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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라는 이야기에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를 하러간 기억이 난다. 한 달 전만해도 사람들이 선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잠시 주춤한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힘을 비축해 놓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인가? 4.11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길 바란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선거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선거법을 모르고 행동하면 어느 한 순간 선거사범이 되고 만다. 저자인 박수진, 노현웅, 오승훈 3명의 한겨레, 한겨레21 기자와 박성철 변호사가 공동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공직선거법을 내용상 문제점, 선거관리와 해석 및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검토 했다. 어렵고 복잡한 공식 선거법 관리 쟁점들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왠지 거부감이 생기던 책이 막상 읽어 나가니 흥미롭고 화가 나고 답답하면서 다들 알아야 할 선거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2011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경정을 했다. 국회는 2012년 2월 27일 헌법 재판소의 위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누구든지 인터넷상에서 글에 댓글 안단 사람이 없을 것이다. 선거철이 되면 많은 내용들의 글이 올라가 거기에 글을 적는 사람은 아주 많다. 그런대 그 글로 인한 내용이 서두에 시작한다.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SNS,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일들이 생활화 되어 가고 있다. 연예인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런대 그 소통의 표현이 잘못 되었다고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이 1장에 나온다. 마흔여덟 대구에 사는 노동자 이지훈(가명)은 트위터에 리트윗(다른 사람이 쓴 글을 여러 사람이 보게 알리는 것) 과 트윗(자기가 올린 글) 한글이 국회의원에게 욕했고 비방했고, 그는 오프라인모임에서 할 법한 이야기들을 그들과 못하고 트위터에 풀어놓기 시작하면서 글을 올리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되고 유죄선고를 받을지는 아직 모른다. 글의 내용을 보니 참 답답하다. 우리나라 선거기간이나 선거가 끝나면 국회위원들 금품수수로 몇 명이 탈락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끼리 싸우는 장면도 뉴스에 나왔다. 이런 모습들을 보는 일반인들은 머라고 글을 올려야하는 것인가? 다른 분들도 나온다.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표현한 그들의 일상적인 글이 선거사범으로 수사 받거나 처벌 받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온다. 2장에서는 선거법이 꿈틀거린다. 누구를 찍었을지 온 국민이 다 알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투표 장면을 보도하는 뉴스 영상이나 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나이냐는 지적이 더 그럴듯하다. 그럼에도 방송인 김제동은 선거당일 투표소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린 것과 조국 서울대 교수가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트윗을 올린 것이 공직거래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당했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그들이 누구를 찍으라고 말 한 것도 아닌 대 그것이 위반이 된다는 말인가. 애매모호한 선거법 규제 조항들에 대해 논하고, 지금까지 바뀌고 있는 선거법들에 대해 살펴본다. 민주주의는 선거법을 먹고산다고 말한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어렵다. 선거를 먹고 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착한 선거법이 필요하다. “사회가 변하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변하였다면 법관들은 그 변화를 주목할 책임이 있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를 처벌하는 텍사스 주법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판결에서 말한 적 있다. 법을 잘 지켜야 하는 만큼 잘 진단하고 판단해야 한다. 3장은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 검찰조직의 현실과 공직선거법 수사의 특성을 두루 살펴본다. 국민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든다. 그러나 그 법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몫이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으로 만들어진 법은 왜 다시 두려운 칼날로 돌아오는 걸까? 검찰 수사의 타당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검찰은 법질서의 중추를 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선거 현장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편이 맞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검찰 눈에는 어리석고 모자라 보이더라도 말이다. 혼자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뒤를 잡고 따라주던 아버지가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한다. 그 일이 불안해 보이더라도. 4장은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 헌재 판결을 바탕으로 2009년 2월 5일, 국회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본국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 법안을 가결했다. 당장 2012년 총선부터 재외 동포들이 최초로 한국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는 재외국민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 중, 일 표 밭을 잡기 위한 내용들,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재외국민선거는 유권자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심할 수 없는 진보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이 고스란하듯, 재외국민선거제도의 문제점도 여전하다. 공직선거법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혁신하는 과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선거 시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책이 출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법 확대의 역사이고, 사회의 발전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는 확장되어 갈 것이다. 지금 우리시대는 누구에게나 인터넷이나 SNS가 생활화 되었다. ‘공정성 모모’의 탈을 쓴 선거법은 우리 모두의 입과 손을 묶는 족쇄가 되었다. 선거는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공정성을 지향하다 규제가 과잉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조교수)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한번정도 읽으면 좋을 것 같다. 공직선거법이란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나로서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12월 대통령 선거에는 법을 잘알아서 투표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길 간절히 바래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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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 93조 제 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이 나온 사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 책은 시작이 된다.
법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에 이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다소 힘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되는 책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하면서 댓글 몇 번 달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들이 그동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를 해 보게 된다.
인터넷 게사판에 정치관련 글을 올렸다가 검찰 수사를 받고 실형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게시판에 게재했던 글의 전문이 소개된다. 이들의 경우를 보면 뚜렷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치현실에 대한 실망감에서 자신의 생각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터넷에 올렸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올린 글들이 수사대상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런 글을 올린 사람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이 올린 글들 중에는 정치인에 대한 막말이나, 인신공격의 글들이 올려졌던 경우도 있고, 그런 글들을 올린 시기가 선거철이라는 것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무심코 올린 글들이 평범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현직 기자와 변호사 4명에 의해서 이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재의 선거법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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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를 기억할 것이다. 그는 경제위기를 예측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그가 올린 글들 중에 몇 가지 사실때문에 그는 구속이 되었다.
미네르바가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미네르바'는 신상까발리기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상을 떠들섞하게 만든 그의 구속은 알고 있지만, 그가 무죄판결을 받았는지, 유죄판결을 받았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 인터넷에 쓴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과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쓴 내용은 사실 큰 차별성이 없다. 대상과 시기만 바뀌었을 뿐, 그들이 글을 쓰는데 근거로 삼은 것은 대체로 언론이 보도한 의혹은 사실들이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혹자는 논리적으로, 혹자는 감정적으로 개진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또 피고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비슷한 전례가 있는 지 등 피고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떤 경우는 후보자 비방죄가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았다. " (p.50)
또한, 선거재판은 정치재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봉주 전의원 구속사건, 안형환의원의 헛공약에 대한 판결 등에 대하여 법조문까지를 이 책에서는 싣고 있다. 선거일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인증샷 문제에 있어서, 방송인 김제동은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때 트위터에 올린 인증샷으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고, 조국 서울대 교수도 트위터에 투표 독려를 하는 트윗을 올린 것이 공직 선거법 위반이 되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선거 운동 금지 조항을 생각해 보게 해 준다.
그런데, 김제동의 투표 독려 인증샷은 4월 25일에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 그 이유는 이후에 공직자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인증샷이 허용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어제 뉴스기사에서) 우리나라 공직자 선거법은, "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라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공직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p.p. 10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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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3부는 '검찰 조직의 현실과 공직 선거법 수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검찰 조직이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는 다른 책에서도 많이 언급된 부분들인데, 선거판에서 검찰은 관리자를 자처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검찰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에 관련된 사례들과 함께 법조문까지 함께 실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 사례로 네이버 개인 블로그중 정치 이야기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던 블로거가 있었다. 그는 2008년에 언론사의 선거 관련기사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블로그에 퍼 올렸다. 그런데, 개인의 생각이 담기지도 않은 퍼올린 기사만으로, "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가졌거나, 이명박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 낙인이 찍혀 재판을 받게 되었다. 물론,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3심 모두를 거쳐야 하는 수모를 당한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공정선거라는 명분아래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과도하게 막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한 내용들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하다 보니, 선거 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직 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불법 선거사범을 엄단하겠다고 하니, 유권자는 조용히 투표만 하라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이 책의 저자들은, 국민이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후보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그에 대한 평가와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반대의 의사표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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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 투표를 해 왔지만, 공직 선거법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위정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시시때때로 법률이 개정되었던 시대를 살아 왔기에,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배운 법률이 그 다음 학년에는 새로운 법률로 바뀌기도 했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톨령 임기를 바꾸자, 내각책임제로 하자, 대통령제로 하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법의 개정이었기에 요즘의 공직 선거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조차 알지를 못하였는데, 이 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공직 선거법의 내용과 그것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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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공정성' 이라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지나친 규제는 국민들의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도 없게 만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선거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 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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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왈-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할까 말까]
얼마전 4월1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선거가 있기전부터 선거가 끝난 다음까지,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도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
선거법이 무엇인지 잘은 모르지만 한동안 소설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연예인이 있고 인터넷에 글 한번 잘못 올렸다가 사찰을 받으면서 인생이 망가진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는 모두 들었을 것이다.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늘 여론에 경계하는 사람들은 선거철에서 오감을 곤두세우고 선거법 위반자를 가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과연 선거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인터넷상에서나 소셜네트를 통해서 많은 것이 규제되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4.11선거를 앞두고 헌법제판소에서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느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이 났다고 한다. 한정위헌이 또 애매모호 하기는 하지만 분명 전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트윗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투표를 하라는 말만 해도 선거법 위반, 투표소 앞에서 그냥 사진만 찍어 올려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렇게 단시간 내에 돌변하는 사회적 상황이 헌재의 결정 하나만으로 달라진다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몇해 전 미국산수입소를 둘러싸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갔던 엄마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죄를 물었던 적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억압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내세우던 당시를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했던 것같다.
이 책에 소개되는 몇몇 인물들의 경우는 자신의 소신을 인터넷에 표현하거나 혹은 단순히 기사를 퍼나른 댓가로 선거법위반자가 되었다고 한다. 읽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이란 부정을 방지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을 보장하는 민주정 정당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선거법에는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선거법을 둘러싼 이야기라고 하지만 읽다보면 결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공유할텐데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들 사이의 줄다리기를 국민들이 모르나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당함에 대해서 침묵하던 과거의 시점을 고수하는 것은 이제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때가 되었다. 과연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시금 공정성을 내세우며 규제에 규제를 거듭하면서 코걸이 귀걸이가 되는 선거법의 잣대를 고수할 것인지 권력을 쥔 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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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선거가 두 차례나 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는 치러졌고,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인지도 있는 방송인들을 내세워 투표를 독려하는 tv광고를 선보이지만 정작 선거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를 알아보고, 투표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적극적이고 시민들의 편에서 생각하는지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4명의 변호사와 기자들이 쓴 책으로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짚어준다. 또한 선거법을 관리하고 수사하는 검찰 내부의 문제점과 선거의 개입하는 방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SNS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요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고, 또 공감하는 내용을 리트윗하는 일은 이제 생활이 되었다. 그에 반해 선거법의 애매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의 잣대와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는 일반 시민들을 선거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시대가 바뀐 만큼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거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진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이 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의 과도한 규제와 검찰의 정치편향적 개입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유권자가 선거를 축제로 즐기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의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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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글쎄요?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더라구요. 4년에 한번? 아니 가끔씩 선거를 치르기는 하지만 정작 국민들에게 선거라는 것은 그저 한 때의 행사? 그것도 자신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일처럼 여겨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금은 선거라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언론이나 특히 요즘은 각종 소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거참여운동은 그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런 저런 정치 이야기들이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이고 아닌걸까?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기로 법이라는 것은 정말 엄정하고 공정해서 누가 봐도 시비가 없어야 될 만큼 객관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면 그게 어떻게 정의로운 법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이처럼 모호한 법은 또 누가 판단을 하고, 또 그 판단이 맞다고 누가 판단을 하는 걸까요? 트위터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 사회는 매 순간 급변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고.. 하지만 그 변화의 속도를 법은 따라가고 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맞지 않을까요? 법이라는 것이 100% 정확한 것이 아니면 언제든이 그 법을 다시 확인하고 생각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것이 단지 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 법이라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 법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보다 쉽고 잘 이해되고 누구나 알고 일어야 하는 거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무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앞으로 더 많은 선거들이 남아 있기에 모두가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네이버 북카페를 통해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된 서평입니다. 본 서평은 작성자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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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가 급증하며 관련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4조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서는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박수진, 노현웅, 오승훈 3명의 한겨레, 한겨레21 기자와 박성철 변호사가 공동으로 집필했다. 현행 선거법이 선량한 시민인 우리를 어떻게 범죄자로 만드는지를 파헤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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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최근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ystem)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선거판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사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나 사진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SNS를 통해 알리는 모습은 이제까지 선거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선거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선거문화에 대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은 어떤 식으로 이를 보장하고 규제하고 있을까?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으로 생각해왔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라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공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 공선법에 대해 ‘이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허용하는 구조, 즉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미디어는 계속 발전하고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책은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가 자신들의 생각을 모아 글을 엮었다. 디지털뉴스부에서 누리꾼들을 주로 취재하며 인권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박수진 기자는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담았고, 검찰 출입 노현웅 기자는 검찰 조직의 구조를 통해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의 습성을 분석하였으며, 노동 문제와 과거사에 관심을 가져왔던 오승훈 기자는 재외국민선거의 시행 배경과 의미, 논쟁, 재외동포의 이산과 이주의 역사를 정리하였고, 박성철 변호사는 공선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1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에서는 모호한 법 조항과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을 때 누구나 선거사범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선거범으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판한다. 2장 ‘선거법이 꿈틀거린다’에서는 공선법상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공선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다툼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3장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에서는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통해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에서는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된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한다. 선거는 중요하다.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갈 대통령을 뽑는 만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지는 선거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종국에는 정책이 아닌 인신 비방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소위 ‘카더라 통신’을 이용한 막발까지 등장한다. 이런 점에서 공선법이 어느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고 규제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서 공선법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총선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보여준 공천은 거의 코메디 수준이었다. 최근에는 통합진보당이 공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공동대표단과 비례대표가 전부 사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일이 있었다. 소위 진보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다. 진보든 보수든 별반 다를게 없는 것 같았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양심과 가슴에 달린 문제다. 국민들은 공선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화하는 대중들의 시각을 공선법에 반영시켜주기를 원하는데 정치인들은 아직 구태를 못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치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은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정치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공선법도 그런 면에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