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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와 공정거래 등 대한민국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각 분야의 70명의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들. 이 책을 읽고 보니 잡지에서나 볼 법한 자기 PR 기사들을 한곳에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굴지의 대형 로펌의 변호사분들의 이야기들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소개 글들이 다들 비슷비슷한 느낌이라,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은 정말 한 손에 뽑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사건 이름만 나열하는 가운데, 그나마 최원현 변호사님의 글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좋은 예인 것 같아 그 부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최 변호사는 오비맥주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등사가 허용될 경우 맥주제조에 사용되는 각종 원료의 배합비율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져 맥주제조의 고유기술이 공개 내지 유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논리를 내세워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가처분집행정지결정을 받아냈다. 결국 가처분집행정지결정을 계기로 두산그룹과 영남소주3사 간에 협상이 이루어져 두산그룹이 영남소주3사가 매집한 오비맥주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영남소주3사의 M&A 시도를 무산시켰다. 이 일로 두산은 최 변호사의 능력을 높게 샀고, 그후 두산 관련 M&A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임했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전문 변호사들의 가장 큰 단점을 언급하자면, 이 책의 상품 정보는 2018년 09월에 출간된 작품으로 나와있지만, 종이책 기준으로는 2009년 06월에 출간된 도서인지라 지금과 달라진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1999년 3월, 기업 도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급기야 전담 파산부를 설치했다. 초대 수석 부장판사는 양승태 현 대법관이 맡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는 동아건설·대한통운 등 80여개 기업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 기업들의 자산규모를 합치면 총 35조 원으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재계서열 4위’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당연히 파산부를 총괄하던 양승태 부장판사는 ‘왕 회장’으로 통했다. 박 변호사가 주목받는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바로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의 남편이라는 점이다. 조 대변인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나와 변호사를 거쳐 시티은행 부행장까지 아우른 다양한 경력의 초선 의원으로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조 대변인의 남편’으로 더 알려져 있다. 이 정도만 언급해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