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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의 저서로, 전12권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분량의 행정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목민(牧民)’이란 ‘가축을 기르듯 백성들을 기른다’는 의미로, 지방에 부임하는 관리를 ‘목민관’이라 일컬었다. ‘심서(心書)’는 마음에 새겨야 할 책이란 뜻이니, <목민심서>는 지방관으로서 행정을 펼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하겠다. 이 책은 정약용이 유배지인 전라도 강진에서 지은 책으로, 수령의 부임으로부터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과정까지 거쳐야할 과정을 적어놓은 행정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상적인 지방관의 역할을 그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이 과정을 실제로 따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하겠다.
이 책을 보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1975년부터 번역을 시작하여 역주본을 책으로 출간을 한 것이 1985년이었다. 우선 책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기에, 출판사에서도 실제 판매에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주문이 밀려들었고, 출판사와 번역자들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문이 급증한 배경이 밝혀지는데, 어느 날 9시 뉴스에 군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당시 전아무개 대통령의 인터뷰 배경으로 서가에 꽂혀있던 이 책이 비춰졌던 것이다. 그래서 권력자의 주변에 있던 정치인들이 그것을 보고 읽지도 않을 책들을 서둘러 주문했다고 한다. 아이러니칼하게도 정치인의 정직과 성실함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던 이 책이, 독재자의 인터뷰라는 계기를 통해 급작스럽게 많이 필리면서 유명세를 타게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초판이 나온 지 벌써 30여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전면 개정판이 전7권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다산연구회란 이름으로 뭉쳤던 16명의 학자가 초판본의 번역을 맡았지만, 30여년이 흐른 지금 그 중 여러 명의 회원들이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개정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의 교열을 담당했던 임형택 선생의 노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여겨진다. 나 또한 한동안 선생이 지도하는 강독회의 일원으로 참여를 했었으며, 동시대에 학회 활동을 하면서 후학으로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몇 년 전 보길도에서 윤선도와 관련된 학술대회에 발표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가, 임형택 선생을 뵌 적이 있었다. 정년퇴임을 하신 지 10년도 더 지났는데 여전히 논문과 번역 작업을 왕성하게 하고 계신다. 그날 뒤풀이 자리에서, 내 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목민심서>는 지방관이 부임하면서 퇴임할 때까지, 목민관으로서 행해야할 내용과 과정을 적어놓은 책이다. 이 책의 제1권은 전체 12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 항목인 ‘제1조 부임 6조’는 수령이 부임하면서 지켜야할 5개의 조목을 서술하고 있다. 지방관으로서 임명을 받고 행장을 꾸리는 방법과 조정에 하직하기, 그리고 부임 행차에서부터 취임과 업무를 시작하는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수령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를 다룬 ‘제2조 율기 6조’이다. 수령의 마음가집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바른 몸가짐’과 ‘청렴한 마음’, ‘집안을 다스림’, ‘청탁을 물리침’, ‘씀씀이를 절약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풀기를 좋아함’의 덕목이다.
1권의 마지막은 공인으로서 지켜야할 덕목인 ‘제3조 봉공 6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방관으로서 마땅히 ‘교화를 펼침’과 ‘법도를 지킴’은 중요한 덕목이라 하겠다. 여기에 ‘예의 있는 교제’와 조정에 바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관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세금을 걷어 ‘공물 바치기’를 잘 하는 것이며, 상금 관청으로부터 ‘차출되는 일’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제시되어 있다. 실제 목차만 보더라도 정약용이 지방관의 자세나 임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내용들은 현대의 정치인들도 반드시 익히고 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너무 세세한 내용들까지 다루고 있어 읽기에 지루한 감은 있으나, 행정을 필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라 하겠다.(차니) * 개인의 독서 기록 공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책과 더불어(與衆齋)“(https://cafe.daum.net/Allwithbooks)에도 올린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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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다산의 『목민심서』가 집필 200주년을 맞은 해였다. 창작과비평사에서 1978년 『역주 목민심서』 제1권을 처음 낸 이래 출간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하여 창비는 2018년 『역주 목민심서』 전문개정판(전7권)을 펴냈다.
“옛날에 순임금은 요임금을 계승하면서 12목(牧)을 불러 백성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문왕은 정치제도를 세울 때 사목(司牧)을 두어 목부(牧夫)라 하였으며, 맹자는 평륙(平陸)에 갔을 때 가축 먹이는 일[芻牧]을 백성을 기르는 데 비유하였다. 이로 미루어보면 백성을 부양하는 것을 가리켜 목(牧)이라 한 것은 성현이 남긴 뜻이다. (중략)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목민할 마음은 있으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심서’라 이름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 세트(전7권)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권 자서(自序)
제1부 부임 6조 (赴任六條) 제1조 임명을 받음 [제배除拜] 제2조 부임하는 행장 꾸리기 [치장治裝] 제3조 조정에 하직하기 [사조辭朝] 제4조 부임 행차 [계행啓行] 제5조 취임 [상관上官] 제6조 업무를 시작함 [이사○事]
제2부 율기 6조 (律己六條) 제1조 바른 몸가짐 [칙궁飭躬] 제2조 청렴한 마음 [청심淸心] 제3조 집안을 다스림 [제가齊家] 제4조 청탁을 물리침 [병객屛客] 제5조 씀씀이를 절약함 [절용節用] 제6조 베풀기를 좋아함 [악시樂施]
제3부 봉공 6조 (奉公六條) 제1조 교화를 펼침 [선화宣化] 제2조 법도를 지킴 [수법守法] 제3조 예의 있는 교제 [예제禮際] 제4조 보고서 [문보文報]
2권
제5조 공물 바치기 [공납貢納] 제6조 차출되는 일 [왕역往役]
제4부 애민 6조 (愛民六條) 제1조 노인을 봉양함 [양로養老] 제2조 어린이를 보살핌 [자유慈幼] 제3조 빈궁한 자를 구제함 [진궁振窮] 제4조 상을 당한 자를 도움 [애상哀喪] 제5조 병자를 돌봄 [관질寬疾] 제6조 재난을 구함 [구재救災]
제5부 이전 6조 (吏典六條) 제1조 아전 단속 [속리束吏] 제2조 관속들을 통솔함 [어중馭衆] 제3조 사람 쓰기 [용인用人] 제4조 인재 추천 [거현擧賢] 제5조 물정을 살핌 [찰물察物] 제6조 고과제도 [고공考功]
제6부 호전 6조 (戶典六條) 제1조 전정 (田政) 제2조 세법 (稅法) 상·하
3권
제3조 환곡 장부 [곡부穀簿] 상·하 제4조 호적 (戶籍) 제5조 부역 공평 [평부平賦] 상·하 제6조 농사 권장 [권농勸農]
제7부 예전 6조 (禮典六條) 제1조 제사 (祭祀) 제2조 손님 접대 [빈객賓客]
4권
제3조 백성을 가르침 [교민敎民] 제4조 교육을 진흥함 [흥학興學] 제5조 신분 구별 [변등辨等] 제6조 과거공부를 힘쓰도록 함 [과예課藝]
제8부 병전 6조 (兵典六條) 제1조 병역 의무자 선정 [첨정簽丁] 제2조 군사훈련 [연졸練卒] 제3조 병기 수선 [수병修兵] 제4조 무예 권장 [권무勸武] 제5조 변란에 대응하는 법 [응변應變] 제6조 외침을 막아내기 [어구禦寇]
제9부 형전 6조 (刑典六條) 제1조 송사를 심리하기 [청송聽訟] 상·하
5권
제2조 형사 사건의 판결 [단옥斷獄] 제3조 형벌을 신중하게 씀 [신형愼刑] 제4조 죄수를 불쌍히 여김 [휼수恤囚] 제5조 백성들 사이의 폭력을 금함 [금폭禁暴] 제6조 도적의 피해를 제거함 [제해除害]
제10부 공전 6조 (工典六條) 제1조 산림 (山林) 제2조 수리사업 [천택川澤] 제3조 관아 건물 수리 [선해繕○] 제4조 성의 수축과 보수 [수성修城] 제5조 도로 (道路) 제6조 기물 제작 [장작匠作]
6권
제11부 진황 6조 (賑荒六條) 제1조 구휼 물자 준비 [비자備資] 제2조 기부를 권함 [권분勸分] 제3조 세부계획 [규모規模] 제4조 시행방법 [설시設施] 제5조 민생을 보충하는 방책 [보력補力] 제6조 마무리 [준사竣事]
제12부 해관 6조 (解官六條) 제1조 교체 [체대遞代] 제2조 돌아가는 행장 [귀장歸裝] 제3조 유임을 청원함 [원류願留] 제4조 수령을 용서해달라는 청원 [걸유乞宥] 제5조 수령의 재임 중 사망 [은졸隱卒] 제6조 사모하는 뜻을 남김 [유애遺愛]
부록 1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 연표 부록 2 다산연구회 『역주 목민심서』 화보 전권 찾아보기
7권
『牧民心書』 原文
이 책의 가치는 목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 뿐만 아니라 조선의 관제와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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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은 유행병이 번질 때 관이 할 일을 목민심서 애상(哀喪)[2권], 관질(寬疾)[2권], 진황(賑荒)[6권], 설시(設施)[6권] 조항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다.
다산은 1797년 윤 6월 2일 황해도 곡산의 부사 제수를 받았다. 이때 홍역 치료법을 정리한 마과회통(麻科會通)을 완성했다. 1798년 겨울 조선 전역에 한질(역병)이 유행하여 12만 8천 명이 죽었다.
그 역시 두 살 적에 천연두를 앓아 흉터가 남아 오른쪽 눈썹이 세 갈래로 나뉘게 되었다. 그래서 삼미자(三眉子)라는 별칭을 잠시 쓰기도 했다. (이상 2021.8.17.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