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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분명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분야의 문턱이 높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다. 최선의 방법은 세금 전문가가 되는 것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차선의 방법으로 최소한 재산이전 플랜을 짜고, 세무 전문가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세금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한다. - '머리말' 중에서
세금 상식을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책의 저자 김용민은 경영학석사로 케이컨설팅(K Consulting) 대표이자 세무회계 양재 조세연구소장이다. 그는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포스코에 입사했다. 포항 열연공장장, 중국 법인장(ZPSS), 포스코건설 R&D센터장 등 33년 동안을 포스코에 몸담았다. 은퇴 후 지인 전문가의 권유로 양도ㆍ증여ㆍ상속세법을 공부했다. 그리고 그 세법 속에 숨어 있는 절세 방법을 연구했다. 딱딱하고 어려운 세법이고, 간추리기 힘든 절세 내용이었지만,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 상식으로 보급하겠다는 일념으로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한 결과,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대부분 우리나라 경제 부흥기에 재산을 형성한 6070세대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상속이 세금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아니면 양도가 유리할까? 앞으로 은퇴를 하게 될 4050세대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당연히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일반세금상식, 양도세 절세,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세, 증여세 절세, 상속세 절세 등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세금상식 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상식을 다루었고, 양도세증여세·상속세 편에서는 절세에 필요한 세법들을 절세 항목별로 정리해서 설명했다. 세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가능한 독자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부동산 관련한 세금에 대해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절세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보유세란 무엇인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보유세다. 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고 한다)가 있다. 이처럼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만든 세금으로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일정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명 '부자세'다. 예를 들면, 고가나 다주택을 보유했거나, 넓은 면적 또는 비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재산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산출한 후 개인 지분별로 과세한다. 종부세 또한 누진세율 구조이며 개인별 과세이므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개인별, 유형별로 합산해서 과세한다. 여기서 잘 사는 사람들은 종부세에 관심이 제일 크다.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법 (현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1. 종부세율은 인상한다 2. 시가의 70% 안팎인 공시가격을 인상한다 3. 공정시장가액비유를 인상한다
일상생활 모든 것에 세금이 존재한다
우리들은 죽는 순간까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만큼의 세금은 내야 한다.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다. 세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금의 기본 상식을 알아야 한다. 세법에는 소득세법, 상속세·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 28개 법이 있다. 세금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를 이해한다면 세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소득의 종류
1. 종합소득~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근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기타) 2. 양도소득~ 토지, 건물,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 3.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해 일시에 지급받은 퇴직금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부과 기본 원칙
1. 1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한다 2. 개인별로 합산해 과세한다 3. 비과세, 감면 및 중과세 제도가 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5. 법정신고, 납부기한을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목적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부동산 가치상승분의 세금부담을 완화시키고, 세금 과다로 장기보유 부동산의 매도를 꺼리는 것을 해결해 부동산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공제율이 24~80%이며, 다른 자산은 공제율이 6~30%이다. 부동산을 취득 시 3년 이상 보유를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다.
고가주택의 양도세 기준은?
고가주택이란 양도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만일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세가 9억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만일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장기간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충분히 받는다면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는 전체 양도차익에 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유해야만 비로소 똘똘한 한 채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1세대 1주택자로서 9년간(장기보유특별공제율 72%) 보유하던 아파트를 18억 원에 양도했다. 취득가액은 8억 원,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다. 이 사람이 비과세인 경우와 기본과세인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말 그대로 다주택자란 주택 보유가 여러 채인 사람을 가르킨다. 현 정부에 들어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이 제일 많이 부과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중과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다. 중과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은 첫째, 중과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조사한다. 셋째, 중과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 만일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임대주택 등록을 검토한다.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1. 1거주주택 외는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등록후 1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세 배제주택을 먼저 양도 3.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 4.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오피스텔, 조합원입주권 포함) 5. 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자녀에게 증여 6. 주택(건물)을 멸실한다
배우자 증여공제
우리나라 관습으로 볼 때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부부의 재산은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강하다. 실제로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남편이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제금액 또한 다른 증여공제보다 높게 설정하고 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6억 원이다. 부부간에 최대 6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1. 증여공제액 6억 원은 10년간 누적 공제한도액이다(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년 이후에 양도한다
부담부증여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담보차입금·임대보증금 등)를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 한다. 일반적인 증여에서는 증여세만 과세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무상으로 증여한 부분(증여재산가액-채무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채무부분은 증여자의 채무를 유상으로 수증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
쉽게 말해서 사업하던 남편이 진 채무(담보차입금, 임대보증금 등)를 승계받아 아내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면 순재산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인수액)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받았으므로 증여받은 아내가 증여세를 부담하고, 남편의 채무는 유상으로 아내에게 넘겨졌으므로 이 부채에 대해선 남편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유의사항
1. 수증자가 채무부담 사실을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녀가 인수한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본다 3. 증여 직전에 차입한 채무는 집중 사후관리 대상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라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유리하다. 현금을 증여할 경우에는 현금의 증여재산평가는 시가(실지거래가액 등)의 100%이므로 증여세는 시가의 100%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반면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증여재산평가는 시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보통 시가의 60~70% 정도이므로 증여세는 시가의 60~70%에 대해 과세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입할 현금을 증여하게 되면 100% 현금액에 대해 과세하지만 매입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안하더라도 훨씬 유리하게 된다.
생전에 증여하라
상속세 절세 원칙
1. 생전에 증여하라(상속재산 규모를 확 줄인다) 2. 배우자 상속지분을 최대로 하라(상속공제를 많이 받는다) 3. 금융재산보다 부동산을 상속하라(상속재산 평가액을 낮춘다) 4. 사망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 처분 금지(상속세가 증가한다)
생전에 증여하면 상속재산의 규모를 확 줄일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인이 보유한 상속재산평가를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이 결정된다. 이 시점에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망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기 때문에 생전에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확실한 상속세 절세방법이다.
빚 많은 상속은 포기하라
상속은 피상속인(사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사망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만일 사망인의 상속재산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사망인의 채무가 승계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상속 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신청한다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한정승인을 신청한다(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사망인의 채무를 변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공제는 모두 받는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는 있다(세법상)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
"컬쳐300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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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에 대한 많은 관심속에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데.. 그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세금이었다. 정부는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하여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었는데 결국은 세금을 늘리는 것이었다. 덕분에 부동산 관련 세금은 어마어마했고, 초보자들은 정말 모르고 절세도 못해본채로 그 세금들을 전부 내야 한다는 것 ㅠㅠ 물론..세금을 낼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좋을 수도 있지만, 초보자인 내 입장에서는 하나의 내집마련에 많은 것을 쏟아붓는 것도 있고, 다른집에 이동도 하고 싶고.. 많은 미래의 꿈이 있는데 거기에 세금이 괜시리 걸림돌로 느껴졌다. 그러다보니 부동산하면 또 알아보는 것이 바로 세금! 세금이다.
물론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즉, 절세가 하나의 관심사가 되었다.
아마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은 절세 방법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한다.
이 책에서는 앞에 이야기하듯이 절세 필독서. 즉, 세금에 대해 모르는 사람과 절세를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한다. 나도 몇가지 책을 읽고, 부동산 기사나 블로거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기본적인 방법들은 긴가민가 하게 알고 있지만, 이 절세들이 왠지 될거 같으면서도 확신이 없다는 것. 책을 아무리 읽어도 확신을 주지 않는다. 거기다 세금의 종류는 왜이렇게 많은지, 결국은 다 짬뽕이 되어서 헷갈린다는 것.
그 때 또 한번 이 책으로 기본을 다져본다. 이 책에서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에 관련해서 나오며 다주택자를 위한 중과세에 대해서도 나온다. 거기다 나의 관심사 1주택 2주택의 비과세. 의 내용도 나와서 다주택자가 읽어도 좋고, 1~2 주택자가 읽어도 좋은 책인듯 하다. 그리고 깨알같은 임대사업자관련해서도 나오니 모든 세금의 총집합이 아닌가 싶다. 세금은 어렵다. 그렇다고 모르고 당하기엔 억울하다. 알고 절세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아끼면 아끼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세금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만으로도 일단 기본은 알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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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정말 어렵다. 대학에서 전공필수 과목이었기에 수강도 했고, 10여년째 회계업무를 하고 있지만...쉽지 않다. 제일 어려운건 전부 한자인 용어들이다. 그 자체가 독해(?)가 안되니...당연히 어려울 수 밖에...ㅠ 거기에 숫자가 더해지니 정말 어려움의 극치일 수 밖에 없다.
양도.증여.상속....살면서 한번 이상씩은 겪어보게 되는 문제다. 하지만 쉽지 않은 분야임에 틀림없다.
첫페이지를 넘기면서, 저자가 왜 이 책을 내게 되었는지를 읽어보았다. 너무 와닿았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썼을까 기대가 되기도 했다.
우선 용어들은 어쩔 수 없다. 한자이기에...풀어쓰는 데 한계가 있다. 대신 용어 설명이 되어 있어서 한결 읽기 편했다.
또한 이론서가 아니라 지극히! 실전서다. 사실 증여. 상속. 양도에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일까? 양도(주택 등을 팔 때 판 금액과 산 금액의 차액에 대한 세금부담), 증여(부모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금전 및 부동산 등에 대한 세금부담),상속(부모나 가족 등의 사후 재산을 받은 경우 세금부담) 어떻게 해야 세금 덜내는가. 즉, 절세방법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지만 쉽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 같다. (법이나 회계도 본인 주 분야-나의 경우는 법인관련 세금쪽-가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내가 그렇다ㅠ) 그런 면에서 나 역시 이분야는 처음접한다.) 예를 들자면... 처음 집을 살 때는 부부공동명의가 절세할 수 있다. 상속보다는 증여가 세금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증여는 빠를 수록 좋고(조기증여) 분산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게 절세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 좋았던 점이 있다면... 비슷한 용어지만 헷갈리는 개념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라던가, 상가겸용주택 구분에 대한 것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 같은 것 말이다. 덕분에 조금 더 명확한 개념을 알 수 있었다.
많은 개념과 팁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하나가 있다면! 증여 중에서 증여세 부담에 대한 부분이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사람이 세금납부가 힘들 때는 증여한 사람이 낼 수 있단다. 그런데 부모가 증여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까지 부모가 내게 된다면...? 그 세금까지도 증여가 되어 다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팁이라면? 부동산 등의 경우 세금을 낼 부분은 현금으로 증여하는 게 좋다. (생각지 못한 꿀팁이었다^^)
그 밖에도 여러가지 팁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무조건 덤비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위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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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절세한다! 세금 상식을 늘리는 법 나를 책《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속으로 빠져들게 만든 유혹의 문구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 죽을때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기에 세금에 관련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몰라서 불법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절세를 할 기회를 잃으면 안되잖아.《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에서는 양도·증여·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나 볼 수 있다. 책속에서 자주 만나는 단어가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이다. 훗~ 연말정산할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과세방식에는 종합과세·분리과세·분류과세(양도소득·퇴직소득)가 있다. (p.33)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세·증여세·상속세의 기준시가로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의 시가표준액으로 이용된다. (p.41) 여기다 쓰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개별공시지가'가 이런 것이구나만 이해할 뿐, 양도세(2개월)/ 증여세(3개월)/ 상속세(6개월) 등 세법상 신고 기한이 있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 처음 알았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번 읽어가며 내 것으로 만들려 노력중이다. 아~ 기간 내 신고·납부하면 세액공제 3% 받는다는 것도 알뜰 정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받았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담당관제도다.
1세대란 세대주(본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 (p.129)? 증여세나 상속세를 걱정할 정도로 재산이 많다면 좋겠지만 적은 재산이나마 알뜰하게 절세할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어른의 도리겠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세금 관련 서적에 관심이 늘어간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이기에 다가올 미래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다. 책속에서 재미난 문구를 발견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증여세는 100% 감면(p.243) 조특법 71조에 해당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2020년 12.31일까지) 증여하고 자녀가 직접 농사짓는 경우 증여세가 면죄된다.
배우자 공제 6억 원, 성인 자녀·손자녀 공제 5,000만 원, 미성년자 자녀·손자녀 공제 2,000만 원,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 공제 1,000만 원이다. (p.286) 조부모가 성인인 손자·손녀에게 증여해 줄 수 있는 금액이 5,000만원이다. 만약 부모가 동일인물인 자녀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해 준다면 그 사람은 1억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 저자 김용민은 절세의 방법으로 증여를 권하고 있다. 성년이 되는 20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해주고 10년 후인 30세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해준다면!!! 물론 세무서에 증여신고를 해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증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의 장점은 증여세·상속세 계산을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것, 책속에 기재된 예시를 따라 내가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할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상속세의 경우 부모의 재산이 얼마인지 나에게 상속될 재산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들어있다. ?상속공제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자녀 일괄공제가 5억 원(일인당 5,000만 원)이다. 자녀상속공제 한도가 5억이므로 상속재산이 5억 미만이라면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다. 쓰다보니 재산때문에 부모나 형제간에 의가 상한다는 말이 믿겨져.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삶에 보탬이 된다. 배움을 통해 적법한 절세효과를 찾아 누리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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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는 다른 방식의 투자 보다 건당 규모가 크고 사전 지식도 많이 필요합니다. 종자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관련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금관련 법규도 복잡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하여야 순손익의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것도 평생 몇 번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내용도 이 책을 통해 함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아는 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라도 세금 전문가와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세금상식은 알고 있어야 최선의 절세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세법 용어를 줄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세법의 개념을 잡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총 6장에 걸쳐, 일반세금상식, 양도세의 절세, 비과세 및 중과세 그리고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헷갈렸던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그것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양도하면 최초 취득가격과의 차이에 따른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배우자의 증여공제한도 6억원이하에서 증여를 하고, 배우자가 증여 받은 것을 같은 가격에 타인에게 양도한다면,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월과세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이월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와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하여 세금으로 혼란을 겪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1세대 1주낵의 비과세 요건도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주택은 1세대의 구성원들이 소유한 주택 수의 합으로 판단하고, 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사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등기 주택은 70%의 중과세를 적용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의할 사항으로, 위장 이혼, 일시 퇴거로 다른 주소인 경우 및 가족 단위에 대한 판단에 따른 1주택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세법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쉬운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몰랐던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주위에 가까이 두고 수시로 참고하며 나의 지식으로 만든다면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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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관심이 부쩍 많아진 부동산에 관련한 책을 읽었어요. 뉴스를 보면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 어쩐다 말들이 참 많잖아요.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호가보다는 가격이 내려가고 매매가 거의 사라진건 맞는거 같아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집 값 집 값이 올라갈때 팔아도 내려갈때 팔아도 세금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에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세금 관련해서 교육도 받았었어요. 은행에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말이 되면 세금 내시기 편하게 서류를 떼어주는 일도 많이 했었거든요. 세금도 은행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이라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세금은 참 많이 어렵다는거~~~
세금이 많이 어렵지만 쉽게 풀어주는 양도 증여 상속의 모든것에 관한 책이 나왔어요.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입니다. 아는 만큼 절세한다! 세금 상식을 늘리는 법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하라 ◆종합부동산세는 왜 부담이 클까? ◆자금출처조사에 이렇게 대비하라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미만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주택의 중과세 판정방법 및 중과세율은? ◆다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라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 모친 사망 시 이렇게 절세한다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이 다 들어있답니다. 이렇게 어려운걸 지금 내가 알아야해?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알아두면 약이 되는 부동산 절세의 비밀 지금부터 알아볼께요.
저희는 작년에 정말 운 좋게도 좋은 곳에 다자녀로 청약 당첨됐어요.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에 관심이 많아요. 세금 종류별 공동명의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어요. 양도세 관련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절세에 유리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절세에 효과가 없다. 증여세는 개인별 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으로 절세에 유리하다. 상속세는 누진세율 적용으로 절세에 유리하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절세 효과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임대소득 금융소득은 개인별 과세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절세에 유리하다.
절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공동 명의가 요즘은 빛이 바랜거 같아요. 양도세를 낼때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종부세를 낼때엔 2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세금은 정말 너무 여려워요 ㅠㅠ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이 보유세죠.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누구나 알다시피 재산이 있으면 내는거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일명 부자세라고도 합니다.
종부세는 누진세율이고 개인별 과세이므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개인별 유형별로 합산해 과세해요.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겠지만 있더라구요.
거액 재산취득, 채무상환 시 자금출처 조사대상이다. 저금출처 조사란 재산취득, 채무상환, 해외송금, 신용카드결제 등에 사용된 거액의 자금이 자력으로 조달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과세 당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소명 금액은 취득자금의80%와 취득자금 2억원 중 큰 금액 이상이다.
모든 경우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감안할때 자력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명의로 아파트 당첨을 받았다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고가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에 미리 대비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될 경우에는 권리보호 요청 제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불이익이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거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에요. 고가 주택은 왜 똘똘한 한 채일까?
고가주택이란 양도 당시 주택의 실지거래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해요. 고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면 양도가 9억원 까지는 비과세이고,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가 됩니다. 만일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장기간 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충분히 받는다면 9억원 초과 분에 대한 양도세는 전체 양도차익에 비해서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 되는것이죠.
비과세 고가주택과 과세 고가주택의 양도세 비교표에요. 장기보유 특별 공제 부분에서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집이 여러채인 분들이라면 양도차익이 큰 집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노리는게 절세하는 팁일거 같아요. 고가주택의 절세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장기간 보유하는 것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저는 분양만 받아봤지 입주권이라는건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두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취득한 신축주택 입주자로선정된 지위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 신축주택 준공까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이이 일반분양으로 청약에 의해 당첨된 권리로서 분양 계약부터 신축주택 준공까지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분양권을 세금 없이 파는 방법이 나와있는데요 최근에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대부분 전매제한 금지라서 김대표 팁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ㅜㅜ
다주택자의 중과주택 수 판정 기준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주택은 중과주택 수에 포함한다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은 중과주택 수에 포함한다. 중과주택 수 계산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1. 1거주주택 외의 주택은 장기임대 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등록 한 후 1거주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다.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세 배제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3.조정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양도한다. 4.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양도한다,. 5.부담부증여를 활용해 자녀에게 증여한다. 6.주택(건물)을 멸실한다.
주택이 여러채인 다주택자 분들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유리할지 고민이 많으실거 같아요.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 장점은 세제혜택이다. 1.소득세법상 세제혜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 배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미적용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종합소득세 감면(30%,75%)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최대 70%) 양도소득금액 감면 또는 면제 3.종합부동산세법상 세제혜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종부세 합산배제) 4.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취득세 감면(50%) 또는 면제 재산세 감면(25%,50%,75%) 또는 면제 양도소득금액 감면 면제 시 지방세 면제(농어촌특별세 20% 과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양도 시기 조절이 어렵다. 임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연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 임대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 조건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행정사항이 불편하다.
여러 불편사항이 있기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걸로 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남편의 월급을 아내 통장에 입금해도 증여다 배우자 이체가 10년간 6억원 넘으면 증여세 과세된다 알고 계셨어요? 최근의 판례에는 부부간에 가족의 생활비 등 명백한 사유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자금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다는데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대요.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것도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10년간 6억이면 한달에 500만원이에요. 적은돈은 아니네요. ?
상속재산 분할 시 절세방법 1.공동지분으로 상속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처분 시기에 대한 이견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2. 공동상속주택은 무주택자인 자녀의 지분을 가장 크게 한다. 주택 수 계산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3. 배우자에게 가치 상승이 적은 재산을 분배한다. 향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4.금융재산은 배우자에게 분배한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릴 수 있고, 금융재산의 소진으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5.배우자에게 최대한 많이 배분한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크므로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다. 6.연대납세의무 제도를 활용해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해준다.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다.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 모친 사망 시 이렇게 절세한다. 단기간 재상속을 고려해 1차 상속재산을 배분한다. 모친에게 법정상속재산만큼 배분한다. 모친이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다. 금융재산은 모친에게 배분한다. 2차로 모친 사망시 상속세 절세 전략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받는다.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 신고 세액공제 3%를 받는다.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때 건물도 있고 아파트도 몇채 있는 부자 고객님 중에 종신보험을 한달에 백만원이상 내시는 분들도 봤어요. 몇억짜리로 가입하고 그 보험금으로 상속세 내라구요. 상속세 증여세 모두 피하지 못하는 세금이잖아요. 절세를 하는 방법을 찾아가는게 당연합니다. 저희도 남편이 명퇴할때 세금만 중형차 한대 값을 내서 정말 속이 쓰라렸어요.ㅠㅠ 세금만큼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건 없는거 같아요. 당연히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꼭 알고 계셔야겠죠? 많은 분들이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책 읽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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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를 배워보니~ 어떤 물건을 사서 어떻게 잘 파는냐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세금을 적게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꼭~재테크가 아니라도~~ 살다 보면 내야 하는 생활 속의 세금 상식을 담은 절세 필독서! 이번에 읽어보았는데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세금들에 대해 찬찬히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책에서는 일반 세금 상식을 비롯하여, 양도세 절세, 양도세 비과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세금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읽어볼 수 있는 책도 처음이라 다음에 나도 이렇게 꼭~내보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며 읽었던 것 같네요.
엄청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진 않지만, 늘 집에 꽂아두었다가~ 세금에 대해 궁금하거나, 절세 방법이 궁금할 때 쏙~꺼내볼 수 있는 책이기에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책 한 권으로 세금에 대해 한번 읽어보고 도움을 받아도 좋겠다 싶었답니다. 세금, 법.....정말 생각만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는 어려운 분야이지만~~~ 저자는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딱딱하고 어려운 세법을 제법 세세하고 쉽게 설명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세금에 대한 개념부터 사례까지 기본부터 고급까지~~여러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있어서~~ 쉽게 해석해주고 사례를 들어 이해를 시켜주니 좀 더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세법부터, 처음 들어보는 세금들도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이런 세금을 낼 일이 있을까? 싶은 것까지 다양하게 나와있는데~ 관심 있었던 것은 아주 자세히 읽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읽으며 상식이 생기는 느낌이 들더란.^^ 작년부터 말이 많이 나오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자세히 읽어볼 수 있었네요~~
작년부터 새로운 부동산 세법으로~ 이래저래 바뀐 법들도 많은데~ 어떤 것이 좋은지 이 책을 읽으며 비교해볼 수 있어 좋았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도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많아~ 하나한 따져보며 이런 것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재미있게 읽었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긴 했지만~ 생활속의 세금 상식이라 생각하며 한번쯤 읽어보면 도움도 되고~ 크게 이해 안될부분은 없었답니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알면 절세도 할 수 있는 세금이야기! 부동산 도서인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을 읽으며 일반 세금상식, 양도, 증여, 상속 등 다양한 부분의 세금이야기를 알 수 있어 책꽂이에 꽂아두고 틈틈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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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서 김용민의 기막힌 부동산 절세의 비밀 이 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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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문제는 왜이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뭘 알아야 재테크를 할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생활속의 세금 상식을 담은 절세 필독서를 만나봤네요. 양도, 증여, 상속의 모든것을 망라한 책으로 평소, 궁금했던 부동산 세금문제를 다루고 있어 찾아 볼 수 있겠더라구요.
부모,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5년 후에 양도하라~ 증여를 이용해 양도세 부담을 덜을수 있는데요, 양도차익이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 이므로 잘 따져보고 해야 하더라구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양도할때는 이월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저희아이에게 줄 재산은 없지만 알아두면 좋을거 같아 ㅋㅋ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있을때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것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증여재산별로 각각 과세가 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인의 상속 재산이 자녀, 배우자 등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요,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상속인별로 각자의 상속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요.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한데요, 살아생전 조금씩 증여하는걸 막기위해 같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상속세 과세면 증여가 유리, 비과세면 상속이 유리한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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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왔고 이 시기만되면 세금과 관련된 법이 그냥 아무 이유없이 궁금해 지는데, 양도, 증여, 상속... 나이가 들며 슬슬 귀에 익숙한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고해서 책을 읽게 되었다. 역시 법은 어렵다. 무턱대고 법에 관련된 책을 몇번 접한적이 있는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 대부분이었다. 대부분 실생활에 적용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아서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번 책은 법률용어부터 실생활에 필요한 절세에 관련된 팁들이 가득해서 유익했다. 책은 일반세금상식부터 양도세와 관련된 지식들, 1주택과 2주택일때 비과세받는방법, 다주택 중과세방법, 증여세와 상속세의 절세방법들이 담겨 있었다. 부부의 공동명의가 왜 중요한지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의 신고기간을 준수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사실, 세금납부의 분납가능함, 상속받은 재산은 물납이 가능하다는점, 세금신고를 안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 진짜 1도 몰랐던 세금상식으로 조금은 든든해진 기분이었고, 자가를 갖는게 꿈이지만 1세대 1주택의 개념도 몰랐던 내게 세대의 개념에 대해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비과세 영역까지 확실하게 교육이 되었으며, 증여와 상속은 나와 거리가 멀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배우자간, 가족간의 증여도 생각보다 절세가 가능한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살면서 필요할 수 있는 상속세에 관해서도 상속과 관련된 절세원칙이라던지 유언효력, 상속재산의 절세 가능한 처분기간 뿐만아니라 계산법까지 확실한 교육적 자료가 되었던 책이었다. 아는만큼 절세가 가능하다는 말을 책을 다 읽고나서야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정보가 돈이되는 시대에 살면서 연말정산 기간이 되야만 세금을 생각했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고 많은 도움을 받은만큼 주변에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