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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장부 및 영수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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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개인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인데요 이제 남편의 사업을 도아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경리 및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예스24를 통하여 이 책을 구입하여 보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는데 장부정리에서 부터 증빙관리, 세금계산서관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등에 대한 내용이 쉽게 수록되어 있어 정말 도움이 되네요. 발간일도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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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개인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정주부인데요 이제 남편의 사업을 도아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경리 및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예스24를 통하여 이 책을 구입하여 보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몰랐는데 장부정리에서 부터 증빙관리, 세금계산서관리,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등에 대한 내용이 쉽게 수록되어 있어 정말 도움이 되네요. 발간일도 2014년 4월 이구요

 

 

k*******1 2014.04.11. 신고 공감 1 댓글 0
리뷰 총점 종이책
경리장부 및 영수증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등 직접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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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도 예컨대 대손금이 발생했을 시 어디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글이 꾸준히 올라올 만큼,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이슈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골치를 여전히, 또 적잖이 썩이는 녀석입니다.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도 되겠으나,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쾌감도 찾고 비용도 절감하는 듯 보입니다. 네이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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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같은 곳에도 예컨대 대손금이 발생했을 시 어디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문의글이 꾸준히 올라올 만큼, 부가가치세 관련 각종 이슈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골치를 여전히, 또 적잖이 썩이는 녀석입니다.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도 되겠으나,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쾌감도 찾고 비용도 절감하는 듯 보입니다. 네이버에도 많은 세무사들이 적극적으로 답을 달아 주는 추세인데 네임카드 등으로 홍보효과를 보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소통 자체에 역시 큰 의의를 두는 열린 마인드가 더 크게 작용하려니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수이긴 하나 간혹 잘못된 답을 올려 유료 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치한 공명심, 혹은 비뚤어진 인정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예도 보이긴 합니다.

사업도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이 있듯, 부동산 임대 용역의 경우애도 과세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주택은 그 임대에 면세처분이 되기도 하는데 이때 겸용주택의 경우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해서 다뤄야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을 구할 때에는, 임대료와 간주 임대료를 함께 구한 후, 토지의 기준시가와 건물의 기준시가의 비율을 각각 곱한다고 합니다. 이때 간주임대료가 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월 임대료 납부 방식이 아닌, 전세금처럼 거액의 보증금을 건물주(혹은 토지 소유자)에게 내고 계약기간 동안 부동산을 용익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임대료와 보증금을 함께 내는 방식에도 이 간주임대료가 산출됩니다. 임대료가 아닌 것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뜻인데, 대개 월 10% 정도를 보증금에 곱하여 산출합니다.

매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때 토지 공급도 면세되며, 다만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매매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업)는 주택이 무조건 면세이며, 토지는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문단에서 주택 임대 면세를 당연하다는 듯 전제하고 몇 마디를 쓴 걸 다시 참조해 주십시오. 매매와 임대가 그러하다는 뜻이며 중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대개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런 처리는 세법의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므로 우리 눈에도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혹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면,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 5%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25%라는 고율이 적용됩니다. 세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토지는 감가 상각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임은 잊지 말아야 할 듯합니다.

v*****7 2018.12.02. 신고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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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실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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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부분에서 기대하고 구입을 했는데,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나 검색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짜집기 했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중간중간 오타도 보이고 내용에 비해 가격도 비싸네요. 정말 모르시는 초보이신 분들한테 도움 될 법한 책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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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적인 부분에서 기대하고 구입을 했는데,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나 검색사이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짜집기 했다는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중간중간 오타도 보이고 내용에 비해 가격도 비싸네요. 정말 모르시는 초보이신 분들한테 도움 될 법한 책인 거 같습니다.
a********s 2014.04.09.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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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및 개인기업 경리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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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을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세금 신고 관련 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책에 수록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예제를 통하여 어렵다고 생각했던 세무신고업무를 이제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근로자 관리를 위한 내용 및 사업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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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책을 통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세금 신고 관련 자료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하여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2. 이 책에 수록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예제를 통하여 어렵다고 생각했던 세무신고업무를 이제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그리고 근로자 관리를 위한 내용 및 사업과 관련한 장부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어 리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4. 이 책으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리뷰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업자 및 개인기업 경리 실무자분에게 정말로 유용한 도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1. 좋은 글귀, 마음에 드는 가사 인상 깊은 영화 대사 등을 메모해 주세요.
2. 출처를 넣어주세요. ex) 234page, 4번 트랙<사랑해>, <브리짓존스의 다이어리>에서 브리짓의 대사

         

t******0 2012.05.14. 신고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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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국세청 자료를 옮겨 놓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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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구성은 좋은데 2014년 개정세법은 반영이 안된듯 하네요 내가 몰라서 인지... 전문가들은 알지만 초보자들을 개정세법이 반영된 것으로 오해에 업무에 착오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새로운 사례가 많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도움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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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목차구성은 좋은데 2014년 개정세법은 반영이 안된듯 하네요 내가 몰라서 인지...

전문가들은 알지만 초보자들을 개정세법이 반영된 것으로 오해에 업무에 착오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새로운 사례가 많았으면 합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도움은 되네요

 

 

 

YES마니아 : 로얄 f********0 2012.05.11.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