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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무엇일까? 법학 전공한 사람들에게 전해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초보는 형법이 어렵고 고수는 민법이 어렵다.
그만큼 형법은 초반에 이론적 어려움이 있지만 논리만 있다면 접근하기 쉽다. 민법은 처음에는 쉬워도 사회 전반을 다루다보니 읽을수록 그 깊이를 더 느낀다는 말이다.
민법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볼 책으로는 양창수 민법입문이 탁월하다. 학문을 어느정도 완성한(?) 고수들은 함부러 공부테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자신이 어떻게 고수가 됐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민법을 전공한 교수들 사이에서도 그 깊은 내공이 알려진 교수가 양창수 교수이다.
고수들 사이에서 리걸마인드를 기르는데 적합한 저서라고 알려졌는데 읽을수록 그 진미가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아처영 민법안내를 읽었고 이 책도 읽었는데 입문서로 둘 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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