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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경찰에 신고해도 구속률이 1%에 못 미친다"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바로 가해자"라고 했다. 15년간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는 A씨는 "남편이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는데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완력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달리는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연애·동거·혼인 상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 살해)'라고 정의한다. 홍영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2005~2014년 전체 살인 피해자 열에 하나가 연인에게 죽었다"면서 "전·현 남편·동거남에게 살해당한 경우는 정부가 집계하지 않아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작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여성 살해 사건만 나흘에 한 건꼴(85건)인데, 묻힌 사건까지 합치면 그 두세 배는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추정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페미사이드'의 개념도 모르고,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