등을 물어둔다. 정상적인 채용이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문이지만, 사기행각이라면 상대방이 매우 위축될 질문이 될 것이다.

- 2장 ‘취업을 미끼로 요구조건 많은 회사는 조심해야’ 중에서

 

 

집주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세입자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다. 여러 채의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임대사업자들,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 잔머리는 잘 굴린다. 베란다를 부실로 공사해놓고는 그런 특약을 은근슬쩍 넣어 의무와 비용을 세입자에게 돌리는 악덕 임대사업자들, 많다.

- 4장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중에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받다 보면 종종 대리기사가 대단한 인연을 만난 듯 친절과 서비스를 베푼 후 자신의 명함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곤 한다. 그러나 그 전화번호 저장하지 마라. 업무 외의 편법으로 대리운전을 한 후 회사에는 보고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에 대리비를 챙기려는 요량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험천만한 경우가 될 수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대리운전자는 특히 주의한다.

- 5장 ‘무보험 대리운전, 운전 아닌 내 재산 모두 맡기는 셈’ 중에서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인터넷 어딘가 떠돌아다닐 허벅지 동영상을 생각하니 수치심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스트레스가 하늘을 치솟겠지만, 침착해야 한다. 놈은 순간적으로 달아날 준비가 늘 되어 있다. 잡는다 해도 두 눈 크게 뜨고 잡아뗄 확률, 100%다. 가방도 안 보여준다. 이때 Y씨가 그 남자 가방을 뒤질 권리는 없다. 괜히 일만 지저분해진다. 우길 때 그냥 보낼 생각이면 몰라도 반드시 잡을 생각이라면 가급적 몰래 잡아라.

- 6장 ‘몰래카메라맨, 몰래 잡아라’ 중에서

 

차 례

프롤로그 _ 귀한 후배 ‘서른’에게

 

 

Chapter 1 서른이 사는 자세, 리걸 마인드

리걸 마인드, 갖추고 갖추어도 지나치지 않은

따듯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근거를 남겨두는 자세의 중요성

 

 

Chapter 2 초보 직장인들, 어깨를 펴라!

취업을 미끼로 요구조건 많은 회사는 조심해야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데

야근과 휴일근무를 밥 먹듯, 나를 기계로 아나?

딴 나라 이야기, 법정휴가와 최저임금

러브샷 강요하는 사장 때문에 회식이 부담스러워

일하다 다쳤는데 오히려 핀잔에 부당해고 분위기

열심히 일한 당신, 남아라! 비정규직 권리 찾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사장이 임금 떼먹고 잠수 타다

<Help you 페이지> 직장인의 기본 상식, 근로기준법 요점정리!

 

 

Chapter 3 인터넷 자유 시대? 정신 똑바로 차려!

악플의 다른 이름, 명예훼손

누군가 내 아이디를 도용했다!

피싱 사기, 아차 하는 순간은 이미 늦어

소셜커머스, 할인만큼 깎이는 소비자 권리

불통된 인터넷 접속, 물어내!

겨우 영화 한 장면 올렸다고 경고장이라니

인터넷 쇼핑, 반품이 안 된다고?

배송품은 안 오고 쇼핑몰은 폐쇄되고, 내 돈은?

<Help you 페이지> 모르면 혼자 바보! 급할 때 도움 주는 곳들의 홈페이지

 

 

Chapter 4 세입자로 살더라도 똑똑하고 당당하게!

담보설정된 집, 세 얻기 갈등되네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 이걸 확?!

헉! 내가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된다고?

깜박 잊은 전세만기, 집주인은 2년 더 살라는데

전세 안 나가서 보증금 못 줘! 정말 못 줘?

치솟는 월세, 청년 사업가 허리 휘네

피땀으로 일군 가게, 장사 좀 되려는데 나가라니

덕분에 잘 성사되긴 했는데 중개수수료, 부르는 대로 다 주어야 하나?

<Help you 페이지> 부동산등기? 권리순위? 그게 다 뭐여?

 

 

Chapter 5 사람 반, 자동차 반! 1,800만 자동차 시대에서 살아가기

쾅, 교통사고! 누구 탓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는 내 탓이라 고함쳐

당하고도 보상해줘야 하는 교통사고가 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종류, 밑줄 쫙!

정말 괜찮다던 그 아이, 근데 내가 왜 뺑소니야?

황당한 형사합의금 요구, 다 안 주면 수갑 차?

우리 집 막내 멍멍이 교통사고

싸게 산 중고자동차, 알고 보니 비지떡

무보험 대리운전, 운전 아닌 내 재산 모두 맡기는 셈

음주측정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주차 위반 과태료 면제받기

<Help you 페이지> 어렵다, 어려워! 보험사와 잘 합의하는 법

 

 

Chapter 6 더불어 사는 사회? 더 불려 가는 사회!

괜히 싸움 말리다가 폭행죄로 몰린다

보증 서는 것보다 이름 빌려주는 게 더 무서워

인물 찾기! 오늘의 주제는 ‘우리 동네 성폭행범’

몰래카메라맨, 몰래 잡아라

공증하면 만사가 OK? 그리 착각하면 KO!

30년간 놀림당한 내 이름, 진작 바꿀 수 있었다니

내 얼굴 왜이래? 잘못된 성형수술

무너진 옆집 담장에 아작 난 내 차, 옆집은 태풍 탓만 하는데

층간소음, 악의적이면 가만둘 수 없어

원인불명 전셋집 화재, 원인불명인데 왜 내 책임?

<Help you 페이지> 겁도 없이, 변호사도 없이 ‘나 홀로 소송’

 

Chapter 7 마냥 쿨한 척할 수 없는 가족 간의 문제

싫증나서 파혼? 손해배상 각오하라

가깝고도 먼 사이, 동거와 혼인신고

부부재산,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보기 좋아

깡패 같은 남편, 법으로 막을 수 없을까?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거짓! 사랑으로 덮어, 아님 끝장내?

이혼, 신중해야 하지만 선택했다면 불행하지 않도록

내 아이의 친권과 양육비, 현실성과 복리에 맞도록

아버지의 빚, 대물림 안 할 수 있다

남은 재산은 내 몫이라 하신 아버지 유언, 오빠는 무효라는데

부양은 내 몫이고 상속은 사이좋게?

멀어진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가혹한 유언

<Help you 페이지> 증여와 상속, 뭐가 더 유리할까?

 

 

Chapter 8 서른의 도전, 창업!

가게가 잘되는데 왜 팔아? 뻥튀기 매출의 음모

프랜차이즈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공정성 검토해야

가게 넘긴 미장원 전 주인, 같은 동네에 남성 전문 헤어숍을 열다니

거래처가 대금거래를 약속어음으로 하자는데

잘나가던 대박 창업, 종업원 과실로 쪽박 찰 수 있다

앗, 거래대금으로 받은 수표 분실, 어디서 찾지?

<Help you 페이지> 쉽게 풀어보는 가맹사업법

 

 

Chapter 9 빌리고 빌려주는 서른의 돈 문제

사채업자 아저씨, 제발 내 돈 좀 받아가세요

남편의 빚, 나더러 갚으라고?

아내의 과소비 때문에 내 급여가 가압류되다

석 달 뒤면 갚을 수 있는데, 악덕 채권자가 내 집 경매 신청해버렸네

빚의 무게에 눌렸지만 일어설 수 있을 때, 개인회생

빚의 무게에 눌려 일어설 수 없을 때, 파산과 면책

믿는 도끼한테 빌려준 돈, 뼈아픈 발등 찍기로 돌아오다

돈 대신 받는 물건, 가치판단 신중해야

<Help you 페이지> 무섭지도, 어렵지도 않은 내용증명

 

 

에필로그 _ 서른의 다른 이름, 이립

찾아보기 

 

 

★후기내용 : 

 

 

法....

유명한 법격언중에 다음과 같이 널리 알려진 법격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법은 법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않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법은 법에 대해 알려고하고 나름대로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유용하지만, 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에겐 뜻하지않은 손해를 안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우리는 법이라하면 잘의식하지못하고 생활할때가 많습니다^^*

그저 법은 우리와 동떨어진 거리가 먼이야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주위를 둘러보면 법과 관련없는 것은 드물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의식주에 관계되는 행위들은 물론 그밖의 모든 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가는 것도 <법에 의거한 행위>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법률행위>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전반적으로 법률에 의거한 <법률행위>를 하고있는데도 우리는 법에 대해 잘의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법의 無知로 인한 피해나 손해를 볼고나서야 법의 중요성을 깨닫게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이는 그대상이 2~30대이건간에 4~50대이건간에 연령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일이며 이에따라

법을 알아야하는 당위성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법을 알아야 당하지않고 알아야 피해를 보지않을 것입니다.

이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속에서 겪는 일이라든지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사는 세입자라든지

창업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법을 알아야하며 알아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책에서 제가 유용하게 얻게된 생활법지식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일어나는 법위반사례와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교통문제, 타인과 부딪치는 사회문제, 돈을 빌려주고 빌릴때의 금전대차문제 등 다양한 법률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돼있어 평소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책은 군대전역후 학교까지 졸업한후  사회생활을 하게될 남성들이나 사회첫발을 내딛는 여성들도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법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책은 30세전후의 사회초년생들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을 많이 수록한 필수의 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책에서의 내용들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법때문에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에 대해 잘알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싶어하시는 분들도 편히 볼만한

책으로서 꼭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法...

이는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시대에 있어서는 최소한 알아야할 기본사항들에 대해서는 꼭숙지해야할

필수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리걸 마인드>구축을 위해서는 그첫발을 내딛을 책으로서 이책을 추천드리며 이책의 내용들을

마스터했다면 좀 더 다양한 법률교양서적들도 읽어나가 최소한 법때문에 피해보실 일은 없게되시길

빕니다^^*

 

法...

그것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사회생활에서 익혀야할 최소한의 베이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법의 중요성은 이책을 읽고 나서 더욱 느끼게 됐습니다....

k****3 2012.03.1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서른 법과 맞짱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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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말한다.옛날에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지만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바뀌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무법자를 말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거나 파는 이 모든 사회 활동이 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서른, 법과 맞짱뜨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 특히 20~30대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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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말한다.

옛날에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표현하였지만

현대에서는 그 의미가 바뀌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무법자를 말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고, 결혼하고, 집을 사거나 파는 이 모든 사회 활동이 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

<서른, 법과 맞짱뜨다>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하는 법 상식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첫 장에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리걸 마인드(Legal Mind)'이다.

'법적 사고력'이라는 뜻으로 평소에도 뉴스나 신문을 접하면서 내가 기사의 주인공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닐 것을 말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한다면 세상은 너무 삭막해질 것이다.

다만 법을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알아야 할 필요는 있다.


세 번째로는 근거(증거)를 남길 것을 강조한다. 어떤 일이 법률의 판단에 맡기게 되면 결국 판단의 잣대는 증거물이 된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법은 반드시 약자의 편은 아니라는 것이다.

법은 법을 아는 자의 편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말린 사람이 폭행죄로 처분되는 경우라든가, 

서로 이혼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이룬 재산을 공동명의가 해두지 않았다가 동거생활이 파탄이 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



책의 각 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실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을 짚어 주고 있다.


2장 직장인을 위한 조언들 - 퇴직금 문제,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비정규직 문제들

3장 인터넷 -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피싱사기, 저작권문제, 쇼핑몰 문제

4장 세입자일 때 - 담보설정, 집수리, 집이 경매될 때, 보증금문제, 월세, 중개 수수료

5장 자동차 - 중고차, 뺑소니, 애완견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6장 사회생활 - 보증, 의료소송, 층간소음

7장 가족 간의 갈등 - 파혼, 동거와 혼인, 상속과 부양

8장 창업 - 프랜차이즈, 창업

9장 빌리고 빌려주는 돈 문제 - 사채, 배우자의 빚, 개인회생 등



그 외에도 이름을 개명하는 방법, 아내의 과소비로 이혼한 경우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아야 하는가,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다.


이 책을 일반인들도 평소 법을 잘 알아두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d***o 2012.03.11. 신고 공감 0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서른 법과 맞짱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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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잘 몰라서 많은 손해를 볼 때가 많다. 나도 그동안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한푼 건지지 못했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모든 게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 책은 이삼십대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법률 상식서다. 집주인의 갖은 핑계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일,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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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잘 몰라서 많은 손해를 볼 때가 많다. 나도 그동안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한푼 건지지 못했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인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모든 게 법을 잘 몰라서 그렇다.

 

이 책은 이삼십대 젊은이들이 꼭 알아야 법률 상식서다. 집주인의 갖은 핑계로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은 일,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노동자의 권리만 막연하게 외쳐댈 뿐 할 수 있는 일은 발만 동동 구르는 것뿐이다. 이 책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생활과 깊은 관계를 가진 상황들을 중심으로 살면서 꼭 알아두면 좋을 법적 지식들을 한데 모은 것이다. 취업 공부만 하고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20대 청년들과 멀쩡히 회사는 다니고는 있으나 도무지 법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철부지 직장인들을 위한 안내서이다.

 

이 책의 특징은 ‘법’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어려운 법을 유쾌한 어조와 친근한 어투로 설명해 주는 게 큰 장점이다. 때론 마음에 겁을 잔뜩 주다가, 때론 따뜻하게 응원도 해주면서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직설적 표현과 유쾌한 어조로 어렵고 생소한 생활법률을 제대로 공략해준다.

 

법학을 전공하고 개인 변호사사무실에서 로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해온 현직 법률 전문가인 저자 한정우는 서른의 리걸 마인드를 강조한다. 리걸 마인드는 법적 사고력, 법률적 자세, 법률적 판단력, 법률적 감각 등의 폭넓은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서른이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수조건이라는 것이다. 저자는이 책을 통해 리걸 마인드의 기초를 다지는 법, 리걸 마인드를 올바로 적용하는 태도, 리걸 마인드를 바탕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자세의 중요성까지 꼼꼼히 전한다.

 

저자는 15년 가까이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에서 법률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세 번만 읽어도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 <억울한 의료사고 제대로 대처하는 법>, <변호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31가지 진실> 등을 펴냈다.

 

이 책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른이 사는 자세, 리걸 마인드’에서는 따듯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강조한다. 2장 ‘초보 직장인들, 어깨를 펴라’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요구조건 많은 회사는 조심해야 된다고 알려준다. 3장 ‘인터넷 자유 시대? 정신 똑바로 차려’에서는 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피싱 사기, 소셜커머스에 대해서 설명한다. 4장 ‘세입자로 살더라도 똑똑하고 당당하게’에서는 담보설정된 집, 세 얻기, 집수리 못 해주겠다며 펄쩍 뛰는 집주인에 대해서 설명한다.

 

5장 ‘사람 반, 자동차 반’에서는 1,800만 자동차 시대에서 살아가기,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종류, 황당한 형사합의금 요구에 대해서, 6장 ‘더불어 사는 사회? 더 불려 가는 사회’에서는 보증과 성폭행범에 대해서 다룬다. 7장 ‘마냥 쿨한 척할 수 없는 가족 간의 문제’, 8장 ‘서른의 도전, 창업’, 9장 ‘빌리고 빌려주는 서른의 돈 문제’에서는 빚 문제를 다룬다. 특히 각 장마다 ‘HELP YOU’ 페이지를 마련해 직장인의 기본상식, 급할 때 도움 주는 곳들의 홈페이지, 보험사와 잘 합의하는 법 등 실용적인 정보를 담아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책꽃이에 꽂아두고 필요할 때 찾아보면 좋은 책이다.



k*****6 2012.03.07.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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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생활법률상식이 빼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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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K씨와 B씨는 세간의 비웃음을 사며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두를 다퉈왔다. ‘이미지 세탁’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는 K씨가 주춤하는 사이, 최근까지도 고소남발을 이어가고 있는 B씨가 한 발짝 앞서고 있다. 이들의 작태를 보며 나는 ‘밥 먹고 할 짓 없으니, 별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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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왕 타이틀’을 거머쥐겠다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K씨와 B씨는 세간의 비웃음을 사며 풍자와 조롱의 대상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두를 다퉈왔다. ‘이미지 세탁’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하는 K씨가 주춤하는 사이, 최근까지도 고소남발을 이어가고 있는 B씨가 한 발짝 앞서고 있다. 이들의 작태를 보며 나는 ‘밥 먹고 할 짓 없으니, 별짓거리 다 한다’고 늘 생각했다. 한편으론 ‘가진 게 많으니까 지킬 것도 많아서 저러는가’ 싶다가도 ‘혼자 널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그저 두렵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약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법’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울부짖었다는 지강헌의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나만 착하게 살면 되지’라며 법률상식에 눈과 귀를 닫고 살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길에서 불행하게도 예기치 못한 ‘똥’을 밟을 수 있다. 책은 이 ‘똥’을 되도록 피하는 예방법부터, 밟았을 경우 최대한 깨끗하게 털어내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려준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상물정에 어두운 어리바리한 청춘들이나 약자들을 위한 책이다. 법률적으로 당당하게 응대해서 재산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과 법률상식이 깨알같이 들어있다. 15년 가까이 로펌에서 법률실장을 지냈다는 지은이의 글에서 전문가다운 자신감과 단호함이 묻어난다. 지은이는 법률이 어렵다고, 상대가 법을 들이댄다고 벌벌 떨 필요도 없고, 얕은 법률지식을 이용해서 꼼수부릴 필도 없이 양심적으로 ‘쿨’한 것이 최고라고 말한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취해야할 법률적 자세와 처리방법을 낱낱이 펼쳐 보인다.  

  법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마음속에 콕 박아둬야겠다. 증명서류, 확인서,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을 생활화하고 ‘직접’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꼼꼼함을 갖춘 사람이 모든 법률적 위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책은 취업 시 신원보증을 하겠다며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회사,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편법지급하려는 사장, 연차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을 주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 등 초보직장인들이 악덕고용주를 만나 겪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을 제시한다. 산재보상 신청, 부당 해고 시 구제방법, 회사의 파산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같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 두어야할 법한 정보가 빼곡하다. 

  재미삼아 단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블로그에 올린 영상과 음악이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은이는 경고한다. 최근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중학생에게까지 고소를 하는 등의 기획소송이 난무하지만, 초범이라면 처벌수위가 낮으므로 소송을 당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만사가 다 그런 듯싶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야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집주인의 횡포를 이겨내고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 현명한 셋집살이 거주자로 살아가는 방법과 1800만 자동차 시대에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처리문제를 담은 챕터 또한 대단히 유용한 정보로 가득하다. 담보 설정된 집 계약 시 주의할 점, 등기부를 보는 방법, 수리를 거부하는 집주인에 대한 대처법, 경매로 넘어간 집의 보증금 보호에 있어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확정일자’의 중요성 등을 책은 설명한다. 이사 가야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가 안나가서 보증금을 못 준다는 주인 때문에 오도가도 못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등기명령제도는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될까봐 이사를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주택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한다.

  지은이는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사와 협상방법, 항목별로 보상받는 방법을 조목조목 알려준다. ‘장례비’도 보험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데 대부분 모르고 지나친다고 한다. 사채업자가 악의적으로 연락을 피해 빚 갚을 날짜를 넘기려 하다면 법원에 공탁을 걸면 해결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안전하게 생각되는 ‘공증’의 위험성, 부부재산 공동명의의 장점, 상속분쟁 등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각종 법률상식에 대한 설명이 가득하다. 근로기준법 요약,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방법, 나 홀로 소송 시 원고와 피고, 승소와 패소의 경우 각자의 입장에 따른 처신 요령을 담은 팁도 알차다. 무엇보다 ‘나 홀로 소송’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헛된 희망을 주기보다 가능하지만 실패할 위험도 크다고, 득과 실을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조언해주는 점이 참 좋다. ‘법률적이란 말은 객관적이고도 상식적인 접근’을 뜻한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책은 다양한 법률적 상황을 상식의 눈높이로 풀어내면서 법적 사고력, 법률적 자세, 법률적 판단력을 가진 ‘리걸마인드’를 갖도록 돕는다. 



r****g 2014.01.21.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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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목소리도, 아는 것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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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한글자가 어찌나 무서운지.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 자동차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법은 조금 먼 존재였다.(심지어 여자라서 싸움에 휘말릴 일도없다) 그렇지만 눈에 띄는 한 문장의 문구로 책이 읽고싶어졌다. 취업 공부만하고 세상 물정은 모르는 20대 청년들과 멀쩡히 회사는 다니고는 있으나 도무지 법에는 무관심한 철부지 직장인들을 위한 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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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 한글자가 어찌나 무서운지.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고 자동차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법은 조금 먼 존재였다.(심지어 여자라서 싸움에 휘말릴 일도없다) 그렇지만 눈에 띄는 한 문장의 문구로 책이 읽고싶어졌다.

취업 공부만하고 세상 물정은 모르는 20대 청년들과

멀쩡히 회사는 다니고는 있으나

도무지 법에는 무관심한 철부지 직장인들을 위한 책!

 

세상 물정 모르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 엣, 엣헴-!

부끄럽게도 이런 말을 당당히는 하지만 막상 어떠한 일이 닥쳐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먼저 알고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책을 읽게 되었다. 직장에서의 일,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회손, 저작권 등의 민감한 문제, 자동차, 가족간의 돈, 결혼과 이혼, 창업 등 8가지의 주제로 나뉘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해결방안을 세세하게 적어놓는다. 350페이지의 얇다면 얇을 수 있는 분량에 이러한 이야기가 다 들어갈 수는 있을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걱정은 했지만 그건 괜한 걱정이었다. 간단히 읽을 수 있으면서 예시로 설명했기에 독자의 이해력도 높이는 부분이라 솔직히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어차피 실제 법적 절차를 밟는 일이 생겨 변호사를 찾는다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그에 따른 대응안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지않은가. 추천의 이유는, 이러한 일에 처해질시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난 목소리가 크다!

=난 목소리도, 아는 것도 크다로!

 

요즘은 목소리만 커서는 진행되는 일이 없다. 아는 것도 많아야 무얼해도 끝장을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읽어봐야하는 것이 법 관련 책인듯하다.

k**********4 2012.05.20.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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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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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른이라는 나이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나이이다. 그러나 서른을 넘기고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률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솔직히 법이라는 것이 쉬운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용어는 물론 사례에 따른 법조항 등 알아야 할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정말 급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급히 일부분이다. 요즘같이 인터넷에 질문하면 답변해 주는 시스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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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른이라는 나이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나이이다. 그러나 서른을 넘기고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률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솔직히 법이라는 것이 쉬운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용어는 물론 사례에 따른 법조항 등 알아야 할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정말 급해서

필요한 내용들은 급히 일부분이다. 요즘같이 인터넷에 질문하면 답변해 주는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비전문가가 답변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법률에 대한 혼란만 가중되기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 문제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나온 책이 서른 법과 맞짱뜨다 인 것 같다.

물론 이 책에 법 전체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서른정도 되면서 정말 자주 부딪치는 사건들을 모아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책은 구성되어 있다.

이책을 읽으면서 몰라던 기본적인 상식을 알 수 있었으나, 다만 아직은 법률 용어들이 낯설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몇 번 다독을 하면서 기본적인 법률 지식에 대해서 알아 두어서

일이 벌어졌을때 대비를 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겠다.

e****1 2012.05.05.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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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법과 맞짱뜨다... 제대로 알고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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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하면서 매스컴 또는 다른사람의 조언으로 조금씩은 법에 관한건 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씩 밖에 모른다는것.  대림북스에서 출간한 " 서른 법과 맞짱뜨다"의 도서를 읽다보면 딱딱한 법문제의 사항이 풀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은이는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쉽게 예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여러가지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준다. 초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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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을 하면서 매스컴 또는 다른사람의 조언으로 조금씩은 법에 관한건 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씩 밖에 모른다는것.

 대림북스에서 출간한 " 서른 법과 맞짱뜨다"의 도서를 읽다보면 딱딱한 법문제의 사항이 풀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은이는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쉽게 예제를 제시하고 그에 맞는 여러가지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준다.

초보 직장인들이 접할 수 있는사항.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주택 세입자로서 당할 수 있는 사항

자동차에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가족들간의  관한사항.

등등 누구나 알면서도 당하는 사례들을 다른 도서에 비해 너무나 쉽게 알려준다는 점이 너무나 맘에 들었다.

바쁜 요즘생활에서 꼭!! 한권정도는 필히 있어야 하는 도서..

 

 

c*******6 2012.03.23.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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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법에 대해 알고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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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그렇듯 알면 더 없이 좋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에 관한 책이다.     나 역시 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 이삼십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 공부 자기계발서'라는 문구가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책을 읽어보면 생활속에서 한 번쯤 들어보고 겪어 봤을 법과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나와 있다. 총 9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9개의 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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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그렇듯 알면 더 없이 좋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에 관한 책이다.   

 나 역시 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 이삼십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법 공부 자기계발서'라는 문구가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책을 읽어보면 생활속에서 한 번쯤 들어보고 겪어 봤을 법과 관련된 지식들이 많이 나와 있다.

총 9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9개의 챕터 모두가 법 지식을 담고 있기 보다는 저자가 이삼심대를 거쳐오면서 느낀 생각들, 그리고 현재 이삼십대를 보내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메세지도 담겨 있어 법 지식만 가득 찰 것이라는  딱딱함이 없어서 좋다.

다른 챕터들의 내용도 직장생활과 관련된 내용,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내용, 주인과 세입자와의 관련된 내용, 가족간의 유산이나 상속등의 내용등 평상시 궁금한 내용들을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어 좋은 것 같다.

또한, 이삼십대 들이 평상시 잘 접하지 않는 용어에 대한 풀이는 함은 물론이고, 법과 관련된 추가내용에대해 사이트 소개등을 해주어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법에 대해서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이해가 쉽고 내용들이 흥미가 가는 것 들이라 지루하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같다.

이 책을 읽고 내가 평상시에 잘 몰랐던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 수 있었고, 최소한 내가 아는 만큼은 법에 대해서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YES마니아 : 로얄 u*****9 2012.03.23.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