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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내용보기
이 책<백성의 무게를 견뎌라>는 율(법)학자로서의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를 5부로 나누어 시도하고 있다. 1부는 정약용의 생애와 법학자로서 면모, 제2부 정약용이 바라본 지방사회의 형정의 실상, 제3부 정약용의 판례연구서[흠흠신서], 제4부 흠흠신서에 담긴 정약용의 형법사상, 마지막 5부 정약용이 남긴 유산으로 유배생활, 목민심서와 흠흠신서가 남긴 영향, 법률사상가 정
"백성의 무게를 견뎌라" 내용보기

이 책<백성의 무게를 견뎌라>는 율(법)학자로서의 정약용의 삶과 흠흠신서 읽기를 5부로 나누어 시도하고 있다. 1부는 정약용의 생애와 법학자로서 면모, 제2부 정약용이 바라본 지방사회의 형정의 실상, 제3부 정약용의 판례연구서[흠흠신서], 제4부 흠흠신서에 담긴 정약용의 형법사상, 마지막 5부 정약용이 남긴 유산으로 유배생활, 목민심서와 흠흠신서가 남긴 영향, 법률사상가 정약용을 재조명하다...

다산의 삶에 관해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있다. 서학을 공부하고, 정조의 싱크탱크로 발탁되어, 암행어사로 지방에 내려가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부엌에는 가마솥도 없고, 살림한 흔적도 없지만, 사람은 살고 있었다. 목피로 근근히 연명을 하는 모습이 그의 눈에 비친 백성의 신난한 삶이었다. 이를 시로서 쓴 것들이 남아있다. 당시의 형률은 그야말로 고무줄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형옥에 갇힌 (구금형이란 개념은 없으니, 수령이 판결을 내리거나 조치를 할 때까지 밥을 밖에서 대어먹으며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자들, 기한도 없이...

또하나 도형(유배)으로 먹고 살것이 없는 유배지에서, 유배 온 양반(전직관료 등)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염출하여 끼니를 책임져야 했으니, 이 또한 민폐였다. 법률보다는 유교 경전이 우선시 되었기에 덕치, 인치, 인정(인자한 정치)의 보조수단으로서 법률이 존재했을 뿐이다. 

 

정약용은 어떤 계기로 흠흠신서를 썼는가?, 

 

지방의 법률경시풍조, 형장남용, 열악한 죄수관리 등의 환경을 형사사건의 사법관인 고을수령(6품)이 형률(대명률, 속대전, 세원록, 무원록 등)에 대한 기본지식조차 없이 파견되는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다. 다산은 목민심서를 펴내고 나서, 인명에 대해서도 마땅히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흠흠신서를 별도로 펴낸 것으로 알려졌다(대략 1819년 순조 19년 여름에 초고가 만들어졌고, 서문이 3년 뒤인 1822년 봄에 작성된 것으로 봐 3년여에 걸친 수정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경전과 역사책에서 뽑은 재판 규범

 

흠흠신서는 다섯 부분을 이뤄져 있다. [경사요의] 편 3권, [비상전초]편 5권, [의율차례]편 4권,[상형추의]편 15권, [전발무사]편3권 등 총 5편 30권이다.

경사요의는 형법총론같은 것으로 조선시대 법률의 기본 원리와 지도이념의 바탕인 유교 경전에서 벌률적용, 재판 원칙, 법리 해석 등과 관련된 주요부분을 뽑아서 싣고 있다. 중국의 다양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으며, 정치철학을 담고 있는 서경, 주례, 역사책은 중국 정사와 사건 판례 의옥집, 절옥귀감, 당음비사를 참고했고, 조선의 국조보감, 문헌비고, 순암정요 등도 언급한다. 

 

흠흠신서, 재판과 형벌 집행의 기본 원칙을 논하다

 

법관이 지녀야할 마음가짐을 유교경전에 기대는 바, 정약용 또한 당대의 유교지식인의 법률관을 따르고 있다. 다산이 제시한 13개 항목의 재판지침, 유교의 형법사상과 옥사처리의 핵심 원칙을...다산은 법관이 가져야할 태도로 "흠휼"을 강조했다. 이는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고 옥사에 연루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 대신 사람의 생사를 정해야 하는 만큼 수령은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사건을 조심히 다루고 죄인을 가련히 여기라는 것이다. 이것이 흠흠신서의 핵심이다. 이에 더해 고의인가 과실인가의 명확한 구별을 강조하였고, 복수살인을처리하는기준을 정리하는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흠흠신서의 생명존중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지위 즉 신분에 따른 형벌의 차등적용을 논하고 있어 유학적 사고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현대의 자유와 평등의 시각으로 보자면, 한계가 많다. 하지만, 당대의 유학 이데올로기에서 부차적인 지위에 머물렀던 법률(형법)을 수령의 중요한 임무로, 하늘을 대신에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쥔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형률, 감옥, 죄를 지은자에 대한 징치 등 관련제도를 살펴볼 수 있어 대단히 유의미하다. 즉, 오늘날 인권이란 무엇인가, 감옥이란 무엇인가, 교도소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가 하는 등을 생각하는데 꽤 유의미하다. 

특히,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쥔 법관은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야 한다...이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2.01.22. 신고 공감 1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