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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의 문화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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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8년 2학기 서울대학교 시민정치론, 인류학연구방법 실습 강의 수강생들이 참여하여 만든 것인데, 4부, 16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정치학과 인류학 융합 수업연구결과로 시민정치를 새롭게 탐구하다라는 서문으로 시작된다. 1부는 2장~4장까지, 정체성의 시민정치, 2부는 5장~8장까지로 시민정치의 거점으로 시민단체를 통한 인민주권실현-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관찰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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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2018년 2학기 서울대학교 시민정치론, 인류학연구방법 실습 강의 수강생들이 참여하여 만든 것인데, 4부, 16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정치학과 인류학 융합 수업연구결과로 시민정치를 새롭게 탐구하다라는 서문으로 시작된다. 1부는 2장~4장까지, 정체성의 시민정치, 2부는 5장~8장까지로 시민정치의 거점으로 시민단체를 통한 인민주권실현-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관찰과 대안 교육공동체 속의 신뢰 요소, 시민정치 플랫폼으로서 공간의 생산과 활용, 그리고 3부는 9장~12장, 주거지의 관광지화로 인한 갈등 양상- 북촌 한옥마을의 주민 정치를 중심으로-,제 4부 시민정치 지평의 확대, 구의원과 함께 하는 시민정치- 낙성대 지역주택조합 반대위원회를 중심으로-, 똑똑, 국회 문을 여는 국회, 경의선 공유지와 시민정치를 들여다 본다. 

 

자, 위의 내용을 보자.  16개의 주제를 청년학생들이 지혜를 모아, 참신한 아이디어로 접근한다. 

 

<시민정치의 걸림돌, 헌법재판소의 정당법 합헌 결정은 정당한가>

 

시민정치, 풀뿌리 참여민주주의는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황무지나 다름없다. 정당법에 따르면 서울 외 광역자치단체 4곳에 도당을 두고, 각 1천명 이상 당원이 있어야 하니... 일본의 정당법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는 모두 우리 사회의 이슈이기도 하다.  먼저, 시민정치, 정당설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것인데, 참고로 홍일선(한림대학)의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의 등록요건" -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판례평석-을 보자,  

 

2006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4헌마246사건에서 정당으로 등록되기에 필요한 요건으로 5개 이상의 시ㆍ도당 및 각 시ㆍ도당마다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갖출 것을 요구한 정당법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이 헌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당등록요건규정은 군소정당ㆍ지역정당을 배제하여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를 통해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은 공직선거법상의 3%저지조항이나 선거를 통한 국민의 직접적 판단이라는 다른 완화된 수단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아가 의회내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라는 목적도 민주주의원리가 다원성확보를 위한 개방된 정치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제시한 비례의 원칙이라는 판단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법률조항은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판결에 관해 한수웅(한국법학원 저스티스)의 판례평석 "정당의 개념과 정당등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결론에 이르는 사고의 과정을 논증함에 있어서, 헌법 제8조의 정당조항의 규범적 의미 및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이로써 이를 이론적 출발점이자 위헌성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해야 할 의무와 공익실현의 의무를 정당의 개념적 요소로 이해하였고,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를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 하는 공익으로 간주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개념에 대한 이해가 타당한 것인지, 헌법재판소가 입법목적으로 언급한 법익이 정당설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인지...

 

학자들의 주장은 군소정당과 지역정당의 배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지방자치의 완결과도 관련성이 있기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정당법 개정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어서 다른 주제를 생각해보련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m****h 2022.09.24. 신고 공감 2 댓글 0