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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신다 : 나는 지금 불행.....? 하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라!
하신다 : 나도 내 리뷰를 지킬 권리가 있어! 토 달지 마!
하신다 ; 나도 헌법의 주인이다!
하신다 :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수의 힘없는 사람을 위한사회를 만들어달라!
하신다 : 이렇게 자꾸자꾸 요구하면 사회가 아주아주 조금씩 나아지겠지?
하신다 : 나 하자 있는 사람 아니에요! ㅋㅋㅋㅋㅋㅋ
하신다 : 여자친구 있냐고요? 지금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네 사생활을 비밀로 해줄게. 그리고 그거 자유야. 국가에서 침해하면 위헌이야.”
라고 김제동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신다 : 우리 세대도 다음 세대도 장애물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신다 : 하늘을 울러러 한 점 잔고만 있기를! 언제까지 잔고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남요?
하신다 : 푸하하하하하. 나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야!
경상도는 압축미가 남다릅니다. 날씨가 덥고 짜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텔레비진 안 보이니까 머리 좀 숙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하신다 : 그러니까, 쫌! (나, 뭔 말 하는지 아시는 분?)
13.
하신다 : 저도요!
신다의 횡설수설 : 푸하하하. 저의 리뷰들, 특허 내 주시면 안 되나요? 저작권료 받아서 생활하게..푸히히히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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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씨가 헌법을 읽고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쓴 책. 개인적으로 팬까지는 아니지만 늘 열정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며 사는 분이라는 생각은 한다. 이 책 이전에 어떤 방송이었는지, 방송에서 헌법의 한 조문을 쭉 외우며 이건 참 연애편지같지 않냐는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나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김제동씨는 말처럼 꽤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 그 모습에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어쨌건 딱딱한 법조문일 뿐인데 거기서 뭔가 감성적인 걸 느낄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다. 결론만 말하자면, 솔직히 좀 으쓱했다. 작가가 쓴 것처럼 헌법의 그 한 문장, 한 단어를 넣기 위해 선조들이 어떤 고생을 해왔을지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으쌰으쌰 만들어 낸 나라에서 내가 덕을 보며 산다고 생각하니 좀 어깨 든든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게, 어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거 1도 없지만, 그냥 왠지 좀 뿌듯하고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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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이 책으로 영감을 받았다 하고, 누군가는 국민 눈높이에 쉽게 풀어 쓴 헌법 설명서라 했다. 또 누군가는 헌법 해설서에서 더 나아간 헌법 실천서라 했지만, 나는 김제동교의 교리책이라 읽는다. 훗! 원래도 동~작가님을 참 좋아라~했었는데, 요번 책은 완전 끝판왕이다. 읽다 읽다~ 이제는 헌법서까지 사서 읽어보고 싶게 만들었다. 단, 한글로 모두 적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지만...^;;;ㅋ
한 마디 한 마디 유머스럽지 않은 구석이 없다. 그러면서도 핵심은 콕 찝어 딴 데 눈 돌릴 데 없이 완전 후다다닥~ 아니, 실은 시가 나올 때는 필사를 좀 하느라 잠시 숨고르기를 하긴 했다. But 여하튼 더 더할 것도 없이, 제할 것도 없이 알맹이가 꽉꽉 차 있어 맘에 드는 구절을 따로 적어놓는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리뷰 쓰려다 졸지에 필사까지 해버릴 뻔한 져니..ㅡㅡ;;;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리는 책 내용이 원래의 내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문을 다~ 올리고 싶지만, 그러면 인세가 동~작가님께 안 돌아가니까.. 요기까지만 올리는 걸로.^;;;ㅎ
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로 서울로 서점 나들이를 가보려 한다. 동~작가님이 국민에게로 향한 러브레터라고 칭하는 헌법서.. 순한글로 출판된 게 있는지 직접 눈으로 찾아보고 그 자리에서 사서 들고 오고 싶어졌다. 아주 솔~직히 말하자면 동~작가님이 감동받고 울컥할 만큼의 헌법 조항을 나는 아직 접하지 못해서.. 마음이 좀 조급하다. 그래서 직접 읽어보고 다시 이 책을 읽어보면 그때는 와닿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려 한다.
엄마! 언니! 형부! 큰오빠! 새언니! 작은오빠! 작은새언니~!! 나 드디어!! 오늘부로 종교 생겼어~!! 김제동교!!!ㅋㅋ
분명시~ 책을 읽고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은 나만 그러한가?? 흠..^;;;ㅋ
p.59 헌법 37조 2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간혹 악용되기도 하는 조항이죠. 국가의 긴급한 안전을 위해, 전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자유와 권리를 좀 제한하자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하면 안 된다고 못박고 있죠. 제가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37조 1항이 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p.74 헌법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보면, 특히 우리가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어깨에 힘을 줘야 합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는 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p.98 그동안 저도 "그런다고 사회가 변할 것 같으냐?"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더 나쁘게 변해갈지도 몰라요.
p.103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당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문 일부
p.112 원래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 배달을 하면 '날씨 수당'으로 100원을 더 지급받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폭염일 때도 날씨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시위한 거예요. "사실 돈으로 치면 크지 않죠. 이 100원이 뭐냐 하면, 저희가 폭염 속에서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어떤 존중감이라 생각해요." 100원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저는 그 청년의 말에 울컥했어요. 여기서 100원은 최소한의 존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p.116 헌법은, 더이상 내려가면 안 되는 하한선, 더 밀어붙이면 안 되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범위를 명시해놓은 것이기도 하니까요.
p.120 "매우 바보 같은 질문으로 들리지만,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로서는 인간의 연약함vulnerbility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4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우리의 유산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오만함, 자존심, 거만함이 아니라 친절함이어야겠지요. 동성애자인 저는 약점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로 저의 죽을 뻔한 위기를 겪은 저로서는, 언제든 비난받고 상처 입기 쉽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마주 할 때면, 저도 약점이 있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인간다움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p.140
p.145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헌법재판소 결정문(96헌가11) 중에서
p.149 그들은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옳음과 그름의 싸움이 아니래요. 그러면 벌써 끝났죠. 세상의 모든 싸움은 옳음과 옳음의 싸움이래요. 그들이 봤을 땐 그게 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자.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157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고,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당신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도 있고, 찬성할 권리도 있고, 당신도 나의 생각에 반대할 권리도 있고 찬성할 권리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당신의 말할 권리 자체를 빼앗으려 한다면, 기꺼이 당신 편에 서서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잖아요.
p.160 저는 시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이들이 있어야 우리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까요?
p.177
p.189 청년들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이 길을 열어주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진짜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꼰대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p.198 판사가 주관적으로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외관상 공정해 보이는 객관적 공정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정의는 행해져야 하기도 하지만, 행해지는 것이 눈에 보여야 한다Justice must not only be done, but also be seen to be done"는 유명한 법언도 있습니다.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 총회 의장
p.262 저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제가 살아가는 나라도 더 나아질 거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1988년이었지요. 그로부터 2년 후에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풀려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놀라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법조인으로서 자기 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삶을 희생해서 일궈낸 헌법을 수호한다는 것이니 이 일 또한 놀라운 임무랍니다. 그래서 제게 이 삶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삶을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제게는 이제까지의 삶이 결코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굉장한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진정한 변화를 목격해왔습니다. 이것이 제동씨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
p.273 '내가 왜 이렇게 사나''내가 자격이 있나' 싶을 때 "너 그래도 괜찮아"라고 정당성을 부여해준 게 헌법이었어요. 제 주장이 옳다는 뜻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 아래서는 누구나 자기 생각과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정당성과 자격을 부여해준 거죠.
p.274 '나는 참 지질해'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 거라는 거죠. 큰 도움은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참 고마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 살 만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존엄이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살면서 우울하거나 스스로 지질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분명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p.295 "구해야 하오. 어느 날엔가 저 여인이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드라마 <미스터 썬샤인>에서 애신의 대사
연대는 결국 각 개인에게 귀 기울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건 결국 인간이니까. 그래서 연대가 필요하고,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일을 먼저 당한 이들의 울음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자면 누구도 숨죽여 우는 일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서로 귀 기울여줘야죠. 지금까지 모든 차별과 배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거나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p.321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쯤 되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꼭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가치, 인간의 다양성, 인간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이어져온 건 기술의 발전 덕분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p.332 그들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압대를 투입한 그 권한자들과 책임자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국가 주권자인 국민을 다치게 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수 없으니까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건, 다시는 누구도 그런 짓을 못하게 경고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p.354 그러나 제동씨도 절대 인간다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고문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니 공정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 집행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한 사람을 냉혹하게 죽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책임자를 처벌할 때는 반드시 인간다움을 놓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알비 삭스,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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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읽었다. 평소에 법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라디오에서 광고 듣고 바로 주문. 김제동씨가 헌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해 준것 같다. 많은 부분이 공감되고, 헌법에 대해 쉽게 이해 할 수 있었다. 어쩌면 전문가가 아닌 우리와 가깝다고 느껴지는 분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사례들을 들어 우리 이야기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이해도 잘 되는 것인지도... 그동안 불신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헌법, 이 책을 통에 관심을 갖게 된다. 법이 진정코 국민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누릴 줄 모르고 살아 왔다는 것.. 법은 일부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이 누리는 것이 아닌 우리 모든 국민들의 법이라는 것..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 법을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재치와 유머 있는 김제동씨에게 직접 듣고 있는 느낌으로 재미있게 읽혀진다. 중,고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강력 추천~^^ 2018.12.19.Crys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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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이 나온 지 얼마 안되서 이 책을 구매했다. 이유는 김 제동이 몇몇 강연이나 대중 연설에 등장하여 줄줄 읊어대던 헌법 조항에 순간 놀라움과 그 해석법이 실제적인 내용으로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송인으로 그의 이미지보다 강연자로 특히 헌법이야기로 말문이 트일 때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 방송에서 한 사람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의 강점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토크쇼 또한 별 매력을 느낄 수 없어서 일부러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신간 소개하자마자 구입을 한 까닭은 그가 힘주어 열렬하게 토해내던 헌법 이야기가 잊히지 않았서이다. 이 책은 그의 화법으로 읽어가면 될 것 같다.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극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이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연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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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라디오를 잘 듣는다. 그래서 김제동씨에 대한 선입견이 별로 없다. 그를 두고 하는 말들이 많다. 그런 와중에 라디오 광고에 꽤 오랫동안 광고가 나와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차에 예스24에 나왔다길래 구입해서 나보다는 남편에게 먼저 읽어보라고 권했다.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차근차근 읽는 중이다.이 책은 방송인 김제동의 두 번째 에세이이자, 함께 읽고 다시 써내려간 헌법 독후감이다. 저자는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기만 한 헌법을 특유의 입담과 재치를 살려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는 보통 ‘법’이라고 하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테두리 지어놓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그렇지 않았다. 이 책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지금껏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의 상속 문서’이자,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렇게 존엄을 일깨워주고,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헌법 이야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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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그래보이진 않지만 김제동의 헌법독후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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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는 헌법을 독후감으로 책이나와서 헌법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것같아요. 헌법은 제1조1항만 늘 학교에서 듣던 얘기라 알고있지만 다른 내용은 어렵게 느껴지고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동님이 헌법의 내용을 쉽게 일상생활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글을 쓰셔서 중고생인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것같아요. 부록으로 받은 미니헌법책도 아주 유용하고 그동안 몰랐던 헌법의 내용을 알게되어 좋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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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씨 촛불 집회에서의 발언에 감동 받아 헌법 전문도 사서 읽고 했는데 사실 헌법이 재미있지는 않잖아요. 헌법독후감이라는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는 헌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심을 이끌어줘서 대한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제목부터 조심스럽게 허락을 구하며 다가오는 느낌이라 존중받고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참 좋네요. 중학교 1학년 아들도 흥미롭게 읽으며 책 중간중간 증정된 소책자 대한민국헌법 조항들을 함께 확인도 하며 읽을 수 있어서 헌법과 친근해 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아갈 길을 생각하게 하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네요. 김제동씨로 인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있는 가족들에게 강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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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놓고 본다면 쉽사리 어떤 내용일지 감이 안 잡히지만 헌법독후감이라는 부제를 본다면 이 책이 무엇을 다루는지 예측은 가능했다. 또한 법이라고 하면 무언가 죄를 짓고 제약을 가하는 제재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멀리하고 싶고 그다지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러한 법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있는 헌법을 법조인도 아닌 일반인이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자못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저자가 과연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궁금한 마음에 책을 펼쳤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이 몇 조까지 있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법조인이 되거나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찾아보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게 사실이다.
서두에서 저자는 이러한 헌법을 그저 존재하는 정도로만 인식할것이 아니라 대한 민국 국민이자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보호하고 있는 헌법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후의 얘기들은 헌법의 여러 조항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조항들과 저자의 생각들을 재미있게 엮어서 옆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 쓰여있어 읽으면 서도 별도로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고민할 필요없이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당연히 이 책을 계기로 헌법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지만 헌법에서 지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성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헌법에 담고 있었고, 그 내용들을 읽어보고 곱씹어보면 볼수록 헌법 제정자들의 고민과 미래의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혜안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자들이 위정자로서 헌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르게 해석하고 또 지키지 않아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을 지키 고자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받는다는 생각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치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비롯하여 헌법조항에 있는 내용들이 이번 독서를 계기로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 가길 기대해보며 일독을 권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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