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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책 가격에 비해서 책 크기나 두께 편집구성등이 조금 빈약한 구석이 있었다.
그러나 주를 이루는 책의 내용이 노동법률에 취약한 피고용인에 필요한 점이라는 점에서 선택하게 된 책이다.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고용인이 아닌 피고용인에 속하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노동법률을 익히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그러한 의무를 다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러한 노동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꼭 이 책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뉴스를 읽던가, 검색을 하던가, 전문가말을 듣던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