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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13-18권, 한기 5-11을 번역하고 원문을 함께 실었다. 여태후, 문제, 경제, 그리고 무제 초기의 역사이다. 좋은 시대로 회자되는 문경지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번역한 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이 간간이 있다. 원문을 보며 참고하기 좋으나, 번역본만 읽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치통감은 편년체 역사서로 황제의 통치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상소문 등 뛰어난 문장을 기록하고, 사관의 평가를 적었다. 현대의 역사는 제도 중심의 설명으로 밋밋한데, 자치통감에는 사람의 삶이 보인다.
자치통감3이다. 상소문이 많이 실려있다. 고후. 여씨의 나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강력한 공신들의 존재로 일의 진척이 더뎠다. 여태후가 죽자 공신들이 나서서 여씨를 제거했다. 문제와 경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주력했다. 검소하고 순박하였으며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형벌을 가볍게 했다. 문제는 연좌제와 비방과 요사한 말에 대한 처벌을 폐했고, 중신을 처벌함에 모욕을 주는 일이 없게 했다. 경제는 태형을 가볍게 했다. 가의와 조조, 주아부 같은 현명한 신하를 두었으며 이들의 간언을 많이 받아들였다. 경제시절 오초칠국의 난이 있었으나, 다수의 백성과 신하들이 동조하지 않아 쉽게 진압되었고, 황제는 관련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몇몇 왕들의 사치와 일탈도 덕으로 다스렸다. 흉노는 화친과 침범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무제.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각지에서 현자를 등용하니 장조, 주매신, 동방삭, 오구수왕, 사마상여 등이다. 미행을 즐기고 사냥을 좋아했다. 변방을 다스리고자 군대를 자주 일으켰다. 운하를 만들고, 험난한 지형에 도로를 건설했다. 읽어볼 만한 상소문을 간략히 살펴본다. 가산은 올바른 치도로 간언을 듣는 것, 현신을 등용하는 것, 宴樂을 경계하는 것을 제시헀다. 가의와 조조는 정책에 대한 상소를 많이 올렸다. 가의가 주장한 정책에는 중농, 사적인 화폐주조의 금지, 원한을 가진 황족에게 봉작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조조의 간언에는 흉노에 대비하여 변방으로 백성을 이주, 권농, 곡식을 받고 관직을 하사하는 입속수작, 봉국들에 대한 삭탈 등이 있다. 동중서는 유가의 제도 시행과 덕치를 간언했다. 동방삭은 옥토를 정원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했고, 사마상여는 황제의 미행에 반대하였다. 회남왕 유안은 민월을 공격하기보다 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손홍은 바른 정치를 권했다. 주부언은 흉노의 장단점을 논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엄산은 사치와 잦은 정벌을 경계하였다. 서락은 백성을 다스림에 덕을 지킬 것을 간했다.
나라가 안정을 찾고 흥기하는 시기의 역사를 읽는 마음은 즐겁다. 황제가 후덕하고 검소하니 풍속이 교화된다.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고 간언을 잘 받아들이니 좋은 정책이 시행된다. 오랜 전란이 끝나 화평을 염원하는 백성의 마음을 따르는 후덕한 황제가 통치하니 나라가 태평하다. 벌을 가볍게 하고 때로 죄를 묻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좋은 풍속이 일어난다 풍요에서 혼란으로 변해가는 한나라 말기와 대비를 이룬다. 풍요에 익숙해지면 자신의 이해만 밝히는 자들이 늘어나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없는 조정에는 교언영색하는 자들이 발호한다. 황제가 온후하면 숨어서 사익을 취하고, 죄를 벌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는다. 시대에 따라 어떤 때에는 온후함이 어떤 떄에는 엄정함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때와 형세를 살펴 나라를 다스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명한 신하를 등용하고 간언을 잘 들어야 한다.
번역한 글이 무엇인가 술술 넘어가지 않는다. 번역의 예를 적어본다.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풍년이 들지 않았고, 또한 수재와 한재 그리고 질병의 재앙에 있어서 짐은 이를 심히 걱정한다.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그 허물에 통달하지 아니한데, 생각되는 것은 짐이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실수한 것이 있었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허물이 있었는가? 마침내 천도(天道)는 순조롭지 아니하였고, 땅에서의 이로움도 혹 얻지 못하여, 인사(人事)에서는 많은 부분이 화합을 잃었고, 귀신(鬼神)이 제사받기를 그만 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르게 했는가? 백관들이 봉양(奉養)을 그만두고 쓸데없는 일이 혹 많았는가? 어찌하여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적고 모자라는가?.... (161쪽) 詔曰 “間者數年不登 又有水旱ㆍ疾疫之災 朕甚憂之. 愚而不明 未達其咎 意者朕之政有所失而行有過與? 乃天道有不順 地利或不得 人事多失和 鬼神廢不享與? 何以致此? 將百官之奉養或廢 無用之事或多與? 何其民食之寡乏也?... (41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