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리뷰 (1)

한줄평
평점 분포
  • 리뷰 총점10 0%
  • 리뷰 총점8 100%
  • 리뷰 총점6 0%
  • 리뷰 총점4 0%
  • 리뷰 총점2 0%
연령대별 평균 점수
  • 10대 0.0
  • 20대 0.0
  • 30대 0.0
  • 40대 0.0
  • 50대 7.0
리뷰 총점 종이책
건축법규 - 이준원, 송원흠 등
"건축법규 - 이준원, 송원흠 등" 내용보기
건축법규를 살펴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예컨대, 건축법(국회 통과 법률)상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기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내력상 주요 구조부"에는 이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령(즉, 部令)에서는 모법(건축법)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개별난방방식을 취하는 오피스텔에서 보일러의 연도 설치는
"건축법규 - 이준원, 송원흠 등" 내용보기

건축법규를 살펴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이해가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예컨대, 건축법(국회 통과 법률)상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기초"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내력상 주요 구조부"에는 이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령(즉, 部令)에서는 모법(건축법)과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개별난방방식을 취하는 오피스텔에서 보일러의 연도 설치는 "내화 구조로서" 공동 연도로 설치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역시, 위에 언급한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13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몇 달 전 수능을 마친 모 자율고 출신 학생들이 경기도 어떤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고 때문에 새삼 대중의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 사고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불완전 연소, 산소 유통 부족 등의 원인을 지적하던데 국과수 수사 결과 과연 그런 쪽으로 판명이 되어서 "경당문노"라는 사자성어의 이치를 다시 상기하게도 되었습니다. 사실, 1970년대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난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기도 했는데, 앞서 언급한 요인 외에도 배기통과 구멍의 어긋남, 자연 벌집 등 가능성이 매우 낮은 우연과 과실 따위가 한 호실의 구조에 희한하게도 겹친, 지독한 불운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지 않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부주의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용량이 다른 보일러들(물론 개별 세대에 설치된)이 같은 연도를 쓰면 용량 작은 보일러의 작동이 원활치 않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군요. 몇 년 전에 어떤 여배우가 인접 특정 세대는 난방비가 무조건 0이거나 그에 가깝게 나온다며 큰 항의를 하는 통에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지 싶어도 이처럼 공동주택의 구조, 설비가 어떤가에 따라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불편을 겪는 분들도 있다는 게 어떤 점에서는 신기하기도 하며, 일상에서 누리는 편의를 그저 당연하게만 여길 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도 다시 해 보게 됩니다. 

 

 

 

v*****7 2019.09.06. 신고 공감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