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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니지만, 어릴 때는 제헌절이란 그저 휴일의 연장, 행복의 빨간날에 불과했다(나만 그랬나요?). 그래서 제헌절이 월요일이면 가장 좋았고 일요일이면 최악이었다. 더구나 학교 방학이 그전에 시작하면 더더욱 낭패였다.
지금이야 법의 필요성이나 사회성을 대체로 알고 있지만(그렇다고 제헌절을 애틋하게 기리는 건 아니다), 여전히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모른다. 행정적인 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라든가 사건 사고시 피해 보상에 관한 조항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 책은 복잡한 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알려주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다만 아이들 수준에서 알아둘 만한 법에 대한 상식 몇 가지와 기본적인 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다. 가족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부분은 좀 더 눈여겨볼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