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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이고,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난민 지원을 받은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 헌법과 법률은 곳곳에서 인종과 종교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권리의 제도화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권리를 어떻게 향ㅇ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육을 다루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감과 인식 없이 단순히 제도 개선만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권이 괜한 갈등을 빚는 것은 아니다. 묻혀 있던 갈등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소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차별과 혐오는 혐오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