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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 47권, 한기 39, 반초의 활동과 외척. 사공 제오륜이 걸신乞身하고(전통적으로 관직에 나가는 것은 몸을 임금에게 위임하는 것이므로, 늙어서 물러나고 싶으면 자신의 몸을 달라는 의미의 걸신이라는 용어를 썼다) 태복 원안이 사공이 됩니다. 초국 허태후의 사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긴 했지만 곽후나 음후보다 허미인이 더 오래 살았네요. 초왕 유영은 초려후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시법에 따르면 여?는 무고하게 사람을 살육한 경우에 사용한다는데... 대체 시법에 이런 글자는 왜...넣었는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효장제 장화 2년(88년) 장제가 향년 31세로 붕어하고 열 살의 유조가 화제로 즉위, 두태후가 어린 황제를 대신하여 섭정을 시작합니다. 섭정태후 치세가... 잘 넘어가는 쪽이 드물었지요?; 역시나; 두태후의 오빠 두헌은 제상왕의 아들 도향후 유창(유수의 형 유연의 증손자)이 조문하러 왔다가 태후가 자주 불러보자 궁중 권력을 나누어 가질 것을 염려하여 자객을 보내 찔러 죽이고 죄를 유창의 동생 이후 유강에게 뒤집어씌웁니다.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것도 그렇지만, 유씨 황족과 권력을 나눠 갖기 싫다고 두씨 외척이 공공연히 암살을 저지를 정도였으면 대충 분위기를 알만 하지요;; 다행히 이 죄는 당대에 밝혀졌지만, 두헌은 흉노를 쳐서 죽음으로 속죄하겠다며 빠져나갑니다. 두씨들은 횡포를 부리고, 사공 원안은 두경을 탄핵하는 등 대립하지만... '그러나 황상은 끝내 두헌의 계책을 좇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